신구법 비교: 무역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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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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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무역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지원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무역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지원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제3조(기금의 조성)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기업의 출연금을 말한다. 3 제3조(기금의 조성)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기업의 출연금을 말한다.
4 제3조의2(채권의 발행방법) 법 제34조의2에 따른 무역보험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모집, 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4 제3조의2(채권의 발행방법) 법 제34조의2에 따른 무역보험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모집, 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5 제3조의3(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5 제3조의3(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6 제3조의4(채권의 응모) 6 제3조의4(채권의 응모)
7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별 수와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7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별 수와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8 ② 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8 ② 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9 ③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응모자는 채권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9 ③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응모자는 채권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10 제3조의5(채권의 총액인수 등)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한 채권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0 제3조의5(채권의 총액인수 등)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한 채권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1 제3조의6(채권의 발행총액) 채권의 응모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11 제3조의6(채권의 발행총액) 채권의 응모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12 제3조의7(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12 제3조의7(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13 ① 공사는 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로 하여금 인수한 채권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13 ① 공사는 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로 하여금 인수한 채권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14 ②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14 ②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15 제3조의8(채권의 발행 시기) 채권은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3조의10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제3조의8(채권의 발행 시기) 채권은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3조의10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제3조의9(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6 제3조의9(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7 제3조의10(채권의 매출발행) 17 제3조의10(채권의 매출발행)
18 ① 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면 매출기간과 제3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8 ① 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면 매출기간과 제3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9 ② 제1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4에 따른 채권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19 ② 제1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4에 따른 채권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20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0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1 제3조의11(채권 원부) 21 제3조의11(채권 원부)
22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채권 원부(原簿)를 갖춰 두어야 한다. 22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채권 원부(原簿)를 갖춰 두어야 한다.
23 ② 채권이 기명식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채권 원부에 적어야 한다. 23 ② 채권이 기명식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채권 원부에 적어야 한다.
24 ③ 채권의 권리자는 공사의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24 ③ 채권의 권리자는 공사의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25 제3조의12(기명식 채권) 25 제3조의12(기명식 채권)
26 ① 기명식 채권의 이전(移轉)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6 ① 기명식 채권의 이전(移轉)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7 ②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7 ②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8 ③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되면 공사는 해당 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28 ③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되면 공사는 해당 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29 제3조의13(채권의 매입소각) 공사는 법 제5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29 제3조의13(채권의 매입소각) 공사는 법 제5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30 제3조의14(이권의 흠결) 30 제3조의14(이권의 흠결)
31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相換)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것에 대해서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31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相換)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것에 대해서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32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2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3 제3조의15(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33 제3조의15(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34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催告)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공사에 통지된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34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催告)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공사에 통지된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35 ②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공사에 통지된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35 ②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공사에 통지된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36 ③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있으면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36 ③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있으면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37 제4조(설립등기) 공사의 설립등기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7 제4조(설립등기) 공사의 설립등기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8 제5조(지사 또는 출장소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38 제5조(지사 또는 출장소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39 제6조(이전등기) 39 제6조(이전등기)
40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40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41 ②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41 ②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42 제7조(변경등기) 공사는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이 영 제5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42 제7조(변경등기) 공사는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이 영 제5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43 제8조(대리인의 선임등기) 공사는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43 제8조(대리인의 선임등기) 공사는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44 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공사의 등기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4 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공사의 등기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5 제10조(관할 등기소) 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45 제10조(관할 등기소) 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46 제11조(등기신청인) 공사의 등기에 있어서는 설립등기 외에는 사장이 그 신청인이 된다. 46 제11조(등기신청인) 공사의 등기에 있어서는 설립등기 외에는 사장이 그 신청인이 된다.
47 제12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7 제12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8 제13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48 제13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49 제14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법 제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9 제14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법 제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0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50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51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1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2 ② 위원장은 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52 ② 위원장은 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025.12.30>
53 제16조(위원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53 제16조(위원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54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4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5 제18조 삭제 <2000.6.7> 55 제18조 삭제 <2000.6.7>
56 제19조(예산과 결산) 법 제55조에 따라 공사의 예산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6 제19조(예산과 결산) 법 제55조에 따라 공사의 예산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7 제20조(공공단체의 범위 등) 57 제20조(공공단체의 범위 등)
58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58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59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의뢰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조사를 전담할 사람을 지정하여 그 직위와 성명을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59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의뢰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조사를 전담할 사람을 지정하여 그 직위와 성명을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60 ③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드는 비용은 공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60 ③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드는 비용은 공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61 제21조 삭제 <2010.6.28> 61 제21조 삭제 <20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