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8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24>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단체의 장의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특례) 제3조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 중 소관 공공단체와 미리 협의한 후 그 공공단체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의2(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3.4.11, 2025.12.30>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3(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심의위원회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5(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각각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④ 시ㆍ도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법 제10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및 무상 사용ㆍ수익은 그 국유ㆍ공유 재산의 관리청과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7조(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예상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9.24>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3년 4월 11일 | 33382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24>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단체의 장의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특례) 제3조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 중 소관 공공단체와 미리 협의한 후 그 공공단체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의2(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3.4.11, 2025.12.30>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3(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심의위원회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5(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각각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④ 시ㆍ도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법 제10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및 무상 사용ㆍ수익은 그 국유ㆍ공유 재산의 관리청과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7조(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예상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9.24>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