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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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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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의약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1> 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의약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1>
2 제2조(한의약기술)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한의약기술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6.11> 2 제2조(한의약기술)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한의약기술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6.11>
3 제3조(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의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9.6.11> 3 제3조(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의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9.6.11>
4 제4조(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9.6.11> 4 제4조(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9.6.11>
5 제5조(위원회의 구성) 5 제5조(위원회의 구성)
6 ① 삭제 <2019.6.11> 6 ① 삭제 <2019.6.11>
7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7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8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0.3.15, 2011.1.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6.11, 2025.10.1> 8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0.3.15, 2011.1.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6.11, 2025.10.1, 2025.12.30>
9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9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10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0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1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1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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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②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2 ②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3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13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14 제5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14 제5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15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15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16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16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17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7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8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8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9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19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20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0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1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1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2 ③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6.11> 22 ③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6.11>
23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6.11> 23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6.11>
24 제9조(분과위원회) 24 제9조(분과위원회)
25 ①위원회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의약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5 ①위원회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의약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6 ②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26 ②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27 제10조(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 27 제10조(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
28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9.6.11> 28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9.6.11>
2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한약재의 재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2019.6.11> 2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한약재의 재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2019.6.11>
30 ③보건복지부장관이 한방산업단지조성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한약재의 재배, 한약의 제조ㆍ유통 및 한의약 연구시설이 상호 연계되어 고부가가치의 한의약 관련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한방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30 ③보건복지부장관이 한방산업단지조성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한약재의 재배, 한약의 제조ㆍ유통 및 한의약 연구시설이 상호 연계되어 고부가가치의 한의약 관련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한방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31 제11조(한국한의약진흥원의 운영) 31 제11조(한국한의약진흥원의 운영)
32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2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3 ② 진흥원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중 한약재의 재배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33 ② 진흥원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중 한약재의 재배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34 제12조(출연금의 요구 및 결정 등) 34 제12조(출연금의 요구 및 결정 등)
35 ① 진흥원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출연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5 ① 진흥원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출연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6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36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37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진흥원에 통지해야 한다. 37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진흥원에 통지해야 한다.
38 ④ 진흥원은 제3항에 따라 확정ㆍ통지된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 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출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38 ④ 진흥원은 제3항에 따라 확정ㆍ통지된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 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출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39 ⑤ 진흥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정해진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39 ⑤ 진흥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정해진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40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진흥원이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정해진 용도 외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40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진흥원이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정해진 용도 외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41 ⑦ 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수행 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41 ⑦ 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수행 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42 제13조(우수한약관리기준) 42 제13조(우수한약관리기준)
43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우수 한약재의 재배와 한약의 유통 및 제조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우수한약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한약재의 재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43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우수 한약재의 재배와 한약의 유통 및 제조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우수한약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한약재의 재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44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약관리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를 재배하거나 한약을 제조ㆍ유통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44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약관리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를 재배하거나 한약을 제조ㆍ유통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45 제14조(우수한약관리기준에의 적합한 한약재 등의 사용) 45 제14조(우수한약관리기준에의 적합한 한약재 등의 사용)
46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약관리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나 한약을 사용하는 의약품제조업자와 한방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내용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46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약관리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나 한약을 사용하는 의약품제조업자와 한방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내용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4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4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48 제15조 삭제 <2020.3.3> 48 제15조 삭제 <2020.3.3>
49 제16조 49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