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산업의 범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장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 제3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물산업 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물산업 관련 기업,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시기ㆍ취지ㆍ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물산업 표준화 사업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7조(우수제품등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이나 기술(이하 "우수제품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위한 검증ㆍ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수제품등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3항에 따른 검증ㆍ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우수제품등 지정의 유효기간 등) ① 우수제품등의 지정의 유효기간은 우수제품등으로 지정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제품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우수제품등의 지정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7조제3항의 검증ㆍ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요건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우수제품등의 도입 평가)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제품등 도입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조율 우대 적용 등의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조사업의 대상 및 보조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제11조(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우수제품등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력체계에서 정한다. 제12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의 신청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상 사업(이하 "시범대상사업"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범대상사업 선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범대상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시범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시범대상사업의 내용 및 수행기관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 및 보급 실적 등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제13조(창업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물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물기업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3퍼센트인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물기업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율이 5퍼센트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이란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인증으로서 해당 인증의 공신력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증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이하 "혁신형 물기업"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 중 둘 이상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된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요건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종합평가를 받는 해의 정기평가는 생략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실적 등이 저조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기준의 세부 기준 등 혁신형 물기업의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 및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물산업기술심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④ 법 제14조의2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ㆍ대학ㆍ물기업 간의 공동연구개발, 사업화 또는 실증화를 말한다. 제3장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 제19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20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위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업무를 위탁할 전문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전문기관과 위탁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②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매년 운영계획과 운영결과를 업무를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업무를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운영결과가 저조한 경우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의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결과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의 변경, 위탁 업무의 내용 및 범위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0조의2(물관리 서비스의 범위) 법 제19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물산업 관련 기술 또는 제품의 판매ㆍ유통 및 컨설팅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21조(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이하 "물산업지원센터"라 한다)에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산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처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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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산업의 범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장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 제3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물산업 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물산업 관련 기업,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시기ㆍ취지ㆍ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물산업 표준화 사업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7조(우수제품등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이나 기술(이하 "우수제품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위한 검증ㆍ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수제품등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3항에 따른 검증ㆍ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우수제품등 지정의 유효기간 등) ① 우수제품등의 지정의 유효기간은 우수제품등으로 지정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제품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우수제품등의 지정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7조제3항의 검증ㆍ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요건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우수제품등의 도입 평가)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제품등 도입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조율 우대 적용 등의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조사업의 대상 및 보조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제11조(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우수제품등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력체계에서 정한다. 제12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의 신청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상 사업(이하 "시범대상사업"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범대상사업 선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범대상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시범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시범대상사업의 내용 및 수행기관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 및 보급 실적 등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제13조(창업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물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물기업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3퍼센트인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물기업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율이 5퍼센트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이란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인증으로서 해당 인증의 공신력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증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이하 "혁신형 물기업"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 중 둘 이상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된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요건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종합평가를 받는 해의 정기평가는 생략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실적 등이 저조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기준의 세부 기준 등 혁신형 물기업의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 및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물산업기술심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④ 법 제14조의2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ㆍ대학ㆍ물기업 간의 공동연구개발, 사업화 또는 실증화를 말한다. 제3장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 제19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20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위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업무를 위탁할 전문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전문기관과 위탁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②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매년 운영계획과 운영결과를 업무를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업무를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운영결과가 저조한 경우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의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결과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의 변경, 위탁 업무의 내용 및 범위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0조의2(물관리 서비스의 범위) 법 제19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물산업 관련 기술 또는 제품의 판매ㆍ유통 및 컨설팅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21조(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이하 "물산업지원센터"라 한다)에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산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처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