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8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치) 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23> ②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025.12.23, 2025.12.30>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을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⑤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관 분야별 추진전략(이하 "소관 분야별 추진전략"이라 한다) 수립에 필요한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개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6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종합ㆍ검토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ㆍ검토하기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조(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대상ㆍ항목 및 방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종에 대하여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한 국가 생물종 목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국외반출 승인대상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30,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반출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30, 2025.10.1> 제9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방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약의 주요 내용, 대상지역, 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0.6.2, 2025.10.1> ②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2, 2025.10.1>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청약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계약내용, 정당한 보상액의 지급시기ㆍ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청약인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협의ㆍ조정된 내용에 따라 청약인과 계약해야 한다. <개정 2020.6.2>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0.6.2, 2025.10.1> 제9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0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6.2>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세부 기준, 단위면적당 보상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6.2, 2025.10.1> 제10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민간기구의 지원)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구"란 공익을 목적으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여 보전ㆍ관리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11조(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생물다양성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보의 작성 및 관리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2조(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간행물 발간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센터는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발간되는 통계간행물과 상호 연계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 삭제 <2019.10.15> 제15조(관련 자료의 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의 개체수 등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4.2.6, 2025.10.1> 제16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0.15, 2020.6.2, 2024.2.6, 2025.10.1> ② 삭제 <2013.12.1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생물자원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지역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체결ㆍ해지 및 정당한 보상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6.2, 2025.10.1> 제16조의2(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9.10.15, 2020.6.2,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체결ㆍ해지 및 정당한 보상에 관한 업무를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0.6.2, 2025.10.1>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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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5년 12월 23일 | 35940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치) 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23> ②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025.12.23, 2025.12.30>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을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⑤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관 분야별 추진전략(이하 "소관 분야별 추진전략"이라 한다) 수립에 필요한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개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6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종합ㆍ검토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ㆍ검토하기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조(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대상ㆍ항목 및 방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종에 대하여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한 국가 생물종 목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국외반출 승인대상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30,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반출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30, 2025.10.1> 제9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방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약의 주요 내용, 대상지역, 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0.6.2, 2025.10.1> ②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2, 2025.10.1>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청약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계약내용, 정당한 보상액의 지급시기ㆍ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청약인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협의ㆍ조정된 내용에 따라 청약인과 계약해야 한다. <개정 2020.6.2>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0.6.2, 2025.10.1> 제9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0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6.2>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세부 기준, 단위면적당 보상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6.2, 2025.10.1> 제10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민간기구의 지원)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구"란 공익을 목적으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여 보전ㆍ관리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11조(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생물다양성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보의 작성 및 관리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2조(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간행물 발간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센터는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발간되는 통계간행물과 상호 연계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 삭제 <2019.10.15> 제15조(관련 자료의 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의 개체수 등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4.2.6, 2025.10.1> 제16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0.15, 2020.6.2, 2024.2.6, 2025.10.1> ② 삭제 <2013.12.1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생물자원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지역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체결ㆍ해지 및 정당한 보상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6.2, 2025.10.1> 제16조의2(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9.10.15, 2020.6.2,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체결ㆍ해지 및 정당한 보상에 관한 업무를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0.6.2, 2025.10.1>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