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발사업의 범위)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7.19, 2016.8.11>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제3조(석면안전관리위원회)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개정 2015.7.24> 제4조 삭제 <2015.7.24>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석면관리에 관한 정책 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2025.10.1>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민간단체의 장 등에게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7.19,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조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9, 2018.5.21, 2025.10.1>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제9조(수거조사의 대상 및 방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석면등에 대한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이하 "사용등"이라 한다)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수거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수거조사 실시 15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ㆍ대상 및 기간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조사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가 수거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이행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하거나,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5.10.1> 제11조(수거조사 결과의 공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수거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수거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ㆍ고시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ㆍ고시될 당시에 해당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기한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조사기관에서 작성한 석면조사ㆍ분석 결과서(제4항의 경우에는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가 작성한 가공ㆍ변형 계획서를 말한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승인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료(試料) 채취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가공ㆍ변형할 때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ㆍ생산의 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기준)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함유기준"이란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 농도가 1퍼센트인 것을 말한다. 제15조(작업중지 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명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중지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5.21, 2022.1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조치 기한 및 개선조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개선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5.10.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따라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1주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5.10.1> 제16조(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2.6, 2025.10.1> ② 법 제11조제8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이행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6, 2025.10.1>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거나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제17조(지질도의 작성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통하여 자연발생석면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대한 지질도(이하 "지질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지질도의 작성 방법 및 공고) ① 지질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되, 그 밖의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질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0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하되, 그 밖의 세부적인 조사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1조(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ㆍ고시 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지정ㆍ고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2조(관리지역 지정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30일 이상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2.24> 제24조(관리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5조(관리지역 지원의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 제26조(관리지역 지원의 절차 및 방법) ① 시ㆍ도지사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제27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사항 등)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8조(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9, 2016.8.11>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12.6> 제30조(녹색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이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5.11, 2022.12.6> 제31조(무석면 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5.21, 2022.12.6> 제32조(석면건축물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2.28, 2018.5.21, 2019.12.3, 2021.5.11, 2025.10.1>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이 용도변경, 폐업 등으로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또는 석면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24.12.24, 2025.10.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5.10.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면건축물이 용도변경, 폐업 등으로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건축물의 철거ㆍ멸실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석면건축물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4.12.24>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석면건축물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외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제34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면제)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7.2.28, 2018.5.21, 2019.12.24> 제35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위탁기관)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2025.10.1>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6조(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법 제25조제1항에서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7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작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시ㆍ군ㆍ구 단위 또는 읍ㆍ면ㆍ동ㆍ리 단위 등으로 묶어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②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4>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21.6.22>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제3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란 1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6.7.19> 제39조(소규모 건축물)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체ㆍ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또는 설비(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0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2.9, 2018.5.21> 제41조(특별자치시장 등의 중지 명령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5.10.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개선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개선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제4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의 등록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2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 등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 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21, 2019.1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승인 절차에 관하여는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18.5.21> 제42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30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제7장 보칙 제43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요건) 법 제33조제2항에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4와 같다. 제4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절차)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석면환경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5,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석면 분야의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실적 또는 관련 사업 추진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석면환경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환경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제45조(석면환경센터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6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45조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를 말한다. 제47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절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8조(정보망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2025.10.1> 제49조(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50조(보고 및 자료 제출의 관계인) 법 제4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2.28, 2025.10.1>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5.21, 2022.12.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기술지원 및 기술검토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19.12.3, 2025.10.1> 제8장 벌칙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23일 | 3593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발사업의 범위)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7.19, 2016.8.11>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제3조(석면안전관리위원회)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개정 2015.7.24> 제4조 삭제 <2015.7.24>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석면관리에 관한 정책 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2025.10.1>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민간단체의 장 등에게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7.19,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조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9, 2018.5.21, 2025.10.1>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제9조(수거조사의 대상 및 방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석면등에 대한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이하 "사용등"이라 한다)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수거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수거조사 실시 15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ㆍ대상 및 기간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조사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가 수거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이행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하거나,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5.10.1> 제11조(수거조사 결과의 공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수거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수거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ㆍ고시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ㆍ고시될 당시에 해당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기한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조사기관에서 작성한 석면조사ㆍ분석 결과서(제4항의 경우에는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가 작성한 가공ㆍ변형 계획서를 말한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승인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료(試料) 채취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가공ㆍ변형할 때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ㆍ생산의 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기준)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함유기준"이란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 농도가 1퍼센트인 것을 말한다. 제15조(작업중지 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명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중지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5.21, 2022.1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조치 기한 및 개선조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개선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5.10.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따라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1주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5.10.1> 제16조(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2.6, 2025.10.1> ② 법 제11조제8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이행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6, 2025.10.1>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거나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제17조(지질도의 작성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통하여 자연발생석면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대한 지질도(이하 "지질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지질도의 작성 방법 및 공고) ① 지질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되, 그 밖의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질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0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하되, 그 밖의 세부적인 조사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1조(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ㆍ고시 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지정ㆍ고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2조(관리지역 지정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30일 이상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2.24> 제24조(관리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5조(관리지역 지원의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 제26조(관리지역 지원의 절차 및 방법) ① 시ㆍ도지사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제27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사항 등)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8조(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9, 2016.8.11>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12.6> 제30조(녹색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이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5.11, 2022.12.6> 제31조(무석면 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5.21, 2022.12.6> 제32조(석면건축물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2.28, 2018.5.21, 2019.12.3, 2021.5.11, 2025.10.1>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이 용도변경, 폐업 등으로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또는 석면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24.12.24, 2025.10.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5.10.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면건축물이 용도변경, 폐업 등으로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건축물의 철거ㆍ멸실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석면건축물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4.12.24>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석면건축물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외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제34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면제)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7.2.28, 2018.5.21, 2019.12.24> 제35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위탁기관)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2025.10.1>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6조(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법 제25조제1항에서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7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작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시ㆍ군ㆍ구 단위 또는 읍ㆍ면ㆍ동ㆍ리 단위 등으로 묶어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②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4>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21.6.22>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제3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란 1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6.7.19> 제39조(소규모 건축물)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체ㆍ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또는 설비(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0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2.9, 2018.5.21> 제41조(특별자치시장 등의 중지 명령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5.10.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개선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개선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제4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의 등록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2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 등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 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21, 2019.1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승인 절차에 관하여는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18.5.21> 제42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30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제7장 보칙 제43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요건) 법 제33조제2항에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4와 같다. 제4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절차)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석면환경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5,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석면 분야의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실적 또는 관련 사업 추진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석면환경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환경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제45조(석면환경센터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6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45조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를 말한다. 제47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절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8조(정보망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2025.10.1> 제49조(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50조(보고 및 자료 제출의 관계인) 법 제4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2.28, 2025.10.1>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5.21, 2022.12.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기술지원 및 기술검토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19.12.3, 2025.10.1> 제8장 벌칙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