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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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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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사용권 등의 출자가액) 「한국수자원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출자하는 댐사용권 및 수도시설관리권과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하는 다목적댐의 시설 또는 공작물의 출자가액은 해당 시설 또는 공작물의 신설 또는 증축ㆍ개축에 투자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0.9.29> 2 제2조(사용권 등의 출자가액) 「한국수자원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출자하는 댐사용권 및 수도시설관리권과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하는 다목적댐의 시설 또는 공작물의 출자가액은 해당 시설 또는 공작물의 신설 또는 증축ㆍ개축에 투자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0.9.29>
3 제3조(설립등기) 3 제3조(설립등기)
4 ① 법 제5조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① 법 제5조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5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6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6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7 제5조(이전등기) 7 제5조(이전등기)
8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8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9 ② 공사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9 ② 공사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10 제6조(변경등기) 공사는 제3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0 제6조(변경등기) 공사는 제3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1 제7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11 제7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12 ① 공사는 사장이 법 제8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2 ① 공사는 사장이 법 제8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3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13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14 제8조(등기 신청인) 공사의 등기 신청은 사장이 한다. 다만,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제8조(등기 신청인) 공사의 등기 신청은 사장이 한다. 다만,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5 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6 제10조(관할 등기소) 16 제10조(관할 등기소)
17 ① 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17 ① 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18 ② 관할 등기소에는 한국수자원공사 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18 ② 관할 등기소에는 한국수자원공사 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19 제11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영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9 제11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영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 제12조(교육훈련계획) 20 제12조(교육훈련계획)
21 ① 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하려면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8, 2025.10.1> 21 ① 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하려면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8, 2025.10.1>
22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계획을 통보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교육훈련계획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8, 2025.10.1> 22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계획을 통보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교육훈련계획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8, 2025.10.1>
23 ③ 공사는 매년 교육훈련 실시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8, 2025.10.1> 23 ③ 공사는 매년 교육훈련 실시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8, 2025.10.1>
24 ④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과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 및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4 ④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과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 및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5 제13조(기술지원) 25 제13조(기술지원)
26 ① 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술지원을 하려면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기술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8, 2025.10.1> 26 ① 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술지원을 하려면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기술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8, 2025.10.1>
27 ② 제1항의 기술지원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7 ② 제1항의 기술지원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8 제14조(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 28 제14조(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
29 ①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댐 상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9 ①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댐 상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5.10.1>
30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30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31 제14조의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31 제14조의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32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12호의 공익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32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12호의 공익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33 ② 공사는 법 제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의 행사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계고(戒告) 예정일 7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33 ② 공사는 법 제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의 행사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계고(戒告) 예정일 7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34 제15조(실시계획 승인신청) 34 제15조(실시계획 승인신청)
35 ① 공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9.29, 2025.10.1> 35 ① 공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9.29, 2025.10.1>
36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9.29, 2022.6.14, 2025.10.1> 36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9.29, 2022.6.14, 2025.10.1>
37 ③ 제2항제10호의 서류에 적을 내용 중 건설비용 부담금액의 산정에 관해서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6.14> 37 ③ 제2항제10호의 서류에 적을 내용 중 건설비용 부담금액의 산정에 관해서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6.14>
38 제16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38 제16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39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9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0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40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41 제17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41 제17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42 제18조(준공인가) 42 제18조(준공인가)
43 ① 공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43 ① 공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44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44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45 ③ 제2항제2호의 서류에 적을 내용 중 건설비용 부담금액의 산정에 관해서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6.14> 45 ③ 제2항제2호의 서류에 적을 내용 중 건설비용 부담금액의 산정에 관해서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6.14>
46 제19조(준공인가 전 사용신청) 공사는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인가 전에 용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용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46 제19조(준공인가 전 사용신청) 공사는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인가 전에 용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용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47 제20조(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등) 공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7 제20조(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등) 공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48 제21조(사채의 발행방법) 48 제21조(사채의 발행방법)
49 ①공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채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6.17> 49 ①공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채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6.17>
50 ②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이 확정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해당 연도 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6.17, 2018.6.8, 2025.10.1> 50 ②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이 확정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해당 연도 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6.17,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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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22조(사채의 응모) 51 제22조(사채의 응모)
52 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사채청약서에 인수할 사채의 수 및 인수금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52 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사채청약서에 인수할 사채의 수 및 인수금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53 ② 사채청약서는 사장이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53 ② 사채청약서는 사장이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54 ③ 제1항 및 제2항은 사채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54 ③ 제1항 및 제2항은 사채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55 제23조(사채의 발행총액) 사장은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은 사채의 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55 제23조(사채의 발행총액) 사장은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은 사채의 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56 제24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56 제24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57 ① 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 금액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57 ① 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 금액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58 ②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58 ②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59 ③ 모집발행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인수액 전액이 납입되기 전에는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59 ③ 모집발행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인수액 전액이 납입되기 전에는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60 제25조(사채의 매출발행) 60 제25조(사채의 매출발행)
61 ① 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 및 매출장소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61 ① 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 및 매출장소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62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62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63 제26조(매출발행 사채의 총액) 제25조제1항에 따른 매출기간에 매출된 사채 총액이 사채의 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매출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개정 2013.6.17> 63 제26조(매출발행 사채의 총액) 제25조제1항에 따른 매출기간에 매출된 사채 총액이 사채의 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매출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개정 2013.6.17>
64 제27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의 사항과 채권번호, 발행 연월일 및 발행기관의 명칭을 적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64 제27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의 사항과 채권번호, 발행 연월일 및 발행기관의 명칭을 적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65 제28조(사채 원부) 65 제28조(사채 원부)
66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66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67 ② 채권이 기명식일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67 ② 채권이 기명식일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68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는 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68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는 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69 제29조(채권의 이전) 69 제29조(채권의 이전)
70 ① 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70 ① 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71 ②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71 ②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72 제30조(사채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72 제30조(사채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73 ① 사채를 발행하기 전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사채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73 ① 사채를 발행하기 전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사채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74 ②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74 ②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75 ③ 무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75 ③ 무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76 제31조(부당이득금의 산정) 76 제31조(부당이득금의 산정)
77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한 물의 양 또는 시설의 사용 정도에 상응하는 요금 또는 사용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9.29> 77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한 물의 양 또는 시설의 사용 정도에 상응하는 요금 또는 사용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9.29>
78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제1항의 요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0.9.29> 78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제1항의 요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0.9.29>
79 제32조(요금등에 관한 규정) 79 제32조(요금등에 관한 규정)
80 ① 공사는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자원개발시설로부터 공급되는 물에 대한 요금의 산출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9.29> 80 ① 공사는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자원개발시설로부터 공급되는 물에 대한 요금의 산출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9.29>
81 ② 공사는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요금등의 산출방법ㆍ징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의 사용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9.29, 2025.10.1> 81 ② 공사는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요금등의 산출방법ㆍ징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의 사용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9.29, 2025.10.1>
82 제33조(교육훈련 등의 비용부담) 공사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기술지원 또는 교육을 받는 자나 그 소속 기관 또는 관련 사업자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기술지원 또는 교육훈련 소요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82 제33조(교육훈련 등의 비용부담) 공사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기술지원 또는 교육을 받는 자나 그 소속 기관 또는 관련 사업자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기술지원 또는 교육훈련 소요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83 제34조(사업의 위탁 시행 협의) 83 제34조(사업의 위탁 시행 협의)
84 ① 공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시행하려면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84 ① 공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시행하려면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85 ② 공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법 제17조에 따라 위탁시행하려면 미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5 ② 공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법 제17조에 따라 위탁시행하려면 미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6 ③ 공사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산정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86 ③ 공사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산정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87 제35조 삭제 <2024.4.16> 87 제35조 삭제 <2024.4.16>
88 제36조(징수 위탁)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당이득금ㆍ가산금ㆍ요금 및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때에는 징수대상자의 성명ㆍ주소, 징수금액, 징수사유, 납부기간, 징수교부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징수위탁서를 보내야 한다. 88 제36조(징수 위탁)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당이득금ㆍ가산금ㆍ요금 및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때에는 징수대상자의 성명ㆍ주소, 징수금액, 징수사유, 납부기간, 징수교부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징수위탁서를 보내야 한다.
89 제37조(협의 등) 89 제37조(협의 등)
90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대부 또는 양도(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포함한다)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는 협의 내용(사업계획서, 협의 목적, 재산목록, 대부 또는 양도 예정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을 적은 서류와 위치도 및 미등기 확인서(미등기 재산만 해당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90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대부 또는 양도(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포함한다)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는 협의 내용(사업계획서, 협의 목적, 재산목록, 대부 또는 양도 예정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을 적은 서류와 위치도 및 미등기 확인서(미등기 재산만 해당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91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재산을 말한다. 91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재산을 말한다.
92 제38조(교부금의 범위 등) 법 제3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관개용수(灌漑用水)시설, 생활용수시설 및 공업용수시설 등의 신축ㆍ개축이나 그 밖의 관리에 관한 비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92 제38조(교부금의 범위 등) 법 제3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관개용수(灌漑用水)시설, 생활용수시설 및 공업용수시설 등의 신축ㆍ개축이나 그 밖의 관리에 관한 비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93 제39조(국고보조) 법 제37조에 따라 국가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법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수자원개발시설의 건설과 그에 딸린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9.29> 93 제39조(국고보조) 법 제37조에 따라 국가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법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수자원개발시설의 건설과 그에 딸린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