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환경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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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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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의2(정의)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9.12.31, 2021.7.6, 2024.12.24, 2025.8.26, 2025.10.1> 2 제1조의2(정의)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9.12.31, 2021.7.6, 2024.12.24, 2025.8.26, 2025.10.1>
3 제2조(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3 제2조(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4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부문별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6, 2025.10.1> 4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부문별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6, 2025.10.1>
5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6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 제2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7 제2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8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8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9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9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③ 법 제6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0 ③ 법 제6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1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1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2 제3조(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12 제3조(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13 ① 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3 ① 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5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법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5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법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6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6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7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7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8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8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1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20 제4조의3(위촉위원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 제4조의3(위촉위원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1 제5조(회의) 21 제5조(회의)
2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4 제6조(간사) 24 제6조(간사)
25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25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26 ②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26 ②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27 제7조(환경책임보험위원회) 27 제7조(환경책임보험위원회)
28 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이하 "환경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로 환경책임보험위원회를 둔다. 28 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이하 "환경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로 환경책임보험위원회를 둔다.
29 ② 환경책임보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9 ② 환경책임보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0 ③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30 ③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31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1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2 ⑤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2 ⑤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3 ⑥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에 관하여는 제4조의2 및 제4조의3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환경책임보험위원회"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25.10.1> 33 ⑥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에 관하여는 제4조의2 및 제4조의3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환경책임보험위원회"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25.10.1>
34 ⑦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ㆍ심의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4 ⑦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ㆍ심의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5 제7조의2(석면안전관리위원회) 35 제7조의2(석면안전관리위원회)
36 ① 석면의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의 연구ㆍ검토 및 심의를 위한 전문위원회로 석면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36 ① 석면의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의 연구ㆍ검토 및 심의를 위한 전문위원회로 석면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37 ② 석면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7 ② 석면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8 ③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1.7.6, 2024.12.24, 2025.10.1> 38 ③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1.7.6, 2024.12.24, 2025.10.1, 2025.12.30>
39 ④ 석면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9 ④ 석면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0 ⑤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0 ⑤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1 ⑥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ㆍ검토 및 심의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1 ⑥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ㆍ검토 및 심의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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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⑦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42 ⑦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43 제8조(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등) 43 제8조(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등)
44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44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45 ② 전문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4.12.24> 45 ② 전문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4.12.24>
46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6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7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7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8 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8 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9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49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50 ② 지역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의견 청취, 자료 제출, 수당ㆍ여비,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25.10.1> 50 ② 지역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의견 청취, 자료 제출, 수당ㆍ여비,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25.10.1>
51 제11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51 제11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52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2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3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실태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3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실태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4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에의 주요 노출 경로가 식품 섭취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항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위해저감대책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2025.10.1> 54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에의 주요 노출 경로가 식품 섭취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항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위해저감대책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2025.10.1>
55 제12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란 별표 1과 같다. 55 제12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란 별표 1과 같다.
56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토ㆍ평가를 할 때 필요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건강영향 검토ㆍ평가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56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토ㆍ평가를 할 때 필요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건강영향 검토ㆍ평가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57 제13조의2(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 57 제13조의2(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
58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8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9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건강영향조사반 및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의 반원은 중앙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59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건강영향조사반 및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의 반원은 중앙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60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영향조사반의 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건강영향조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반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60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영향조사반의 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건강영향조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반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6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25.10.1> 6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25.10.1>
62 제13조의3(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의 수립ㆍ이행) 62 제13조의3(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의 수립ㆍ이행)
63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63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64 ② 제1항에 따라 대책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4 ② 제1항에 따라 대책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5 제13조의4(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65 제13조의4(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66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인정(이하 "건강피해인정"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하 "피인정인"이라 한다)에게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의 발병 시부터 치료 완료 시까지의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2025.10.1> 66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인정(이하 "건강피해인정"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하 "피인정인"이라 한다)에게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의 발병 시부터 치료 완료 시까지의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2025.10.1>
67 ②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건강피해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7 ②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건강피해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8 ③ 건강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은 건강피해의 유형에 따라 3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68 ③ 건강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은 건강피해의 유형에 따라 3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69 ④ 피인정인은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유효기간 갱신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피인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9 ④ 피인정인은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유효기간 갱신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피인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0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인정인의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이 나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피인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0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인정인의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이 나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피인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인정인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또는 제4항에 따른 갱신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해당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서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각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원한다. <개정 2025.10.1> 7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인정인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또는 제4항에 따른 갱신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해당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서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각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원한다. <개정 2025.10.1>
72 ⑦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이 건강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6항제1호 각 목의 유족이 그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의 건강피해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건강피해인정의 신청, 건강피해인정 여부의 결정 및 그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72 ⑦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이 건강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6항제1호 각 목의 유족이 그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의 건강피해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건강피해인정의 신청, 건강피해인정 여부의 결정 및 그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73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건강피해인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해당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서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각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원한다. <개정 2025.10.1> 73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건강피해인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해당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서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각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원한다. <개정 2025.10.1>
74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피해인정의 신청 방법ㆍ절차, 건강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의 신청 방법ㆍ절차, 건강피해인정의 기준, 피인정인에 대한 지원의 방법ㆍ범위 및 그 밖에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74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피해인정의 신청 방법ㆍ절차, 건강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의 신청 방법ㆍ절차, 건강피해인정의 기준, 피인정인에 대한 지원의 방법ㆍ범위 및 그 밖에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75 제13조의5(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75 제13조의5(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76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 76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
77 ② 법 제20조의3제2항 전단에서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77 ② 법 제20조의3제2항 전단에서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78 ③ 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8 ③ 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9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건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 등을 거쳐 환경보건이용권을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79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건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 등을 거쳐 환경보건이용권을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80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ㆍ발급 및 사용 관리 등 환경보건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0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ㆍ발급 및 사용 관리 등 환경보건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8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82 제13조의6(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82 제13조의6(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83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83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8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5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5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8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87 제13조의7(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87 제13조의7(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88 제13조의8(전담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88 제13조의8(전담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89 제14조(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89 제14조(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90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0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생산ㆍ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생산ㆍ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2 제15조 삭제 <2012.7.31> 92 제15조 삭제 <2012.7.31>
93 제16조(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93 제16조(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94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94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95 ② 제1조의2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7.31, 2015.6.1> 95 ② 제1조의2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7.31, 2015.6.1>
96 제16조의2(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ㆍ수선의 규모) 법 제23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24.2.6> 96 제16조의2(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ㆍ수선의 규모) 법 제23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24.2.6>
97 제16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97 제16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98 ① 법 제2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98 ① 법 제2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99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99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00 제17조(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침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00 제17조(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침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01 제18조(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101 제18조(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102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5.10.1> 102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5.10.1>
103 ② 사업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받으면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권고의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5.10.1> 103 ② 사업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받으면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권고의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5.10.1>
104 ③ 사업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경우 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2025.10.1> 104 ③ 사업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경우 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2025.10.1>
105 제19조(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105 제19조(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106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표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동안 소명(疏明)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5.10.1> 106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표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동안 소명(疏明)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5.10.1>
10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과 소비자단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4.7.14, 2025.10.1> 10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과 소비자단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4.7.14, 2025.10.1>
108 ③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5.10.1> 108 ③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5.10.1>
109 ④ 법 제24조제9항 전단에서 "해당 어린이용품, 요청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7.14, 2025.10.1> 109 ④ 법 제24조제9항 전단에서 "해당 어린이용품, 요청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7.14, 2025.10.1>
110 ⑤ 법 제24조제9항 후단에 따른 협의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7.14, 2025.10.1> 110 ⑤ 법 제24조제9항 후단에 따른 협의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7.14, 2025.10.1>
111 제19조의2(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111 제19조의2(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112 ① 법 제24조제10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환경유해인자(이하 이 조 및 제19조의3에서 "환경유해인자"라 한다)가 포함된 어린이용품으로서 제품의 재질 또는 용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용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용품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환경유해인자와 관련된 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용품은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6.1, 2024.2.6, 2025.10.1> 112 ① 법 제24조제10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환경유해인자(이하 이 조 및 제19조의3에서 "환경유해인자"라 한다)가 포함된 어린이용품으로서 제품의 재질 또는 용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용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용품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환경유해인자와 관련된 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용품은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6.1, 2024.2.6, 2025.10.1>
113 ② 법 제24조제10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내용은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으로 한다. 이 경우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113 ② 법 제24조제10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내용은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으로 한다. 이 경우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114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한 어린이용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을 해당 어린이용품 또는 그 어린이용품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114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한 어린이용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을 해당 어린이용품 또는 그 어린이용품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1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16 제19조의3(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116 제19조의3(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117 ①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련 사업자(이하 "관련 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17 ①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련 사업자(이하 "관련 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18 ② 관련 사업자는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18 ② 관련 사업자는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19 ③ 관련 사업자는 법 제24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회수 등의 조치를 한 사실 또는 다른 관련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이 포함된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19 ③ 관련 사업자는 법 제24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회수 등의 조치를 한 사실 또는 다른 관련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이 포함된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20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기술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20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기술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21 제19조의4(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121 제19조의4(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122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22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 지원의 한도액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 지원의 한도액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24 제20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124 제20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125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이하 "환경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환경보건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25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이하 "환경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환경보건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26 ② 환경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26 ② 환경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27 ③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2> 127 ③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2>
128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환경보건 분야 전문가 등으로 환경보건센터 지정 심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28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환경보건 분야 전문가 등으로 환경보건센터 지정 심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29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여부 및 지정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지정 심사단의 심사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29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여부 및 지정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지정 심사단의 심사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30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30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31 ⑦ 환경보건센터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31 ⑦ 환경보건센터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32 ⑧ 환경보건센터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환경보건센터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32 ⑧ 환경보건센터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환경보건센터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33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33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34 제20조의2(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특정지역에서 역학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134 제20조의2(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특정지역에서 역학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135 제20조의3(환경보건센터 재지정)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0조의2를 준용한다. 135 제20조의3(환경보건센터 재지정)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0조의2를 준용한다.
136 제20조의4(환경보건센터의 평가기준 등) 136 제20조의4(환경보건센터의 평가기준 등)
137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정기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7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정기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8 ②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의 종합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2> 138 ②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의 종합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2>
139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평가 예정일부터 3개월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및 종합평가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과 평가일시 등을 정하여 평가 대상인 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39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평가 예정일부터 3개월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및 종합평가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과 평가일시 등을 정하여 평가 대상인 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40 제21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140 제21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141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41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42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42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4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4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44 제21조의2(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144 제21조의2(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145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이하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45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이하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46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장은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46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장은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47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147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148 ① 삭제 <2020.12.31> 148 ① 삭제 <2020.12.31>
149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10.28, 2016.7.12, 2022.11.22, 2024.2.6, 2025.10.1> 149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10.28, 2016.7.12, 2022.11.22, 2024.2.6, 2025.10.1>
150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0.28, 2012.7.31, 2020.12.31, 2021.7.6, 2022.11.22, 2024.12.24, 2025.10.1> 150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0.28, 2012.7.31, 2020.12.31, 2021.7.6, 2022.11.22, 2024.12.24, 2025.10.1>
15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4.9.24, 2016.7.12, 2016.11.29, 2018.4.24, 2020.12.31, 2021.7.6, 2022.11.22, 2025.10.1> 15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4.9.24, 2016.7.12, 2016.11.29, 2018.4.24, 2020.12.31, 2021.7.6, 2022.11.22, 2025.10.1>
152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11.22, 2023.5.23, 2025.10.1> 152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11.22, 2023.5.23, 2025.10.1>
153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환경보건 지표의 개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7.6, 2025.10.1> 153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환경보건 지표의 개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7.6, 2025.10.1>
154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의2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4.24, 2021.7.6, 2025.10.1> 154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의2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4.24, 2021.7.6, 2025.10.1>
155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일시 및 수탁기관명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13.6.28, 2018.4.24, 2021.7.6, 2025.10.1> 155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일시 및 수탁기관명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13.6.28, 2018.4.24, 2021.7.6, 2025.10.1>
156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4.9.19, 2025.10.1> 156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4.9.19, 2025.10.1>
157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시ㆍ도지사의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사무로 한정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제8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제8호의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1.7.6, 2024.9.19, 2024.12.24, 2025.10.1> 157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시ㆍ도지사의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사무로 한정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제8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제8호의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1.7.6, 2024.9.19, 2024.12.24, 2025.10.1>
158 제22조의3(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11.22> 158 제22조의3(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11.22>
159 제23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59 제23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