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개정 2024.9.20>
제2조(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21.1.26>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1.26>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위원회의 위원 등)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국세청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2025.12.30>
②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조(전문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7명 이내로 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전문위원의 근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삭제 <2024.9.20>
제3장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등
제7조(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양육비의 이행확보 및 법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5.6.2,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에게 문서로 요청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5.6.2, 2025.10.1>
제8조 삭제 <2025.6.2>
제9조 삭제 <2025.6.2>
제9조의2 삭제 <2025.6.2>
제10조(양육비 채무자의 조사ㆍ질문의 범위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조사ㆍ질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통지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8.9.4, 2025.6.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조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그 7일 전까지 조사ㆍ질문 일시, 조사ㆍ질문 이유 및 조사ㆍ질문 내용 등에 관한 조사ㆍ질문계획을 해당 양육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ㆍ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ㆍ질문계획을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고, 조사ㆍ질문의 시작과 동시에 조사ㆍ질문의 목적 등을 말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6.2, 2025.10.1>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6, 2025.10.1>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8.9.4, 2021.1.26, 2025.6.2, 2025.10.1>
제11조(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12조(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요청)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2025.10.1>
제13조(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제12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4조(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의 신청 및 범위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을 첨부하여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2025.10.1>
②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양육비 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양육비의 이전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를 수령한 경우에 지체 없이 양육비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 양육비를 입금하여야 한다.
②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받는 기간 중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6조(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차감 및 이체방법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이하 "세금환급예정금액"이라 한다)의 압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 먼저 양육비 채무자에게 환급할 세금환급예정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공받은 국세청장 및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세금환급예정금액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 및 그 금액에 관한 자료를 파악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및 이체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압류 및 이체의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금환급예정금액을 압류한다.
⑤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압류한 세금환급예정금액 중 제3항제3호에 따른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불이행 금액"이라 한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해당 세금환급예정금액에서 우선 변제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서 불이행 금액을 이체하여야 하며,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불이행 금액에 이르지 못하면 그 남은 금액 전액을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이체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양육비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는 문서로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체납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요구에 따라 요구자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문서로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문서로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의2(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법 제21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9.20, 2025.6.2>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하거나 그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또는 그 요청 철회를 위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5.6.2,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거나 그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야 한다. <개정 2024.9.20, 2025.6.2, 2025.10.1>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3항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거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철회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9.20, 2025.6.2, 2025.10.1>
제17조의3(출국금지 요청 등)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8.16, 2024.9.20, 2025.6.2>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또는 그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요청 또는 그 해제 요청을 위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5.6.2, 2025.10.1>
제17조의4(명단 공개)
① 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9.20, 2025.6.2>
②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기간은 공개일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4.9.20>
③ 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9.20>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후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전액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24.9.20, 2025.10.1>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거나 이 영 제4항에 따라 그 명단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명단 공개 또는 그 삭제를 위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5.6.2, 2025.10.1>
⑥ 법 제21조의5제3항에 따라 언론이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 정보의 목적 및 활용 범위, 제공 시점 및 제공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 해야 한다. <신설 2025.6.2>
제3장의2 양육비 선지급 <신설 2025.6.2>
제17조의5(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요건)
① 법 제21조의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또는 횟수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17조의6(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
①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 양육비 선지급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민법」 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를 때까지로 한다.
③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방법은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자(이하 "선지급 대상자"라 한다)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한 예금계좌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예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선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대상자의 자녀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7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중지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8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일 이후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이행한 양육비 채무가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인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8제3항에 따라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채권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11제2항에 따른 확인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또는 선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의8(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절차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9제1항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선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납부기한은 서면으로 납부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제1항제3호의 납부기한 내에 반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반환금액의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제17조의9(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절차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납부기한은 서면으로 납부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통지는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일 이후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제1항제3호의 납부기한 내에 회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회수금액의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0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과 회수 후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17조의10(선지급 신청인 조사의 범위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이 법 제21조의11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았을 때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실시한다.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1제2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그 조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이행관리원의 장이 법 제21조의11제2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그 조사의 범위와 내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법 제21조의11제4항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별표 2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
제17조의11(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2제2항에 따라 선지급 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이 법 제21조의1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 또는 선지급 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거나 금융기관등의 장이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금융정보등의 범위 및 해당 금융정보등을 요청하거나 제공할 때 명확히 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각각 "이행관리원의 장"으로, "양육비 채무자"는 각각 "선지급 신청인 및 그 가구원, 선지급 대상자"로 본다. <개정 2025.10.1>
제17조의12(전산관리시스템 수집ㆍ보유ㆍ이용 정보) 법 제21조의15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9.6.25, 2025.6.2, 2025.10.1>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에 관한 업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4>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5.6.2>
⑤ 이행관리원의 장이 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려면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6.2, 2025.10.1>
⑥ 이행관리원의 장이 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및 위탁업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의 장(제18조에 따라 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1.7.13, 2025.6.2, 2025.10.1>
제20조 삭제 <2018.12.24>
제5장 벌칙
제21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6.2>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개정 2024.9.20>
제2조(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21.1.26>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1.26>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위원회의 위원 등)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국세청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2025.12.30>
②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조(전문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7명 이내로 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전문위원의 근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삭제 <2024.9.20>
제3장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등
제7조(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양육비의 이행확보 및 법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5.6.2,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에게 문서로 요청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5.6.2, 2025.10.1>
제8조 삭제 <2025.6.2>
제9조 삭제 <2025.6.2>
제9조의2 삭제 <2025.6.2>
제10조(양육비 채무자의 조사ㆍ질문의 범위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조사ㆍ질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통지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8.9.4, 2025.6.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조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그 7일 전까지 조사ㆍ질문 일시, 조사ㆍ질문 이유 및 조사ㆍ질문 내용 등에 관한 조사ㆍ질문계획을 해당 양육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ㆍ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ㆍ질문계획을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고, 조사ㆍ질문의 시작과 동시에 조사ㆍ질문의 목적 등을 말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6.2, 2025.10.1>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6, 2025.10.1>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8.9.4, 2021.1.26, 2025.6.2, 2025.10.1>
제11조(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12조(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요청)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2025.10.1>
제13조(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제12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4조(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의 신청 및 범위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을 첨부하여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2025.10.1>
②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양육비 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양육비의 이전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를 수령한 경우에 지체 없이 양육비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 양육비를 입금하여야 한다.
②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받는 기간 중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6조(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차감 및 이체방법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이하 "세금환급예정금액"이라 한다)의 압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 먼저 양육비 채무자에게 환급할 세금환급예정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공받은 국세청장 및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세금환급예정금액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 및 그 금액에 관한 자료를 파악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및 이체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압류 및 이체의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금환급예정금액을 압류한다.
⑤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압류한 세금환급예정금액 중 제3항제3호에 따른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불이행 금액"이라 한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해당 세금환급예정금액에서 우선 변제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서 불이행 금액을 이체하여야 하며,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불이행 금액에 이르지 못하면 그 남은 금액 전액을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이체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양육비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는 문서로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체납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요구에 따라 요구자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문서로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문서로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의2(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법 제21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9.20, 2025.6.2>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하거나 그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또는 그 요청 철회를 위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5.6.2,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거나 그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야 한다. <개정 2024.9.20, 2025.6.2, 2025.10.1>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3항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거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철회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9.20, 2025.6.2, 2025.10.1>
제17조의3(출국금지 요청 등)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8.16, 2024.9.20, 2025.6.2>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또는 그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요청 또는 그 해제 요청을 위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5.6.2, 2025.10.1>
제17조의4(명단 공개)
① 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9.20, 2025.6.2>
②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기간은 공개일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4.9.20>
③ 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9.20>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후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전액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24.9.20, 2025.10.1>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거나 이 영 제4항에 따라 그 명단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명단 공개 또는 그 삭제를 위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5.6.2, 2025.10.1>
⑥ 법 제21조의5제3항에 따라 언론이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 정보의 목적 및 활용 범위, 제공 시점 및 제공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 해야 한다. <신설 2025.6.2>
제3장의2 양육비 선지급 <신설 2025.6.2>
제17조의5(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요건)
① 법 제21조의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또는 횟수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17조의6(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
①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 양육비 선지급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민법」 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를 때까지로 한다.
③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방법은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자(이하 "선지급 대상자"라 한다)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한 예금계좌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예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선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대상자의 자녀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7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중지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8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일 이후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이행한 양육비 채무가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인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8제3항에 따라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채권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11제2항에 따른 확인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또는 선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의8(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절차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9제1항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선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납부기한은 서면으로 납부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제1항제3호의 납부기한 내에 반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반환금액의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제17조의9(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절차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납부기한은 서면으로 납부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통지는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일 이후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제1항제3호의 납부기한 내에 회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회수금액의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0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과 회수 후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17조의10(선지급 신청인 조사의 범위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이 법 제21조의11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았을 때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실시한다.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1제2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그 조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이행관리원의 장이 법 제21조의11제2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그 조사의 범위와 내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법 제21조의11제4항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별표 2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
제17조의11(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2제2항에 따라 선지급 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이 법 제21조의1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 또는 선지급 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거나 금융기관등의 장이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금융정보등의 범위 및 해당 금융정보등을 요청하거나 제공할 때 명확히 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각각 "이행관리원의 장"으로, "양육비 채무자"는 각각 "선지급 신청인 및 그 가구원, 선지급 대상자"로 본다. <개정 2025.10.1>
제17조의12(전산관리시스템 수집ㆍ보유ㆍ이용 정보) 법 제21조의15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9.6.25, 2025.6.2, 2025.10.1>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에 관한 업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4>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5.6.2>
⑤ 이행관리원의 장이 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려면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6.2, 2025.10.1>
⑥ 이행관리원의 장이 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및 위탁업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의 장(제18조에 따라 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1.7.13, 2025.6.2, 2025.10.1>
제20조 삭제 <2018.12.24>
제5장 벌칙
제21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