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8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제2조(적용범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4.12, 2001.4.30, 2005.6.30, 2012.4.27> 제3조(광역도로) 법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0.4.12, 2006.3.29, 2007.4.20, 2012.4.27> 제4조(광역철도)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개정 2012.4.27, 2013.3.23, 2014.2.5, 2014.3.28, 2019.3.19, 2022.12.6, 2024.2.6, 2025.10.2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철도로 지정ㆍ고시되었더라도 노선연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의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8, 2019.3.19>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폐지로 인하여 제5조제8호에 따른 분담의 비율이 변경되더라도 지정 폐지 시까지 관계 시ㆍ도가 분담한 비용은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4조의2(광역교통시설) ①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 및 도청소재대도시에 걸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3.19, 2025.10.21> ②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의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3.19> ③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구분하는 운행형태 중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에 해당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0.9.10> 제4조의3(광역교통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법 제3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27>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내용) 광역교통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3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4.30, 2002.12.26, 2005.6.30, 2007.4.20, 2012.4.10, 2012.4.27> 제7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시행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0, 2008.2.29, 2013.3.23> 제8조(추진계획집행실적의 제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8조의2(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권고 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8조의3(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내용 등) ①법 제7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12.10, 2025.10.21> ②법 제7조제1항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법 제7조의2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4.27, 2023.10.18> ③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27, 2024.12.10> 제9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7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미만인 규모의 개발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0.4.12, 2001.4.30, 2002.12.26, 2003.11.29, 2005.6.30, 2006.3.8, 2006.3.29, 2007.4.20, 2009.7.30, 2012.4.27, 2014.12.30, 2020.6.16, 2023.10.18, 2024.12.10> ②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시기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1.4.30, 2007.4.20, 2024.12.10> ③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4.30, 2012.8.22, 2024.12.10>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4.30, 2024.12.10> ⑤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확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1.4.30, 2007.4.20, 2024.12.10>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대규모개발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시행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을 해당 허가등의 조건으로 하는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충실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01.4.30, 2024.12.10> ⑦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1.4.30, 2006.3.29, 2008.2.29, 2013.3.23, 2024.12.10> 제9조의2(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견조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라 한다)에게 조정 요청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여 각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각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통보받은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에 조정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 각 당사자에게 광역교통위원회에 심의가 요청되었음을 통지해야 한다. ④ 광역교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법 제7조의2제8항에 따라 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의3(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용 및 방법)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도로의 노선인정 공고의 내용 및 방법은 「도로법」 제19조에 따른다. 제9조의4(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법 제7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도로사업시행자(이하 "도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받아 시행할 수 있는 도로사업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제9조의5(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의 내용) 법 제7조의7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9조의6(도로사업 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9조의7(도로사업 계획의 공고 및 주민 의견청취) ① 법 제7조의7제3항제1호에서 "도로사업의 주소, 도면,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7제3항제1호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 사항에 관한 서류의 사본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열람기간에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의8(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의 고시) 법 제7조의7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9조의9(도로사업의 준공검사) ① 도로사업시행자는 법 제7조의11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11제2항에 따라 도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9조의10(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① 법 제7조의1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이하 "특별대책지구"라 한다)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5.10.21>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1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12제2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는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④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공고를 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지정 기간 만료시점에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간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⑥ 법 제7조의1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21> ⑦ 법 제7조의12제4항에 따른 특별대책지구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21> 제9조의11(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1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② 법 제7조의13제2항에 따른 특별대책지구 지정 해제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21> 제9조의12(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7조의14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2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14제3항에 따라 특별대책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14제3항 본문에 따라 특별대책을 통보받으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④ 법 제7조의1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의13(광역교통축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1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교통축(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통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21> ② 법 제7조의16제5항에서 "광역교통축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2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축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의14(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내용 등) ① 법 제7조의1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21> ② 법 제7조의16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2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의15(환승편의성 검토의 대상 등) ① 법 제7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21> ② 법 제7조의17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21> ③ 법 제7조의17제8항에서 "환승편의성의 저하, 환승역의 추가 신설, 삭제 또는 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2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17제4항에 따라 환승편의성 검토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로서 기술적ㆍ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21> ⑤ 광역교통위원회는 법 제7조의17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환승편의성 검토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승편의성 검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법 제8조제2항제9호에 따른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6, 2025.10.21> 제10조의2(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절차 등) ① 광역교통 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라 한다)은 법 제8조제2항제8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ㆍ조정을 광역교통위원회에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② 광역교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 광역교통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제8호가목 및 나목의 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ㆍ조정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그 취지를 알리고,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협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④ 광역교통위원회는 심의ㆍ조정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ㆍ조정ㆍ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당사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ㆍ기획예산처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단체장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1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0.21>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21, 2025.12.30> ⑤ 제4항제3호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해 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11조의3(권역별 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권역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외에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별표 1에 따른 권역별로 각각 구성한다. <개정 2025.10.21> 제11조의4(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갈등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외에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의5(광역교통위원회 등의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교통위원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21> 제12조(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99.6.16, 2000.4.12, 2004.1.20, 2005.6.30, 2011.1.17, 2012.8.22> 제13조(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분담)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70퍼센트를 부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30퍼센트를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가 사업 구간에 포함된 경우 서울특별시에 대한 분담률은 국가가 50퍼센트를 부담하고, 서울특별시가 50퍼센트를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철도에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광역철도의 철도시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중 화물을 운송(화물의 취급을 포함한다)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제14조(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 국가가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에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해당 연도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납입하되, 납입 시기는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관리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의2(환승센터 등의 건설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등) ① 법 제10조제9항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사목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이하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라 한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해당 센터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로 한다. ② 법 제10조제10항에 따라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 또는 버스정류소 등 개별 환승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해당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에서 제12조제4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비용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시설의 이용객 수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14조의3(광역버스운송사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비용의 분담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의 운영비는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씩을 부담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면허를 발급한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 지원 대상으로 고시한 운송사업을 말한다. 제14조의4(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관계 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제15조(사업계획수립 등의 통보)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준공완료한 때 또는 그에 관한 승인ㆍ인가ㆍ허가ㆍ준공검사ㆍ사용검사를 한 때(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부담금의 감면) 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6.30, 2007.4.20, 2012.4.27, 2014.2.5, 2015.12.28, 2016.8.11> 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면적은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전체면적에서 다음 각호의 용지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2014.2.5> ②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또는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얻어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각 주택이 건립되는 대지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중평균하여 산정된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정한 주거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한도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6.3.29, 2011.1.17, 2012.8.22, 2016.8.11> ③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해당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 본문에 따른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의 최대한도와 제2항 본문에 따른 평균용적률의 차이에 따른 부담금의 차액은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산금액에는 부담금을 납부한 날부터 정산금액의 지급일 전날까지의 이자(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부담금 납부일 당시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를 가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9, 2010.11.15, 2012.8.22, 2014.2.5> ④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6.3.29, 2007.4.20, 2012.8.22, 2014.2.5, 2015.12.15, 2024.2.6, 2024.12.10> ⑤제4항에 따른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9, 2012.8.22> ⑥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3.6.30, 2003.11.29, 2004.1.20, 2005.6.30, 2006.3.29, 2007.4.20, 2010.6.10, 2012.8.22, 2014.2.5, 2016.8.11, 2018.2.9, 2020.3.24, 2022.2.8, 2024.12.10, 2025.10.21> ⑦ 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0> ⑧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부과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3.29, 2014.2.5> 제1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방법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대상ㆍ납부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부담금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지체없이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안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11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사업이 시행되는 위치,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부담금 납부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분할납부 허용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등을 받은 날과 법 제11조의4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의 사용승인ㆍ사용검사ㆍ준공인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는 날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2.5> ⑦ 법 제11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5> ⑧ 법 제11조의4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신설 2023.5.9> ⑨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 금액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부담금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이자(「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부담금 납부일 당시의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를 함께 알려야 한다. <신설 2014.2.5, 2023.5.9> ⑩시ㆍ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부과ㆍ징수실적에 관한 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5, 2023.5.9> ⑪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2.5, 2023.5.9> 제17조의2(부담금의 납입) 시ㆍ도지사는 징수된 부담금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에 귀속되는 분을 부담금을 수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05.6.30, 2012.8.22, 2014.3.11, 2018.9.18, 2023.5.9, 2023.7.7> 제17조의3(사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시ㆍ도지사는 부담금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4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용계획에 대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3.19> ③시ㆍ도지사는 부담금 징수액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8.2.29,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변경계획에 대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8.2.29, 2013.3.23, 2019.3.19> 제17조의4(부담금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①시ㆍ도지사는 당해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제17조의5(부담금의 사용용도) 법 제11조의6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이나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을 말한다. <개정 2023.5.9> 제18조(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이하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는 매년 실시하며, 그 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는 정량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기준의 특성상 정량평가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성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ㆍ평가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25.10.2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5.10.2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12.10, 2025.10.21>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의2제8항에 따른 부과율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21일 | 35825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제2조(적용범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4.12, 2001.4.30, 2005.6.30, 2012.4.27> 제3조(광역도로) 법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0.4.12, 2006.3.29, 2007.4.20, 2012.4.27> 제4조(광역철도)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개정 2012.4.27, 2013.3.23, 2014.2.5, 2014.3.28, 2019.3.19, 2022.12.6, 2024.2.6, 2025.10.2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철도로 지정ㆍ고시되었더라도 노선연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의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8, 2019.3.19>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폐지로 인하여 제5조제8호에 따른 분담의 비율이 변경되더라도 지정 폐지 시까지 관계 시ㆍ도가 분담한 비용은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4조의2(광역교통시설) ①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 및 도청소재대도시에 걸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3.19, 2025.10.21> ②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의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3.19> ③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구분하는 운행형태 중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에 해당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0.9.10> 제4조의3(광역교통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법 제3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27>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내용) 광역교통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3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4.30, 2002.12.26, 2005.6.30, 2007.4.20, 2012.4.10, 2012.4.27> 제7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시행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0, 2008.2.29, 2013.3.23> 제8조(추진계획집행실적의 제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8조의2(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권고 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8조의3(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내용 등) ①법 제7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12.10, 2025.10.21> ②법 제7조제1항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법 제7조의2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4.27, 2023.10.18> ③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27, 2024.12.10> 제9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7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미만인 규모의 개발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0.4.12, 2001.4.30, 2002.12.26, 2003.11.29, 2005.6.30, 2006.3.8, 2006.3.29, 2007.4.20, 2009.7.30, 2012.4.27, 2014.12.30, 2020.6.16, 2023.10.18, 2024.12.10> ②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시기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1.4.30, 2007.4.20, 2024.12.10> ③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4.30, 2012.8.22, 2024.12.10>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4.30, 2024.12.10> ⑤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확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1.4.30, 2007.4.20, 2024.12.10>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대규모개발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시행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을 해당 허가등의 조건으로 하는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충실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01.4.30, 2024.12.10> ⑦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1.4.30, 2006.3.29, 2008.2.29, 2013.3.23, 2024.12.10> 제9조의2(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견조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라 한다)에게 조정 요청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여 각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각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통보받은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에 조정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 각 당사자에게 광역교통위원회에 심의가 요청되었음을 통지해야 한다. ④ 광역교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법 제7조의2제8항에 따라 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의3(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용 및 방법)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도로의 노선인정 공고의 내용 및 방법은 「도로법」 제19조에 따른다. 제9조의4(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법 제7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도로사업시행자(이하 "도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받아 시행할 수 있는 도로사업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제9조의5(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의 내용) 법 제7조의7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9조의6(도로사업 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9조의7(도로사업 계획의 공고 및 주민 의견청취) ① 법 제7조의7제3항제1호에서 "도로사업의 주소, 도면,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7제3항제1호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 사항에 관한 서류의 사본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열람기간에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의8(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의 고시) 법 제7조의7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9조의9(도로사업의 준공검사) ① 도로사업시행자는 법 제7조의11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11제2항에 따라 도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9조의10(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① 법 제7조의1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이하 "특별대책지구"라 한다)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5.10.21>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1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12제2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는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④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공고를 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지정 기간 만료시점에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간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⑥ 법 제7조의1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21> ⑦ 법 제7조의12제4항에 따른 특별대책지구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21> 제9조의11(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1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② 법 제7조의13제2항에 따른 특별대책지구 지정 해제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21> 제9조의12(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7조의14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2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14제3항에 따라 특별대책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14제3항 본문에 따라 특별대책을 통보받으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④ 법 제7조의1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의13(광역교통축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1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교통축(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통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21> ② 법 제7조의16제5항에서 "광역교통축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2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축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의14(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내용 등) ① 법 제7조의1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21> ② 법 제7조의16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2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의15(환승편의성 검토의 대상 등) ① 법 제7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21> ② 법 제7조의17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21> ③ 법 제7조의17제8항에서 "환승편의성의 저하, 환승역의 추가 신설, 삭제 또는 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2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17제4항에 따라 환승편의성 검토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로서 기술적ㆍ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21> ⑤ 광역교통위원회는 법 제7조의17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환승편의성 검토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승편의성 검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법 제8조제2항제9호에 따른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6, 2025.10.21> 제10조의2(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절차 등) ① 광역교통 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라 한다)은 법 제8조제2항제8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ㆍ조정을 광역교통위원회에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② 광역교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 광역교통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제8호가목 및 나목의 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ㆍ조정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그 취지를 알리고,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협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④ 광역교통위원회는 심의ㆍ조정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ㆍ조정ㆍ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당사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ㆍ기획예산처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단체장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1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0.21>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21, 2025.12.30> ⑤ 제4항제3호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해 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11조의3(권역별 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권역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외에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별표 1에 따른 권역별로 각각 구성한다. <개정 2025.10.21> 제11조의4(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갈등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외에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의5(광역교통위원회 등의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교통위원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21> 제12조(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99.6.16, 2000.4.12, 2004.1.20, 2005.6.30, 2011.1.17, 2012.8.22> 제13조(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분담)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70퍼센트를 부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30퍼센트를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가 사업 구간에 포함된 경우 서울특별시에 대한 분담률은 국가가 50퍼센트를 부담하고, 서울특별시가 50퍼센트를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철도에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광역철도의 철도시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중 화물을 운송(화물의 취급을 포함한다)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제14조(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 국가가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에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해당 연도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납입하되, 납입 시기는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관리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의2(환승센터 등의 건설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등) ① 법 제10조제9항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사목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이하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라 한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해당 센터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로 한다. ② 법 제10조제10항에 따라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 또는 버스정류소 등 개별 환승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해당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에서 제12조제4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비용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시설의 이용객 수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14조의3(광역버스운송사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비용의 분담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의 운영비는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씩을 부담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면허를 발급한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 지원 대상으로 고시한 운송사업을 말한다. 제14조의4(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관계 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제15조(사업계획수립 등의 통보)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준공완료한 때 또는 그에 관한 승인ㆍ인가ㆍ허가ㆍ준공검사ㆍ사용검사를 한 때(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부담금의 감면) 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6.30, 2007.4.20, 2012.4.27, 2014.2.5, 2015.12.28, 2016.8.11> 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면적은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전체면적에서 다음 각호의 용지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2014.2.5> ②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또는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얻어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각 주택이 건립되는 대지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중평균하여 산정된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정한 주거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한도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6.3.29, 2011.1.17, 2012.8.22, 2016.8.11> ③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해당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 본문에 따른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의 최대한도와 제2항 본문에 따른 평균용적률의 차이에 따른 부담금의 차액은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산금액에는 부담금을 납부한 날부터 정산금액의 지급일 전날까지의 이자(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부담금 납부일 당시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를 가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9, 2010.11.15, 2012.8.22, 2014.2.5> ④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6.3.29, 2007.4.20, 2012.8.22, 2014.2.5, 2015.12.15, 2024.2.6, 2024.12.10> ⑤제4항에 따른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9, 2012.8.22> ⑥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3.6.30, 2003.11.29, 2004.1.20, 2005.6.30, 2006.3.29, 2007.4.20, 2010.6.10, 2012.8.22, 2014.2.5, 2016.8.11, 2018.2.9, 2020.3.24, 2022.2.8, 2024.12.10, 2025.10.21> ⑦ 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0> ⑧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부과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3.29, 2014.2.5> 제1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방법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대상ㆍ납부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부담금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지체없이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안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11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사업이 시행되는 위치,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부담금 납부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분할납부 허용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등을 받은 날과 법 제11조의4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의 사용승인ㆍ사용검사ㆍ준공인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는 날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2.5> ⑦ 법 제11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5> ⑧ 법 제11조의4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신설 2023.5.9> ⑨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 금액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부담금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이자(「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부담금 납부일 당시의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를 함께 알려야 한다. <신설 2014.2.5, 2023.5.9> ⑩시ㆍ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부과ㆍ징수실적에 관한 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5, 2023.5.9> ⑪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2.5, 2023.5.9> 제17조의2(부담금의 납입) 시ㆍ도지사는 징수된 부담금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에 귀속되는 분을 부담금을 수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05.6.30, 2012.8.22, 2014.3.11, 2018.9.18, 2023.5.9, 2023.7.7> 제17조의3(사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시ㆍ도지사는 부담금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4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용계획에 대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3.19> ③시ㆍ도지사는 부담금 징수액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8.2.29,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변경계획에 대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8.2.29, 2013.3.23, 2019.3.19> 제17조의4(부담금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①시ㆍ도지사는 당해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제17조의5(부담금의 사용용도) 법 제11조의6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이나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을 말한다. <개정 2023.5.9> 제18조(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이하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는 매년 실시하며, 그 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는 정량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기준의 특성상 정량평가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성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ㆍ평가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25.10.2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5.10.2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12.10, 2025.10.21>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의2제8항에 따른 부과율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