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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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8-28 · 공포 2025-08-26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08-28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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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4>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4> |
| 2 | 제2조(종합계획의 입안절차) | 2 | 제2조(종합계획의 입안절차) |
| 3 | 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입안하려는 해당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으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관할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할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종합계획안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4, 2014.5.28> | 3 | 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입안하려는 해당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으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관할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할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종합계획안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4, 2014.5.28> |
| 4 |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종합계획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관계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 4 |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종합계획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관계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
| 5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와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와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6 |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특별자치시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8> | 6 |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특별자치시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8> |
| 7 |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시ㆍ도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할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한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7 |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시ㆍ도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할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한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 8 | 제3조(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의 지정기준과 범위) | 8 | 제3조(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의 지정기준과 범위) |
| 9 |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이하 "해안권" 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4, 2024.6.4, 2024.12.24> | 9 |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이하 "해안권" 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4, 2024.6.4, 2024.12.24> |
| 10 |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내륙권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5.28, 2024.6.4, 2024.12.24> | 10 |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내륙권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5.28, 2024.6.4, 2024.12.24> |
| 11 | ③ 해안권 및 내륙권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10.14, 2014.5.28, 2017.8.9> | 11 | ③ 해안권 및 내륙권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10.14, 2014.5.28, 2017.8.9> |
| 12 | 제4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9.7.30> | 12 | 제4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9.7.30> |
| 13 | 제5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 13 | 제5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
| 14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이 결정되거나 변경되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4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이 결정되거나 변경되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5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 15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
| 16 | 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15, 2010.10.14> | 16 | 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15, 2010.10.14> |
| 17 | 제7조(개발구역 지정요건 등)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17 | 제7조(개발구역 지정요건 등)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 18 | 제8조(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작성지역)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중 체계적 개발을 위하여 개발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18 | 제8조(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작성지역)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중 체계적 개발을 위하여 개발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 19 | 제9조(개발구역 지정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 19 | 제9조(개발구역 지정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
| 20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ㆍ변경 요청에 관하여 의견을 들으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20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ㆍ변경 요청에 관하여 의견을 들으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21 | ② 특별자치시장 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개발구역 지정ㆍ변경대상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을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 21 | ② 특별자치시장 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개발구역 지정ㆍ변경대상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을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
| 22 | ③ 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 22 | ③ 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
| 23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서,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3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서,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4 |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특별자치시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8> | 24 |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특별자치시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8> |
| 25 | 제10조(개발구역 지정ㆍ변경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5 | 제10조(개발구역 지정ㆍ변경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26 | 제11조(개발구역의 규모)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6.11> | 26 | 제11조(개발구역의 규모)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6.11> |
| 27 | 제12조(개발구역 지정 요청 등에 따른 구비서류) | 27 | 제12조(개발구역 지정 요청 등에 따른 구비서류) |
| 28 | ① 법 제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 28 | ① 법 제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
| 29 | ② 법 제7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건축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자료를 말한다. | 29 | ② 법 제7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건축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자료를 말한다. |
| 30 | 제13조(개발구역의 심의대상 건축물과 심의사항) | 30 | 제13조(개발구역의 심의대상 건축물과 심의사항) |
| 31 | ①법 제7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7.12.29> | 31 | ①법 제7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7.12.29> |
| 32 | ② 법 제7조제9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가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0.10.14, 2017.12.29> | 32 | ② 법 제7조제9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가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0.10.14, 2017.12.29> |
| 33 | 제14조(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와 관련한 토지의 매수 비율)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개발구역 면적 중 매수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의 매수 비율을 산정할 때 개발구역의 지정 고시일 2년 전부터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한 자가 소유한 토지는 제외한다. | 33 | 제14조(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와 관련한 토지의 매수 비율)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개발구역 면적 중 매수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의 매수 비율을 산정할 때 개발구역의 지정 고시일 2년 전부터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한 자가 소유한 토지는 제외한다. |
| 34 | 제15조(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34 | 제15조(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35 |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 35 |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
| 36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에서 관할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5.28, 2021.1.5> | 36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에서 관할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5.28, 2021.1.5> |
| 37 | ②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37 | ②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 38 |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30일 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공사 등의 사업추진 상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 38 |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30일 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공사 등의 사업추진 상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
| 39 | ④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할 때, 이미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5.28> | 39 | ④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할 때, 이미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5.28> |
| 40 | 제17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 | 40 | 제17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 |
| 41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ㆍ도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0.14, 2013.3.23> | 41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ㆍ도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0.14, 2013.3.23> |
| 42 |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42 |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 43 | 제18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7.30> | 43 | 제18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7.30> |
| 44 | 제19조(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 44 | 제19조(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
| 45 |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이란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자연공원을 말한다. | 45 |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이란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자연공원을 말한다. |
| 46 | ②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4> | 46 | ②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4> |
| 47 | 제20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 47 | 제20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
| 48 | ① 법 제12조제2항제1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48 | ① 법 제12조제2항제1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49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49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50 | 제21조 삭제 <2010.10.14> | 50 | 제21조 삭제 <2010.10.14> |
| 51 | 제22조(기초조사계획서의 작성 등) | 51 | 제22조(기초조사계획서의 작성 등) |
| 52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가 기초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 대상지역, 조사기간,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등이 포함된 기초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52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가 기초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 대상지역, 조사기간,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등이 포함된 기초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53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기초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초조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 53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기초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초조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
| 54 | 제23조(기초조사의 범위 등) | 54 | 제23조(기초조사의 범위 등) |
| 55 |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55 |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 56 | ② 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를 할 때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56 | ② 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를 할 때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 57 | 제2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 57 | 제2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
| 58 | ①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또는 도면"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2.7.20, 2024.5.7> | 58 | ①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또는 도면"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2.7.20, 2024.5.7> |
| 59 |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59 |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60 | ③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 60 | ③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
| 61 | 제25조(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 법 제15조제1항제2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장ㆍ탐방로 등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제19조에 따른 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61 | 제25조(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 법 제15조제1항제2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장ㆍ탐방로 등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제19조에 따른 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 62 | 제26조(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 62 | 제26조(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
| 63 |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취득업무 및 보상업무를 위탁하려면 위탁을 받을 자와 위탁내용 및 위탁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63 |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취득업무 및 보상업무를 위탁하려면 위탁을 받을 자와 위탁내용 및 위탁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 64 | ②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64 | ②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 65 | 제27조(준공검사 등) | 65 | 제27조(준공검사 등) |
| 66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국가와 시ㆍ도는 제외한다)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공사완료보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66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국가와 시ㆍ도는 제외한다)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공사완료보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67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할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67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할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 68 | 제28조(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기준) 법 제20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1.6.22> | 68 | 제28조(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기준) 법 제20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1.6.22> |
| 69 | 제29조(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 69 | 제29조(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
| 70 | ① 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2와 같다. | 70 | ① 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2와 같다. |
| 71 | ②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40퍼센트로 하고,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100퍼센트로 한다. | 71 | ②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40퍼센트로 하고,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100퍼센트로 한다. |
| 72 | 제30조(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의 구성) | 72 | 제30조(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의 구성) |
| 73 | ① 법 제22조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해안권 및 내륙권별로 각각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0.14> | 73 | ① 법 제22조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해안권 및 내륙권별로 각각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0.14> |
| 74 | ② 해안권 및 내륙권별로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관련 시ㆍ도지사가 되며,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10.14> | 74 | ② 해안권 및 내륙권별로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관련 시ㆍ도지사가 되며,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10.14> |
| 75 | ③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75 | ③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76 | 제31조(협의회의 운영) | 76 | 제31조(협의회의 운영) |
| 77 |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개최하고, 의장은 개최지의 시ㆍ도지사가 된다. | 77 |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개최하고, 의장은 개최지의 시ㆍ도지사가 된다. |
| 78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78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7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7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 80 | 제32조(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 80 | 제32조(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
| 81 | ① 법 제23조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부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10.14, 2013.3.23> | 81 | ① 법 제23조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부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10.14, 2013.3.23> |
| 82 | ②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 82 | ②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
| 8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8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84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84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 85 | 제3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 85 | 제3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
| 86 |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해안권 또는 내륙권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5백만 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09.11.2, 2010.10.14, 2015.6.15, 2020.12.8, 2025.8.26> | 86 |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해안권 또는 내륙권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5백만 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09.11.2, 2010.10.14, 2015.6.15, 2020.12.8, 2025.8.26> |
| 87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국토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5.30, 2012.7.20> | 87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국토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5.30, 2012.7.20> |
| 88 | ③ 시ㆍ도지사는 지정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30> | 88 | ③ 시ㆍ도지사는 지정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30> |
| 89 | ④ 시ㆍ도지사는 지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할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청취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 89 | ④ 시ㆍ도지사는 지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할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청취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
| 90 | ⑤ 국토정책위원회는 지정계획을 기초로 유치대상 투자의 실행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0> | 90 | ⑤ 국토정책위원회는 지정계획을 기초로 유치대상 투자의 실행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0> |
| 91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정책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2.5.30> | 91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정책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2.5.30> |
| 92 | 제34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 92 | 제34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
| 93 | ① 시ㆍ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가 제33조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투자가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93 | ① 시ㆍ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가 제33조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투자가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94 | ② 시ㆍ도지사는 투자가가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이행기간 만료 후 30일 내에 국토정책위원회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0> | 94 | ② 시ㆍ도지사는 투자가가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이행기간 만료 후 30일 내에 국토정책위원회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0> |
| 95 | ③ 시ㆍ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면 그 사실을 관할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95 | ③ 시ㆍ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면 그 사실을 관할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 9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정책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2.5.30> | 9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정책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2.5.30> |
| 97 | 제35조(해양관광자원의 이용)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관광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0.10.14, 2021.6.22> | 97 | 제35조(해양관광자원의 이용)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관광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0.10.14, 2021.6.22> |
| 98 | 제35조의2(폐교재산 활용) | 98 | 제35조의2(폐교재산 활용) |
| 99 | ① 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 99 | ① 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
| 100 | ② 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 100 | ② 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
| 101 | 제35조의3(개발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 101 | 제35조의3(개발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
| 102 | ① 법 제30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7.30> | 102 | ① 법 제30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7.30> |
| 103 | ② 삭제 <2019.7.30> | 103 | ② 삭제 <2019.7.30> |
| 104 | 제36조(국고보조금의 지원) | 104 | 제36조(국고보조금의 지원) |
| 105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10.26, 2013.3.23> | 105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25.12.30> |
| 106 | ② 제1항에 따라 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상하는 보조율은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 106 | ② 제1항에 따라 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상하는 보조율은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
| 107 | 제37조 삭제 <2020.3.3> | 107 | 제37조 삭제 <202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