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8
제1조(목적) 이 영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부문별 계획의 작성에 관한 지침(이하 "작성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작성지침을 통보받으면 소관 분야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되, 부문별 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별 계획의 수정ㆍ보완이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기본계획을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협의와 법 제7조에 따른 드론산업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①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4조(드론산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실태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과 조사 결과의 공표 범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5조(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드론산업협의체(이하 "드론산업협의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② 드론산업협의체는 드론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드론산업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드론산업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3.29, 2025.10.1, 2025.12.30>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드론산업협의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드론산업협의체의 회의에 올릴 안건에 관한 연구 및 사전검토와 드론산업협의체에서 위임하는 업무의 처리 등을 위하여 드론산업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드론산업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드론산업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드론산업협의체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드론산업협의체는 의결로 기피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8조(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ㆍ개발 사업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계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드론시스템에 관한 연구ㆍ개발의 공동연구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의2(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드론 정보체계에 포함되는 정보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중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고시되는 정보로 한다. <신설 2024.7.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정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군사시설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안처리함으로써 드론 촬영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정보만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7.2> ③ 법 제9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7.2> 제9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신청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이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7.2>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7.2>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등에게 조성계획을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청받은 시장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된 조성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 제10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등) ①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제9조제4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등 및 지방항공청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요건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운영 및 관리) ① 시장등은 해당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제9조제2항제6호의 안전관리 조치계획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효과적인 운영과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시장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시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7.2> 제12조(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드론시범사업구역(이하 "드론시범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범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2조의2(드론공원의 지정 요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드론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드론공원의 지정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3(드론공원의 지정 절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드론공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운영계획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드론공원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시ㆍ도지사등에게 같은 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운영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된 신청서 또는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제4항에 따라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외한다)에 드론공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드론공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관계 시ㆍ도지사등 및 드론공원이 위치하는 공역을 관할하는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의4(드론공원의 지정 변경) ① 법 제11조의2제2항 후단에서 "드론공원의 위치ㆍ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시ㆍ도시자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드론공원의 지정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12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제8호의 사항은 이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의견수렴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이 포함된 변경된 운영계획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드론공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의 의견수렴에 관하여는 제12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11조의2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드론공원의 지정 변경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드론공원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드론공원 지정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의5(드론공원의 지정 해제) ① 법 제11조의2제4항에서 "드론공원의 기능 또는 안전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공원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의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드론공원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관계 시ㆍ도지사등 및 드론공원이 위치하는 공역을 관할하는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창업의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드론 관련 창업자 및 드론시스템 개발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4조(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드론첨단기술(이하 "드론첨단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기술은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중 드론과 관련된 기술 또는 제품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드론첨단기술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드론첨단기술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드론첨단기술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드론첨단기술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드론첨단기술 지정의 효력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5조(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6조(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드론교통관리시스템 전담사업자의 지정)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드론산업 관련 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납입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을 말한다. 제1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2.17>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지원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5, 2024.7.2>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고시해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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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11
제1조(목적) 이 영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부문별 계획의 작성에 관한 지침(이하 "작성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작성지침을 통보받으면 소관 분야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되, 부문별 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별 계획의 수정ㆍ보완이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기본계획을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협의와 법 제7조에 따른 드론산업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①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4조(드론산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실태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과 조사 결과의 공표 범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5조(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드론산업협의체(이하 "드론산업협의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② 드론산업협의체는 드론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드론산업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드론산업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3.29, 2025.10.1, 2025.12.30>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드론산업협의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드론산업협의체의 회의에 올릴 안건에 관한 연구 및 사전검토와 드론산업협의체에서 위임하는 업무의 처리 등을 위하여 드론산업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드론산업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드론산업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드론산업협의체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드론산업협의체는 의결로 기피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8조(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ㆍ개발 사업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계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드론시스템에 관한 연구ㆍ개발의 공동연구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의2(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드론 정보체계에 포함되는 정보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중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고시되는 정보로 한다. <신설 2024.7.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정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군사시설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안처리함으로써 드론 촬영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정보만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7.2> ③ 법 제9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7.2> 제9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신청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이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7.2>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7.2>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등에게 조성계획을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청받은 시장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된 조성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 제10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등) ①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제9조제4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등 및 지방항공청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요건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운영 및 관리) ① 시장등은 해당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제9조제2항제6호의 안전관리 조치계획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효과적인 운영과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시장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시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7.2> 제12조(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드론시범사업구역(이하 "드론시범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범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2조의2(드론공원의 지정 요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드론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드론공원의 지정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3(드론공원의 지정 절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드론공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운영계획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드론공원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시ㆍ도지사등에게 같은 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운영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된 신청서 또는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제4항에 따라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외한다)에 드론공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드론공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관계 시ㆍ도지사등 및 드론공원이 위치하는 공역을 관할하는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의4(드론공원의 지정 변경) ① 법 제11조의2제2항 후단에서 "드론공원의 위치ㆍ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시ㆍ도시자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드론공원의 지정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12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제8호의 사항은 이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의견수렴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이 포함된 변경된 운영계획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드론공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의 의견수렴에 관하여는 제12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11조의2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드론공원의 지정 변경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드론공원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드론공원 지정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의5(드론공원의 지정 해제) ① 법 제11조의2제4항에서 "드론공원의 기능 또는 안전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공원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의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드론공원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관계 시ㆍ도지사등 및 드론공원이 위치하는 공역을 관할하는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창업의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드론 관련 창업자 및 드론시스템 개발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4조(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드론첨단기술(이하 "드론첨단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기술은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중 드론과 관련된 기술 또는 제품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드론첨단기술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드론첨단기술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드론첨단기술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드론첨단기술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드론첨단기술 지정의 효력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5조(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6조(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드론교통관리시스템 전담사업자의 지정)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드론산업 관련 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납입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을 말한다. 제1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2.17>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지원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5, 2024.7.2>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고시해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