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8
제1조(목적) 이 영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이하 이 조에서 "현황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ㆍ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현황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황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며, 개선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며, 개선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현장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모빌리티지원센터의 업무 등)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을 말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4조의2(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등)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의 개발사업(이하 "교통시설개발사업"이라 한다) 중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요 교통망 또는 교통거점까지의 접근성 등 모빌리티 향상을 위한 대책(이하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사업과 각 사업별 규모 또는 수요는 별표 1과 같다. ②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범위는 해당 교통시설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교통량이 새롭게 유발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으로 한다. ③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실시계획 등의 승인권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지원센터(이하 "모빌리티지원센터"라 한다)에 자문 및 검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빌리티지원센터는 자문 및 검토 지원을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3(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첨단모빌리티의 예상 이용량이 적거나 현지 여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모빌리티 특화도시(이하 "특화도시"라 한다)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도시를 공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화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화도시로 지정된 지역 및 해당 특화도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내용, 지정이유 등을 특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규제의 신속확인) ①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이하 "모빌리티기술등"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모빌리티기술등과 관련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신청을 받은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규제확인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 받은 사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규제확인과 관련하여 처리한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로 해당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반려할 수 있다. ⑤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부여 여부 및 실증특례의 구역ㆍ기간ㆍ규모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확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1항에 따라 실증특례사업자(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책임보험 등) ① 법 제12조제9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급되는 보험금액은 제1호가목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0.16> ② 실증특례사업자는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법 제12조제9항 본문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은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이상의 기간이어야 한다. ③ 실증특례사업자는 법 제12조제9항 단서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배상금액은 제1항에 따른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특례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9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따른 손해배상의 절차) ①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배상 방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배상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실증특례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실증특례사업자는 지체 없이 배상청구인에게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 또는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 계획서의 내용을 안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실증특례사업자로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법 제12조제10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 계획서에 따라 배상청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 실증특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다만, 손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배상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금전 외의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⑤ 실증특례사업자는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12조제10항 단서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하게 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실증특례사업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빌리티기술등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실증특례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기 전에 이용자에게 알릴 세부 내용 및 방법을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실증특례사업자는 실증하려는 모빌리티기술등의 특성과 실증특례의 구역ㆍ기간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협의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특례사업자가 법 제13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시정을 명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실증특례사업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제11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연장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2조(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요청)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이하 "법령정비요청자"라 한다)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연장확인서에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적어 법령정비요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3조(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검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보고한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로 해당 법령정비요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에 착수한 경우와 이 조 제2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통지된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제처장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날부터 이 조 제2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까지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령정비요청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의 제출) ① 실증특례사업자(법령정비요청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이 조에서 "시범대상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대상사업등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②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8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창업의 활성화) 법 제2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모빌리티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 수립 대상 사업과 각 사업별 규모 또는 수요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0.16>

구법

공포일: 2024년 10월 16일 | 34944
제1조(목적) 이 영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이하 이 조에서 "현황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ㆍ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현황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황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며, 개선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며, 개선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현장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모빌리티지원센터의 업무 등)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을 말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4조의2(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등)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의 개발사업(이하 "교통시설개발사업"이라 한다) 중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요 교통망 또는 교통거점까지의 접근성 등 모빌리티 향상을 위한 대책(이하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사업과 각 사업별 규모 또는 수요는 별표 1과 같다. ②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범위는 해당 교통시설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교통량이 새롭게 유발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으로 한다. ③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실시계획 등의 승인권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지원센터(이하 "모빌리티지원센터"라 한다)에 자문 및 검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빌리티지원센터는 자문 및 검토 지원을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3(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첨단모빌리티의 예상 이용량이 적거나 현지 여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모빌리티 특화도시(이하 "특화도시"라 한다)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도시를 공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화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화도시로 지정된 지역 및 해당 특화도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내용, 지정이유 등을 특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규제의 신속확인) ①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이하 "모빌리티기술등"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모빌리티기술등과 관련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신청을 받은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규제확인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 받은 사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규제확인과 관련하여 처리한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로 해당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반려할 수 있다. ⑤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부여 여부 및 실증특례의 구역ㆍ기간ㆍ규모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확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1항에 따라 실증특례사업자(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책임보험 등) ① 법 제12조제9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급되는 보험금액은 제1호가목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0.16> ② 실증특례사업자는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법 제12조제9항 본문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은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이상의 기간이어야 한다. ③ 실증특례사업자는 법 제12조제9항 단서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배상금액은 제1항에 따른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특례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9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따른 손해배상의 절차) ①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배상 방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배상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실증특례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실증특례사업자는 지체 없이 배상청구인에게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 또는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 계획서의 내용을 안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실증특례사업자로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법 제12조제10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 계획서에 따라 배상청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 실증특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다만, 손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배상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금전 외의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⑤ 실증특례사업자는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12조제10항 단서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하게 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실증특례사업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빌리티기술등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실증특례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기 전에 이용자에게 알릴 세부 내용 및 방법을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실증특례사업자는 실증하려는 모빌리티기술등의 특성과 실증특례의 구역ㆍ기간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협의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특례사업자가 법 제13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시정을 명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실증특례사업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제11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연장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2조(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요청)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이하 "법령정비요청자"라 한다)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연장확인서에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적어 법령정비요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3조(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검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보고한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로 해당 법령정비요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에 착수한 경우와 이 조 제2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통지된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제처장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날부터 이 조 제2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까지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령정비요청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의 제출) ① 실증특례사업자(법령정비요청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이 조에서 "시범대상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대상사업등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②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8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창업의 활성화) 법 제2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모빌리티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 수립 대상 사업과 각 사업별 규모 또는 수요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