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8
제1조(목적) 이 영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본체부지 등의 범위) 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1ㆍ2ㆍ3ㆍ4ㆍ5ㆍ6가 및 서빙고동에 소재한 부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 후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1가, 이태원동 및 동빙고동에 소재한 부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 후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8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제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또는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수당)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민간위원,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6.25, 2013.3.23, 2019.9.24> 제8조(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6.25, 2013.3.23, 2019.9.2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2013.3.23, 2019.9.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6.25, 2013.3.23, 2019.9.24> 제9조(기초조사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초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0조(용산공원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법 제1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20, 2013.3.23, 2025.10.1> 제12조(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 ① 법 제14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조성계획(이하 "용산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③ 법 제14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제13조(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이하 "공원조성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1.1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4조(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의 작성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용산공원조성계획에 부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원조성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5.4, 2012.4.10, 2013.3.23> ③ 법 제16조제5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제15조(실시계획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서울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준공검사) ①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7조 삭제 <2021.11.11> 제18조(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1.11> ②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19조(용산공원 점용허가의 신청)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용산공원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0조(점용허가의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 점용허가의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 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1조(복합시설조성계획)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조성사업시행자(이하 "복합시설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조성계획(이하 "복합시설조성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복합시설조성계획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법 제25조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24.5.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복합시설조성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④ 법 제2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제22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2.4.10>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민간사업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제23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 ① 복합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시설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4조(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복합시설조성사업시행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5.4, 2012.4.10,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③ 법 제2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제25조(비용부담) ① 국가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은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설치에 직접 필요한 공사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중 일부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부담하는 비용의 분담비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6조(이주대책 등의 수립) ① 법 제53조에 따른 이주대책 등(이하 "이주대책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주대책등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대표 및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주대책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6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의3제3항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와 법 제57조의2에 따른 조사 및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2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른 관리센터의 이사장 또는 감사의 임면과 관련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2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관리센터의 이사장이나 그 소속 직원이 용산공원 안에서 법 제6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인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의 인적 사항 및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무인단속장비로 촬영한 사진 등의 자료와 위반장소, 위반내용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삭제 <2009.6.25> ③ 삭제 <2009.6.25> ④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6.2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09.6.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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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11
제1조(목적) 이 영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본체부지 등의 범위) 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1ㆍ2ㆍ3ㆍ4ㆍ5ㆍ6가 및 서빙고동에 소재한 부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 후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1가, 이태원동 및 동빙고동에 소재한 부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 후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8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제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또는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수당)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민간위원,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6.25, 2013.3.23, 2019.9.24> 제8조(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6.25, 2013.3.23, 2019.9.2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2013.3.23, 2019.9.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6.25, 2013.3.23, 2019.9.24> 제9조(기초조사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초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0조(용산공원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법 제1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20, 2013.3.23, 2025.10.1> 제12조(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 ① 법 제14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조성계획(이하 "용산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③ 법 제14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제13조(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이하 "공원조성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1.1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4조(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의 작성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용산공원조성계획에 부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원조성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5.4, 2012.4.10, 2013.3.23> ③ 법 제16조제5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제15조(실시계획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서울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준공검사) ①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7조 삭제 <2021.11.11> 제18조(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1.11> ②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19조(용산공원 점용허가의 신청)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용산공원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0조(점용허가의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 점용허가의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 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1조(복합시설조성계획)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조성사업시행자(이하 "복합시설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조성계획(이하 "복합시설조성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복합시설조성계획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법 제25조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24.5.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복합시설조성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④ 법 제2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제22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2.4.10>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민간사업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제23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 ① 복합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시설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4조(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복합시설조성사업시행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5.4, 2012.4.10,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③ 법 제2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제25조(비용부담) ① 국가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은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설치에 직접 필요한 공사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중 일부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부담하는 비용의 분담비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6조(이주대책 등의 수립) ① 법 제53조에 따른 이주대책 등(이하 "이주대책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주대책등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대표 및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주대책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6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의3제3항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와 법 제57조의2에 따른 조사 및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2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른 관리센터의 이사장 또는 감사의 임면과 관련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2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관리센터의 이사장이나 그 소속 직원이 용산공원 안에서 법 제6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인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의 인적 사항 및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무인단속장비로 촬영한 사진 등의 자료와 위반장소, 위반내용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삭제 <2009.6.25> ③ 삭제 <2009.6.25> ④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6.2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09.6.25,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