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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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01-3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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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철도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철도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설립등기) 한국철도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제2조(설립등기) 한국철도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제3조(하부조직의 설치등기) 공사는 하부조직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3 제3조(하부조직의 설치등기) 공사는 하부조직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4 제4조(이전등기) 4 제4조(이전등기)
5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5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6 ② 공사는 하부조직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6 ② 공사는 하부조직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7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7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8 제6조(대리ㆍ대행인의 선임등기) 8 제6조(대리ㆍ대행인의 선임등기)
9 ①공사는 사장이 법 제7조에 따라 사장을 대신해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직원(이하 "대리ㆍ대행인"이라 한다)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30, 2025.1.21> 9 ①공사는 사장이 법 제7조에 따라 사장을 대신해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직원(이하 "대리ㆍ대행인"이라 한다)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30, 2025.1.21>
10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7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ㆍ대행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10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7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ㆍ대행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11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1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2 제7조의2(역세권 개발ㆍ운영 사업 등) 12 제7조의2(역세권 개발ㆍ운영 사업 등)
13 ①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1.7.20> 13 ①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1.7.20>
14 ②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개발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2021.7.20> 14 ②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개발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2021.7.20>
15 ③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물류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7.20> 15 ③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물류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7.20>
16 ④ 법 제9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정한 관광사업(카지노업은 제외한다)으로서 철도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7.20> 16 ④ 법 제9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정한 관광사업(카지노업은 제외한다)으로서 철도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7.20>
17 ⑤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7.20> 17 ⑤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7.20>
18 제8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전입) 18 제8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전입)
19 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9 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한 때에는 공사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한 때에는 공사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1 제9조(사채의 발행방법) 공사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에 의한다. 21 제9조(사채의 발행방법) 공사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에 의한다.
22 제10조(사채의 응모 등) 22 제10조(사채의 응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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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①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고자 하는 사채의 수ㆍ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23 ①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고자 하는 사채의 수ㆍ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24 ②사채청약서는 사장이 이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24 ②사채청약서는 사장이 이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25 제11조(사채의 발행총액) 공사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기재한 사채발행총액에 미달하는 때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25 제11조(사채의 발행총액) 공사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기재한 사채발행총액에 미달하는 때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26 제12조(총액인수의 방법 등) 공사가 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사채의 총액을 인수시키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6 제12조(총액인수의 방법 등) 공사가 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사채의 총액을 인수시키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7 제13조(매출의 방법) 공사가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0조제2항제1호ㆍ제3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27 제13조(매출의 방법) 공사가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0조제2항제1호ㆍ제3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28 제14조(사채인수가액의 납입 등) 28 제14조(사채인수가액의 납입 등)
29 ①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29 ①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30 ②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30 ②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31 제15조(채권의 발행 및 기재사항) 31 제15조(채권의 발행 및 기재사항)
32 ①채권은 사채의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32 ①채권은 사채의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33 ②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33 ②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34 제16조(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34 제16조(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35 제17조(사채원부) 35 제17조(사채원부)
36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36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37 ②채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사채원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37 ②채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사채원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38 ③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중 언제든지 사채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38 ③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중 언제든지 사채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39 제18조(이권흠결의 경우의 공제) 39 제18조(이권흠결의 경우의 공제)
40 ①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의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40 ①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의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4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권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권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2 제19조(사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등) 42 제19조(사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등)
43 ①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사채를 교부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43 ①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사채를 교부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44 ②기명식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44 ②기명식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45 ③무기명식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그 소재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5 ③무기명식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그 소재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6 제20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46 제20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47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은 당해 국유재산관리청의 허가에 의하며, 무상대부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해 국유재산관리청과 공사간의 계약에 의한다. 47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은 당해 국유재산관리청의 허가에 의하며, 무상대부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해 국유재산관리청과 공사간의 계약에 의한다.
48 ②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다. 48 ②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다.
49 제21조(국유재산의 전대의 절차 등) 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轉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9 제21조(국유재산의 전대의 절차 등) 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轉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0 제22조 삭제 <2017.6.13> 50 제22조 삭제 <2017.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