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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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01-3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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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철도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철도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설립등기) 한국철도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2 | 제2조(설립등기) 한국철도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3 | 제3조(하부조직의 설치등기) 공사는 하부조직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3 | 제3조(하부조직의 설치등기) 공사는 하부조직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4 | 제4조(이전등기) | 4 | 제4조(이전등기) |
| 5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5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6 | ② 공사는 하부조직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6 | ② 공사는 하부조직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7 |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7 |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 8 | 제6조(대리ㆍ대행인의 선임등기) | 8 | 제6조(대리ㆍ대행인의 선임등기) |
| 9 | ①공사는 사장이 법 제7조에 따라 사장을 대신해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직원(이하 "대리ㆍ대행인"이라 한다)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30, 2025.1.21> | 9 | ①공사는 사장이 법 제7조에 따라 사장을 대신해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직원(이하 "대리ㆍ대행인"이라 한다)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30, 2025.1.21> |
| 10 |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7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ㆍ대행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 10 |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7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ㆍ대행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
| 11 |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1 |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12 | 제7조의2(역세권 개발ㆍ운영 사업 등) | 12 | 제7조의2(역세권 개발ㆍ운영 사업 등) |
| 13 | ①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1.7.20> | 13 | ①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1.7.20> |
| 14 | ②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개발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2021.7.20> | 14 | ②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개발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2021.7.20> |
| 15 | ③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물류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7.20> | 15 | ③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물류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7.20> |
| 16 | ④ 법 제9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정한 관광사업(카지노업은 제외한다)으로서 철도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7.20> | 16 | ④ 법 제9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정한 관광사업(카지노업은 제외한다)으로서 철도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7.20> |
| 17 | ⑤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7.20> | 17 | ⑤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7.20> |
| 18 | 제8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전입) | 18 | 제8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전입) |
| 19 | 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19 | 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 2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한 때에는 공사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2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한 때에는 공사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21 | 제9조(사채의 발행방법) 공사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에 의한다. | 21 | 제9조(사채의 발행방법) 공사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에 의한다. |
| 22 | 제10조(사채의 응모 등) | 22 | 제10조(사채의 응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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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①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고자 하는 사채의 수ㆍ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23 | ①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고자 하는 사채의 수ㆍ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 24 | ②사채청약서는 사장이 이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 24 | ②사채청약서는 사장이 이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
| 25 | 제11조(사채의 발행총액) 공사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기재한 사채발행총액에 미달하는 때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 25 | 제11조(사채의 발행총액) 공사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기재한 사채발행총액에 미달하는 때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
| 26 | 제12조(총액인수의 방법 등) 공사가 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사채의 총액을 인수시키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26 | 제12조(총액인수의 방법 등) 공사가 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사채의 총액을 인수시키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 27 | 제13조(매출의 방법) 공사가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0조제2항제1호ㆍ제3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27 | 제13조(매출의 방법) 공사가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0조제2항제1호ㆍ제3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 28 | 제14조(사채인수가액의 납입 등) | 28 | 제14조(사채인수가액의 납입 등) |
| 29 | ①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 29 | ①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
| 30 | ②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30 | ②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 31 | 제15조(채권의 발행 및 기재사항) | 31 | 제15조(채권의 발행 및 기재사항) |
| 32 | ①채권은 사채의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 32 | ①채권은 사채의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
| 33 | ②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 33 | ②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
| 34 | 제16조(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 34 | 제16조(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
| 35 | 제17조(사채원부) | 35 | 제17조(사채원부) |
| 36 |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 36 |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
| 37 | ②채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사채원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 37 | ②채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사채원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
| 38 | ③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중 언제든지 사채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38 | ③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중 언제든지 사채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 39 | 제18조(이권흠결의 경우의 공제) | 39 | 제18조(이권흠결의 경우의 공제) |
| 40 | ①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의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 40 | ①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의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
| 4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권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4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권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 42 | 제19조(사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등) | 42 | 제19조(사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등) |
| 43 | ①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사채를 교부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43 | ①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사채를 교부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 44 | ②기명식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44 | ②기명식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 45 | ③무기명식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그 소재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5 | ③무기명식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그 소재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46 | 제20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46 | 제20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 47 |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은 당해 국유재산관리청의 허가에 의하며, 무상대부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해 국유재산관리청과 공사간의 계약에 의한다. | 47 |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은 당해 국유재산관리청의 허가에 의하며, 무상대부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해 국유재산관리청과 공사간의 계약에 의한다. |
| 48 | ②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다. | 48 | ②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다. |
| 49 | 제21조(국유재산의 전대의 절차 등) 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轉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49 | 제21조(국유재산의 전대의 절차 등) 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轉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50 | 제22조 삭제 <2017.6.13> | 50 | 제22조 삭제 <2017.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