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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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17-07-26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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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 2 |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
| 3 | ①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20명으로 하되, 그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3 | ①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20명으로 하되, 그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 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6개월까지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90명으로 하되, 그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6개월까지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90명으로 하되, 그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 5 | 제3조(위원회의 조직) | 5 | 제3조(위원회의 조직) |
| 6 | ①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행정지원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 및 피해자지원점검과를 둔다. | 6 | ①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행정지원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 및 피해자지원점검과를 둔다. |
| 7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밑에 보좌관 1명을 둔다. | 7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밑에 보좌관 1명을 둔다. |
| 8 | 제4조(보좌관) | 8 | 제4조(보좌관) |
| 9 | ①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9 | ①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10 | ② 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 10 | ② 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
| 11 | 제5조(행정지원실) | 11 | 제5조(행정지원실) |
| 12 | ① 행정지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기획행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및 대외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둔다. | 12 | ① 행정지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기획행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및 대외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둔다. |
| 13 | ②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또는 기획재정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13 | ②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또는 기획예산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
| 14 | ③ 기획행정담당관은 국무조정실 또는 기획재정부 소속 서기관으로, 운영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대외협력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14 | ③ 기획행정담당관은 국무조정실 또는 기획예산처 소속 서기관으로, 운영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대외협력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
| 15 | ④ 기획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지원실장을 보좌한다. | 15 | ④ 기획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지원실장을 보좌한다. |
| 16 | ⑤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지원실장을 보좌한다. | 16 | ⑤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지원실장을 보좌한다. |
| 17 | ⑥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지원실장을 보좌한다. | 17 | ⑥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지원실장을 보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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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제6조(진상규명국) | 18 | 제6조(진상규명국) |
| 19 | ① 진상규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19 | ① 진상규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20 | ② 진상규명국에 조사1과, 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되, 조사1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20 | ② 진상규명국에 조사1과, 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되, 조사1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21 | ③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21 | ③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22 | ④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22 | ④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23 | ⑤ 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23 | ⑤ 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24 | 제7조(안전사회과) | 24 | 제7조(안전사회과) |
| 25 | ① 안전사회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25 | ① 안전사회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26 | ② 안전사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26 | ② 안전사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27 | 제8조(피해자지원점검과) | 27 | 제8조(피해자지원점검과) |
| 28 | ① 피해자지원점검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28 | ① 피해자지원점검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29 | ② 피해자지원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29 | ② 피해자지원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30 | 제9조(증인 등의 보호) | 30 | 제9조(증인 등의 보호) |
| 31 | ① 위원회는 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상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1 | ① 위원회는 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상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2 |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해당 위원이나 증인등의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32 |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해당 위원이나 증인등의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33 |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 33 |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
| 34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에 따라 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장소 및 인력을 제공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34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에 따라 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장소 및 인력을 제공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35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의 내용ㆍ방법 등을 결정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35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의 내용ㆍ방법 등을 결정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 36 | ③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36 | ③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 37 |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자문기구의 구성원, 증인등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37 |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자문기구의 구성원, 증인등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38 | 제12조(위원회 규칙)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38 | 제12조(위원회 규칙)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