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8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정비구역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공동판매장, 농기계보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 군, 광역시의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③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의 총괄계획가(이하 "총괄계획가"로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8.16>
② 총괄계획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총괄계획가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총괄계획가의 임기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받을 때까지로 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계획가의 보수, 그 밖에 총괄계획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행위제한 등)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7.2, 2023.1.1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할 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호, 같은 조 제2호다목, 같은 조 제3호가목, 같은 조 제4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를 말한다.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지정으로 정비구역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변경 지정을 포함한다)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시행자 등의 고시)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9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합원의 동의를 받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조합원의 자격기준 및 추가ㆍ충원)
①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②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있다.
제1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공유 토지 및 공유 건축물은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인만 의결권이 있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비지역 지정 고시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의결권이 없다.
제13조(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결권(이하 "의결권"이라 한다)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사무를 분장(分掌)한다.
⑤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⑥ 조합장 또는 이사 자신의 이익을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⑦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조합에는 총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5조(대의원회)
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 대의원회는 제14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 중 같은 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12호의 사항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16조(조합 설립 및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 철회 등)
①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나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를 조합 설립 인가 또는 실시계획 승인의 신청 전에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조합 설립에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다만,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후에 조합 정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0일이 지난 경우에도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이면 그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③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대표자가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면 대표자 지정 동의서와 대표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동의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는 동의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동의의 상대방에게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5.7>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세입자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실시계획 승인의 특례)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8.11>
제20조(농어촌주택 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농어촌주택 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 제14조, 이 영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각각 "농어촌주택 소유자"로 본다.
제21조(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22조(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지, 농어촌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농어촌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양 또는 임대 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체 홈페이지 또는 정비구역의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의 게시판과 정비구역의 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대지 또는 농어촌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분양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제23조(농어촌주택 등의 분양가격 등)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할 때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다만, 분양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2022.1.21>
② 사업시행자가 대지 또는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주택 또는 그 밖의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융자금에 대한 지급 이자, 대손충당금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농어촌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가 임대하고 있는 농어촌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처음 임대할 때 최초로 입주한 사람으로서 최초 입주일 이후부터 매각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
⑤ 대지 또는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임대기간, 관리비 징수, 관리방법,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지를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인가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6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① 사업시행자는 완공된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6항에서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9>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ㆍ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27조(우선 매수의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게 우선 매각할 대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우선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매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에 매수 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매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경우 매수청구자와 매각대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매수청구자의 신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5.12.22>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거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해당 대지 또는 건축물을 매수청구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시기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설치시기는 해당 정비구역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 시행기간으로 한다. 다만,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 등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에 설치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기ㆍ통신ㆍ가스ㆍ지역난방 공급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설치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계획을 직접 수립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의 전기ㆍ통신ㆍ가스ㆍ지역난방 공급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무상양여는 해당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관리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되는 국유지의 총면적은 해당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31조(보조 및 융자)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업시행자에게 전면 재정비사업 또는 연계형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기로 한 경우로서 정비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보조 대상 정비사업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후에 그 사업시행자에게 상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 대상 정비사업 비용의 상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상환기간은 제25조제3항에 따른 해당 공사완료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상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융자되는 자금의 이자율과 상환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32조(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을 반영한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 평가계획(이하 이 조에서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시행자는 평가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성과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정비구역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4년 5월 7일 | 34487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정비구역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공동판매장, 농기계보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 군, 광역시의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③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의 총괄계획가(이하 "총괄계획가"로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8.16>
② 총괄계획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총괄계획가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총괄계획가의 임기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받을 때까지로 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계획가의 보수, 그 밖에 총괄계획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행위제한 등)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7.2, 2023.1.1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할 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호, 같은 조 제2호다목, 같은 조 제3호가목, 같은 조 제4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를 말한다.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지정으로 정비구역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변경 지정을 포함한다)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시행자 등의 고시)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9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합원의 동의를 받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조합원의 자격기준 및 추가ㆍ충원)
①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②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있다.
제1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공유 토지 및 공유 건축물은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인만 의결권이 있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비지역 지정 고시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의결권이 없다.
제13조(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결권(이하 "의결권"이라 한다)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사무를 분장(分掌)한다.
⑤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⑥ 조합장 또는 이사 자신의 이익을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⑦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조합에는 총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5조(대의원회)
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 대의원회는 제14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 중 같은 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12호의 사항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16조(조합 설립 및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 철회 등)
①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나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를 조합 설립 인가 또는 실시계획 승인의 신청 전에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조합 설립에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다만,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후에 조합 정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0일이 지난 경우에도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이면 그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③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대표자가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면 대표자 지정 동의서와 대표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동의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는 동의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동의의 상대방에게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5.7>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세입자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실시계획 승인의 특례)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8.11>
제20조(농어촌주택 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농어촌주택 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 제14조, 이 영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각각 "농어촌주택 소유자"로 본다.
제21조(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22조(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지, 농어촌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농어촌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양 또는 임대 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체 홈페이지 또는 정비구역의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의 게시판과 정비구역의 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대지 또는 농어촌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분양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제23조(농어촌주택 등의 분양가격 등)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할 때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다만, 분양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2022.1.21>
② 사업시행자가 대지 또는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주택 또는 그 밖의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융자금에 대한 지급 이자, 대손충당금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농어촌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가 임대하고 있는 농어촌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처음 임대할 때 최초로 입주한 사람으로서 최초 입주일 이후부터 매각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
⑤ 대지 또는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임대기간, 관리비 징수, 관리방법,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지를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인가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6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① 사업시행자는 완공된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6항에서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9>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ㆍ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27조(우선 매수의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게 우선 매각할 대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우선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매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에 매수 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매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경우 매수청구자와 매각대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매수청구자의 신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5.12.22>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거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해당 대지 또는 건축물을 매수청구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시기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설치시기는 해당 정비구역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 시행기간으로 한다. 다만,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 등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에 설치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기ㆍ통신ㆍ가스ㆍ지역난방 공급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설치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계획을 직접 수립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의 전기ㆍ통신ㆍ가스ㆍ지역난방 공급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무상양여는 해당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관리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되는 국유지의 총면적은 해당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31조(보조 및 융자)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업시행자에게 전면 재정비사업 또는 연계형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기로 한 경우로서 정비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보조 대상 정비사업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후에 그 사업시행자에게 상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 대상 정비사업 비용의 상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상환기간은 제25조제3항에 따른 해당 공사완료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상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융자되는 자금의 이자율과 상환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32조(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을 반영한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 평가계획(이하 이 조에서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시행자는 평가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성과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정비구역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