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현행 타법개정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948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영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 또는 해양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17, 2008.2.29, 2008.9.26, 2010.12.29, 2012.8.13, 2013.3.23, 2024.5.7>

제3조 (경미한 기본계획의 변경)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13, 2014.6.30>

1. 법 제5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기간을 2년 이내에서 변경하거나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5조제13호에 따른 경비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4조 (시행계획의 작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사업추진방향

2.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3. 사업별 투자계획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매년 2월말까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받아 4월 30일까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동 시행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확정된 시행계획을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13, 2013.3.23>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확정된 시행계획 내용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변경된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2014.11.19, 2017.7.26, 2024.5.14, 2025.10.1, 2025.12.30>

1. 삭제 <2025.12.30>

2. 교육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산업통상부장관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7. 국토교통부장관

8. 해양수산부장관

8의2. 기획예산처장관

9. 국가유산청장

10. 경상북도지사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5>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4.6.30>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6.30>

⑤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2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5.14, 2025.10.1, 2025.12.30>

1. 교육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국가유산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경상북도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4. 그 밖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의 대상이 되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 및 해양수산자원에 관한 지식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3>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

2. 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한 연구ㆍ조사의 결과물

3. 지형ㆍ지질관련 정보 및 조석(潮汐)ㆍ수온ㆍ염분 등 해양관련 정보

4. 그 밖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중에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적합한 1개의 위탁전문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립수산과학원

2. 국립환경과학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독도의 정보에 관한 전문성이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립수산과학원

2. 국립환경과학원

3. 국립산림과학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6. 그 밖에 독도연구에 관한 전문성이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13,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경비와 연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8.13, 2013.3.23>

제10조 (연구기관ㆍ민간단체의 선정)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관 또는 회칙

2. 인력현황에 관한 서류

3. 재정현황에 관한 서류

4. 독도와 관련된 연구ㆍ조사 또는 홍보 실적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설립목적의 공공성

2. 사업실적의 타당성

3. 사업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 신청 및 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 (연구기관ㆍ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①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기관 또는 민간단체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비용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비용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계획서

2. 소요경비 산출내역

3. 독도와 관련된 연구ㆍ조사 또는 홍보 실적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규모, 지원방법 및 지원조건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원한 경비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운영 또는 경비지출 등에 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2조 (독도지원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선정 업무 및 제11조에 따른 비용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 생태계, 해양수산자원 또는 재정 관련 분야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독도지원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독도지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 (연차보고서 작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자연환경 현황 및 보전 시책

2.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 현황 및 이용 시책

3. 독도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ㆍ보급 현황 및 시책

4. 독도 내 시설의 관리ㆍ운용 현황 및 시책

5. 독도 관련 교육ㆍ홍보 현황 및 시책

6.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 주요 정책 동향

7. 그 밖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

부칙

부칙 <제19136호,2005.11.16>


이 영은 200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4>생략


<85>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해양수산부 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을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6>내지 <241>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222호,2007.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0조"를 "제33조"로 한다.


⑦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4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4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 같은 항 제5호ㆍ제3항ㆍ제4항 및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6호ㆍ제2항ㆍ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외교통상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자원부ㆍ환경부ㆍ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를 "외교통상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기획재정부"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47>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046호,2008.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33조의 규정"을 "「문화재보호법」 제34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2560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34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5조"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4039호,2012.8.13>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4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외교부차관


4. 안전행정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환경부차관


7. 해양수산부차관


8. 문화재청장


9.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제6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114>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5433호,2014.6.30>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1>까지 생략


<382>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행정자치부장관


8의2. 국민안전처장관


제6조의2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로 한다.


<38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3>까지 생략


<314>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의2를 삭제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


제6조의2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31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9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3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가유산청장


제6조의2제2항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⑥부터 <29>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7>까지 생략


<138>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기획예산처장관


제6조의2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39>부터 <17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