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8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업실태조사의 항목 및 방법) 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업실태조사는 매년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년도의 실태를 조사하기 곤란할 때에는 전전년도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어업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1.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업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사대상 표본 수, 조사지역, 표준서식, 조사기간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어업자의 신청을 받아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나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1호에 따른 기간 개시일 1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24> ② 제1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을 신청하려는 어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24, 2022.7.11>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선ㆍ어구를 우선 감척 대상으로 고려하여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24>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나 시ㆍ도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일 6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24, 2021.1.12> ⑤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어업의 종류나 선적지 등이 같은 어선ㆍ어구의 어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선ㆍ어구를 우선 감척 대상으로 고려하여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24>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별 배점기준 및 점수표 등은 어업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2.24>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2.24> 제4조(신규 융자 제한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규 융자의 제한 및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어업자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이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에 따른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3.1.10, 2025.12.30> 제6조(경영개선지원금의 산정기준 등)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영개선지원금의 산정기준 및 지원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감정평가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의 의뢰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1) 및 4)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0> 제8조(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어선ㆍ어구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어선ㆍ어구를 매입 또는 양여받거나 공공사업에 활용하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어선ㆍ어구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ㆍ어구의 매입가격, 그 상태 및 매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매각되지 아니한 어선ㆍ어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선ㆍ어구의 매각대금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편입되거나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귀속된다. <개정 2015.12.22> ⑤ 제2항에 따른 입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매각대금의 수산발전기금에의 편입 또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의 귀속 비율, 그 밖에 어선ㆍ어구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어선ㆍ어구의 처리 승인)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선ㆍ어구의 처리를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어선ㆍ어구 처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위임 및 위탁) ①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역조사ㆍ감정평가 의뢰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법 제2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업실태조사 업무를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역조사ㆍ감정평가 의뢰 업무를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구법

공포일: 2023년 11월 16일 | 33858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업실태조사의 항목 및 방법) 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업실태조사는 매년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년도의 실태를 조사하기 곤란할 때에는 전전년도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어업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1.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업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사대상 표본 수, 조사지역, 표준서식, 조사기간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어업자의 신청을 받아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나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1호에 따른 기간 개시일 1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24> ② 제1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을 신청하려는 어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24, 2022.7.11>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선ㆍ어구를 우선 감척 대상으로 고려하여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24>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나 시ㆍ도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일 6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24, 2021.1.12> ⑤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어업의 종류나 선적지 등이 같은 어선ㆍ어구의 어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선ㆍ어구를 우선 감척 대상으로 고려하여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24>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별 배점기준 및 점수표 등은 어업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2.24>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2.24> 제4조(신규 융자 제한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규 융자의 제한 및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어업자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이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에 따른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3.1.10, 2025.12.30> 제6조(경영개선지원금의 산정기준 등)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영개선지원금의 산정기준 및 지원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감정평가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의 의뢰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1) 및 4)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0> 제8조(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어선ㆍ어구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어선ㆍ어구를 매입 또는 양여받거나 공공사업에 활용하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어선ㆍ어구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ㆍ어구의 매입가격, 그 상태 및 매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매각되지 아니한 어선ㆍ어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선ㆍ어구의 매각대금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편입되거나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귀속된다. <개정 2015.12.22> ⑤ 제2항에 따른 입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매각대금의 수산발전기금에의 편입 또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의 귀속 비율, 그 밖에 어선ㆍ어구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어선ㆍ어구의 처리 승인)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선ㆍ어구의 처리를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어선ㆍ어구 처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위임 및 위탁) ①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역조사ㆍ감정평가 의뢰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법 제2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업실태조사 업무를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역조사ㆍ감정평가 의뢰 업무를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