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8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자율운항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의 보급ㆍ확산과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등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의 대상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의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현황조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현황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동으로 소집한다. ⑤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⑧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공무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7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등) ①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할해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 등(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 등)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정기평가는 1년마다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는 현장평가 또는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협조요청)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해역의 시ㆍ도지사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조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자율운항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로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로 공동으로 지정하여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성능실증 지원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실증센터를 공동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법 제12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법 제1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15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6조(협회 등의 사업)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등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법 제3장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게 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협회 등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협회 등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운항의 승인 절차) ①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려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운항승인 신청서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신청인 및 시ㆍ도지사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8조(규제 신속확인)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확인 요청서에 자율운항선박 운항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회신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확인 결과통지서로 한다.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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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11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자율운항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의 보급ㆍ확산과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등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의 대상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의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현황조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현황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동으로 소집한다. ⑤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⑧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공무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7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등) ①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할해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 등(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 등)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정기평가는 1년마다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는 현장평가 또는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협조요청)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해역의 시ㆍ도지사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조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자율운항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로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로 공동으로 지정하여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성능실증 지원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실증센터를 공동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법 제12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법 제1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15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6조(협회 등의 사업)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등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법 제3장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게 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협회 등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협회 등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운항의 승인 절차) ①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려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운항승인 신청서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신청인 및 시ㆍ도지사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8조(규제 신속확인)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확인 요청서에 자율운항선박 운항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회신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확인 결과통지서로 한다.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