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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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4-22 · 공포 2025-04-08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04-22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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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개인의 범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1.6.29> | 2 | 제2조(개인의 범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1.6.29> |
| 3 | 제3조(금융회사등) 법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25, 2019.4.2> | 3 | 제3조(금융회사등) 법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25, 2019.4.2> |
| 4 | 제4조(신용보증 대상이 되는 그 밖의 금전채무)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라 재단과 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보증할 수 있는 금전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2017.7.26, 2021.6.29, 2022.1.25, 2024.6.18> | 4 | 제4조(신용보증 대상이 되는 그 밖의 금전채무)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라 재단과 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보증할 수 있는 금전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2017.7.26, 2021.6.29, 2022.1.25, 2024.6.18> |
| 5 | 제5조(업무구역)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업무구역 외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기업등에 대해서도 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5 | 제5조(업무구역)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업무구역 외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기업등에 대해서도 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6 | 제5조의2(대출금의 범위) | 6 | 제5조의2(대출금의 범위) |
| 7 | ① 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은행등"이라 한다)의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는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대출금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20.8.4, 2021.1.5, 2022.2.17, 2025.4.8> | 7 | ① 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은행등"이라 한다)의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는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대출금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20.8.4, 2021.1.5, 2022.2.17, 2025.4.8> |
| 8 | ② 금융회사등 중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의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대출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8 | ② 금융회사등 중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의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대출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 9 | ③ 제1항 각 호의 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금융회사등이 「은행법」 제43조의2,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및 제3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및 제48조,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25.4.8> | 9 | ③ 제1항 각 호의 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금융회사등이 「은행법」 제43조의2,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및 제3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및 제48조,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25.4.8> |
| 10 | ④ 제2항 각 호의 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농업협동조합법」 제63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6조,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6, 「새마을금고법」 제33조,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산림조합법」 제54조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재무상태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5.4.8> | 10 | ④ 제2항 각 호의 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농업협동조합법」 제63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6조,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6, 「새마을금고법」 제33조,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산림조합법」 제54조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재무상태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5.4.8> |
| 11 | 제5조의3(출연의 비율ㆍ시기 및 방법 등) | 11 | 제5조의3(출연의 비율ㆍ시기 및 방법 등) |
| 12 |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매월 말 현재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별표의 출연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등은 해당 농업협동조합등이 소속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라 한다)를 거쳐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 12 |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매월 말 현재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별표의 출연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등은 해당 농업협동조합등이 소속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라 한다)를 거쳐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
| 13 |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매월분의 출연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13 |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매월분의 출연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 14 | ③ 금융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등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을 거쳐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14 | ③ 금융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등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을 거쳐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15 | ④ 금융회사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단과 중앙회가 공동으로 출연 대상금액, 수납시기 및 사후 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금융회사등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래에 납부할 출연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15 | ④ 금융회사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단과 중앙회가 공동으로 출연 대상금액, 수납시기 및 사후 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금융회사등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래에 납부할 출연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16 | ⑤ 농업협동조합등이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는 기간은 출연 시작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 16 | ⑤ 농업협동조합등이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는 기간은 출연 시작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
| 17 | ⑥ 농업협동조합등의 출연 종료일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되, 출연 종료일 3개월 전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에 통보한다. <개정 2017.7.26> | 17 | ⑥ 농업협동조합등의 출연 종료일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되, 출연 종료일 3개월 전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에 통보한다. <개정 2017.7.26> |
| 18 | ⑦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매월분의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후에 납부해야 하는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1.6.29> | 18 | ⑦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매월분의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후에 납부해야 하는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1.6.29> |
| 19 | 제5조의4(출연금의 배분 기준 및 시기) | 19 | 제5조의4(출연금의 배분 기준 및 시기) |
| 20 | ① 은행등이 제5조의3에 따라 납부한 출연금의 배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7.26> | 20 | ① 은행등이 제5조의3에 따라 납부한 출연금의 배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7.26> |
| 21 | ② 농업협동조합등이 제5조의3에 따라 납부한 출연금의 배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7.26> | 21 | ② 농업협동조합등이 제5조의3에 따라 납부한 출연금의 배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7.26> |
| 22 | ③ 중앙회는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은행등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재단에 배분하여야 한다. | 22 | ③ 중앙회는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은행등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재단에 배분하여야 한다. |
| 23 | ④ 중앙회는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았을 때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출연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중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재단에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23 | ④ 중앙회는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았을 때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출연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중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재단에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24 | 제6조(재단 설립인가의 신청서류 등) | 24 | 제6조(재단 설립인가의 신청서류 등) |
| 25 | ①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6.29> | 25 | ①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6.29> |
| 26 |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재단 설립인가 여부의 결정 및 통지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거부할 때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 26 |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재단 설립인가 여부의 결정 및 통지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거부할 때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
| 27 |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사장 및 임원 취임예정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27 |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사장 및 임원 취임예정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28 | 제7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10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28 | 제7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10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29 | 제8조(설립등기) 법 제11조에 따른 재단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9 | 제8조(설립등기) 법 제11조에 따른 재단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30 | 제9조(지점의 설치등기) 재단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30 | 제9조(지점의 설치등기) 재단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31 | 제10조(이전등기) | 31 | 제10조(이전등기) |
| 32 | ① 재단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32 | ① 재단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33 | ② 재단은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33 | ② 재단은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 34 | 제11조(변경등기) 재단은 제8조 각 호 또는 제9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0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34 | 제11조(변경등기) 재단은 제8조 각 호 또는 제9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0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 35 | 제12조(대리인의 선임등기) 재단은 이사장이 법 제1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 35 | 제12조(대리인의 선임등기) 재단은 이사장이 법 제1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
| 36 | 제13조(등기기간의 기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7.7.26> | 36 | 제13조(등기기간의 기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7.7.26> |
| 37 | 제14조(등기의 신청인 등) | 37 | 제14조(등기의 신청인 등) |
| 38 | ① 제8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발기인의 대표가 신청하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재단의 이사장이 신청한다. | 38 | ① 제8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발기인의 대표가 신청하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재단의 이사장이 신청한다. |
| 39 | ②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39 | ②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40 | 제15조(등기에 관한 준용) 재단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재단법인의 등기의 예에 따른다. | 40 | 제15조(등기에 관한 준용) 재단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재단법인의 등기의 예에 따른다. |
| 41 | 제16조(신용보증 등의 한도) | 41 | 제16조(신용보증 등의 한도) |
| 42 | ① 법 제19조제1항(법 제35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단 및 중앙회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42 | ① 법 제19조제1항(법 제35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단 및 중앙회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43 | ② 재단 및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의 범위에서 관할지역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43 | ② 재단 및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의 범위에서 관할지역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 44 | ③ 법 제19조제2항(법 제35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단 및 중앙회가 같은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6.28, 2017.7.26, 2021.6.29, 2022.1.25> | 44 | ③ 법 제19조제2항(법 제35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단 및 중앙회가 같은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6.28, 2017.7.26, 2021.6.29, 2022.1.25> |
| 45 | 제17조(보증책임) 법 제20조에 따라 재단이 신용보증하는 금전채무의 범위는 법 제23조에 따라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보증금액과 제20조에 따른 종속채무로 한다. | 45 | 제17조(보증책임) 법 제20조에 따라 재단이 신용보증하는 금전채무의 범위는 법 제23조에 따라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보증금액과 제20조에 따른 종속채무로 한다. |
| 46 | 제18조(우선적 보증)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7.7.26> | 46 | 제18조(우선적 보증)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7.7.26> |
| 47 | 제19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 47 | 제19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
| 48 |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를 말한다. | 48 |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를 말한다. |
| 49 | ② 채권자는 소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소기업등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4> | 49 | ② 채권자는 소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소기업등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4> |
| 50 | ③ 채권자가 제2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50 | ③ 채권자가 제2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 51 | 제20조(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51 | 제20조(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 52 | 제20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25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8.4, 2022.10.4> | 52 | 제20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25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8.4, 2022.10.4> |
| 53 | 제21조(보증료 등) | 53 | 제21조(보증료 등) |
| 54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증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재단이 소기업등의 신용도, 보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料率)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54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증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재단이 소기업등의 신용도, 보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料率)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 55 |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미납보증료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55 |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미납보증료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 56 | 제22조(손해금) 법 제28조에 따른 손해금은 재단 또는 중앙회가 이행한 보증채무의 금액에 대하여 금융회사등의 연체대출금의 이율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56 | 제22조(손해금) 법 제28조에 따른 손해금은 재단 또는 중앙회가 이행한 보증채무의 금액에 대하여 금융회사등의 연체대출금의 이율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 57 | 제23조(중앙회의 설립절차 등) | 57 | 제23조(중앙회의 설립절차 등) |
| 58 |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개 이상의 재단이 발기하여야 한다. | 58 |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개 이상의 재단이 발기하여야 한다. |
| 59 | ② 중앙회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59 | ② 중앙회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 60 |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회의 설립절차에 관하여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설립의 예에 따른다. | 60 |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회의 설립절차에 관하여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설립의 예에 따른다. |
| 61 | 제24조(중앙회의 정관)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61 | 제24조(중앙회의 정관)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62 | 제24조의2(개별약정방식의 재보증 기준) 법 제35조의5제2항 단서에서 "보증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보증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62 | 제24조의2(개별약정방식의 재보증 기준) 법 제35조의5제2항 단서에서 "보증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보증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 63 | 제24조의3(운영위원회의 구성) | 63 | 제24조의3(운영위원회의 구성) |
| 64 | ① 법 제35조의5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9.29, 2017.7.26, 2022.1.25, 2024.6.18> | 64 | ① 법 제35조의5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9.29, 2017.7.26, 2022.1.25, 2024.6.18, 2025.12.30> |
| 65 |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65 |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66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앙회의 회장이 된다. | 66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앙회의 회장이 된다. |
| 67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67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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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회의 전무이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68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회의 전무이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69 | 제24조의4(위원회의 운영) | 69 | 제24조의4(위원회의 운영) |
| 70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70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71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71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72 |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72 |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73 | 제24조의5(재보증비율) 법 제35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73 | 제24조의5(재보증비율) 법 제35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74 | 제24조의6(재보증계약기간 등) | 74 | 제24조의6(재보증계약기간 등) |
| 75 | ① 재보증계약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75 | ① 재보증계약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 76 | ② 제1항에 따른 재보증계약에는 재보증료의 납부, 보전금의 지급 등과 관련한 사항 및 그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보고서의 제출과 업무 상황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76 | ② 제1항에 따른 재보증계약에는 재보증료의 납부, 보전금의 지급 등과 관련한 사항 및 그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보고서의 제출과 업무 상황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77 | 제24조의7(재보증 한도액) 같은 소기업등에 대하여 재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4억원으로 한다. 다만, 경기 활성화, 소기업등에 대한 보증 지원의 확대와 개인의 생계 안정 및 긴급재난 복구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7.7.26> | 77 | 제24조의7(재보증 한도액) 같은 소기업등에 대하여 재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4억원으로 한다. 다만, 경기 활성화, 소기업등에 대한 보증 지원의 확대와 개인의 생계 안정 및 긴급재난 복구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7.7.26> |
| 78 | 제24조의8(보전금의 산정) 재단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代位辨濟)한 경우에 중앙회가 지급하는 보전금은 재단이 지급한 대위변제금에서 재단이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한 금액을 뺀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78 | 제24조의8(보전금의 산정) 재단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代位辨濟)한 경우에 중앙회가 지급하는 보전금은 재단이 지급한 대위변제금에서 재단이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한 금액을 뺀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 79 | 제24조의9(보전금의 반환) 재단은 중앙회가 재단에 제24조의8에 따른 보전금을 지급하고 재단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위변제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중앙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 79 | 제24조의9(보전금의 반환) 재단은 중앙회가 재단에 제24조의8에 따른 보전금을 지급하고 재단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위변제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중앙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
| 80 | 제24조의10(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 중앙회는 재단이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80 | 제24조의10(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 중앙회는 재단이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 81 | 제24조의11(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은 각각 "중앙회"로, "이사장"은 각각 "회장"으로, "이사회"는 각각 "운영위원회"로, "본점"은 각각 "본사"로, "지점"은 각각 "사무소"로 본다. | 81 | 제24조의11(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은 각각 "중앙회"로, "이사장"은 각각 "회장"으로, "이사회"는 각각 "운영위원회"로, "본점"은 각각 "본사"로, "지점"은 각각 "사무소"로 본다. |
| 82 | 제25조(위임ㆍ위탁 등) | 82 | 제25조(위임ㆍ위탁 등) |
| 83 |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 83 |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
| 84 |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재단이 금융회사등, 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84 |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재단이 금융회사등, 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85 | ③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 금융회사등,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85 | ③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 금융회사등,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86 | 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86 | 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87 | ① 재단(제25조제2항에 따라 재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87 | ① 재단(제25조제2항에 따라 재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88 | ② 중앙회(제25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88 | ② 중앙회(제25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89 | 제26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89 | 제26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