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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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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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동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동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재외동포정책) 「재외동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 관련 주요 정책"이란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 민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민원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말한다. | 2 | 제2조(재외동포정책) 「재외동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 관련 주요 정책"이란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 민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민원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말한다. |
| 3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3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 4 | ①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 4 | ①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
| 5 |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5 |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 6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등) | 6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등) |
| 7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7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8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8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9 | ③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9 | ③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 10 | 제5조(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10 | 제5조(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11 | ①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 11 | ①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
| 12 | ② 위원장은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2 | ② 위원장은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13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3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14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4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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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 15 |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
| 16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만으로 의결할 수 있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6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만으로 의결할 수 있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7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이 된다. | 17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이 된다. |
| 18 | 제6조(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18 | 제6조(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19 |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9 |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20 | 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20 | 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 21 |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해당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 21 |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해당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
| 22 |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2 |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3 |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23 |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24 | 제7조(수당 등) 위원회ㆍ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이나 제6조제5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4 | 제7조(수당 등) 위원회ㆍ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이나 제6조제5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25 |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25 |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 26 | 제9조(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 26 | 제9조(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
| 27 | 제10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 27 | 제10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
| 28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 28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
| 29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서면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29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서면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 30 | ③ 재외동포청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30 | ③ 재외동포청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3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한다. | 3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한다. |
| 32 | 제11조(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32 | 제11조(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