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병역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8
제1장 총칙 <개정 2009.12.7>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적 관리) ①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병적(兵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1.11.23, 2012.12.20, 2014.11.19, 2015.11.20, 2016.11.29, 2017.7.26, 2017.9.22, 2020.6.30> ② 국외에 거주지를 정하거나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말소 당시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를,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당시의 주소지를 거주지로 보아 병적을 관리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1항에 따른 병적관리기관의 장은 입영(入營)ㆍ 전역(轉役)ㆍ소집해제 또는 거주지이동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자의 병적관리기관이 변경되어 병적을 이관(移管)하여야 할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병적기록표(병적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체 없이 해당 병적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역이나 소집해제로 인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전시근로역, 예비역,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ㆍ대체역, 퇴역된 사람, 면역(免役)된 사람 및 병역이 면제된 사람의 병적기록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2020.6.30> 제3조(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① 법 제5조의2제2항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병역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인등(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병역의무자를 대리하여 신고 또는 출원을 하려는 대리인등은 해당 신고 또는 출원에 필요한 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대리인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3조의2(병역의무부과 통지서)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한다)에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2019.7.2> ②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8.5.28> 제3조의3(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 ①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병력동원훈련, 전시근로소집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9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9조제5항 단서, 제53조제1항 단서, 제65조의3제3항, 제66조제2항ㆍ제4항, 제101조제1항(제10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9조제2항, 제121조제3항 본문 및 제155조의2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4.4.23> ②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1조제3항, 제53조제4항, 제101조제3항 및 제12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의4(전자송달)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의 선정)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을 선정하거나 변경한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 선정 또는 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8.5.28>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인은 본인과 세대를 달리하는 성년자로서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4조의2(세대주 등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달) 법 제6조제7항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4조의3(전자송달에 대한 동의 등)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전자송달할 때 미리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종류를 알려주고, 전자우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신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송달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종류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② 법 제6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7.7> 제4조의4(병역준비역 편입 통지)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병역준비역으로의 편입 사실과 병역이행 절차 등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송달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역준비역으로의 편입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4조의5(예비역 편입 등 통지) ①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 보충역ㆍ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해당 병역으로의 편입 사실과 병역이행 절차 등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우편송달이나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전자송달(통지 대상자에게 전자송달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법 제6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5조(병역증 또는 전역증)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병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소속부대장은 전역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증이나 전역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면 병역증이나 전역증을 다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서식 및 세부적인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6.14, 2025.7.7> 제2장 병역준비역 편입 <개정 2016.11.29> 제6조 삭제 <1999.3.3> 제7조(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① 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의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각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로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병무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받아 제1항의 주민등록 정보화자료와 대조하여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각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별로 보내야 한다. <개정 2024.7.2>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적 변동에 관한 자료"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남성의 국적 변동에 관한 정보화자료(이하 이 조에서 "국적변동정보화자료"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7.2> ④ 병무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적변동정보화자료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받았을 때에는 이를 각 지방병무청별로 보내야 한다. <신설 2024.7.2> ⑤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및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을 병역준비역 편입 대상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4.7.2>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국적변동정보화자료를 받은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적을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4.7.2> ⑦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출생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45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등과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병역준비역 편입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4.7.2> ⑧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의 부과 등 병적 관리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 및 국적변동정보화자료의 범위와 제공방법 등을 행정안전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및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7.2> 제3장 병역판정검사 <개정 2016.11.29> 제8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해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9월 15일까지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병역준비역 편입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정리하고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서를 9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9조(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등의 송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신체검사기관 또는 군병원에서 하는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상자의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검사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8.5.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8.5.28> 제10조(군 필요인원의 통보)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다음 다음 해에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의 적성별 필요인원을 10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다음 해 병역판정검사에서 처분할 현역병입영 및 보충역 편입의 기준을 결정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시ㆍ도별, 적성별 현역병입영 인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및 보충역 편입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각 군 참모총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병역판정검사장 등의 설치) ① 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은 병무청에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중앙신체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지방병무청에 병역판정검사장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군병원장과 협의하여 군병원에 병역판정검사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설치기간 및 설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장이 설치되는 기관의 장은 병역판정검사장의 사무 집행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병역판정검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중앙신체검사기관 및 병역판정검사장의 설치ㆍ운영 및 병역판정검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제12조(병역판정검사 직원) ① 병역판정검사장에 근무하는 병역판정검사 직원의 구성, 임명권자 및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1.29> ②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이하 "병역판정전담의사"라 한다),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이하 "병역판정전문의사"라 한다) 또는 군의관만으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을 위촉하여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중앙신체검사기관에 근무하는 병역판정전담의사 및 병역판정전문의사의 구성, 임면권자 및 임무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11.29> 제12조의2 제13조(병역판정검사의 실시) ①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日時)에 지정된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해당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또는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이나 군병원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③ 지방병무청장은 19세 또는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중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취업자,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지원한 사람,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우선 병역판정검사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미리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④ 중앙신체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신체등급의 판정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29, 2021.6.22, 2021.10.14> 제13조의2(군의관의 파견) ① 병무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에 필요한 전문분야별 군의관의 파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군의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14조(심리검사 및 적성 분류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리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5.28>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성은 건축ㆍ토목, 전기, 전자ㆍ통신ㆍ전산, 중장비운전, 수송장비정비, 차량운전, 화학, 기계, 항공, 의무, 요리 및 공통으로 분류ㆍ결정하되, 분류ㆍ결정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4조의2(의료기관 위탁검사) ①법 제11조제4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검사를 위탁하는 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16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2018.5.28>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위탁검사 대상자를 검사할 때 그 신분확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검사를 마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위탁검사를 의뢰한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제15조(병과 부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병과(兵科)는 「군인사법」 제5조에 따른 병과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2.4> ② 제1항에 따른 병과는 군사특기로 세분할 수 있으며, 군사특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부여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현역 복무 지원자 등 각 군 참모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병과와 군사특기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병과와 군사특기의 부여기준은 각 군 참모총장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신체등급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1.11.23, 2016.11.29> 제16조(적성의 변경)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은 적성이 부여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병역처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은 병역판정검사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한 날에 한다. 다만, 중앙신체검사기관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병역처분을 한다. <개정 2016.11.29>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한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를 할 때까지 치유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치유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재신체검사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2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결과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과 재신체검사를 4회 실시하여도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만, 최초 검사일부터 21개월이 지나서 재신체검사를 한 결과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때에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1.11.23, 2016.11.29>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재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9> 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이 연령이 정정되어 병역판정검사 연령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에 학력이 변동되어 변동된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고,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징집이나 소집의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기사유가 발생한 해의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 중에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29> 제18조(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보충역 편입자 명부의 작성 등 병역판정검사의 종결에 필요한 업무는 병역판정검사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제18조의2(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 등)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12.29, 2024.7.2>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재병역판정검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4.7.2>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변경된 병역처분이 확정된 다음 해부터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때에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1.6.22> 제18조의3(입영판정검사의 실시)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한다)를 입영일 30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실시해야 한다. ②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日時)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교통여건 등으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에 기재된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8조의7제1호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에서 제외된 사람이 입영판정검사를 받기 원하는 경우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영판정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8조의4(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입영판정검사일 3일 전까지 송달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8조의6에 따라 입영판정검사가 연기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날짜를 정하여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8조의5(입영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 등) ① 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은 입영판정검사를 한 날에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여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병역처분을 한다. <개정 2021.10.14>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 대한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급이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병역처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종전의 병역처분은 변경하지 않는다. ③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치료기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6(입영판정검사의 연기) ① 제1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영일 전에 연기 사유가 해소되어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판정검사일 전일까지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의7(입영판정검사의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1.10.14> 제18조의8(입영신체검사의 실시) ① 법 제14조의3제7항 전단에서 "병역판정검사장 수용 능력 초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입영부대의 장이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라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입영일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입영신체검사는 입영부대의 의료시설에서 실시한다. ③ 입영부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귀가시켜야 한다. ④ 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정밀신체검사 결과 귀가 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증을 회수하고 귀가증을 교부하여 지체 없이 귀가시키고, 귀가시킨 날부터 2일 이내에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명시한 병적기록표, 정밀신체검사 판정서, 병역증 및 귀가자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을 말한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⑤ 입영부대의 장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을 해당 군의 병적에 편입한 경우에는 현역 편입자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에 주소(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까지를 기재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영통지서 일련번호 및 입영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8조의9(입영신체검사 후 귀가자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거나 다시 입영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재신체검사의 결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 입영부대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한 사람을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귀가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재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에 대해서는 귀가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다시 입영한 사람이 귀가된 경우에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르고,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귀가된 경우로서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그 치유기간은 다시 입영하기 전의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7조제3항 본문(제13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한 사람이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귀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되,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개정 2021.10.14>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병역처분 및 재입영 통지 등 귀가자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인터넷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 제1절 현역병입영 <개정 2009.12.7> 제19조(현역병입영 계획)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그 다음 해의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부대별ㆍ입영일별ㆍ적성별 인원 등을 기재한 현역병 충원 계획서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미 송부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영일 60일 전까지 변경하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전시 현역병 충원 계획서를 제1항에 준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인원을 고려하여 입영부대별로 입영일별ㆍ적성별 입영인원을 배분한 현역병입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군 참모총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별로 입영일 및 집결지를 정한 현역병입영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징집순서에 따르지 않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13.12.4,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제21조(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따른 별도 입영 대상자에게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 입영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18.5.28> 제22조(현역병입영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① 병무청장이나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인도(引導)ㆍ 인접(引接)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입영부대에 입영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집결지가 입영부대가 아닌 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사무소를 설치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인도할 인도관 및 인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 대상자를 인접할 인접관을 입영사무소에 파견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입영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인도관을 파견하지 아니하고 인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만을 파견하며, 인도관의 업무는 입영사무소장이 수행한다. ③ 인도관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인접관에게 인도하고, 인도ㆍ인접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인도ㆍ인접 업무를 마친 후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부대에 도착한 사람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1.29> 제23조(집결지 신체검사 등)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부대가 아닌 집결지를 거쳐 입영할 사람에 대한 수송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입영부대가 아닌 집결지에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입영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군부대의 장(군병원장을 포함한다)에게 군의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집결지입영사무소에 파견된 군의관은 지방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입영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입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중 치유가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을 명시하고, 치유가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명을 명시한 진단서 2부와 귀가자(歸家者) 명부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을 인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진단서와 귀가자 명부를 받은 인도관은 귀가자에게 귀가증을 교부하여 귀가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 중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8조의9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처리하고, 병명만 명시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21.6.22> 제24조(지연입영 신고 등)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제1항에 따라 지연입영을 하려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연입영 신고를 하고 그 신고입영일에 입영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연입영할 사람의 명단과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연입영할 사람의 명단과 병적기록표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된 입영일에의 입영 여부를 확인한 후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25조 삭제 <2021.6.22> 제26조 삭제 <2021.6.22> 제27조(현역병의 복무기간 등) ①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며, 입영한 날에 이등병이 된다. 다만, 입영부대에서 귀가된 사람은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영부대에서 귀가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귀가되기 전 입영부대에서 복무한 기간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16.11.29>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0.6.30> ④ 각 군 참모총장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그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예비역에 편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⑤ 법 제18조제4항제2호에 따라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현역병이 입원치료 중인 군병원의 장이 해당 대상자 명단을 그 대상자의 의무복무 만료일 전에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면, 통보를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전역의 보류를 결정한다. <개정 2016.11.29> 제28조(현역병모집 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 등)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현역병의 모집을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그 다음 해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하는 사람(이하 "현역병복무지원자"라 한다)을 모집하기 위한 모집 분야별ㆍ날짜별 인원 등이 포함된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작성하고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이 그 송부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모집일 60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그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전형 및 선발을 위한 모집 분야별 지원자격 및 모집일정 등이 포함된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모집 홍보와 신체검사ㆍ체력검사ㆍ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 등을 위한 현역병모집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전형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및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형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전형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11.23> ⑤ 현역병복무지원자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 선발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제29조(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① 현역병복무지원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현역병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역병 지원서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이나 해당 군 참모총장은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수험표 및 신체검사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통지서의 교부는 신체검사의 일시ㆍ장소를 기재한 수험표의 교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병무청 및 각 군 홈페이지에서 현역병 지원서를 접수하고 수험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병무청 및 각 군 홈페이지에 신체검사의 일시ㆍ장소를 게시하여 신체검사 통지서의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이나 해당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현역병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장, 군병원 또는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④ 병무청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송달해야 하며,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21.6.22> ⑤ 지방병무청장과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군 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로 선발한 사람에게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한다. <신설 2018.5.28, 2021.6.22> ⑥ 제4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8.5.28> ⑦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 전에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면 질병ㆍ심신장애 또는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할 수 없다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⑧ 제7항에 따른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현역병선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28, 2021.6.22> ⑨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현역병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현역병선발 취소자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⑩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역병으로 선발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신설 2021.6.22> ⑪ 지방병무청장은 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판정되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선발 시 부여된 군사특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신설 2021.6.22> ⑫ 제7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역병선발이 취소된 사람의 처리 및 재입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6.22> 제29조의2(현역병복무지원자의 입영 후 귀가) ① 법 제20조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되어 입영한 사람이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된 경우 그 사람은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개정 2021.6.22> ② 제1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 중 제18조의9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질병이 치유되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선발 시 부여된 군사특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개정 2021.6.22> ③ 제1항에 따라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 사람의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6.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귀가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6.22>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과 「군인사법」또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을 해당 군의 병적에 편입한 경우에는 현역 편입자 명부(인사명령서로 대신할 수 있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1.6.22> 제29조의3(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운영성과 평가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③ 법 제20조의3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란 별표 1의4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평균이 2년 연속 80점 미만인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0조(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①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사람이 퇴교된 경우에는 입교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개정 2016.11.29> ② 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사람은 의무ㆍ법무ㆍ군종 또는 수의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에서 제적한 후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관리한다. <개정 2013.12.4> ③ 제1항에 따른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의 장은 퇴교자의 명단(제7항에 따른 퇴교 전 교육기간을 포함한다)과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병적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7.9.22>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면 현역의 부사관으로 임용하거나,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한 사람을 부사관이나 현역병으로 입영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59조에 따라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될 사람으로서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사람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관리한다. <개정 2013.12.4> ⑦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교 전에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6.6.14, 2016.11.29, 2017.9.22> ⑧ 제7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각 군 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7.9.22> ⑨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군사훈련 과정을 면제할 수 있으며,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초임 계급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교 전에 받은 교육기간이 제108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기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6.6.14, 2016.11.29, 2017.9.22>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ㆍ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 <개정 2009.12.7> 제31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계획)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그 다음 해의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별, 입영일별,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별 필요인원 등을 기재한 상근예비역충원 계획서를 병무청장 및 입영ㆍ소집부대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고, 송부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영일 75일 전까지 변경 계획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충원 계획서를 통보받으면 상근예비역소집 대상 인원을 고려하여 입영부대별, 입영일별,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별 필요인원을 배분한 상근예비역입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변경 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일 60일 전까지) 각 군 참모총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소집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충원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 인원의 입영부대별, 입영일별, 시ㆍ구ㆍ읍ㆍ면별 필요인원을 매년 10월 31일까지(변경 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일 60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읍ㆍ면별로, 동(洞) 지역은 동 지역 전체에 대하여 필요인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입영 계획서 및 제3항에 따른 필요인원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상근예비역입영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소집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등의 통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입영순서의 결정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시ㆍ구ㆍ읍ㆍ면별로 입영순서를 정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읍ㆍ면별로, 동 지역은 동 지역 전체에 대하여 입영순서를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영순서 결정의 기준은 입영희망시기, 생년월일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34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등) ①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으로의 입영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시ㆍ구ㆍ읍ㆍ면 단위로 실시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읍ㆍ면별로, 동 지역은 동 지역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5조(상근예비역입영 사무처리 등)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에 대한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입영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및 지연입영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다. 제36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집결지 신체검사 및 재입영시 복무기간)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집결지 신체검사와 귀가자의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7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 복무기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입영한 사람이 현역병으로 복무할 기간은 입영일부터 기본군사훈련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하되,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③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소집된 날부터 기산하며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④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1.2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30428" alt="img24130428" > ┌─────────────────────────────────┐ │ 현역병의 - 현역병으로 × 상근예비역의 의무복무기간 │ │ 의무복무기간 복무한 일수 │ │───────────────── │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 └─────────────────────────────────┘ </img> 제38조(상근예비역의 파견)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을 군부대 외의 기관에 파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파견된 상근예비역의 지휘ㆍ감독)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으로서 제38조에 따라 군부대 외의 기관에 파견된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는 복무형태에 따라 소속부대장이나 해당 기관의 장이 지휘ㆍ감독한다. 제40조(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근예비역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소집이 해제된 사람은 상근예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제40조의2(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① 유조선,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선, 원양어선,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동원할 수 있다고 정하는 병력이나 전략물자 등을 수송할 수 있는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다음 해의 승선근무예비역의 필요인원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20,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이하 이 절에서 "해운업체등"이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필요인원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이 정한 군 필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업체의 규모, 신청한 필요인원, 복무관리 실태 및 인권침해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업체별로 배정한다. 이 경우 업체별 배정 기준 및 방법,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한 인원 배정의 제한 기준 및 방법 등 승선근무예비역 인원의 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0.9.29> ④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해운업체등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거쳐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0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기준과 절차) ①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항해사ㆍ기관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에서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 또는 승선하여 근무하기로 결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서약서 및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③ 제2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이하 이 항에서 "편입원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해운업체등의 장은 제40조의2제3항에 따라 업체별로 배정한 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일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9.29> ④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추천 대상자의 편입자격 및 업체별 배정인원 등을 확인하여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해운업체등의 장을 거쳐 해당 추천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29> ⑤ 제4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한 때부터 소집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미 해당 선박에 승선한 사람은 편입이 결정된 날부터 소집된 것으로 본다. ⑥ 삭제 <2010.7.21>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의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0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①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업체의 선박(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500톤 이상, 수산업 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으로 3년간 승선근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②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을 보유한 업체로 이동하여 해당 규모의 선박에서 승선근무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이동하여 근무하려는 해운업체등의 장은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이 이동하여 근무하는 해의 업체별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승선근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을 이동하려는 업체의 배정인원으로 본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6.6.14, 2016.11.29, 2024.7.2> ④ 승선근무예비역의 승선근무기간은 「선원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에서 공인받은 선원명부에 기재된 승선일부터 하선일(下船日) 또는 같은 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공인받은 선원수첩이나 신원보증서의 하선일까지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승선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각 업체에서 승선근무한 기간을 합산한다. <개정 2012.2.3> ⑤ 승선근무예비역의 휴가에 대해서는 「선원법」 제62조제5항,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4조에 따른 휴가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휴가일수는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2.2.3, 2012.12.20> ⑥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원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97조에 해당하는 업무상 부상ㆍ질병 또는 장애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은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10.7.21, 2012.2.3> ⑦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은 승선근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휴직한 기간 등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선원법」에 따른 선원으로서의 업무를 제외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6.11.29, 2018.5.28> ⑧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⑨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해운업체등의 장(해운업체등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제1항에 따른 승선근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선박에 승선하게 된 경우로서 승선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였을 때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선박에 승선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 승선한 기간을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24.7.2>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7.21, 2024.7.2> 제40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한 승선근무예비역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무를 관리하는 해운업체등의 장은 해당 업체의 승선근무예비역 명부와 복무기록표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록표에 승선, 하선, 휴가 및 군사교육소집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제40조의4제2항에 따라 다른 업체 소유의 선박으로 이동하여 승선하게 된 경우에는 새로 복무하는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복무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40조의6(신상변동 통보) ① 법 제23조의3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3, 2018.5.28>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법 제23조의3제7호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의7(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자 처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운업체등의 장은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표에 제5항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명시하여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0.7.21, 2021.6.22> ④ 삭제 <2010.7.21> ⑤ 승선근무예비역이 법 제2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1.6.22> ⑥ 법 제23조의4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제5항제1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6.22> 제40조의8(복무기간의 만료 등) ① 해운업체등의 장은 소속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과 복무기록표를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前)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기간을 마치게 되면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복무만료일을 명시하여 복무만료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지방병무청장과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무 중인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처분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한 병역증을 해운업체등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만료 처분의 대상인 사람은 복무기간이 만료된 날에 소집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0조의9(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①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이하 이 조에서 "운영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0.1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운영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는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③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0.9.29, 2021.10.14> ④ 법 제23조의5제3항에서 "승선근무예비역이 제2항의 실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7.2>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0.9.29, 2021.10.14, 2024.7.2>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받아야 할 해운업체등의 장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4.7.2> ⑦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4.7.2> ⑧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복무관리 실태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2024.7.2> ⑨ 제8항에 따른 해운업체등의 평가 방법 및 기준, 우수 해운업체등에 대한 우대 등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10.14, 2024.7.2> 제40조의10(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작성) 해운업체등의 장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해야 할 업무, 근로시간, 휴가, 임금 지급방법 등의 근로조건을 기재해야 한다. 제3절 전환복무 <개정 1999.3.3, 2001.9.15> 제41조(전환복무자의 추천인원의 협의) ①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의 추천인원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6.11.29, 2017.7.26, 2017.9.22>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제42조 삭제 <2016.11.29> 제43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①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의 의무소방원이나 의무경찰대원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그 추천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7.7.26, 2017.9.22> ②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의무소방원이나 의무경찰대원으로 추천하는 사람의 명단을 입영일 50일 전(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졸업 후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의 경우에는 졸업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6.11.29, 2017.7.26, 2017.9.22>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추천한 사람의 명단을 받은 경우에는 입영일 4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송부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송달한 후 입영부대의 장에게 입영 대상자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입영 대상자 명부를 받은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 대상자가 입영한 경우에는 제18조의8제2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만 해당한다)를 한 후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한 사람의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와 입영하지 않은 사람(귀가자를 포함한다)의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6.22>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입영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에 전환복무를 시키고,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환복무의 예정기간을 명시한 전환복무자 명부와 병적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거나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된 경우에는 추천 전의 신분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귀가자의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2021.6.22>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129조에 따라 입영일이 연기된 사람은 추천 전의 신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제44조(전환복무자의 병적관리)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43조제5항에 따라 병적기록표를 받은 경우에는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 진급, 상벌 및 신상변동 등을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17.7.26, 2017.9.22> 제45조(병역처분변경 대상자의 전환복무 해제) ①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의7제1항(제2호만 해당한다),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4.11.19, 2015.11.20, 2016.11.29, 2017.7.26, 2017.9.22>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제137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6조(전환복무기간 만료자의 전역) ①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 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을 전환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6.11.29, 2017.7.26>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전환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하되, 전역일 10일 전까지 그 명단을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17.7.26>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 또는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부여된 계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의 계급을 부여한다. <개정 2015.11.20, 2016.11.29, 2017.9.22> ④ 국방부장관은 제43조, 제45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전환복무, 전환복무 해제, 병역처분변경 및 전환복무기간 만료자의 예비역 편입 등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제5장 보충역의 복무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개정 2013.12.4> 제47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8, 2020.11.24, 2020.12.29> 제47조의2 삭제 <2013.12.4> 제47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등)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별 복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2018.5.28, 2022.6.30, 2024.5.7> ② 제1항에 따른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48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 ①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복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다음 해의 필요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 필요인원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 복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지별 필요인원, 복무분야, 복무형태 등을 기재한 사회복무요원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③ 삭제 <2013.12.4> 제4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공익상 필요성, 근무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복무기관ㆍ복무분야ㆍ복무형태별 배정인원을 결정하고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4월 20일까지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배정인원을 결정함에 있어 해당 연도까지의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배정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결정된 배정인원이 복무하기 전까지는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인원배정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4> ④ 삭제 <2013.12.4> 제50조(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 등) ①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월별 소집인원 등을 기재한 그 다음 해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인원의 시ㆍ군ㆍ구별, 복무기관ㆍ복무분야ㆍ복무형태별, 월별 소집인원을 기재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회복무요원의 필요인원이 배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계획인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제51조(사회복무요원 소집 실시) ① 지방병무청장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를 결정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선발한 사회복무요원과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 보충역에 대해서는 복무기관ㆍ복무형태 및 복무분야를 정하여 그 소집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합숙근무시설을 갖추고 있는 복무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제4항 단서에 따른 합숙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④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홀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부모나 그 밖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제52조(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에 따르지 않고 따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11.7.14, 2013.12.4, 2016.6.14, 2016.11.29, 2017.9.22, 2020.6.30, 2021.10.14> 제53조(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에게는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6.11.29, 2018.5.28> ② 삭제 <2013.12.4>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복무 등을 할 소집 대상자 명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제54조(사회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도ㆍ인접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4> ②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도할 인도관을, 복무기관의 장은 소집 대상자를 인접할 인접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③ 제5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에 따라 인도관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접관에게 인도하고, 인도ㆍ인접서를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제55조(지연도착의 신고 등) 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일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지연도착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9.7.2> ② 제1항에 따라 지연도착을 하려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연도착 신고를 하고, 그 신고응소일에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7.2>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연도착할 사람의 명단을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9.7.2> ④ 복무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지연도착할 사람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고된 신고일에 응소 여부를 확인하고 응소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6.11.29, 2019.7.2> 제56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3.12.4>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③ 삭제 <2013.12.4> 제57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제56조에 따른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②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하여 소집해제처분을 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와 그 사실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제1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소집해제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제58조(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 ①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4> ②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형태, 업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의 변경에 따른 복무일수의 계산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12.4, 2016.11.29, 2020.1.7, 2021.10.14, 2022.6.30, 2024.4.23, 2025.7.7> ②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기간이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65조의6제4호 단서에 따른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과정에서 출석수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가를 허용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12.29, 2024.1.30, 2024.4.23>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결근, 복무이탈 등 복무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를 받지 않거나 통틀어 2일 이내로 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수의 연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2020.1.7, 2021.10.14> 제60조 삭제 <2013.12.4> 제61조(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①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복무기관의 장이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12.4, 2020.1.7, 2021.10.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제1항 각 호의 계급별 보수 산정의 기준 기간에 합산한다. <신설 2021.10.14, 2023.12.19> ③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급식비 등 실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합숙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숙식과 일상용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21.10.14> ④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제복ㆍ이름표ㆍ모자 등 복제(服制)에 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업무 특성상 별도의 복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21.1.5, 2021.10.14> ⑤ 복무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부담으로 제4항의 복제 기준에 따른 제복ㆍ이름표ㆍ모자 등을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거나 달게 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19.7.2, 2021.1.5, 2021.10.14> ⑥ 병무청장이나 복무기관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21.10.14> 제63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ㆍ감독 범위) 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제64조(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① 사회복무요원은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의 장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12.4>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공정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③ 제2항에 따른 고충의 심사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제64조의2(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 및 병적기록표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명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일일 복무 상황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보충역 복무기록표에 법 제32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사항, 복무분야ㆍ복무형태ㆍ근무지ㆍ근무시간의 변경사항, 휴가, 군사교육소집,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력관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하되, 복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3.12.4, 2016.11.29> ③ 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30일 이상의 병가나 범죄로 인한 구속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4> 제65조(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복무를 중단한 후 재복무 할 수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사회복무요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복무기관의 장에게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할복무 사유 및 복무중단기간 등을 확인하여 복무중단 여부 및 복무중단기간을 결정한 뒤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2.6.30> ④ 제3항에 따른 복무중단기간이 끝난 사회복무요원은 그 종료일의 다음날에 복무기관의 장에게 재복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⑤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중단 만료 이전에 재복무하기를 바라는 경우에는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장은 복무중단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12.4> ⑥ 제3항에 따라 복무중단 중인 사회복무요원 중 법 제3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려는 사람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중단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4> 제65조의2(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복무기관 내 괴롭힘(법 제31조의5에 따른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6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조사는 서면조사, 대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조사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6제2항 단서에 따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복무기관의 장에게 복무기관 내 괴롭힘 조사의 내용 및 진행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6제2항 단서에 따른 조사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기관 내 괴롭힘 조사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65조의3(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①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② 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하고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날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12.29, 2025.7.7> ④ 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지정된 날에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에 도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착에 필요한 기간은 2일로 하고, 그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3.12.4> ⑤ 복무기관의 장은 새로 복무기관을 지정받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일일 복무 상황부를 지체 없이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⑥ 법 제32조제1항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명단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새로 복무기관을 지정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4> ⑦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출퇴근 근무 가능지역 범위, 재지정 대상 복무기관의 특수성 및 배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재지정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복무기관에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제65조의4(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① 사회복무요원은 제65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4.4.23>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의5(정치적 행위) ① 법 제32조의3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65조의6(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7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9.7.2, 2021.6.22> 제66조(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의 잔여복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제1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20.12.29>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근무시작일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12.4, 2020.12.29, 2023.12.19> ③ 삭제 <2013.12.4>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근무시작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해당 의무복무 분야에서 각각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4, 2020.12.29> ⑤ 삭제 <2013.12.4> ⑥ 삭제 <2013.12.4> 제67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①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 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한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3.12.4, 2016.11.29> ② 법 제33조의2제3항제3호에서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9.22> ③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복무기본교육과 직무교육의 교육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복무지도교육의 교육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11.29, 2017.9.22>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⑤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학사관리 및 교육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제68조(교육 통지서의 교부 및 교육일 연기 등) ①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 통지서를 교육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신청에 따라 교육일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③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통지서 교부, 교육일 연기 및 교육여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제1절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개정 2016.6.14> 제68조의2 삭제 <2016.6.14> 제68조의3 삭제 <2016.6.14> 제68조의4 삭제 <2016.6.14> 제68조의5 삭제 <2016.6.14> 제68조의6 삭제 <2016.6.14> 제68조의7 삭제 <2016.6.14> 제68조의8 삭제 <2016.6.14> 제68조의9 삭제 <2016.6.14> 제68조의10 삭제 <2016.6.14> 제68조의11(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 등) ① 법 제33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3.25, 2020.6.30, 2020.12.29, 2021.10.14, 2024.5.7>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입상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2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원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천자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예술ㆍ체육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68조의12(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① 법 제33조의8제5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ㆍ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이하 "공익복무"라 한다)해야 하는 시간은 의무복무기간 중 총544시간[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된 1개월(단축기간 계산 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마다 16시간을 공제한 잔여시간]으로 한다. <신설 2021.10.14> ② 법 제33조의8제6항제2호의 공익복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4> ③ 법 제33조의8제6항제2호의 공익복무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④ 법 제33조의8제6항제3호의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은 최소 24시간으로 한다. <신설 2021.10.14>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의 일정 및 장소 등을 포함한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4>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의 개인별 공익복무 실적을 공익복무를 실시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4> ⑦ 공익복무 실적으로 인정하는 기준 등 공익복무의 세부적인 이행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10.14> 제68조의13(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①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법 제33조의7제1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11.29> ② 법 제33조의8제3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제68조의14(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만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과 보충역 복무기록표, 공익복무 실적부 및 병역증을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11.29, 2021.10.14> ② 지방병무청장은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의무복무만료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내어 의무복무 만료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예술ㆍ체육요원이 국외복무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무복무만료처분을 보류하고,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에 의무복무만료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6.14, 2016.11.29> 제68조의15(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준 및 공익복무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을 지휘ㆍ감독해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11.29, 2021.10.14> 제68조의16(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① 예술ㆍ체육요원은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공정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68조의17(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 명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공익복무 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21.10.14> ② 제1항에 따른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공익복무 실적부에 기재ㆍ정리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6.30, 2016.11.29, 2021.10.14>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법 제33조의10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17.9.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6.30, 2017.9.22> 제68조의18(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① 법 제33조의10제2항제8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6.30, 2021.10.14> ② 예술ㆍ체육요원이 법 제33조의10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에 미달되는 시간이나 허위로 제출한 시간의 2배만큼 공익복무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제68조의19(복무이탈로 인한 예술ㆍ체육요원의 잔여복무)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을 제1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발된 예술ㆍ체육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해서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하고 법 제33조의10제5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2024.7.2>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예술ㆍ체육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뺀 기간 동안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2020.12.29> ④ 법 제33조의10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말하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복무한 일수를 계산할 때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한 1개월마다 16시간을 공익복무를 해야 할 시간으로 산정하여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16시간(미달 시간 계산 시 8시간 이상은 16시간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마다 1개월을 복무한 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1.29, 2021.10.14, 2023.12.19, 2024.7.2> ⑤ 삭제 <2023.12.19> ⑥ 삭제 <2023.12.19> 제68조의20(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①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법 제33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최초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은 법 제33조의7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한 날부터 3개월(제4항에 따라 교육일을 연기한 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③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일 14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교육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제6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신청에 따라 교육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⑤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기본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고,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2절 공중보건의사등의 복무 제69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① 보건복지부장관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해의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필요인원 등 인력수급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방역수의사의 인력수급계획 중 공중방역수의사의 필요인원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6.6.14, 2016.11.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편입되는 해의 2월 10일(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료법」에 따라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어 실시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18조제2항 또는 제1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나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편입 지원서에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되기를 원한다는 뜻을 기재한 사람은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21, 2012.12.20, 2016.11.29, 2021.2.17, 2021.10.14> ③ 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에 있어서 법 제34조제1항제2호, 제34조의6제1항제2호 또는 제34조의7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편입한다. <개정 2010.7.21> ④ 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전공분야별 필요인원을 결정하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병역판정전담의사에 편입한다. <개정 2016.11.29> ⑤ 삭제 <2016.6.14> ⑥ 병무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제34조의6제1항 및 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장관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6.6.14> ⑦ 제6항에 따른 명단을 통보받은 보건복지부장관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근무지를 정하여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한 후 그 근무지 및 명단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6.6.14> ⑧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7.21, 2016.6.14, 2016.11.29> 제69조의2(병역판정전담의사의 복무 등) ① 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할 수 있도록 근무지 및 해당 분야를 지정한 의무복무명령서를 작성하여 의무복무를 명하고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역판정전담의사는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명령서에 기재된 날짜에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병무청장이 발령하는 의무복무명령은 임기제공무원 임용발령으로 본다. <개정 2013.11.20, 2016.11.29>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명령서가 의무복무 개시일 전에 병역판정전담의사로 채용될 사람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의무복무명령을 발령하고, 그 발령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병역판정전담의사 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신상변동, 근무 상황, 그 밖에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⑤ 지방병무청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병역판정전담의사 근무 상황 평가서에 의하여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근무 상황을 평가한 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⑥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전담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보수에 준한다. <개정 2016.11.29> 제69조의3(병역판정전담의사의 직무교육 및 수련) ① 병무청장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병역처분의 기준 또는 병역판정신체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방부령의 적용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병역판정전담의사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일 3일 전까지 소집 대상자의 인적사항, 소집 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수련을 실시하는 군병원 등의 장은 수련기간 동안 수련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병역판정전담의사에 대하여 해당 부대의 군의관 근무기준에 따라 복무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련종료 후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과 수련의 실시기간, 직무교육과정 및 수련과정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⑤ 병무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간과 수련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판정전담의사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제69조의4(병역판정전담의사의 근무지 이탈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가 법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병역판정검사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69조의5(복무기간의 연장명령) 병무청장은 법 제34조의4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 연장사유 등을 명시한 복무기간 연장명령서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70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①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0.7.21, 2016.6.14, 2016.11.29> ②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병무청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6.11.29> ③ 삭제 <2016.6.14> ④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 중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통틀어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2016.11.29> ⑤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 중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통틀어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3.3.23, 2016.11.29> 제70조의2(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의사 등의 잔여복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ㆍ병무청장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9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한 경우에는 그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6.6.14, 2016.11.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5.6.30, 2016.6.14, 2016.11.29> ③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5.6.30, 2023.12.19> ④ 삭제 <2015.6.30> ⑤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법 제35조제3항, 제35조의2제3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고발된 사람 중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의 해당 복무분야에서 각각 복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7.14, 2013.12.4, 2015.6.30, 2016.6.14, 2016.11.29, 2020.12.29> ⑥ 법 제35조제3항 후단, 제35조의2제3항 후단 및 제35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각각 제5항제1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3.12.4> 제71조(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만료) ① 보건복지부장관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복무기간을 마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만료 대상자의 명단,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6.6.14> ② 병무청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한 복무만료 처분서와 만료처분 사실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보건복지부장관ㆍ지방병무청장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의무복무 만료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6.6.14>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①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연구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11.6.24, 2013.3.23, 2013.5.31, 2015.9.25, 2016.11.29, 2022.12.30, 2025.7.7> ②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기간산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방위산업 분야의 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의 세부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제73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 ①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장(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연구소 또는 연구분소, 공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의 경우에는 공장 또는 사업장, 그 외의 분야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선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6.24, 2013.3.23, 2016.11.29, 2017.7.26, 2025.10.1> ②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받으려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권자(이하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 및 6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16.11.29> ③ 제2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의 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6.11.29> ④ 제2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6.11.29> 제74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① 병무청장은 제73조제3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받아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역지정업체 또는 사업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75조(병역지정업체의 승계) 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② 제1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보는 업체는 인수 또는 합병의 등기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6.11.29> 제7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등) ①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2.6.30> ②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다음 해의 병역지정업체별 필요인원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ㆍ군ㆍ구별 필요인원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ㆍ군ㆍ구별 필요인원을 매년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제3항에 따라 그 해에 병역지정업체로 선정을 추천하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할 때에 함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6.11.29> ③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병역지정업체별 또는 시ㆍ군ㆍ구별로 배정하되, 연구기관의 경우 1개 법인에 여러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별 배정인원을 정한 후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병역지정업체별로 배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지정업체에 대해서는 인원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한의 기준 및 방법 등 인원의 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5.7.7> ④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고, 그 밖의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의 배정인원 중 법인별 배정인원은 법인의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6.11.29> 제77조의2(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제출)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신청하는 경우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약서(전자문서로 된 서약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78조(전문연구요원의 편입절차 등)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자연계 박사학위과정을 포함하며, 이하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등 같은 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의 전공 및 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편입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0.1, 2013.12.4, 2015.9.25> ② 삭제 <2013.12.4>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또는 소집의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⑤ 제4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78조의2(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 및 배정)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이하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라 한다)의 필요인원을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다음 해의 병역지정업체별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필요인원(「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의학계를 구분한 필요인원을 말한다)을 병무청장에게 매년 7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제3항에 따라 그 해에 병역지정업체로 선정을 추천하는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할 때에 함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③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을 병역지정업체별로 배정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의학계로 구분하여 대학원별로 배정하거나 총괄 배정한다. <개정 2016.11.29> ④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배정인원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78조의3(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 ①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전공 및 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 및 교육부장관(「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를 선발하고,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 및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단을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명부를 관리하고,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법 제6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선발을 취소하고, 이를 본인 및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는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는 날의 14일 전까지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⑦ 제6항에 따라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⑧ 제7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78조의4(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① 법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하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유예기간 부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의 장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병무청장은 해당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 35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의무복무를 마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 승인 여부와 유예기간을 결정한다.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예기간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79조(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분야별 및 업종별 편입 대상과 부족한 군 필요적성 등 세부 편입기준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 제1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2항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통지나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제3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8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분야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복무할 사람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병역지정업체의 장 및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80조(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이하 "기능특기자"라 한다) 중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능특기자로서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기능특기자의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2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출원인을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그 대회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통보받은 명단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81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법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5.22, 2012.12.20, 2013.12.4, 2016.11.29> ② 제1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2, 2013.12.4, 2016.11.29> ③ 제2항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통지나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에 대해서는 업체 현황 조사서를 작성ㆍ첨부하되, 산업기능요원의 고용 및 자원관리 능력이 있는 업체에 복무하는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④ 제3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병역지정업체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제81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제한)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78조, 제79조 및 제81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나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또는 제85조에 따라 다른 병역지정업체로부터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한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한정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또는 전직을 위한 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로서 제한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과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6.11.29> ④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의 제출 및 관리와 의견진술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자원관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해당 업체 또는 관할 지역 안에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어 의무복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 복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 병역지정업체의 경우에는 항만지역에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지사나 지점 단위로 그 복무를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③ 제2항에 따라 복무를 관리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및 복무기록표를 관리하여야 하며,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이하 "복무기록표"라 한다)에는 병역지정업체의 휴업ㆍ영업정지ㆍ직장폐쇄 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다른 병역지정업체나 지역으로부터의 전입, 휴직, 정직, 파견, 보직변경, 교육훈련, 승선ㆍ하선, 병가, 국외여행, 박사과정 수학 및 군사교육소집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1조에 따라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 명부를 관리하고,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실태 점검 결과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제83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해당 분야 등) ① 법 제39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복무하여야 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2.12.20, 2013.12.4, 2016.11.29> ②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병역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조업이 중단되어 제1항에 따른 해당 분야에 복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할 기간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1.2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17276" alt="img27517276" > 종전의 - 복무한 일수 × 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④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성실복무 서약서(전자문서로 된 서약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중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제84조 삭제 <1997.5.27>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① 법 제39조제3항제1호에서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14> ②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란 제7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병역지정업체로서 제8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병역지정업체는 제외한다. <신설 2021.10.14>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39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분야의 다른 병역지정업체(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업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에 옮겨 복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나목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변경은 의무복무기간을 통틀어 2회로 한정한다. <개정 2011.3.29, 2013.5.31, 2013.12.4, 2014.11.4, 2016.11.29, 2019.12.24, 2020.12.29, 2021.10.14, 2025.7.7>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동일 법인 내의 병역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에는 제9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로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갈음한다. <신설 2014.11.4, 2016.11.29, 2021.10.14> ⑤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변경하려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나 승인을 받은 날(승선복무자의 경우는 하선한 날)부터 3개월(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해야 하며,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6.6.14, 2016.11.29, 2021.10.14> ⑥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새로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옮겨 복무할 병역지정업체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4.11.4, 2016.11.29, 2021.10.14> ⑦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제3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에는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전직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4.11.4, 2016.11.29, 2018.5.28, 2021.10.14> ⑧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7항 본문에 따라 전직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전직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전직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4, 2016.11.29, 2021.10.14> ⑨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7항 단서에 따라 전직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과 본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제8항에 따라 전직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역 밖에 있는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11.4, 2016.11.29, 2021.10.14> ⑩ 제3항에 따른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6.6.14, 2021.10.14> 제86조(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의 예외) ① 기능특기자로서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제85조에도 불구하고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거나 편입 당시의 기능 분야에서 개별복무(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에 복무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개별복무하는 경우에는 제91조에 따른 신상변동 사항에 관하여 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어업경영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83조에도 불구하고 농한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복무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4, 2016.11.29> 제87조(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의무복무 중에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파견(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근무를 시키려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 신청서에 복무기록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국내교육훈련 및 국내파견근무기간은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본다. 다만, 3개월 미만의 국내교육훈련 및 국내파견근무와 병역지정업체 간의 파견근무의 경우에는 제91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로 승인에 갈음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 제1항에 따른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국내파견근무의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파견에만 한정한다. <개정 2016.11.29, 2023.12.19>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④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45조와 제147조에 따른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1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3개월 이내의 국외여행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보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ㆍ기술연수ㆍ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국외여행기간은 모두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5.6.30, 2016.11.29> 제88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수학) 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수업을 듣는 등 학점을 취득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 전문연구요원이 제1항제2호에 따른 박사과정을 수학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수학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수학기간을 정한 후 제91조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③ 전문연구요원이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수학하거나 산업기능요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수학한 경우에는 법 제40조제2호에 따른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제89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한 날(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 승선예정자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그 승선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이 시설장비의 운용 등을 위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과 제4호의 경우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ㆍ기술연수ㆍ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국외여행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5.6.30, 2016.6.14, 2016.11.29, 2021.10.14> ③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제2항제9호에 따른 무단결근 판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0.14> 제90조(의무복무기간의 만료)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과 병역증 및 복무기록표를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기계운전요원 또는 농업기계수리요원인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게 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기간을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복무만료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지방병무청장 및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하며, 그 처분 내용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거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③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국외근무나 승선복무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무만료처분을 보류하고,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에 복무만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91조(신상변동 통보 등)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이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나 그 병역지정업체가 법 제40조에 규정된 사유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농업기계운전요원 또는 농업기계수리요원인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0조제6호에 해당되는 사유와 이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6.14, 2016.11.29, 2021.10.14>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가 휴업ㆍ영업정지ㆍ직장폐쇄 또는 폐업하거나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변경사항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1항제3호 및 제10호에도 불구하고 국내교육훈련기간 또는 파견근무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에는 복무기록표의 기재ㆍ정리로 신상변동 통보를 갈음한다. <개정 2016.11.29> 제91조의2(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①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복무를 하다가 해고된 사람이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편입취소의 유보(留保)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유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편입취소의 유보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의3(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4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②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연장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1.29> ③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하게 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자 처리)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기 전의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을 이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표에 제3항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명시하여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1.6.22> ③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전직하거나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하여 편입취소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한 이후에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은 그 전직 전까지 복무한 일수에 포함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3.12.19> ④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편입취소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3.12.19> ⑤ 삭제 <2023.12.19> 제92조의2(현역병 등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의 복무기간)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이나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9> 제4절 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개정 2013.12.4> 제9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이하 이 조에서 "운영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0.14>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운영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제3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와 제77조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③ 지방병무청장이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신상변동 통보 등 자원관리 실태,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사유 해당 여부, 관계 서류의 비치상태 등의 점검을 위하여 복무기관별 또는 병역지정업체별로 매년 1회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전문연구요원이 파견근무 중인 경우에는 그 연구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한다)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정기실태조사 결과 복무관리 실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복무기관이나 병역지정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해의 실태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6.14, 2016.11.29, 2021.10.14>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복무기관이나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 실태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1.10.14> ⑤ 제4항에 따른 복무기관 및 병역지정업체의 평가방법ㆍ평가기준, 우수복무기관이나 우수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우대 등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2021.10.14> ⑥ 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받아야 할 복무기관,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이 파견근무 중인 연구소의 장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1.10.14> ⑦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 파견근무 중인 업체나 연구소의 장이 제3항에 따른 복무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불응하는 경우 파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⑧ 병무청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및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10.14> ⑨ 제8항에 따른 복무 실태조사의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6.6.14, 2021.10.14>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제1절 병력동원소집 제94조(병력동원계획)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7월 31일까지 그 다음 해의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별ㆍ계급별ㆍ병과별ㆍ군사특기별 필요인원 및 동원시기 등을 기재한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고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와 함께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군 참모총장은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매년 9월 15일까지 송부하여야 하며, 입영부대의 장은 부대별 동원소요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매년 9월 3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 및 병력동원소집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력동원소집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예비군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 2016.11.29> 제95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별 소집 대상자 중에서 계급ㆍ병과 및 군사특기 등 입영부대의 소집에 필요한 소요를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역종별 지정순서 및 지정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96조(병력동원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7조(병력동원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① 입영부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인도ㆍ인접지를 선정하고 병력동원소집에 의하여 입영할 사람의 인도ㆍ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입영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할 사람의 인도ㆍ인접지가 입영부대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사무소를 설치한다. ② 인도ㆍ인접시간 및 절차 등 입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98조(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 ① 법 제47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의8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현역 편입자 명부"는 "병력동원소집자 명부"로 본다. <개정 2021.6.22>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으로서 신체등급이 명시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집하거나 재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제99조(병력동원소집의 해제)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소집의 해제를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절 병력동원훈련소집 제100조(병력동원훈련계획)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그 다음 해의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의 병력동원훈련 또는 점검의 형태, 부대별ㆍ입영일별 필요인원 등을 기재한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영일 60일 전까지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를 매년 11월 20일까지(변경 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일 40일 전까지)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군 참모총장은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매년 12월 10일까지(변경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일 30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변경 계획서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 계획서를 작성ㆍ보고한 경우에는 수송 및 급식 등 각종의 지원에 관한 대책이 포함된 병력동원훈련소집 세부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불시훈련 또는 점검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송부하는 날짜를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제100조의2(병력동원훈련소집의 면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01조(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서 거주지를 이전하기 전에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거주지를 이전한 후에도 그 통지서에 지정된 바에 따라 입영하여야 하고,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된 바에 따라 입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모든 가족과 함께 거주지를 이전한 사람 중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입영부대 및 입영일시를 다시 지정하여 입영하게 할 수 있다. ③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 등에 의하여 사전에 입영일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제102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라 입영할 사람의 인도ㆍ인접 시간 및 절차 등 입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97조를 준용한다. 제103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 ① 법 제51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의8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현역 편입자 명부"는 "병력동원훈련소집자 명부"로 본다. <개정 2021.6.22>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을 해당 입영부대의 다음 입영일시에 재소집하거나 그 해의 훈련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4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해제) 소속 군부대의 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3절 전시근로소집 <개정 1997.5.27> 제105조(전시근로소집 계획 등) ① 법 제53조에 따른 전시근로소집의 계획, 소집 대상자의 지정, 통지서의 송달, 입영사무소의 설치ㆍ운영, 입영신체검사, 귀가자 처리 및 소집해제 등에 관하여는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 운영 계획서"로, "병력동원소집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 계획서"로, "병력동원소집 집행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 집행 계획서"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는 "전시근로소집 통지서"로, "병력동원소집 입영사무소"는 "전시근로소집 입영사무소"로,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는 "전시근로소집 입영신체검사"로, "병력동원소집 해제"는 "전시근로소집 해제"로 본다. ② 법 제53조제2항의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제100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는 "전시근로소집점검 대상자"로,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운영 계획서"로,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계획서"로,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집행 계획서"로,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통지서"로,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는 "전시근로소집점검 입영사무소"로,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는 "전시근로소집점검 입영신체검사"로, "병력동원훈련소집 해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해제"로 본다. 제4절 군사교육소집 <개정 2016.11.29> 제106조(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7월 31일까지 그 다음 해에 실시하려는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 인원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별ㆍ입영일별 필요인원 등을 기재한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매년 10월 15일까지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 입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일별 군사교육소집 계획인원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입영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 입영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107조(군사교육소집 실시)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은 거주지ㆍ직장소재지 또는 소속기관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0.7.21, 2013.12.4,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10.14> 제108조(군사교육소집 기간)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제109조(군사교육소집 통지서의 송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에게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8.5.28, 2022.6.30> ③ 제107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소집되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가 송달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8.5.28> ④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대상자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한 사람의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와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귀가자를 포함한다)의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제110조(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보충역으로 군사교육소집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ㆍ인접을 위한 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집결지 신체검사, 지연입영 신고, 귀가자의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군사교육소집 입영 대상자"로 본다. <개정 2016.11.29, 2021.6.22> ② 삭제 <2021.6.22> 제111조(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 등의 처리) ① 입영부대의 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퇴영(退營)시킬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은 퇴영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에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질병 사유로 퇴영한 경우에는 제18조의9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11.29, 2019.7.2, 2021.6.22> ② 제107조제1호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이 퇴영한 경우 입영한 날부터 퇴영한 날까지의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11.29> ③ 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 중 공상을 입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영시키지 아니하고 치료 후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11.23, 2016.11.29> ④ 제3항에 따라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하는 경우 입영한 날부터 다시 군사교육소집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11.11.23, 2016.11.29> 제112조(군사교육소집의 해제 등) ① 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제자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및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이 해제된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인도ㆍ인접은 입영부대에서 입영부대의 장, 지방병무청장 및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말한다)이 한다. 다만, 군사교육소집 해제자의 복무기관의 장에게의 인도는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 소집자 명부 등의 송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6.6.14, 2016.11.29> 제113조(군번 및 계급 등의 부여) 입영부대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보충역에 대하여 군번ㆍ계급 및 군사특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11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①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편입된 후 최초로 승선근무를 하기 전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한다. 다만, 이미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에서 승선근무 중인 사람은 하선한 때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한다. <개정 2016.11.29> ② 법 제5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에 대해서는 제106조, 제108조 및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6조,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12조 중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2021.6.22> ③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군사교육소집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군사교육소집 통지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0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9조제4항 중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2018.5.28> ④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군사교육소집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ㆍ인접을 위한 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집결지 신체검사, 지연입영 신고, 귀가자의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군사교육소집입영 대상자"로 본다. <개정 2016.11.29, 2021.6.22> ⑤ 삭제 <2021.6.22> 제114조(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에 관하여는 제106조, 제10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8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제115조(예비역 등의 군사교육소집)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을 진급시키거나 장교 또는 부사관 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입영일 60일 전까지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4.4.23>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입영일 40일 전까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군사교육소집 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선발, 소집통지서 송달, 교육훈련의 기간과 내용 및 자격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6.29, 2016.11.29> 제115조의2(예비역의 진급) ① 예비역의 장교ㆍ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을 경과하고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진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예비역장교의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전역 당시 계급의 현역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30438" alt="img24130438" > ┌───────┬───────┐ │진급예정 계급 │최저 복무기간 │ ├───────┼───────┤ │대령 │중령으로서 7년│ ├───────┼───────┤ │중령 │소령으로서 7년│ ├───────┼───────┤ │소령 │대위로서 7년 │ ├───────┼───────┤ │대위 │중위로서 6년 │ ├───────┼───────┤ │중위 │소위로서 2년 │ └───────┴───────┘ </img> ③ 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15조의3(예비역장교 또는 예비역부사관의 임용) ①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장교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4.4.23> ② 예비역의 병 중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예비역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4.4.23> 제115조의4(예비역의 진급권자ㆍ임용권자) ① 예비역장교의 진급과 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예비역장교 임용은 각 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② 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진급과 예비역 병의 예비역부사관 임용은 각 군 참모총장이 행하되, 각 군 참모총장은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지휘관으로 하는 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9.5, 2024.4.23>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개정 2009.12.7> 제116조(학생군사교육 등) ① 법 제57조에 따른 군사교육의 실시 및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의 군복무기간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과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의 병적 편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②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신체검사 실시 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의 수, 교통상의 거리 및 병원의 시설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5.9.18> ③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이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9.18> ④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그 결과를 학생군사교육단의 장을 거쳐 군병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9.18>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의 신체검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신설 2025.9.18> ⑥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 편입자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를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8> 제117조(학군 군간부후보생 제적자의 처리)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군 군간부후보생을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6조에 따라 제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와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병무청장은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시켜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이하의 사람에 대해서는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적자 명단을 받은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른 장교ㆍ부사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정해진 군사교육을 받지 않거나 군사교육 평가에 불합격된 사람, 정해진 군사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할 때까지 졸업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제적된 사람에 대해서는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이나 소집을 계속 연기할 수 있으며, 제적된 사람에게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거쳐 제135조제5항을 준용하여 병역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1.10.14> 제11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지원)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편입되는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재학 중인 학교의 장, 연수기관의 장 또는 종교단체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고, 학교, 연수기관 또는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②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편입 지원서에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을 경우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을 원한다는 뜻을 기재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제118조의2(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8조의3(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군종 분야의 현역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6.11.29>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종 분야의 현역장교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 선발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하고 그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4(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 결정) ① 국방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요인원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2018.5.28>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충원율 등을 고려하여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을 결정한다. 제119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6.11.29>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되는 해의 2월 10일(「의료법」에 따라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어 실시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7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수련을 받는 군전공의요원은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과정의 이수를 시작하는 날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법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은 사법연수원에 입교한 해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은 수의과대학 본과 3학년이 되는 해의 5월 31일까지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종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출원 및 선발 등의 절차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무ㆍ법무 또는 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을 원한다는 뜻을 지원서에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3.12.4, 2016.11.29, 2018.5.28, 2021.2.17, 2025.9.18> ③ 제118조제1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지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 지원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0.14> ④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자 중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할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하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신체등급이 높은 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신체등급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신체등급 1급부터 3급까지는 100점, 신체등급 4급은 90점으로 한다. <신설 2013.12.4, 2016.11.29, 2018.5.28, 2021.10.14> ⑤ 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해야 하며,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21.10.14> ⑥ 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군종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21.10.14> ⑦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제1항에 따른 제한연령에 이르기 전에 정해진 과정은 마쳤으나 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연령에 이를 때까지 계속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21.10.14>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 및 의무사관후보생 수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2021.10.14> 제119조의2(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 ① 법 제58조제7항에 따른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종교의 신자 비율이 3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제4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9조의3(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3.12.4>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단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제120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①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하며, 군종사관후보생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7.9.22, 2021.10.14>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군종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병무청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7.9.22> 제121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을 포함하며, 이하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라 한다) 및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이하 "기본병과장교"라 한다)의 병적에 편입할 사람의 입영기본 계획서를 입영일 40일 전까지 병무청장 및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입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 군 참모총장은 교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및 기본병과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병무청장으로부터 그 명단을 받아 현역장교 병적 편입 대상자로 입영할 사람의 명단을 입영일 20일 전까지 병무청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영 계획서에 의하여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및 기본병과현역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자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본인에게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 개별입영하게 하고 입영자 명부와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77조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의무ㆍ수의장교 편입 대상자에게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④ 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입영한 사람에 대하여 정해진 군사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수료 10일 전까지 그 명단을 소속 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및 기본병과장교의 병적에 편입될 사람이 군사교육을 마치는 날의 다음날에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22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입영신체검사 등) ① 제121조에 따라 입영한 사람에 대한 입영신체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의8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되,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9, 2021.6.22>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거나 다시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과 같은 항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재신체검사의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입영일에 다시 입영시키되, 다시 입영한 사람이 귀가될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귀가된 경우로서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그 치유기간은 다시 입영한 후의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11.29> ④ 입영부대의 장은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또는 기본병과현역장교 편입 대상자로 입영한 사람으로서 군사교육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⑤ 병무청장은 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의무ㆍ법무ㆍ수의 등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 대상자로 입영할 사람에 대해서는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른 장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해당 관서에 조회하여 확인한 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그 병적에서 제적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시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제123조(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편입 지원 등) ①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에 따른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5급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자 중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채용후보자 명부 등재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인사혁신처장 또는 외교부장관(이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병역사항을 확인하여 기본병과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자 명단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명단을 받은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비고란에 장교편입 대상자임을 기재하고 장교편입 대상자 중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의 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병무청장은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④ 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 의료ㆍ법조ㆍ종교 및 수의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40세 이하의 남성만 해당한다)의 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124조(학교별 제한연령 등) ① 법 제60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연령까지 징집이나 소집(이하 제124조의2, 제124조의3,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7조의2,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29조에서 "입영등"이라 한다)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4.11.4, 2015.6.30> ② 제1항에 따른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15.6.30, 2015.9.25, 2021.10.14> 제124조의2(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입영등 연기)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때까지 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그 연기기간은 3년 6개월을 넘지 못한다. 제124조의3(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등 연기) ①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2> ②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받으려는 사람은 추천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2> ③ 제2항에 따른 추천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천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입영등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등의 연기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6.22> ④ 제3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령의 범위에서 연기 사유 등을 고려하여 입영등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6.22> ⑤ 법 제60조제4항에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1.6.22> 제125조(재학생 입영등 연기) ① 제124조제2항에 따른 학교(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연수기관의 장은 학적보유자 명부(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재학생 입영등 연기대상자 명부, 연수기관의 경우에는 연수생 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ㆍ군ㆍ구별로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2학기 학적보유자 명부는 9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②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제124조제1항에 따라 입영등의 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영등의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학적보유자 명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입영등의 연기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별 제한연령 안에서 연기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입영등을 연기하고, 연기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해당 학교, 연수기관의 장 또는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④ 학적보유자 명부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10.14> 제126조(재학생 입영등 원서의 처리) ①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입영등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등의 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영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제127조(학적변동자의 처리) ① 제124조에 따른 학교(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은 제외한다) 또는 연수기관의 장은 학적보유자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학적변동자"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② 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학적변동통보에 관하여 그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의 재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제127조의2(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제124조의3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제128조(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거주 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영등의 날짜가 결정되어 있는 사람의 입영연기에 관하여는 병무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8.5.28, 2020.6.30> ②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③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④ 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연기처분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되,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47조의2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8.5.28> ⑤ 제4항에서 "재외국민 2세"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17세 이전에 국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통틀어 3년 이내 수학하였거나 17세까지 본인 또는 부모가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체재(국내체재기간은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1.23, 2014.11.4, 2017.12.19, 2019.7.2> ⑥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영주권(국적, 시민권 및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한다), 출입국기록 등을 통하여 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확인된 명단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23.4.5> 제128조의2(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신청 등) ① 제128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원서(전자문서에 의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 제1항에 따른 입영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14, 2016.11.29, 2018.5.28>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통틀어 2년의 범위에서 그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2.12.20, 2016.11.29> ③ 법 제61조제3항제2호에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7.21, 2010.12.29, 2021.6.22>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의무이행일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날짜 5일 전까지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3.12.4, 2016.11.29>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전자문서로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6.11.29>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병역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해당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장이나 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이 연기된 사람 중 정신질환으로 1년 이상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 또는 수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3.12.4, 2016.11.29> ⑦ 제2항에 따른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및 연기횟수ㆍ연령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7.21, 2018.5.28> 제129조의2(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산업체 등에 취업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제129조제2항에 따른 연기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등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 취업하여 복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12.28, 2012.9.14, 2016.6.14, 2016.11.29, 2021.10.14> ②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여 재임하고 있는 사람은 30세까지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제129조제2항에 따른 연기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3.12.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의무이행일의 연기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9조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7.21, 2016.11.29, 2023.12.19>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본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부양의무자ㆍ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그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제4호에 따른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7호에 따른 재산 및 수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011.11.23, 2013.12.4, 2020.6.30>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법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이하 이 조와 130조의2, 제132조, 제135조 및 제155조의2에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의 기준 등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6.30> ③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6.30> ④ 법 제6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양자(養子)는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으로서 「민법」에 따른 친양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 및 「국제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민법」에 따른 친양자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된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같은 호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11.20, 2016.11.29, 2020.1.7, 2020.6.30, 2021.10.14, 2025.5.7> ⑤ 삭제 <2020.6.30> 제130조의2(생계곤란 심의위원회)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와 이 영 제130조에 따른 생계곤란자에 대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에 관한 심의를 통하여 그 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6.30> ②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이나 병무지청의 병역판정관, 징집ㆍ소집 관련 업무 또는 병역감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지방병무청이나 병무지청의 과장급 공무원, 병역감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과 그 밖에 병역처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1.29, 2022.6.30> ④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31조(가족의 범위 등) 법 제62조제1항제1호,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30> 제13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제13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병역감면 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수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0조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등의 재산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사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사항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금 등 금융자산은 관련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득 등은 관할 세무서 및 국민연금공단의 장에게 각각 협조를 받아 확인하고, 협조 요청을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의무자와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6.11.29, 2020.6.30>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제출한다. <개정 2020.6.30> ③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보충역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와 전사ㆍ전상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사ㆍ전상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30> 제13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의 병역감면원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132조제1항을 준용하고, 법 제63조제2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을 원하는 사람의 병역감면원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13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2020.6.30>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감면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6.30> ③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전시근로역 편입을,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복무기간이 이미 지난 사람은 지체 없이) 보충역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의 해제나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현역병의 병역감면원서 제출 및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으로서 출원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지체 없이 현역병ㆍ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따라 복무 중인 병이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와 재복무를 요청하여 남은 복무기간을 마치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6.30>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2.12.20, 2013.12.4, 2016.11.29, 2019.7.2, 2020.1.7, 2021.10.14> ② 법 제6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병역면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병역면제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8호 본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출원 없이 지방병무청장이 그 등록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20.1.7>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병역면제 사유를 확인한 경우와 제4항에 따라 등록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에 의하여 병역을 면제하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⑥ 삭제 <2014.11.4> ⑦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려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전시근로역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2016.11.29> ⑧ 지방병무청장은 제7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2016.11.29>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및 기본병과장교 편입 대상자, 보충역(병력동원소집으로 군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대체역(전시근로소집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예비역(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과 병력동원소집으로 군에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전시근로역(전시근로소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처분을 변경받으려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3.12.4,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10.14> ② 현역병입영 통지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입영일 또는 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하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은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의 접수 사실과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제1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12.4, 2020.6.30, 2021.10.14>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중앙신체검사기관ㆍ병역판정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다만, 제134조제1항에 따른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서 확인된 질병과 같은 질병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정신적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 또는 공상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3.12.4, 2016.11.29, 2020.1.7, 2020.6.30, 2021.10.14>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이 질병의 정도, 신청 횟수ㆍ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역처분 변경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7, 2021.10.14, 2022.6.30> ⑦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상병명으로 인하여 몸을 일으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등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3.15, 2010.10.1, 2012.8.31, 2013.12.4, 2016.11.29, 2019.7.2, 2020.6.30, 2021.10.14> ⑧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와 국외에서 영주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한다. <개정 2010.10.1, 2013.12.4, 2020.6.30, 2021.10.14> ⑨ 제8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 및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개정 2010.10.1, 2013.12.4, 2020.6.30, 2021.10.14> ⑩ 법 제65조제9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된 해부터 대기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된 사람 중에서 학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학력별 처분기준, 대기기간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10.1, 2011.11.23, 2013.12.4, 2016.11.29, 2018.5.28, 2020.1.7, 2021.10.14> ⑪ 지방병무청장이 제5항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역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10.1, 2013.12.4, 2021.10.14> ⑫ 법 제65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4세까지를 말한다. <신설 2017.9.22, 2021.10.14>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①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21.10.14>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7.9.22, 2021.10.14>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의 접수사실과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④ 제2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거나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한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다만, 본인이 병역처분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7, 2021.6.22, 2021.10.14> ⑤법 제65조제8항제1호의 사람이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9.22, 2021.10.14, 2022.6.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320343" alt="img31320343"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복무한 일수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제135조의3(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① 법 제65조제1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9> ②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복무관리ㆍ감독이나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과정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5항의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 병역증을 복무기관의 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적용하고,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하여 각 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개정 2020.6.30, 2023.12.19, 2024.4.23, 2024.7.2> ②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법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3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복무기관의 장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역처분변경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5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0.10.1, 2016.11.29, 2020.1.7, 2021.10.14, 2024.7.2> ③ 보충역으로서 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의 병 중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6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1.11.23, 2016.11.29>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되, 현역입영 통지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3.12.4, 2016.11.29, 2020.6.30> 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35조의2를 준용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0.10.1, 2013.12.4, 2016.11.29, 2020.6.30> ⑥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6.11.29> ⑦ 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병역처분의 변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가 보호받았던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거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1, 2013.12.4, 2016.11.29, 2020.6.30> ⑧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4.7.2> ⑨ 제1항제2호가목,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4.7.2>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① 법 제6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병역처분변경은 각 군 참모총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이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하여 각 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3.12.4, 2014.6.30, 2016.11.29, 2017.9.22, 2020.6.30, 2023.12.19, 2024.7.2> ② 병력동원소집이나 전시근로소집으로 군에 복무 중인 예비역ㆍ보충역ㆍ대체역(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한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대해서는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적용되는 장애인의 전역기준)를 준용한다. 다만, 대체역은 신체등급이 6급인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변경한다. <개정 2011.11.23, 2016.11.29, 2020.6.30>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권한을 군사령관이나 군교도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6.11.29> ④ 법 제65조제11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13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6.11.29>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른 현역병에 대하여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⑥ 제5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29> ⑦ 각 군 참모총장은 제5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제4항에 따른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현역병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신설 2016.11.29> 제138조(선원의 연기처분 기준일 등) ① 법 제6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 처분된 이후 최초의 승선출국일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6.11.29> ② 법 제65조제7항에 따른 선원의 연기사유는 그 사회복무요원 소집 연기기간 중에 계속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하선 후 6개월 이내에 재승선한 경우에는 계속 승선한 것으로 보아 연기사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되, 연기사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는 하선기간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하는 하선기간은 연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③ 제2항 후단에 위반하여 하선기간이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선원의 연기처분을 취소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제139조(예비역장교 등의 퇴역) ①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대한 퇴역처분은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에게 적용되는 장애인의 전역기준을 준용하여 지방병무청장이 한다. 다만, 예비역의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퇴역처분은 제122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② 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제1항에 따라 퇴역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역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퇴역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4조제1항에 따른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6.11.29> 제140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계급 부여) ① 지방병무청장은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그 신분이 상실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처분하고 그 명단을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제적되어 보충역에 편입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계급을 부여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1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등)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처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예비역 편입 및 퇴역 처분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처분 대상자가 보충역 편입 당시 그 계급이 대령 이하였던 장교이거나 준사관 및 부사관인 경우에는 그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에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③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연령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장애인의 퇴역처분은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에게 적용되는 장애인의 전역기준을 준용하여 한다. ④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에 대한 제140조제2항에 따른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계급 부여 처분은 그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날에 효력을 잃는다. 제142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의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② 제1항에 따라 소집 순위가 후순위로 조정된 사람의 소속기관이나 업체의 장이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할 때에는 퇴직 또는 보직변경의 날짜 및 사유를 명시한 신상변동자 명부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1항에 따라 소집 순위가 후순위로 조정된 사람인 경우에도 군 필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후순위 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및 필수요원의 범위, 소집 순위 후순위 조정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및 국외여행 제143조(거주지이동 신고 및 처리 등) ① 법 제6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이동 등 신상변동자(전입자, 말소자, 재등록자, 재외국민, 국적편입자ㆍ상실자, 사망자ㆍ실종자,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계급ㆍ군번ㆍ성별 정정자 및 신규설정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화자료를 매주 1회 이상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14, 2017.7.26>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로서 병적이 없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나 전 거주지 등에 조회하여 병적을 정리하여 관리하거나 병적을 관리하여야 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3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① 병무청장이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할 병역처분사항과 입영ㆍ전역ㆍ소집해제 등 신상변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4.11.19, 2016.6.14, 2016.11.29, 2017.7.26, 2020.6.30> ② 병무청장은 병역처분사항 등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합하여 매주 1회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보화자료를 송부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44조 삭제 <1999.12.31>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병역준비역에 편입되기 전에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이 일시 귀국하여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2017.12.19> ④ 법 제7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등이 제한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4.4.23> ⑤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등을 제한할 수 없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6.30>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6.6.14>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의 대상, 세부적인 허가기준 및 기간은 병역사항, 여행목적, 여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47조(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①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국외체재 목적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학교(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하되,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29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③ 병무청장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④ 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① 법 제70조제7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다목 및 마목의 경우 해당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28조제5항의 재외국민 2세인 기간 동안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21, 2010.10.1, 2012.12.20, 2013.12.4, 2014.11.4, 2016.6.14, 2016.11.29, 2018.5.28, 2019.7.2, 2020.6.30, 2021.10.14>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만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제147조의3 삭제 <2008.10.20> 제148조(국외여행허가 등 사실 통보)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① 18세가 되기 전부터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24.4.23>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부모가 국외 주재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80조에 따라 병역의무자 부모의 연금 가입 관련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7.9.22> ③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이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다. 제149조의2(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① 병무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체류 중인 사람(제149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경제 또는 과학기술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사람의 재직기간 동안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유로 인한 국외여행허가취소 및 병역의무부과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6.11.2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추천자 명단을 임용 후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6.11.29>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취소 및 병역의무부과 유보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개정 2009.12.7> 제150조(복학보장이나 복직보장을 받을 사람의 신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私團體)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고용주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1조(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 법 제7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18개월로 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18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복무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20.6.30, 2020.12.29> 제151조의2(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법 제74조의2에 따른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20.6.30> 제152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상)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제15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①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또는 복무지도교육 중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실시기관의 장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본다. 이하 제153조의5제6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을 제외하고 이 장에서 같다)의 부상확인서 또는 질병확인서를 첨부한 치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복무기관의 인근에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소재지나 인근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조치를 위하여 치료 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은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6.11.29, 2020.6.30> ② 제1항에 따른 치료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시설의 미비, 기술능력의 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민간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치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③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④ 법 제75조제6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법 제75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으로, "복무기관"은 "병무청,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로 본다. <개정 2023.12.19>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하며, 이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치료일부터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그 치료에 소요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결정되거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의료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11.23, 2013.12.4, 2020.6.30> ⑥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공상 및 공무상 질병의 분류 기준과 범위 및 제4항에 따른 치료비 지급기준과 지급절차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1.11.23, 2016.6.14> 제153조의2(재해보상금의 종류 등) 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눈다. ②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은 순직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이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순직, 공상 및 공무상 질병의 분류 기준과 범위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20.6.30> 제153조의3(사망보상금) ① 사망보상금은 복무 중에 순직한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되,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에 관하여는「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4, 2020.6.9, 2020.6.30> ② 제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 중에 순직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족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6.9> 제153조의4(장애보상금) ① 장애보상금은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4, 2020.6.9, 2020.6.30> ② 삭제 <2013.12.4> ③ 제1항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가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복무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신체장애등급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병역판정검사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병원 등에 신체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드는 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6.11.29> ⑤ 제4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제153조의5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체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과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복무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⑦ 장애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그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53조의5(보상심의위원회) ① 장애보상금의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등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병무청장 소속으로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신체장애등급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복무기관의 장,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 또는 청구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복무기관의 장,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 또는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54조(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 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가 병역의무자를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각종 관허업의 특허ㆍ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역기피 또는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사실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한다. <개정 2010.5.4, 2013.12.4, 2020.6.30>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병적의 조회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답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병역 관계 서류를 따로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장 병무행정 제155조(처분의 취소)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지청장, 병역판정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이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행한 통지ㆍ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0.6.30> ②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7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의 확인과 본인이나 관련자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확인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확인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신체검사를 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검사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면탈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검사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8.5.28>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병역처분 당시의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제2항의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고려하여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변경되는 등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소명에도 불구하고 병역면탈이 인정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1.10.14>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의 고발에 따라 병역면탈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그 병역면탈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6.3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55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① 법 제7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상근예비역은 국방부장관이,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장이, 대체복무요원은 대체역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각각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6.30, 2025.12.30> ②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의3에 따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매월 지급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등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의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20.6.30> 제155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또는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22, 2023.12.19> ② 법 제77조의4제5항 단서에서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9.18> ③ 법 제77조의4제6항 전단에서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9.18> ④ 법 제77조의4제6항 전단에서 "진료기록의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5.9.18> ⑤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 관리, 변동사항 확인 및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거나 방문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2, 2025.9.18> ⑥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를 위하여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9.22, 2025.9.1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및 제155조의5 외에 법 제77조의4에 따른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9.22, 2025.9.18> 제155조의5(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6.30, 2022.10.4>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무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병무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6.30, 2022.10.4> ④ 병무청장은 제1항의 심의를 할 때 법학ㆍ행정학 또는 의학 등에 관한 전문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6.30> 제155조의6(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5조의7에서 같다)은 법 제7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병역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병적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복무 및 교육ㆍ수련 기록 등의 사항이 포함된 병역 정보를 송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② 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운영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55조의7(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 ① 병역 정보의 주체는 법 제77조의5에 따른 자신의 병역 정보에 대한 확인ㆍ증명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른 재외국민이나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른 재외동포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통합 민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7.7>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출력ㆍ증명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병역 정보의 주체에게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기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2025.7.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 및 병적기록표의 신청,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30>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① 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2015.11.20,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1.10.14> ③ 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병무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병무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병무 담당 직원을 지정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방부장관은 제118조의3 및 제119조의3에 따른 군종ㆍ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관한 사무와 제119조에 따른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②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법에서 정한 병역의무자의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및 확인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입영판정검사, 징집, 모집, 소집, 입영, 복무, 전역,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및 병역명문가 선정 등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2016.11.29, 2021.10.14, 2024.4.23, 2025.9.18> ③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또는 법 제8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그 협조 또는 자료제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①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ㆍ재검사"란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말한다. <신설 2013.12.4, 2016.11.29, 2020.6.30, 2020.12.29, 2021.6.22> ②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병무용진단서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醫務)ㆍ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지급 범위,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각 군 참모총장의 현역병 모집에 선발되어 입영하는 사람과 귀가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이 정한다. 다만, 법 제7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력검사ㆍ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의 여비에 대해서는 비용 지출의 규모 및 전형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의 지급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4.11.4, 2016.11.29, 2017.9.22, 2019.7.2> ③ 병력동원훈련소집이나 군사교육소집으로 입영한 사람과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서 재학 중 입영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복류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종류와 지급 범위,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④ 제3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실비 변상 등을 할 수 있으며, 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군인 급식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9.19, 2013.12.4> ⑤ 법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검사가 위탁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검사비 등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4> 제158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① 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입금일부터 만기일(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종료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날까지의 장병내일준비적금 입금액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②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③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제5조에 따른 병역증 또는 전역증이나 제155조의7에 따른 병적증명서[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대체역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발급하는 복무사실 확인서로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3.12.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병무청장ㆍ경찰청장ㆍ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8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법 제8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15.6.30, 2016.11.29, 2024.4.23> 제158조의4(여비 등의 환수)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또는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환수할 비용이 발생하면 그 대상자에게 환수사유, 발생사실, 환수금액, 반납기한, 반납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제159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① 병무청장은 법 제81조에 따른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병무청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에 병무사범조사반을 둘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이 법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청 또는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2016.6.14, 2021.10.14> ③ 제1항에 따른 병무사범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60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①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지방병무청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1조에서 같다)은 법 제81조의2제3항에 따라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할 때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7> ④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공개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지방병무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1조에서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병무청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병역의무 기피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그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인적사항등을 삭제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제3항 각 호의 인적사항등을 삭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을 삭제하는 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6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 10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관 또는 징집ㆍ소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1.29>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62조(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①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게시ㆍ유통금지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에 관한 제보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① 법 제82조의3제1항 본문에서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이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② 법 제82조의3제2항에서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163조의2(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① 병역명문가 선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병역명문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 제외 또는 선정 취소를 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제163조의4에 따른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를 선정하면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④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정 제외 및 선정 취소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3조의3(병역명문가 포상) ① 법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②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4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대해 포상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제163조의4에 따른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82조의4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부상(副賞) 및 증서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63조의4(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①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정 제외 및 선정 취소와 법 제82조의4에 따른 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병무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병무청장이 병무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⑧ 위원회는 2029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64조(행방불명자의 조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 중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재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행방불명자의 소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병역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징집 또는 소집(점검을 포함한다)을 기피하거나 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여행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여 현역선발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을 기피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참모총장이, 병무청장이 선발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고발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1.6.22, 2024.4.23>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경우에는 병무청장,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은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고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3.12.4, 2016.6.14, 2016.11.29>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이 법 제33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3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법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경고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거나 고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6.6.14> ④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다만,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고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고발해야 한다. <신설 2020.6.30, 2021.10.14> ⑤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대체역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해야 하고, 법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다만,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경고장을 발부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해야 한다. <신설 2020.6.30, 2021.10.1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고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6.30>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발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발 및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6.30> ⑧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6.30> 제166조(포상금 지급) ① 법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제88조의2, 제89조,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과 위법ㆍ부당한 병역처분의 사실이나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6.30, 2021.10.14>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67조 삭제 <2005.6.30> 제168조(의료시설의 지정 등)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판정신체검사,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처분 및 병역처분변경 등에 참조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 발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수, 교통상의 거리 및 병원의 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하고 그 명칭과 위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장 전시특례 제169조(전시특례) ① 국방부장관이나 병무청장은 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시특례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문ㆍ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을 공고의 방법으로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병역의무자가 본인임을 알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등을 공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군부대에 동원된 사람 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법 제46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군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명부를 관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7>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의 전환복무를 정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17.7.26> ⑤ 법 제8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소집 또는 편입의 정지, 전시자원의 전환은 의무복무 분야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6.14, 2016.11.29> ⑥ 법 제83조제2항제7호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거주지이동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증ㆍ전역증 등 병역관계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⑦ 병무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3제1항, 이 영 제9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155조의2제3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확인신체검사 통지서의 송달기간 또는 교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1.6.22> ⑧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시업무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신설 2025.7.7> ⑨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임명된 병무담당 직원(이하 이 조에서 "병무담당 직원"이라 한다)은 전시업무교육을 매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신설 2025.7.7> ⑩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9항에 따른 이수시간 이상 전시업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시업무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5.7.7> ⑪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3조제7항에 따라 소속 병무담당 직원이 전시업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전시업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적기에 안내하고 집합교육 장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7.7> ⑫ 병무청장은 법 제83조제8항에 따라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업무교육 이수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7.7> ⑬ 제8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시업무교육의 내용ㆍ방법ㆍ절차, 전시업무교육 이수 및 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5.7.7> 제169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병무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병무청 차장 및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되며, 위원은 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외교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경찰청ㆍ국세청 및 병무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각 1명과 병무사범의 발생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1명이 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및 위원 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및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ㆍ부산지방검찰청ㆍ대구지방검찰청ㆍ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제2차장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31> 제169조의3(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①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및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각 위원회를 대표하며,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69조의4(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①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과 그 단속을 위하여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에 병무사범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② 병무사범단속반은 지방검찰청ㆍ지청 단위로 편성하고, 반장은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추천한 검사로 하며, 반원은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정한 담당 공무원과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찰공무원으로 합동 편성하고, 단속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서 실시한다. <개정 2020.12.31> ③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3장 벌칙 <개정 2009.12.7> 제170조 삭제 <2005.6.30> 제17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1.4, 2017.9.22, 2024.4.23, 2025.7.7> 제172조 삭제 <2008.10.8>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11
제1장 총칙 <개정 2009.12.7>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적 관리) ①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병적(兵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1.11.23, 2012.12.20, 2014.11.19, 2015.11.20, 2016.11.29, 2017.7.26, 2017.9.22, 2020.6.30> ② 국외에 거주지를 정하거나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말소 당시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를,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당시의 주소지를 거주지로 보아 병적을 관리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1항에 따른 병적관리기관의 장은 입영(入營)ㆍ 전역(轉役)ㆍ소집해제 또는 거주지이동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자의 병적관리기관이 변경되어 병적을 이관(移管)하여야 할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병적기록표(병적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체 없이 해당 병적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역이나 소집해제로 인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전시근로역, 예비역,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ㆍ대체역, 퇴역된 사람, 면역(免役)된 사람 및 병역이 면제된 사람의 병적기록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2020.6.30> 제3조(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① 법 제5조의2제2항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병역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인등(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병역의무자를 대리하여 신고 또는 출원을 하려는 대리인등은 해당 신고 또는 출원에 필요한 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대리인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3조의2(병역의무부과 통지서)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한다)에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2019.7.2> ②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8.5.28> 제3조의3(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 ①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병력동원훈련, 전시근로소집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9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9조제5항 단서, 제53조제1항 단서, 제65조의3제3항, 제66조제2항ㆍ제4항, 제101조제1항(제10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9조제2항, 제121조제3항 본문 및 제155조의2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4.4.23> ②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1조제3항, 제53조제4항, 제101조제3항 및 제12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의4(전자송달)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의 선정)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을 선정하거나 변경한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 선정 또는 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8.5.28>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인은 본인과 세대를 달리하는 성년자로서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4조의2(세대주 등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달) 법 제6조제7항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4조의3(전자송달에 대한 동의 등)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전자송달할 때 미리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종류를 알려주고, 전자우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신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송달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종류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② 법 제6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7.7> 제4조의4(병역준비역 편입 통지)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병역준비역으로의 편입 사실과 병역이행 절차 등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송달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역준비역으로의 편입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4조의5(예비역 편입 등 통지) ①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 보충역ㆍ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해당 병역으로의 편입 사실과 병역이행 절차 등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우편송달이나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전자송달(통지 대상자에게 전자송달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법 제6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5조(병역증 또는 전역증)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병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소속부대장은 전역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증이나 전역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면 병역증이나 전역증을 다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서식 및 세부적인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6.14, 2025.7.7> 제2장 병역준비역 편입 <개정 2016.11.29> 제6조 삭제 <1999.3.3> 제7조(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① 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의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각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로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병무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받아 제1항의 주민등록 정보화자료와 대조하여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각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별로 보내야 한다. <개정 2024.7.2>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적 변동에 관한 자료"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남성의 국적 변동에 관한 정보화자료(이하 이 조에서 "국적변동정보화자료"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7.2> ④ 병무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적변동정보화자료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받았을 때에는 이를 각 지방병무청별로 보내야 한다. <신설 2024.7.2> ⑤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및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을 병역준비역 편입 대상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4.7.2>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국적변동정보화자료를 받은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적을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4.7.2> ⑦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출생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45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등과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병역준비역 편입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4.7.2> ⑧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의 부과 등 병적 관리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 및 국적변동정보화자료의 범위와 제공방법 등을 행정안전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및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7.2> 제3장 병역판정검사 <개정 2016.11.29> 제8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해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9월 15일까지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병역준비역 편입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정리하고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서를 9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9조(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등의 송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신체검사기관 또는 군병원에서 하는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상자의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검사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8.5.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8.5.28> 제10조(군 필요인원의 통보)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다음 다음 해에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의 적성별 필요인원을 10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다음 해 병역판정검사에서 처분할 현역병입영 및 보충역 편입의 기준을 결정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시ㆍ도별, 적성별 현역병입영 인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및 보충역 편입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각 군 참모총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병역판정검사장 등의 설치) ① 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은 병무청에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중앙신체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지방병무청에 병역판정검사장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군병원장과 협의하여 군병원에 병역판정검사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설치기간 및 설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장이 설치되는 기관의 장은 병역판정검사장의 사무 집행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병역판정검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중앙신체검사기관 및 병역판정검사장의 설치ㆍ운영 및 병역판정검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제12조(병역판정검사 직원) ① 병역판정검사장에 근무하는 병역판정검사 직원의 구성, 임명권자 및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1.29> ②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이하 "병역판정전담의사"라 한다),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이하 "병역판정전문의사"라 한다) 또는 군의관만으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을 위촉하여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중앙신체검사기관에 근무하는 병역판정전담의사 및 병역판정전문의사의 구성, 임면권자 및 임무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11.29> 제12조의2 제13조(병역판정검사의 실시) ①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日時)에 지정된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해당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또는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이나 군병원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③ 지방병무청장은 19세 또는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중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취업자,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지원한 사람,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우선 병역판정검사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미리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④ 중앙신체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신체등급의 판정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29, 2021.6.22, 2021.10.14> 제13조의2(군의관의 파견) ① 병무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에 필요한 전문분야별 군의관의 파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군의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14조(심리검사 및 적성 분류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리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5.28>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성은 건축ㆍ토목, 전기, 전자ㆍ통신ㆍ전산, 중장비운전, 수송장비정비, 차량운전, 화학, 기계, 항공, 의무, 요리 및 공통으로 분류ㆍ결정하되, 분류ㆍ결정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4조의2(의료기관 위탁검사) ①법 제11조제4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검사를 위탁하는 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16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2018.5.28>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위탁검사 대상자를 검사할 때 그 신분확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검사를 마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위탁검사를 의뢰한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제15조(병과 부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병과(兵科)는 「군인사법」 제5조에 따른 병과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2.4> ② 제1항에 따른 병과는 군사특기로 세분할 수 있으며, 군사특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부여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현역 복무 지원자 등 각 군 참모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병과와 군사특기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병과와 군사특기의 부여기준은 각 군 참모총장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신체등급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1.11.23, 2016.11.29> 제16조(적성의 변경)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은 적성이 부여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병역처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은 병역판정검사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한 날에 한다. 다만, 중앙신체검사기관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병역처분을 한다. <개정 2016.11.29>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한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를 할 때까지 치유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치유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재신체검사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2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결과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과 재신체검사를 4회 실시하여도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만, 최초 검사일부터 21개월이 지나서 재신체검사를 한 결과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때에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1.11.23, 2016.11.29>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재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9> 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이 연령이 정정되어 병역판정검사 연령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에 학력이 변동되어 변동된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고,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징집이나 소집의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기사유가 발생한 해의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 중에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29> 제18조(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보충역 편입자 명부의 작성 등 병역판정검사의 종결에 필요한 업무는 병역판정검사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제18조의2(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 등)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12.29, 2024.7.2>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재병역판정검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4.7.2>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변경된 병역처분이 확정된 다음 해부터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때에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1.6.22> 제18조의3(입영판정검사의 실시)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한다)를 입영일 30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실시해야 한다. ②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日時)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교통여건 등으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에 기재된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8조의7제1호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에서 제외된 사람이 입영판정검사를 받기 원하는 경우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영판정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8조의4(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입영판정검사일 3일 전까지 송달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8조의6에 따라 입영판정검사가 연기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날짜를 정하여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8조의5(입영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 등) ① 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은 입영판정검사를 한 날에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여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병역처분을 한다. <개정 2021.10.14>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 대한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급이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병역처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종전의 병역처분은 변경하지 않는다. ③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치료기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6(입영판정검사의 연기) ① 제1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영일 전에 연기 사유가 해소되어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판정검사일 전일까지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의7(입영판정검사의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1.10.14> 제18조의8(입영신체검사의 실시) ① 법 제14조의3제7항 전단에서 "병역판정검사장 수용 능력 초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입영부대의 장이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라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입영일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입영신체검사는 입영부대의 의료시설에서 실시한다. ③ 입영부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귀가시켜야 한다. ④ 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정밀신체검사 결과 귀가 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증을 회수하고 귀가증을 교부하여 지체 없이 귀가시키고, 귀가시킨 날부터 2일 이내에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명시한 병적기록표, 정밀신체검사 판정서, 병역증 및 귀가자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을 말한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⑤ 입영부대의 장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을 해당 군의 병적에 편입한 경우에는 현역 편입자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에 주소(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까지를 기재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영통지서 일련번호 및 입영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8조의9(입영신체검사 후 귀가자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거나 다시 입영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재신체검사의 결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 입영부대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한 사람을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귀가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재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에 대해서는 귀가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다시 입영한 사람이 귀가된 경우에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르고,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귀가된 경우로서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그 치유기간은 다시 입영하기 전의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7조제3항 본문(제13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한 사람이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귀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되,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개정 2021.10.14>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병역처분 및 재입영 통지 등 귀가자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인터넷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 제1절 현역병입영 <개정 2009.12.7> 제19조(현역병입영 계획)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그 다음 해의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부대별ㆍ입영일별ㆍ적성별 인원 등을 기재한 현역병 충원 계획서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미 송부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영일 60일 전까지 변경하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전시 현역병 충원 계획서를 제1항에 준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인원을 고려하여 입영부대별로 입영일별ㆍ적성별 입영인원을 배분한 현역병입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군 참모총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별로 입영일 및 집결지를 정한 현역병입영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징집순서에 따르지 않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13.12.4,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제21조(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따른 별도 입영 대상자에게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 입영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18.5.28> 제22조(현역병입영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① 병무청장이나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인도(引導)ㆍ 인접(引接)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입영부대에 입영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집결지가 입영부대가 아닌 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사무소를 설치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인도할 인도관 및 인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 대상자를 인접할 인접관을 입영사무소에 파견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입영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인도관을 파견하지 아니하고 인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만을 파견하며, 인도관의 업무는 입영사무소장이 수행한다. ③ 인도관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인접관에게 인도하고, 인도ㆍ인접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인도ㆍ인접 업무를 마친 후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부대에 도착한 사람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1.29> 제23조(집결지 신체검사 등)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부대가 아닌 집결지를 거쳐 입영할 사람에 대한 수송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입영부대가 아닌 집결지에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입영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군부대의 장(군병원장을 포함한다)에게 군의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집결지입영사무소에 파견된 군의관은 지방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입영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입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중 치유가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을 명시하고, 치유가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명을 명시한 진단서 2부와 귀가자(歸家者) 명부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을 인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진단서와 귀가자 명부를 받은 인도관은 귀가자에게 귀가증을 교부하여 귀가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 중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8조의9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처리하고, 병명만 명시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21.6.22> 제24조(지연입영 신고 등)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제1항에 따라 지연입영을 하려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연입영 신고를 하고 그 신고입영일에 입영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연입영할 사람의 명단과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연입영할 사람의 명단과 병적기록표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된 입영일에의 입영 여부를 확인한 후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25조 삭제 <2021.6.22> 제26조 삭제 <2021.6.22> 제27조(현역병의 복무기간 등) ①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며, 입영한 날에 이등병이 된다. 다만, 입영부대에서 귀가된 사람은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영부대에서 귀가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귀가되기 전 입영부대에서 복무한 기간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16.11.29>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0.6.30> ④ 각 군 참모총장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그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예비역에 편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⑤ 법 제18조제4항제2호에 따라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현역병이 입원치료 중인 군병원의 장이 해당 대상자 명단을 그 대상자의 의무복무 만료일 전에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면, 통보를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전역의 보류를 결정한다. <개정 2016.11.29> 제28조(현역병모집 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 등)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현역병의 모집을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그 다음 해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하는 사람(이하 "현역병복무지원자"라 한다)을 모집하기 위한 모집 분야별ㆍ날짜별 인원 등이 포함된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작성하고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이 그 송부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모집일 60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그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전형 및 선발을 위한 모집 분야별 지원자격 및 모집일정 등이 포함된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모집 홍보와 신체검사ㆍ체력검사ㆍ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 등을 위한 현역병모집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전형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및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형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전형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11.23> ⑤ 현역병복무지원자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 선발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제29조(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① 현역병복무지원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현역병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역병 지원서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이나 해당 군 참모총장은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수험표 및 신체검사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통지서의 교부는 신체검사의 일시ㆍ장소를 기재한 수험표의 교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병무청 및 각 군 홈페이지에서 현역병 지원서를 접수하고 수험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병무청 및 각 군 홈페이지에 신체검사의 일시ㆍ장소를 게시하여 신체검사 통지서의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이나 해당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현역병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장, 군병원 또는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④ 병무청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송달해야 하며,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21.6.22> ⑤ 지방병무청장과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군 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로 선발한 사람에게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한다. <신설 2018.5.28, 2021.6.22> ⑥ 제4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8.5.28> ⑦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 전에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면 질병ㆍ심신장애 또는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할 수 없다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⑧ 제7항에 따른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현역병선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28, 2021.6.22> ⑨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현역병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현역병선발 취소자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⑩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역병으로 선발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신설 2021.6.22> ⑪ 지방병무청장은 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판정되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선발 시 부여된 군사특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신설 2021.6.22> ⑫ 제7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역병선발이 취소된 사람의 처리 및 재입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6.22> 제29조의2(현역병복무지원자의 입영 후 귀가) ① 법 제20조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되어 입영한 사람이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된 경우 그 사람은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개정 2021.6.22> ② 제1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 중 제18조의9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질병이 치유되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선발 시 부여된 군사특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개정 2021.6.22> ③ 제1항에 따라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 사람의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6.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귀가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6.22>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과 「군인사법」또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을 해당 군의 병적에 편입한 경우에는 현역 편입자 명부(인사명령서로 대신할 수 있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1.6.22> 제29조의3(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운영성과 평가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③ 법 제20조의3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란 별표 1의4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평균이 2년 연속 80점 미만인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0조(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①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사람이 퇴교된 경우에는 입교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개정 2016.11.29> ② 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사람은 의무ㆍ법무ㆍ군종 또는 수의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에서 제적한 후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관리한다. <개정 2013.12.4> ③ 제1항에 따른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의 장은 퇴교자의 명단(제7항에 따른 퇴교 전 교육기간을 포함한다)과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병적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7.9.22>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면 현역의 부사관으로 임용하거나,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한 사람을 부사관이나 현역병으로 입영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59조에 따라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될 사람으로서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사람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관리한다. <개정 2013.12.4> ⑦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교 전에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6.6.14, 2016.11.29, 2017.9.22> ⑧ 제7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각 군 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7.9.22> ⑨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군사훈련 과정을 면제할 수 있으며,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초임 계급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교 전에 받은 교육기간이 제108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기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6.6.14, 2016.11.29, 2017.9.22>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ㆍ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 <개정 2009.12.7> 제31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계획)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그 다음 해의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별, 입영일별,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별 필요인원 등을 기재한 상근예비역충원 계획서를 병무청장 및 입영ㆍ소집부대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고, 송부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영일 75일 전까지 변경 계획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충원 계획서를 통보받으면 상근예비역소집 대상 인원을 고려하여 입영부대별, 입영일별,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별 필요인원을 배분한 상근예비역입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변경 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일 60일 전까지) 각 군 참모총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소집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충원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 인원의 입영부대별, 입영일별, 시ㆍ구ㆍ읍ㆍ면별 필요인원을 매년 10월 31일까지(변경 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일 60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읍ㆍ면별로, 동(洞) 지역은 동 지역 전체에 대하여 필요인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입영 계획서 및 제3항에 따른 필요인원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상근예비역입영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소집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등의 통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입영순서의 결정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시ㆍ구ㆍ읍ㆍ면별로 입영순서를 정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읍ㆍ면별로, 동 지역은 동 지역 전체에 대하여 입영순서를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영순서 결정의 기준은 입영희망시기, 생년월일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34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등) ①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으로의 입영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시ㆍ구ㆍ읍ㆍ면 단위로 실시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읍ㆍ면별로, 동 지역은 동 지역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5조(상근예비역입영 사무처리 등)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에 대한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입영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및 지연입영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다. 제36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집결지 신체검사 및 재입영시 복무기간)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집결지 신체검사와 귀가자의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7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 복무기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입영한 사람이 현역병으로 복무할 기간은 입영일부터 기본군사훈련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하되,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③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소집된 날부터 기산하며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④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1.2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30428" alt="img24130428" > ┌─────────────────────────────────┐ │ 현역병의 - 현역병으로 × 상근예비역의 의무복무기간 │ │ 의무복무기간 복무한 일수 │ │───────────────── │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 └─────────────────────────────────┘ </img> 제38조(상근예비역의 파견)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을 군부대 외의 기관에 파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파견된 상근예비역의 지휘ㆍ감독)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으로서 제38조에 따라 군부대 외의 기관에 파견된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는 복무형태에 따라 소속부대장이나 해당 기관의 장이 지휘ㆍ감독한다. 제40조(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근예비역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소집이 해제된 사람은 상근예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제40조의2(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① 유조선,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선, 원양어선,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동원할 수 있다고 정하는 병력이나 전략물자 등을 수송할 수 있는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다음 해의 승선근무예비역의 필요인원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20,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이하 이 절에서 "해운업체등"이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필요인원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이 정한 군 필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업체의 규모, 신청한 필요인원, 복무관리 실태 및 인권침해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업체별로 배정한다. 이 경우 업체별 배정 기준 및 방법,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한 인원 배정의 제한 기준 및 방법 등 승선근무예비역 인원의 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0.9.29> ④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해운업체등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거쳐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0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기준과 절차) ①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항해사ㆍ기관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에서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 또는 승선하여 근무하기로 결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서약서 및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③ 제2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이하 이 항에서 "편입원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해운업체등의 장은 제40조의2제3항에 따라 업체별로 배정한 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일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9.29> ④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추천 대상자의 편입자격 및 업체별 배정인원 등을 확인하여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해운업체등의 장을 거쳐 해당 추천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29> ⑤ 제4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한 때부터 소집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미 해당 선박에 승선한 사람은 편입이 결정된 날부터 소집된 것으로 본다. ⑥ 삭제 <2010.7.21>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의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0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①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업체의 선박(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500톤 이상, 수산업 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으로 3년간 승선근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②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을 보유한 업체로 이동하여 해당 규모의 선박에서 승선근무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이동하여 근무하려는 해운업체등의 장은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이 이동하여 근무하는 해의 업체별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승선근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을 이동하려는 업체의 배정인원으로 본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6.6.14, 2016.11.29, 2024.7.2> ④ 승선근무예비역의 승선근무기간은 「선원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에서 공인받은 선원명부에 기재된 승선일부터 하선일(下船日) 또는 같은 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공인받은 선원수첩이나 신원보증서의 하선일까지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승선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각 업체에서 승선근무한 기간을 합산한다. <개정 2012.2.3> ⑤ 승선근무예비역의 휴가에 대해서는 「선원법」 제62조제5항,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4조에 따른 휴가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휴가일수는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2.2.3, 2012.12.20> ⑥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원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97조에 해당하는 업무상 부상ㆍ질병 또는 장애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은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10.7.21, 2012.2.3> ⑦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은 승선근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휴직한 기간 등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선원법」에 따른 선원으로서의 업무를 제외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6.11.29, 2018.5.28> ⑧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⑨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해운업체등의 장(해운업체등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제1항에 따른 승선근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선박에 승선하게 된 경우로서 승선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였을 때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선박에 승선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 승선한 기간을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24.7.2>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7.21, 2024.7.2> 제40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한 승선근무예비역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무를 관리하는 해운업체등의 장은 해당 업체의 승선근무예비역 명부와 복무기록표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록표에 승선, 하선, 휴가 및 군사교육소집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제40조의4제2항에 따라 다른 업체 소유의 선박으로 이동하여 승선하게 된 경우에는 새로 복무하는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복무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40조의6(신상변동 통보) ① 법 제23조의3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3, 2018.5.28>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법 제23조의3제7호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의7(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자 처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운업체등의 장은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표에 제5항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명시하여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0.7.21, 2021.6.22> ④ 삭제 <2010.7.21> ⑤ 승선근무예비역이 법 제2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1.6.22> ⑥ 법 제23조의4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제5항제1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6.22> 제40조의8(복무기간의 만료 등) ① 해운업체등의 장은 소속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과 복무기록표를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前)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기간을 마치게 되면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복무만료일을 명시하여 복무만료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지방병무청장과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무 중인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처분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한 병역증을 해운업체등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만료 처분의 대상인 사람은 복무기간이 만료된 날에 소집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0조의9(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①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이하 이 조에서 "운영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0.1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운영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는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③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0.9.29, 2021.10.14> ④ 법 제23조의5제3항에서 "승선근무예비역이 제2항의 실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7.2>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0.9.29, 2021.10.14, 2024.7.2>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받아야 할 해운업체등의 장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4.7.2> ⑦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4.7.2> ⑧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복무관리 실태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2024.7.2> ⑨ 제8항에 따른 해운업체등의 평가 방법 및 기준, 우수 해운업체등에 대한 우대 등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10.14, 2024.7.2> 제40조의10(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작성) 해운업체등의 장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해야 할 업무, 근로시간, 휴가, 임금 지급방법 등의 근로조건을 기재해야 한다. 제3절 전환복무 <개정 1999.3.3, 2001.9.15> 제41조(전환복무자의 추천인원의 협의) ①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의 추천인원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6.11.29, 2017.7.26, 2017.9.22>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제42조 삭제 <2016.11.29> 제43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①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의 의무소방원이나 의무경찰대원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그 추천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7.7.26, 2017.9.22> ②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의무소방원이나 의무경찰대원으로 추천하는 사람의 명단을 입영일 50일 전(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졸업 후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의 경우에는 졸업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6.11.29, 2017.7.26, 2017.9.22>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추천한 사람의 명단을 받은 경우에는 입영일 4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송부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송달한 후 입영부대의 장에게 입영 대상자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입영 대상자 명부를 받은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 대상자가 입영한 경우에는 제18조의8제2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만 해당한다)를 한 후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한 사람의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와 입영하지 않은 사람(귀가자를 포함한다)의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6.22>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입영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에 전환복무를 시키고,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환복무의 예정기간을 명시한 전환복무자 명부와 병적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거나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된 경우에는 추천 전의 신분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귀가자의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2021.6.22>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129조에 따라 입영일이 연기된 사람은 추천 전의 신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제44조(전환복무자의 병적관리)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43조제5항에 따라 병적기록표를 받은 경우에는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 진급, 상벌 및 신상변동 등을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17.7.26, 2017.9.22> 제45조(병역처분변경 대상자의 전환복무 해제) ①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의7제1항(제2호만 해당한다),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4.11.19, 2015.11.20, 2016.11.29, 2017.7.26, 2017.9.22>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제137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6조(전환복무기간 만료자의 전역) ①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 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을 전환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6.11.29, 2017.7.26>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전환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하되, 전역일 10일 전까지 그 명단을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17.7.26>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 또는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부여된 계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의 계급을 부여한다. <개정 2015.11.20, 2016.11.29, 2017.9.22> ④ 국방부장관은 제43조, 제45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전환복무, 전환복무 해제, 병역처분변경 및 전환복무기간 만료자의 예비역 편입 등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제5장 보충역의 복무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개정 2013.12.4> 제47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8, 2020.11.24, 2020.12.29> 제47조의2 삭제 <2013.12.4> 제47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등)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별 복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2018.5.28, 2022.6.30, 2024.5.7> ② 제1항에 따른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48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 ①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복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다음 해의 필요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 필요인원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 복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지별 필요인원, 복무분야, 복무형태 등을 기재한 사회복무요원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③ 삭제 <2013.12.4> 제4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공익상 필요성, 근무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복무기관ㆍ복무분야ㆍ복무형태별 배정인원을 결정하고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4월 20일까지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배정인원을 결정함에 있어 해당 연도까지의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배정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결정된 배정인원이 복무하기 전까지는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인원배정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4> ④ 삭제 <2013.12.4> 제50조(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 등) ①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월별 소집인원 등을 기재한 그 다음 해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인원의 시ㆍ군ㆍ구별, 복무기관ㆍ복무분야ㆍ복무형태별, 월별 소집인원을 기재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회복무요원의 필요인원이 배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계획인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제51조(사회복무요원 소집 실시) ① 지방병무청장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를 결정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선발한 사회복무요원과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 보충역에 대해서는 복무기관ㆍ복무형태 및 복무분야를 정하여 그 소집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합숙근무시설을 갖추고 있는 복무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제4항 단서에 따른 합숙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④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홀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부모나 그 밖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제52조(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에 따르지 않고 따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11.7.14, 2013.12.4, 2016.6.14, 2016.11.29, 2017.9.22, 2020.6.30, 2021.10.14> 제53조(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에게는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6.11.29, 2018.5.28> ② 삭제 <2013.12.4>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복무 등을 할 소집 대상자 명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제54조(사회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도ㆍ인접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4> ②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도할 인도관을, 복무기관의 장은 소집 대상자를 인접할 인접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③ 제5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에 따라 인도관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접관에게 인도하고, 인도ㆍ인접서를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제55조(지연도착의 신고 등) 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일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지연도착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9.7.2> ② 제1항에 따라 지연도착을 하려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연도착 신고를 하고, 그 신고응소일에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7.2>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연도착할 사람의 명단을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9.7.2> ④ 복무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지연도착할 사람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고된 신고일에 응소 여부를 확인하고 응소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6.11.29, 2019.7.2> 제56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3.12.4>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③ 삭제 <2013.12.4> 제57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제56조에 따른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②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하여 소집해제처분을 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와 그 사실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제1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소집해제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제58조(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 ①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4> ②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형태, 업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의 변경에 따른 복무일수의 계산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12.4, 2016.11.29, 2020.1.7, 2021.10.14, 2022.6.30, 2024.4.23, 2025.7.7> ②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기간이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65조의6제4호 단서에 따른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과정에서 출석수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가를 허용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12.29, 2024.1.30, 2024.4.23>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결근, 복무이탈 등 복무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를 받지 않거나 통틀어 2일 이내로 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수의 연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2020.1.7, 2021.10.14> 제60조 삭제 <2013.12.4> 제61조(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①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복무기관의 장이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12.4, 2020.1.7, 2021.10.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제1항 각 호의 계급별 보수 산정의 기준 기간에 합산한다. <신설 2021.10.14, 2023.12.19> ③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급식비 등 실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합숙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숙식과 일상용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21.10.14> ④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제복ㆍ이름표ㆍ모자 등 복제(服制)에 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업무 특성상 별도의 복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21.1.5, 2021.10.14> ⑤ 복무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부담으로 제4항의 복제 기준에 따른 제복ㆍ이름표ㆍ모자 등을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거나 달게 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19.7.2, 2021.1.5, 2021.10.14> ⑥ 병무청장이나 복무기관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21.10.14> 제63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ㆍ감독 범위) 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제64조(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① 사회복무요원은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의 장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12.4>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공정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③ 제2항에 따른 고충의 심사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제64조의2(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 및 병적기록표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명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일일 복무 상황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보충역 복무기록표에 법 제32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사항, 복무분야ㆍ복무형태ㆍ근무지ㆍ근무시간의 변경사항, 휴가, 군사교육소집,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력관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하되, 복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3.12.4, 2016.11.29> ③ 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30일 이상의 병가나 범죄로 인한 구속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4> 제65조(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복무를 중단한 후 재복무 할 수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사회복무요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복무기관의 장에게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할복무 사유 및 복무중단기간 등을 확인하여 복무중단 여부 및 복무중단기간을 결정한 뒤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2.6.30> ④ 제3항에 따른 복무중단기간이 끝난 사회복무요원은 그 종료일의 다음날에 복무기관의 장에게 재복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⑤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중단 만료 이전에 재복무하기를 바라는 경우에는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장은 복무중단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12.4> ⑥ 제3항에 따라 복무중단 중인 사회복무요원 중 법 제3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려는 사람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중단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4> 제65조의2(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복무기관 내 괴롭힘(법 제31조의5에 따른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6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조사는 서면조사, 대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조사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6제2항 단서에 따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복무기관의 장에게 복무기관 내 괴롭힘 조사의 내용 및 진행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6제2항 단서에 따른 조사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기관 내 괴롭힘 조사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65조의3(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①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② 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하고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날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12.29, 2025.7.7> ④ 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지정된 날에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에 도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착에 필요한 기간은 2일로 하고, 그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3.12.4> ⑤ 복무기관의 장은 새로 복무기관을 지정받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일일 복무 상황부를 지체 없이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⑥ 법 제32조제1항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명단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새로 복무기관을 지정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4> ⑦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출퇴근 근무 가능지역 범위, 재지정 대상 복무기관의 특수성 및 배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재지정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복무기관에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제65조의4(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① 사회복무요원은 제65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4.4.23>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의5(정치적 행위) ① 법 제32조의3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65조의6(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7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9.7.2, 2021.6.22> 제66조(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의 잔여복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제1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20.12.29>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근무시작일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12.4, 2020.12.29, 2023.12.19> ③ 삭제 <2013.12.4>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근무시작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해당 의무복무 분야에서 각각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4, 2020.12.29> ⑤ 삭제 <2013.12.4> ⑥ 삭제 <2013.12.4> 제67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①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 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한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3.12.4, 2016.11.29> ② 법 제33조의2제3항제3호에서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9.22> ③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복무기본교육과 직무교육의 교육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복무지도교육의 교육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11.29, 2017.9.22>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⑤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학사관리 및 교육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제68조(교육 통지서의 교부 및 교육일 연기 등) ①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 통지서를 교육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신청에 따라 교육일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③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통지서 교부, 교육일 연기 및 교육여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제1절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개정 2016.6.14> 제68조의2 삭제 <2016.6.14> 제68조의3 삭제 <2016.6.14> 제68조의4 삭제 <2016.6.14> 제68조의5 삭제 <2016.6.14> 제68조의6 삭제 <2016.6.14> 제68조의7 삭제 <2016.6.14> 제68조의8 삭제 <2016.6.14> 제68조의9 삭제 <2016.6.14> 제68조의10 삭제 <2016.6.14> 제68조의11(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 등) ① 법 제33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3.25, 2020.6.30, 2020.12.29, 2021.10.14, 2024.5.7>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입상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2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원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천자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예술ㆍ체육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68조의12(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① 법 제33조의8제5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ㆍ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이하 "공익복무"라 한다)해야 하는 시간은 의무복무기간 중 총544시간[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된 1개월(단축기간 계산 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마다 16시간을 공제한 잔여시간]으로 한다. <신설 2021.10.14> ② 법 제33조의8제6항제2호의 공익복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4> ③ 법 제33조의8제6항제2호의 공익복무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④ 법 제33조의8제6항제3호의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은 최소 24시간으로 한다. <신설 2021.10.14>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의 일정 및 장소 등을 포함한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4>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의 개인별 공익복무 실적을 공익복무를 실시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4> ⑦ 공익복무 실적으로 인정하는 기준 등 공익복무의 세부적인 이행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10.14> 제68조의13(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①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법 제33조의7제1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11.29> ② 법 제33조의8제3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제68조의14(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만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과 보충역 복무기록표, 공익복무 실적부 및 병역증을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11.29, 2021.10.14> ② 지방병무청장은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의무복무만료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내어 의무복무 만료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예술ㆍ체육요원이 국외복무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무복무만료처분을 보류하고,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에 의무복무만료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6.14, 2016.11.29> 제68조의15(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준 및 공익복무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을 지휘ㆍ감독해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11.29, 2021.10.14> 제68조의16(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① 예술ㆍ체육요원은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공정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68조의17(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 명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공익복무 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21.10.14> ② 제1항에 따른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공익복무 실적부에 기재ㆍ정리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6.30, 2016.11.29, 2021.10.14>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법 제33조의10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17.9.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6.30, 2017.9.22> 제68조의18(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① 법 제33조의10제2항제8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6.30, 2021.10.14> ② 예술ㆍ체육요원이 법 제33조의10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에 미달되는 시간이나 허위로 제출한 시간의 2배만큼 공익복무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제68조의19(복무이탈로 인한 예술ㆍ체육요원의 잔여복무)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을 제1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발된 예술ㆍ체육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해서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하고 법 제33조의10제5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2024.7.2>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예술ㆍ체육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뺀 기간 동안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2020.12.29> ④ 법 제33조의10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말하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복무한 일수를 계산할 때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한 1개월마다 16시간을 공익복무를 해야 할 시간으로 산정하여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16시간(미달 시간 계산 시 8시간 이상은 16시간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마다 1개월을 복무한 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1.29, 2021.10.14, 2023.12.19, 2024.7.2> ⑤ 삭제 <2023.12.19> ⑥ 삭제 <2023.12.19> 제68조의20(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①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법 제33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최초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은 법 제33조의7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한 날부터 3개월(제4항에 따라 교육일을 연기한 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③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일 14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교육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제6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신청에 따라 교육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⑤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기본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고,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2절 공중보건의사등의 복무 제69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① 보건복지부장관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해의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필요인원 등 인력수급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방역수의사의 인력수급계획 중 공중방역수의사의 필요인원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6.6.14, 2016.11.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편입되는 해의 2월 10일(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료법」에 따라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어 실시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18조제2항 또는 제1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나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편입 지원서에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되기를 원한다는 뜻을 기재한 사람은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21, 2012.12.20, 2016.11.29, 2021.2.17, 2021.10.14> ③ 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에 있어서 법 제34조제1항제2호, 제34조의6제1항제2호 또는 제34조의7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편입한다. <개정 2010.7.21> ④ 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전공분야별 필요인원을 결정하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병역판정전담의사에 편입한다. <개정 2016.11.29> ⑤ 삭제 <2016.6.14> ⑥ 병무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제34조의6제1항 및 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장관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6.6.14> ⑦ 제6항에 따른 명단을 통보받은 보건복지부장관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근무지를 정하여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한 후 그 근무지 및 명단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6.6.14> ⑧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7.21, 2016.6.14, 2016.11.29> 제69조의2(병역판정전담의사의 복무 등) ① 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할 수 있도록 근무지 및 해당 분야를 지정한 의무복무명령서를 작성하여 의무복무를 명하고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역판정전담의사는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명령서에 기재된 날짜에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병무청장이 발령하는 의무복무명령은 임기제공무원 임용발령으로 본다. <개정 2013.11.20, 2016.11.29>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명령서가 의무복무 개시일 전에 병역판정전담의사로 채용될 사람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의무복무명령을 발령하고, 그 발령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병역판정전담의사 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신상변동, 근무 상황, 그 밖에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⑤ 지방병무청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병역판정전담의사 근무 상황 평가서에 의하여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근무 상황을 평가한 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⑥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전담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보수에 준한다. <개정 2016.11.29> 제69조의3(병역판정전담의사의 직무교육 및 수련) ① 병무청장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병역처분의 기준 또는 병역판정신체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방부령의 적용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병역판정전담의사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일 3일 전까지 소집 대상자의 인적사항, 소집 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수련을 실시하는 군병원 등의 장은 수련기간 동안 수련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병역판정전담의사에 대하여 해당 부대의 군의관 근무기준에 따라 복무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련종료 후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과 수련의 실시기간, 직무교육과정 및 수련과정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⑤ 병무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간과 수련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판정전담의사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제69조의4(병역판정전담의사의 근무지 이탈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가 법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병역판정검사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69조의5(복무기간의 연장명령) 병무청장은 법 제34조의4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 연장사유 등을 명시한 복무기간 연장명령서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70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①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0.7.21, 2016.6.14, 2016.11.29> ②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병무청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6.11.29> ③ 삭제 <2016.6.14> ④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 중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통틀어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2016.11.29> ⑤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 중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통틀어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3.3.23, 2016.11.29> 제70조의2(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의사 등의 잔여복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ㆍ병무청장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9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한 경우에는 그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6.6.14, 2016.11.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5.6.30, 2016.6.14, 2016.11.29> ③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5.6.30, 2023.12.19> ④ 삭제 <2015.6.30> ⑤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법 제35조제3항, 제35조의2제3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고발된 사람 중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의 해당 복무분야에서 각각 복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7.14, 2013.12.4, 2015.6.30, 2016.6.14, 2016.11.29, 2020.12.29> ⑥ 법 제35조제3항 후단, 제35조의2제3항 후단 및 제35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각각 제5항제1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3.12.4> 제71조(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만료) ① 보건복지부장관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복무기간을 마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만료 대상자의 명단,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6.6.14> ② 병무청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한 복무만료 처분서와 만료처분 사실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보건복지부장관ㆍ지방병무청장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의무복무 만료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6.6.14>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①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연구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11.6.24, 2013.3.23, 2013.5.31, 2015.9.25, 2016.11.29, 2022.12.30, 2025.7.7> ②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기간산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방위산업 분야의 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의 세부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제73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 ①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장(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연구소 또는 연구분소, 공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의 경우에는 공장 또는 사업장, 그 외의 분야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선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6.24, 2013.3.23, 2016.11.29, 2017.7.26, 2025.10.1> ②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받으려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권자(이하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 및 6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16.11.29> ③ 제2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의 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6.11.29> ④ 제2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6.11.29> 제74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① 병무청장은 제73조제3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받아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역지정업체 또는 사업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75조(병역지정업체의 승계) 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② 제1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보는 업체는 인수 또는 합병의 등기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6.11.29> 제7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등) ①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2.6.30> ②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다음 해의 병역지정업체별 필요인원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ㆍ군ㆍ구별 필요인원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ㆍ군ㆍ구별 필요인원을 매년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제3항에 따라 그 해에 병역지정업체로 선정을 추천하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할 때에 함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6.11.29> ③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병역지정업체별 또는 시ㆍ군ㆍ구별로 배정하되, 연구기관의 경우 1개 법인에 여러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별 배정인원을 정한 후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병역지정업체별로 배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지정업체에 대해서는 인원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한의 기준 및 방법 등 인원의 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5.7.7> ④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고, 그 밖의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의 배정인원 중 법인별 배정인원은 법인의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6.11.29> 제77조의2(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제출)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신청하는 경우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약서(전자문서로 된 서약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78조(전문연구요원의 편입절차 등)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자연계 박사학위과정을 포함하며, 이하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등 같은 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의 전공 및 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편입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0.1, 2013.12.4, 2015.9.25> ② 삭제 <2013.12.4>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또는 소집의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⑤ 제4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78조의2(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 및 배정)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이하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라 한다)의 필요인원을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다음 해의 병역지정업체별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필요인원(「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의학계를 구분한 필요인원을 말한다)을 병무청장에게 매년 7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제3항에 따라 그 해에 병역지정업체로 선정을 추천하는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할 때에 함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③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을 병역지정업체별로 배정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의학계로 구분하여 대학원별로 배정하거나 총괄 배정한다. <개정 2016.11.29> ④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배정인원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78조의3(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 ①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전공 및 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 및 교육부장관(「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를 선발하고,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 및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단을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명부를 관리하고,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법 제6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선발을 취소하고, 이를 본인 및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는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는 날의 14일 전까지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⑦ 제6항에 따라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⑧ 제7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78조의4(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① 법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하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유예기간 부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의 장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병무청장은 해당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 35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의무복무를 마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 승인 여부와 유예기간을 결정한다.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예기간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79조(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분야별 및 업종별 편입 대상과 부족한 군 필요적성 등 세부 편입기준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 제1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2항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통지나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제3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8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분야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복무할 사람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병역지정업체의 장 및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80조(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이하 "기능특기자"라 한다) 중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능특기자로서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기능특기자의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2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출원인을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그 대회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통보받은 명단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81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법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5.22, 2012.12.20, 2013.12.4, 2016.11.29> ② 제1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2, 2013.12.4, 2016.11.29> ③ 제2항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통지나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에 대해서는 업체 현황 조사서를 작성ㆍ첨부하되, 산업기능요원의 고용 및 자원관리 능력이 있는 업체에 복무하는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④ 제3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병역지정업체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제81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제한)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78조, 제79조 및 제81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나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또는 제85조에 따라 다른 병역지정업체로부터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한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한정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또는 전직을 위한 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로서 제한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과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6.11.29> ④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의 제출 및 관리와 의견진술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자원관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해당 업체 또는 관할 지역 안에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어 의무복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 복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 병역지정업체의 경우에는 항만지역에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지사나 지점 단위로 그 복무를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③ 제2항에 따라 복무를 관리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및 복무기록표를 관리하여야 하며,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이하 "복무기록표"라 한다)에는 병역지정업체의 휴업ㆍ영업정지ㆍ직장폐쇄 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다른 병역지정업체나 지역으로부터의 전입, 휴직, 정직, 파견, 보직변경, 교육훈련, 승선ㆍ하선, 병가, 국외여행, 박사과정 수학 및 군사교육소집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1조에 따라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 명부를 관리하고,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실태 점검 결과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제83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해당 분야 등) ① 법 제39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복무하여야 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2.12.20, 2013.12.4, 2016.11.29> ②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병역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조업이 중단되어 제1항에 따른 해당 분야에 복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할 기간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1.2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17276" alt="img27517276" > 종전의 - 복무한 일수 × 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④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성실복무 서약서(전자문서로 된 서약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중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제84조 삭제 <1997.5.27>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① 법 제39조제3항제1호에서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14> ②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란 제7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병역지정업체로서 제8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병역지정업체는 제외한다. <신설 2021.10.14>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39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분야의 다른 병역지정업체(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업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에 옮겨 복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나목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변경은 의무복무기간을 통틀어 2회로 한정한다. <개정 2011.3.29, 2013.5.31, 2013.12.4, 2014.11.4, 2016.11.29, 2019.12.24, 2020.12.29, 2021.10.14, 2025.7.7>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동일 법인 내의 병역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에는 제9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로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갈음한다. <신설 2014.11.4, 2016.11.29, 2021.10.14> ⑤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변경하려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나 승인을 받은 날(승선복무자의 경우는 하선한 날)부터 3개월(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해야 하며,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6.6.14, 2016.11.29, 2021.10.14> ⑥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새로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옮겨 복무할 병역지정업체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4.11.4, 2016.11.29, 2021.10.14> ⑦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제3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에는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전직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4.11.4, 2016.11.29, 2018.5.28, 2021.10.14> ⑧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7항 본문에 따라 전직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전직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전직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4, 2016.11.29, 2021.10.14> ⑨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7항 단서에 따라 전직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과 본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제8항에 따라 전직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역 밖에 있는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11.4, 2016.11.29, 2021.10.14> ⑩ 제3항에 따른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6.6.14, 2021.10.14> 제86조(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의 예외) ① 기능특기자로서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제85조에도 불구하고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거나 편입 당시의 기능 분야에서 개별복무(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에 복무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개별복무하는 경우에는 제91조에 따른 신상변동 사항에 관하여 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어업경영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83조에도 불구하고 농한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복무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4, 2016.11.29> 제87조(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의무복무 중에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파견(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근무를 시키려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 신청서에 복무기록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국내교육훈련 및 국내파견근무기간은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본다. 다만, 3개월 미만의 국내교육훈련 및 국내파견근무와 병역지정업체 간의 파견근무의 경우에는 제91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로 승인에 갈음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 제1항에 따른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국내파견근무의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파견에만 한정한다. <개정 2016.11.29, 2023.12.19>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④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45조와 제147조에 따른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1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3개월 이내의 국외여행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보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ㆍ기술연수ㆍ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국외여행기간은 모두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5.6.30, 2016.11.29> 제88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수학) 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수업을 듣는 등 학점을 취득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 전문연구요원이 제1항제2호에 따른 박사과정을 수학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수학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수학기간을 정한 후 제91조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③ 전문연구요원이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수학하거나 산업기능요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수학한 경우에는 법 제40조제2호에 따른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제89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한 날(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 승선예정자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그 승선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이 시설장비의 운용 등을 위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과 제4호의 경우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ㆍ기술연수ㆍ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국외여행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5.6.30, 2016.6.14, 2016.11.29, 2021.10.14> ③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제2항제9호에 따른 무단결근 판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0.14> 제90조(의무복무기간의 만료)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과 병역증 및 복무기록표를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기계운전요원 또는 농업기계수리요원인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게 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기간을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복무만료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지방병무청장 및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하며, 그 처분 내용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거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③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국외근무나 승선복무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무만료처분을 보류하고,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에 복무만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91조(신상변동 통보 등)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이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나 그 병역지정업체가 법 제40조에 규정된 사유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농업기계운전요원 또는 농업기계수리요원인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0조제6호에 해당되는 사유와 이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6.14, 2016.11.29, 2021.10.14>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가 휴업ㆍ영업정지ㆍ직장폐쇄 또는 폐업하거나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변경사항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1항제3호 및 제10호에도 불구하고 국내교육훈련기간 또는 파견근무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에는 복무기록표의 기재ㆍ정리로 신상변동 통보를 갈음한다. <개정 2016.11.29> 제91조의2(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①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복무를 하다가 해고된 사람이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편입취소의 유보(留保)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유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편입취소의 유보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의3(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4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②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연장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1.29> ③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하게 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자 처리)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기 전의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을 이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표에 제3항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명시하여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1.6.22> ③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전직하거나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하여 편입취소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한 이후에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은 그 전직 전까지 복무한 일수에 포함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3.12.19> ④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편입취소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3.12.19> ⑤ 삭제 <2023.12.19> 제92조의2(현역병 등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의 복무기간)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이나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9> 제4절 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개정 2013.12.4> 제9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이하 이 조에서 "운영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0.14>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운영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제3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와 제77조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③ 지방병무청장이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신상변동 통보 등 자원관리 실태,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사유 해당 여부, 관계 서류의 비치상태 등의 점검을 위하여 복무기관별 또는 병역지정업체별로 매년 1회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전문연구요원이 파견근무 중인 경우에는 그 연구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한다)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정기실태조사 결과 복무관리 실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복무기관이나 병역지정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해의 실태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6.14, 2016.11.29, 2021.10.14>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복무기관이나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 실태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1.10.14> ⑤ 제4항에 따른 복무기관 및 병역지정업체의 평가방법ㆍ평가기준, 우수복무기관이나 우수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우대 등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2021.10.14> ⑥ 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받아야 할 복무기관,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이 파견근무 중인 연구소의 장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1.10.14> ⑦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 파견근무 중인 업체나 연구소의 장이 제3항에 따른 복무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불응하는 경우 파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⑧ 병무청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및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10.14> ⑨ 제8항에 따른 복무 실태조사의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6.6.14, 2021.10.14>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제1절 병력동원소집 제94조(병력동원계획)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7월 31일까지 그 다음 해의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별ㆍ계급별ㆍ병과별ㆍ군사특기별 필요인원 및 동원시기 등을 기재한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고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와 함께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군 참모총장은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매년 9월 15일까지 송부하여야 하며, 입영부대의 장은 부대별 동원소요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매년 9월 3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 및 병력동원소집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력동원소집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예비군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 2016.11.29> 제95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별 소집 대상자 중에서 계급ㆍ병과 및 군사특기 등 입영부대의 소집에 필요한 소요를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역종별 지정순서 및 지정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96조(병력동원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7조(병력동원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① 입영부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인도ㆍ인접지를 선정하고 병력동원소집에 의하여 입영할 사람의 인도ㆍ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입영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할 사람의 인도ㆍ인접지가 입영부대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사무소를 설치한다. ② 인도ㆍ인접시간 및 절차 등 입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98조(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 ① 법 제47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의8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현역 편입자 명부"는 "병력동원소집자 명부"로 본다. <개정 2021.6.22>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으로서 신체등급이 명시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집하거나 재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제99조(병력동원소집의 해제)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소집의 해제를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절 병력동원훈련소집 제100조(병력동원훈련계획)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그 다음 해의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의 병력동원훈련 또는 점검의 형태, 부대별ㆍ입영일별 필요인원 등을 기재한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영일 60일 전까지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를 매년 11월 20일까지(변경 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일 40일 전까지)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군 참모총장은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매년 12월 10일까지(변경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일 30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변경 계획서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 계획서를 작성ㆍ보고한 경우에는 수송 및 급식 등 각종의 지원에 관한 대책이 포함된 병력동원훈련소집 세부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불시훈련 또는 점검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송부하는 날짜를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제100조의2(병력동원훈련소집의 면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01조(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서 거주지를 이전하기 전에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거주지를 이전한 후에도 그 통지서에 지정된 바에 따라 입영하여야 하고,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된 바에 따라 입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모든 가족과 함께 거주지를 이전한 사람 중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입영부대 및 입영일시를 다시 지정하여 입영하게 할 수 있다. ③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 등에 의하여 사전에 입영일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제102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라 입영할 사람의 인도ㆍ인접 시간 및 절차 등 입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97조를 준용한다. 제103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 ① 법 제51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의8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현역 편입자 명부"는 "병력동원훈련소집자 명부"로 본다. <개정 2021.6.22>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을 해당 입영부대의 다음 입영일시에 재소집하거나 그 해의 훈련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4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해제) 소속 군부대의 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3절 전시근로소집 <개정 1997.5.27> 제105조(전시근로소집 계획 등) ① 법 제53조에 따른 전시근로소집의 계획, 소집 대상자의 지정, 통지서의 송달, 입영사무소의 설치ㆍ운영, 입영신체검사, 귀가자 처리 및 소집해제 등에 관하여는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 운영 계획서"로, "병력동원소집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 계획서"로, "병력동원소집 집행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 집행 계획서"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는 "전시근로소집 통지서"로, "병력동원소집 입영사무소"는 "전시근로소집 입영사무소"로,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는 "전시근로소집 입영신체검사"로, "병력동원소집 해제"는 "전시근로소집 해제"로 본다. ② 법 제53조제2항의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제100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는 "전시근로소집점검 대상자"로,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운영 계획서"로,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계획서"로,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집행 계획서"로,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통지서"로,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는 "전시근로소집점검 입영사무소"로,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는 "전시근로소집점검 입영신체검사"로, "병력동원훈련소집 해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해제"로 본다. 제4절 군사교육소집 <개정 2016.11.29> 제106조(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7월 31일까지 그 다음 해에 실시하려는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 인원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별ㆍ입영일별 필요인원 등을 기재한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매년 10월 15일까지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 입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일별 군사교육소집 계획인원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입영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 입영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107조(군사교육소집 실시)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은 거주지ㆍ직장소재지 또는 소속기관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0.7.21, 2013.12.4,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10.14> 제108조(군사교육소집 기간)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제109조(군사교육소집 통지서의 송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에게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8.5.28, 2022.6.30> ③ 제107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소집되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가 송달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8.5.28> ④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대상자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한 사람의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와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귀가자를 포함한다)의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제110조(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보충역으로 군사교육소집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ㆍ인접을 위한 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집결지 신체검사, 지연입영 신고, 귀가자의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군사교육소집 입영 대상자"로 본다. <개정 2016.11.29, 2021.6.22> ② 삭제 <2021.6.22> 제111조(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 등의 처리) ① 입영부대의 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퇴영(退營)시킬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은 퇴영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에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질병 사유로 퇴영한 경우에는 제18조의9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11.29, 2019.7.2, 2021.6.22> ② 제107조제1호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이 퇴영한 경우 입영한 날부터 퇴영한 날까지의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11.29> ③ 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 중 공상을 입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영시키지 아니하고 치료 후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11.23, 2016.11.29> ④ 제3항에 따라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하는 경우 입영한 날부터 다시 군사교육소집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11.11.23, 2016.11.29> 제112조(군사교육소집의 해제 등) ① 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제자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및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이 해제된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인도ㆍ인접은 입영부대에서 입영부대의 장, 지방병무청장 및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말한다)이 한다. 다만, 군사교육소집 해제자의 복무기관의 장에게의 인도는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 소집자 명부 등의 송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6.6.14, 2016.11.29> 제113조(군번 및 계급 등의 부여) 입영부대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보충역에 대하여 군번ㆍ계급 및 군사특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11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①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편입된 후 최초로 승선근무를 하기 전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한다. 다만, 이미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에서 승선근무 중인 사람은 하선한 때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한다. <개정 2016.11.29> ② 법 제5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에 대해서는 제106조, 제108조 및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6조,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12조 중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2021.6.22> ③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군사교육소집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군사교육소집 통지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0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9조제4항 중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2018.5.28> ④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군사교육소집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ㆍ인접을 위한 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집결지 신체검사, 지연입영 신고, 귀가자의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군사교육소집입영 대상자"로 본다. <개정 2016.11.29, 2021.6.22> ⑤ 삭제 <2021.6.22> 제114조(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에 관하여는 제106조, 제10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8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제115조(예비역 등의 군사교육소집)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을 진급시키거나 장교 또는 부사관 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입영일 60일 전까지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4.4.23>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입영일 40일 전까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군사교육소집 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선발, 소집통지서 송달, 교육훈련의 기간과 내용 및 자격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6.29, 2016.11.29> 제115조의2(예비역의 진급) ① 예비역의 장교ㆍ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을 경과하고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진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예비역장교의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전역 당시 계급의 현역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30438" alt="img24130438" > ┌───────┬───────┐ │진급예정 계급 │최저 복무기간 │ ├───────┼───────┤ │대령 │중령으로서 7년│ ├───────┼───────┤ │중령 │소령으로서 7년│ ├───────┼───────┤ │소령 │대위로서 7년 │ ├───────┼───────┤ │대위 │중위로서 6년 │ ├───────┼───────┤ │중위 │소위로서 2년 │ └───────┴───────┘ </img> ③ 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15조의3(예비역장교 또는 예비역부사관의 임용) ①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장교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4.4.23> ② 예비역의 병 중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예비역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4.4.23> 제115조의4(예비역의 진급권자ㆍ임용권자) ① 예비역장교의 진급과 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예비역장교 임용은 각 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② 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진급과 예비역 병의 예비역부사관 임용은 각 군 참모총장이 행하되, 각 군 참모총장은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지휘관으로 하는 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9.5, 2024.4.23>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개정 2009.12.7> 제116조(학생군사교육 등) ① 법 제57조에 따른 군사교육의 실시 및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의 군복무기간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과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의 병적 편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②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신체검사 실시 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의 수, 교통상의 거리 및 병원의 시설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5.9.18> ③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이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9.18> ④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그 결과를 학생군사교육단의 장을 거쳐 군병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9.18>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의 신체검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신설 2025.9.18> ⑥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 편입자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를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8> 제117조(학군 군간부후보생 제적자의 처리)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군 군간부후보생을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6조에 따라 제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와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병무청장은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시켜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이하의 사람에 대해서는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적자 명단을 받은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른 장교ㆍ부사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정해진 군사교육을 받지 않거나 군사교육 평가에 불합격된 사람, 정해진 군사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할 때까지 졸업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제적된 사람에 대해서는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이나 소집을 계속 연기할 수 있으며, 제적된 사람에게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거쳐 제135조제5항을 준용하여 병역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1.10.14> 제11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지원)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편입되는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재학 중인 학교의 장, 연수기관의 장 또는 종교단체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고, 학교, 연수기관 또는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②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편입 지원서에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을 경우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을 원한다는 뜻을 기재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제118조의2(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8조의3(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군종 분야의 현역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6.11.29>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종 분야의 현역장교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 선발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하고 그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4(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 결정) ① 국방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요인원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2018.5.28>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충원율 등을 고려하여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을 결정한다. 제119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6.11.29>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되는 해의 2월 10일(「의료법」에 따라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어 실시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7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수련을 받는 군전공의요원은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과정의 이수를 시작하는 날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법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은 사법연수원에 입교한 해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은 수의과대학 본과 3학년이 되는 해의 5월 31일까지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종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출원 및 선발 등의 절차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무ㆍ법무 또는 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을 원한다는 뜻을 지원서에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3.12.4, 2016.11.29, 2018.5.28, 2021.2.17, 2025.9.18> ③ 제118조제1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지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 지원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0.14> ④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자 중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할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하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신체등급이 높은 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신체등급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신체등급 1급부터 3급까지는 100점, 신체등급 4급은 90점으로 한다. <신설 2013.12.4, 2016.11.29, 2018.5.28, 2021.10.14> ⑤ 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해야 하며,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21.10.14> ⑥ 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군종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21.10.14> ⑦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제1항에 따른 제한연령에 이르기 전에 정해진 과정은 마쳤으나 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연령에 이를 때까지 계속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21.10.14>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 및 의무사관후보생 수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2021.10.14> 제119조의2(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 ① 법 제58조제7항에 따른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종교의 신자 비율이 3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제4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9조의3(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3.12.4>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단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제120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①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하며, 군종사관후보생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7.9.22, 2021.10.14>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군종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병무청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7.9.22> 제121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을 포함하며, 이하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라 한다) 및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이하 "기본병과장교"라 한다)의 병적에 편입할 사람의 입영기본 계획서를 입영일 40일 전까지 병무청장 및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입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 군 참모총장은 교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및 기본병과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병무청장으로부터 그 명단을 받아 현역장교 병적 편입 대상자로 입영할 사람의 명단을 입영일 20일 전까지 병무청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영 계획서에 의하여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및 기본병과현역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자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본인에게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 개별입영하게 하고 입영자 명부와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77조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의무ㆍ수의장교 편입 대상자에게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④ 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입영한 사람에 대하여 정해진 군사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수료 10일 전까지 그 명단을 소속 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및 기본병과장교의 병적에 편입될 사람이 군사교육을 마치는 날의 다음날에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22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입영신체검사 등) ① 제121조에 따라 입영한 사람에 대한 입영신체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의8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되,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9, 2021.6.22>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거나 다시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과 같은 항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재신체검사의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입영일에 다시 입영시키되, 다시 입영한 사람이 귀가될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귀가된 경우로서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그 치유기간은 다시 입영한 후의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11.29> ④ 입영부대의 장은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또는 기본병과현역장교 편입 대상자로 입영한 사람으로서 군사교육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⑤ 병무청장은 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의무ㆍ법무ㆍ수의 등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 대상자로 입영할 사람에 대해서는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른 장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해당 관서에 조회하여 확인한 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그 병적에서 제적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시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제123조(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편입 지원 등) ①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에 따른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5급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자 중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채용후보자 명부 등재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인사혁신처장 또는 외교부장관(이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병역사항을 확인하여 기본병과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자 명단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명단을 받은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비고란에 장교편입 대상자임을 기재하고 장교편입 대상자 중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의 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병무청장은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④ 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 의료ㆍ법조ㆍ종교 및 수의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40세 이하의 남성만 해당한다)의 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124조(학교별 제한연령 등) ① 법 제60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연령까지 징집이나 소집(이하 제124조의2, 제124조의3,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7조의2,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29조에서 "입영등"이라 한다)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4.11.4, 2015.6.30> ② 제1항에 따른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15.6.30, 2015.9.25, 2021.10.14> 제124조의2(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입영등 연기)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때까지 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그 연기기간은 3년 6개월을 넘지 못한다. 제124조의3(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등 연기) ①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2> ②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받으려는 사람은 추천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2> ③ 제2항에 따른 추천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천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입영등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등의 연기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6.22> ④ 제3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령의 범위에서 연기 사유 등을 고려하여 입영등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6.22> ⑤ 법 제60조제4항에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1.6.22> 제125조(재학생 입영등 연기) ① 제124조제2항에 따른 학교(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연수기관의 장은 학적보유자 명부(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재학생 입영등 연기대상자 명부, 연수기관의 경우에는 연수생 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ㆍ군ㆍ구별로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2학기 학적보유자 명부는 9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②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제124조제1항에 따라 입영등의 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영등의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학적보유자 명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입영등의 연기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별 제한연령 안에서 연기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입영등을 연기하고, 연기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해당 학교, 연수기관의 장 또는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④ 학적보유자 명부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10.14> 제126조(재학생 입영등 원서의 처리) ①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입영등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등의 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영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제127조(학적변동자의 처리) ① 제124조에 따른 학교(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은 제외한다) 또는 연수기관의 장은 학적보유자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학적변동자"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② 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학적변동통보에 관하여 그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의 재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제127조의2(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제124조의3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제128조(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거주 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영등의 날짜가 결정되어 있는 사람의 입영연기에 관하여는 병무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8.5.28, 2020.6.30> ②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③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④ 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연기처분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되,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47조의2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8.5.28> ⑤ 제4항에서 "재외국민 2세"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17세 이전에 국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통틀어 3년 이내 수학하였거나 17세까지 본인 또는 부모가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체재(국내체재기간은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1.23, 2014.11.4, 2017.12.19, 2019.7.2> ⑥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영주권(국적, 시민권 및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한다), 출입국기록 등을 통하여 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확인된 명단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23.4.5> 제128조의2(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신청 등) ① 제128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원서(전자문서에 의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 제1항에 따른 입영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14, 2016.11.29, 2018.5.28>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통틀어 2년의 범위에서 그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2.12.20, 2016.11.29> ③ 법 제61조제3항제2호에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7.21, 2010.12.29, 2021.6.22>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의무이행일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날짜 5일 전까지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3.12.4, 2016.11.29>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전자문서로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6.11.29>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병역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해당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장이나 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이 연기된 사람 중 정신질환으로 1년 이상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 또는 수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3.12.4, 2016.11.29> ⑦ 제2항에 따른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및 연기횟수ㆍ연령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7.21, 2018.5.28> 제129조의2(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산업체 등에 취업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제129조제2항에 따른 연기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등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 취업하여 복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12.28, 2012.9.14, 2016.6.14, 2016.11.29, 2021.10.14> ②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여 재임하고 있는 사람은 30세까지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제129조제2항에 따른 연기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3.12.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의무이행일의 연기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9조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7.21, 2016.11.29, 2023.12.19>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본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부양의무자ㆍ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그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제4호에 따른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7호에 따른 재산 및 수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011.11.23, 2013.12.4, 2020.6.30>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법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이하 이 조와 130조의2, 제132조, 제135조 및 제155조의2에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의 기준 등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6.30> ③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6.30> ④ 법 제6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양자(養子)는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으로서 「민법」에 따른 친양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 및 「국제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민법」에 따른 친양자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된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같은 호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11.20, 2016.11.29, 2020.1.7, 2020.6.30, 2021.10.14, 2025.5.7> ⑤ 삭제 <2020.6.30> 제130조의2(생계곤란 심의위원회)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와 이 영 제130조에 따른 생계곤란자에 대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에 관한 심의를 통하여 그 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6.30> ②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이나 병무지청의 병역판정관, 징집ㆍ소집 관련 업무 또는 병역감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지방병무청이나 병무지청의 과장급 공무원, 병역감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과 그 밖에 병역처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1.29, 2022.6.30> ④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31조(가족의 범위 등) 법 제62조제1항제1호,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30> 제13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제13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병역감면 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수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0조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등의 재산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사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사항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금 등 금융자산은 관련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득 등은 관할 세무서 및 국민연금공단의 장에게 각각 협조를 받아 확인하고, 협조 요청을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의무자와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6.11.29, 2020.6.30>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제출한다. <개정 2020.6.30> ③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보충역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와 전사ㆍ전상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사ㆍ전상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30> 제13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의 병역감면원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132조제1항을 준용하고, 법 제63조제2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을 원하는 사람의 병역감면원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13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2020.6.30>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감면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6.30> ③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전시근로역 편입을,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복무기간이 이미 지난 사람은 지체 없이) 보충역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의 해제나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현역병의 병역감면원서 제출 및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으로서 출원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지체 없이 현역병ㆍ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따라 복무 중인 병이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와 재복무를 요청하여 남은 복무기간을 마치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6.30>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2.12.20, 2013.12.4, 2016.11.29, 2019.7.2, 2020.1.7, 2021.10.14> ② 법 제6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병역면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병역면제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8호 본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출원 없이 지방병무청장이 그 등록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20.1.7>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병역면제 사유를 확인한 경우와 제4항에 따라 등록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에 의하여 병역을 면제하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⑥ 삭제 <2014.11.4> ⑦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려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전시근로역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2016.11.29> ⑧ 지방병무청장은 제7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2016.11.29>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및 기본병과장교 편입 대상자, 보충역(병력동원소집으로 군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대체역(전시근로소집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예비역(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과 병력동원소집으로 군에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전시근로역(전시근로소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처분을 변경받으려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3.12.4,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10.14> ② 현역병입영 통지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입영일 또는 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하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은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의 접수 사실과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제1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12.4, 2020.6.30, 2021.10.14>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중앙신체검사기관ㆍ병역판정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다만, 제134조제1항에 따른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서 확인된 질병과 같은 질병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정신적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 또는 공상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3.12.4, 2016.11.29, 2020.1.7, 2020.6.30, 2021.10.14>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이 질병의 정도, 신청 횟수ㆍ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역처분 변경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7, 2021.10.14, 2022.6.30> ⑦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상병명으로 인하여 몸을 일으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등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3.15, 2010.10.1, 2012.8.31, 2013.12.4, 2016.11.29, 2019.7.2, 2020.6.30, 2021.10.14> ⑧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와 국외에서 영주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한다. <개정 2010.10.1, 2013.12.4, 2020.6.30, 2021.10.14> ⑨ 제8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 및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개정 2010.10.1, 2013.12.4, 2020.6.30, 2021.10.14> ⑩ 법 제65조제9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된 해부터 대기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된 사람 중에서 학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학력별 처분기준, 대기기간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10.1, 2011.11.23, 2013.12.4, 2016.11.29, 2018.5.28, 2020.1.7, 2021.10.14> ⑪ 지방병무청장이 제5항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역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10.1, 2013.12.4, 2021.10.14> ⑫ 법 제65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4세까지를 말한다. <신설 2017.9.22, 2021.10.14>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①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21.10.14>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7.9.22, 2021.10.14>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의 접수사실과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④ 제2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거나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한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다만, 본인이 병역처분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7, 2021.6.22, 2021.10.14> ⑤법 제65조제8항제1호의 사람이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9.22, 2021.10.14, 2022.6.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320343" alt="img31320343"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복무한 일수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제135조의3(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① 법 제65조제1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9> ②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복무관리ㆍ감독이나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과정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5항의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 병역증을 복무기관의 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적용하고,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하여 각 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개정 2020.6.30, 2023.12.19, 2024.4.23, 2024.7.2> ②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법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3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복무기관의 장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역처분변경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5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0.10.1, 2016.11.29, 2020.1.7, 2021.10.14, 2024.7.2> ③ 보충역으로서 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의 병 중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6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1.11.23, 2016.11.29>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되, 현역입영 통지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3.12.4, 2016.11.29, 2020.6.30> 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35조의2를 준용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0.10.1, 2013.12.4, 2016.11.29, 2020.6.30> ⑥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6.11.29> ⑦ 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병역처분의 변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가 보호받았던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거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1, 2013.12.4, 2016.11.29, 2020.6.30> ⑧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4.7.2> ⑨ 제1항제2호가목,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4.7.2>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① 법 제6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병역처분변경은 각 군 참모총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이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하여 각 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3.12.4, 2014.6.30, 2016.11.29, 2017.9.22, 2020.6.30, 2023.12.19, 2024.7.2> ② 병력동원소집이나 전시근로소집으로 군에 복무 중인 예비역ㆍ보충역ㆍ대체역(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한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대해서는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적용되는 장애인의 전역기준)를 준용한다. 다만, 대체역은 신체등급이 6급인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변경한다. <개정 2011.11.23, 2016.11.29, 2020.6.30>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권한을 군사령관이나 군교도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6.11.29> ④ 법 제65조제11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13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6.11.29>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른 현역병에 대하여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⑥ 제5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29> ⑦ 각 군 참모총장은 제5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제4항에 따른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현역병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신설 2016.11.29> 제138조(선원의 연기처분 기준일 등) ① 법 제6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 처분된 이후 최초의 승선출국일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6.11.29> ② 법 제65조제7항에 따른 선원의 연기사유는 그 사회복무요원 소집 연기기간 중에 계속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하선 후 6개월 이내에 재승선한 경우에는 계속 승선한 것으로 보아 연기사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되, 연기사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는 하선기간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하는 하선기간은 연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③ 제2항 후단에 위반하여 하선기간이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선원의 연기처분을 취소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제139조(예비역장교 등의 퇴역) ①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대한 퇴역처분은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에게 적용되는 장애인의 전역기준을 준용하여 지방병무청장이 한다. 다만, 예비역의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퇴역처분은 제122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② 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제1항에 따라 퇴역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역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퇴역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4조제1항에 따른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6.11.29> 제140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계급 부여) ① 지방병무청장은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그 신분이 상실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처분하고 그 명단을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제적되어 보충역에 편입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계급을 부여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1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등)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처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예비역 편입 및 퇴역 처분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처분 대상자가 보충역 편입 당시 그 계급이 대령 이하였던 장교이거나 준사관 및 부사관인 경우에는 그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에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③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연령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장애인의 퇴역처분은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에게 적용되는 장애인의 전역기준을 준용하여 한다. ④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에 대한 제140조제2항에 따른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계급 부여 처분은 그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날에 효력을 잃는다. 제142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의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② 제1항에 따라 소집 순위가 후순위로 조정된 사람의 소속기관이나 업체의 장이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할 때에는 퇴직 또는 보직변경의 날짜 및 사유를 명시한 신상변동자 명부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1항에 따라 소집 순위가 후순위로 조정된 사람인 경우에도 군 필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후순위 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및 필수요원의 범위, 소집 순위 후순위 조정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및 국외여행 제143조(거주지이동 신고 및 처리 등) ① 법 제6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이동 등 신상변동자(전입자, 말소자, 재등록자, 재외국민, 국적편입자ㆍ상실자, 사망자ㆍ실종자,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계급ㆍ군번ㆍ성별 정정자 및 신규설정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화자료를 매주 1회 이상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14, 2017.7.26>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로서 병적이 없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나 전 거주지 등에 조회하여 병적을 정리하여 관리하거나 병적을 관리하여야 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3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① 병무청장이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할 병역처분사항과 입영ㆍ전역ㆍ소집해제 등 신상변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4.11.19, 2016.6.14, 2016.11.29, 2017.7.26, 2020.6.30> ② 병무청장은 병역처분사항 등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합하여 매주 1회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보화자료를 송부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44조 삭제 <1999.12.31>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병역준비역에 편입되기 전에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이 일시 귀국하여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2017.12.19> ④ 법 제7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등이 제한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4.4.23> ⑤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등을 제한할 수 없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6.30>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6.6.14>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의 대상, 세부적인 허가기준 및 기간은 병역사항, 여행목적, 여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47조(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①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국외체재 목적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학교(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하되,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29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③ 병무청장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④ 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① 법 제70조제7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다목 및 마목의 경우 해당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28조제5항의 재외국민 2세인 기간 동안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21, 2010.10.1, 2012.12.20, 2013.12.4, 2014.11.4, 2016.6.14, 2016.11.29, 2018.5.28, 2019.7.2, 2020.6.30, 2021.10.14>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만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제147조의3 삭제 <2008.10.20> 제148조(국외여행허가 등 사실 통보)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① 18세가 되기 전부터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24.4.23>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부모가 국외 주재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80조에 따라 병역의무자 부모의 연금 가입 관련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7.9.22> ③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이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다. 제149조의2(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① 병무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체류 중인 사람(제149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경제 또는 과학기술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사람의 재직기간 동안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유로 인한 국외여행허가취소 및 병역의무부과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6.11.2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추천자 명단을 임용 후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6.11.29>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취소 및 병역의무부과 유보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개정 2009.12.7> 제150조(복학보장이나 복직보장을 받을 사람의 신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私團體)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고용주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1조(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 법 제7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18개월로 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18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복무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20.6.30, 2020.12.29> 제151조의2(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법 제74조의2에 따른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20.6.30> 제152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상)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제15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①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또는 복무지도교육 중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실시기관의 장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본다. 이하 제153조의5제6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을 제외하고 이 장에서 같다)의 부상확인서 또는 질병확인서를 첨부한 치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복무기관의 인근에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소재지나 인근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조치를 위하여 치료 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은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6.11.29, 2020.6.30> ② 제1항에 따른 치료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시설의 미비, 기술능력의 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민간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치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③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④ 법 제75조제6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법 제75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으로, "복무기관"은 "병무청,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로 본다. <개정 2023.12.19>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하며, 이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치료일부터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그 치료에 소요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결정되거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의료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11.23, 2013.12.4, 2020.6.30> ⑥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공상 및 공무상 질병의 분류 기준과 범위 및 제4항에 따른 치료비 지급기준과 지급절차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1.11.23, 2016.6.14> 제153조의2(재해보상금의 종류 등) 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눈다. ②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은 순직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이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순직, 공상 및 공무상 질병의 분류 기준과 범위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20.6.30> 제153조의3(사망보상금) ① 사망보상금은 복무 중에 순직한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되,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에 관하여는「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4, 2020.6.9, 2020.6.30> ② 제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 중에 순직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족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6.9> 제153조의4(장애보상금) ① 장애보상금은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4, 2020.6.9, 2020.6.30> ② 삭제 <2013.12.4> ③ 제1항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가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복무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신체장애등급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병역판정검사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병원 등에 신체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드는 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6.11.29> ⑤ 제4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제153조의5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체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과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복무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⑦ 장애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그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53조의5(보상심의위원회) ① 장애보상금의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등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병무청장 소속으로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신체장애등급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복무기관의 장,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 또는 청구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복무기관의 장,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 또는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54조(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 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가 병역의무자를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각종 관허업의 특허ㆍ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역기피 또는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사실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한다. <개정 2010.5.4, 2013.12.4, 2020.6.30>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병적의 조회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답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병역 관계 서류를 따로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장 병무행정 제155조(처분의 취소)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지청장, 병역판정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이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행한 통지ㆍ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0.6.30> ②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7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의 확인과 본인이나 관련자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확인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확인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신체검사를 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검사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면탈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검사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8.5.28>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병역처분 당시의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제2항의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고려하여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변경되는 등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소명에도 불구하고 병역면탈이 인정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1.10.14>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의 고발에 따라 병역면탈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그 병역면탈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6.3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55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① 법 제7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상근예비역은 국방부장관이,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장이, 대체복무요원은 대체역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각각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6.30, 2025.12.30> ②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의3에 따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매월 지급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등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의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20.6.30> 제155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또는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22, 2023.12.19> ② 법 제77조의4제5항 단서에서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9.18> ③ 법 제77조의4제6항 전단에서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9.18> ④ 법 제77조의4제6항 전단에서 "진료기록의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5.9.18> ⑤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 관리, 변동사항 확인 및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거나 방문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2, 2025.9.18> ⑥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를 위하여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9.22, 2025.9.1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및 제155조의5 외에 법 제77조의4에 따른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9.22, 2025.9.18> 제155조의5(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6.30, 2022.10.4>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무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병무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6.30, 2022.10.4> ④ 병무청장은 제1항의 심의를 할 때 법학ㆍ행정학 또는 의학 등에 관한 전문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6.30> 제155조의6(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5조의7에서 같다)은 법 제7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병역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병적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복무 및 교육ㆍ수련 기록 등의 사항이 포함된 병역 정보를 송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② 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운영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55조의7(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 ① 병역 정보의 주체는 법 제77조의5에 따른 자신의 병역 정보에 대한 확인ㆍ증명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른 재외국민이나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른 재외동포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통합 민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7.7>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출력ㆍ증명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병역 정보의 주체에게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기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2025.7.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 및 병적기록표의 신청,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30>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① 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2015.11.20,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1.10.14> ③ 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병무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병무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병무 담당 직원을 지정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방부장관은 제118조의3 및 제119조의3에 따른 군종ㆍ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관한 사무와 제119조에 따른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②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법에서 정한 병역의무자의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및 확인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입영판정검사, 징집, 모집, 소집, 입영, 복무, 전역,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및 병역명문가 선정 등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2016.11.29, 2021.10.14, 2024.4.23, 2025.9.18> ③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또는 법 제8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그 협조 또는 자료제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①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ㆍ재검사"란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말한다. <신설 2013.12.4, 2016.11.29, 2020.6.30, 2020.12.29, 2021.6.22> ②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병무용진단서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醫務)ㆍ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지급 범위,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각 군 참모총장의 현역병 모집에 선발되어 입영하는 사람과 귀가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이 정한다. 다만, 법 제7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력검사ㆍ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의 여비에 대해서는 비용 지출의 규모 및 전형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의 지급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4.11.4, 2016.11.29, 2017.9.22, 2019.7.2> ③ 병력동원훈련소집이나 군사교육소집으로 입영한 사람과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서 재학 중 입영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복류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종류와 지급 범위,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④ 제3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실비 변상 등을 할 수 있으며, 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군인 급식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9.19, 2013.12.4> ⑤ 법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검사가 위탁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검사비 등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4> 제158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① 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입금일부터 만기일(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종료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날까지의 장병내일준비적금 입금액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②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③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제5조에 따른 병역증 또는 전역증이나 제155조의7에 따른 병적증명서[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대체역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발급하는 복무사실 확인서로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3.12.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병무청장ㆍ경찰청장ㆍ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8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법 제8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15.6.30, 2016.11.29, 2024.4.23> 제158조의4(여비 등의 환수)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또는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환수할 비용이 발생하면 그 대상자에게 환수사유, 발생사실, 환수금액, 반납기한, 반납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제159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① 병무청장은 법 제81조에 따른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병무청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에 병무사범조사반을 둘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이 법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청 또는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2016.6.14, 2021.10.14> ③ 제1항에 따른 병무사범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60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①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지방병무청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1조에서 같다)은 법 제81조의2제3항에 따라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할 때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7> ④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공개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지방병무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1조에서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병무청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병역의무 기피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그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인적사항등을 삭제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제3항 각 호의 인적사항등을 삭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을 삭제하는 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6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 10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관 또는 징집ㆍ소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1.29>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62조(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①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게시ㆍ유통금지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에 관한 제보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① 법 제82조의3제1항 본문에서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이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② 법 제82조의3제2항에서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163조의2(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① 병역명문가 선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병역명문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 제외 또는 선정 취소를 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제163조의4에 따른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를 선정하면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④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정 제외 및 선정 취소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3조의3(병역명문가 포상) ① 법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②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4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대해 포상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제163조의4에 따른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82조의4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부상(副賞) 및 증서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63조의4(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①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정 제외 및 선정 취소와 법 제82조의4에 따른 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병무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병무청장이 병무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⑧ 위원회는 2029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64조(행방불명자의 조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 중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재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행방불명자의 소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병역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징집 또는 소집(점검을 포함한다)을 기피하거나 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여행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여 현역선발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을 기피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참모총장이, 병무청장이 선발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고발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1.6.22, 2024.4.23>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경우에는 병무청장,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은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고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3.12.4, 2016.6.14, 2016.11.29>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이 법 제33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3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법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경고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거나 고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6.6.14> ④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다만,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고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고발해야 한다. <신설 2020.6.30, 2021.10.14> ⑤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대체역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해야 하고, 법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다만,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경고장을 발부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해야 한다. <신설 2020.6.30, 2021.10.1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고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6.30>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발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발 및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6.30> ⑧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6.30> 제166조(포상금 지급) ① 법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제88조의2, 제89조,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과 위법ㆍ부당한 병역처분의 사실이나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6.30, 2021.10.14>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67조 삭제 <2005.6.30> 제168조(의료시설의 지정 등)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판정신체검사,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처분 및 병역처분변경 등에 참조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 발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수, 교통상의 거리 및 병원의 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하고 그 명칭과 위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장 전시특례 제169조(전시특례) ① 국방부장관이나 병무청장은 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시특례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문ㆍ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을 공고의 방법으로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병역의무자가 본인임을 알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등을 공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군부대에 동원된 사람 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법 제46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군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명부를 관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7>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의 전환복무를 정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17.7.26> ⑤ 법 제8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소집 또는 편입의 정지, 전시자원의 전환은 의무복무 분야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6.14, 2016.11.29> ⑥ 법 제83조제2항제7호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거주지이동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증ㆍ전역증 등 병역관계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⑦ 병무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3제1항, 이 영 제9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155조의2제3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확인신체검사 통지서의 송달기간 또는 교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1.6.22> ⑧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시업무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신설 2025.7.7> ⑨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임명된 병무담당 직원(이하 이 조에서 "병무담당 직원"이라 한다)은 전시업무교육을 매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신설 2025.7.7> ⑩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9항에 따른 이수시간 이상 전시업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시업무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5.7.7> ⑪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3조제7항에 따라 소속 병무담당 직원이 전시업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전시업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적기에 안내하고 집합교육 장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7.7> ⑫ 병무청장은 법 제83조제8항에 따라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업무교육 이수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7.7> ⑬ 제8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시업무교육의 내용ㆍ방법ㆍ절차, 전시업무교육 이수 및 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5.7.7> 제169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병무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병무청 차장 및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되며, 위원은 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외교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경찰청ㆍ국세청 및 병무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각 1명과 병무사범의 발생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1명이 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및 위원 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및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ㆍ부산지방검찰청ㆍ대구지방검찰청ㆍ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제2차장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31> 제169조의3(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①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및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각 위원회를 대표하며,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69조의4(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①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과 그 단속을 위하여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에 병무사범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② 병무사범단속반은 지방검찰청ㆍ지청 단위로 편성하고, 반장은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추천한 검사로 하며, 반원은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정한 담당 공무원과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찰공무원으로 합동 편성하고, 단속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서 실시한다. <개정 2020.12.31> ③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3장 벌칙 <개정 2009.12.7> 제170조 삭제 <2005.6.30> 제17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1.4, 2017.9.22, 2024.4.23, 2025.7.7> 제172조 삭제 <2008.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