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8
제1조(목적) 이 영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구성)
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및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개정 2024.5.14, 2025.12.30>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법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3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6조제3항제2호의 위원인 부위원장, 같은 항 제3호의 위원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역사문화권별로 두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회등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등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전문위원)
①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5.7>
②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해임 또는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5.14>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등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회등의 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4.5.14>
제10조(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내용 중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기본계획의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그 기본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5.14>
제12조(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 공고하고,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2조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정비구역 지정 등의 고시)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제15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허가대상행위"라 한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국가유산청장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4>
④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⑤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고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 상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①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5.7.1>
② 법 제17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14>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그 시행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5.14>
제17조(시행자)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5.7.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2025.7.1>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이 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5.14, 2025.7.1>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4, 2025.7.1>
제18조(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① 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9조(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①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그 실시계획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그 실시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0조(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협의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이하 "인ㆍ허가의제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인ㆍ허가의제협의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그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1.5>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ㆍ허가의제협의회가 개최되기 2일 전까지 인ㆍ허가의제협의회를 개최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인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21조(지정취소 등의 고시)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가유산청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5.14>
제21조의2(정비사업의 비용 지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사업 비용을 지원 받는 정비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역사문화권특별회계의 재원 등)
① 법 제2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24.5.7>
② 둘 이상의 역사문화권이 중복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권특별회계를 역사문화권별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제2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는 재투자하려는 시행자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7월 1일 | 35622
제1조(목적) 이 영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구성)
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및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개정 2024.5.14, 2025.12.30>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법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3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6조제3항제2호의 위원인 부위원장, 같은 항 제3호의 위원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역사문화권별로 두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회등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등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전문위원)
①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5.7>
②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해임 또는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5.14>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등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회등의 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4.5.14>
제10조(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내용 중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기본계획의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그 기본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5.14>
제12조(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 공고하고,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2조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정비구역 지정 등의 고시)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제15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허가대상행위"라 한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국가유산청장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4>
④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⑤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고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 상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①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5.7.1>
② 법 제17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14>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그 시행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5.14>
제17조(시행자)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5.7.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2025.7.1>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이 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5.14, 2025.7.1>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4, 2025.7.1>
제18조(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① 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9조(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①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그 실시계획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그 실시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0조(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협의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이하 "인ㆍ허가의제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인ㆍ허가의제협의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그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1.5>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ㆍ허가의제협의회가 개최되기 2일 전까지 인ㆍ허가의제협의회를 개최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인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21조(지정취소 등의 고시)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가유산청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5.14>
제21조의2(정비사업의 비용 지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사업 비용을 지원 받는 정비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역사문화권특별회계의 재원 등)
① 법 제2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24.5.7>
② 둘 이상의 역사문화권이 중복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권특별회계를 역사문화권별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제2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는 재투자하려는 시행자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