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암관리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8
제1조(목적) 이 영은 「암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암관리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2조(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암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6>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의 과반수를 암 관련 전문 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제4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각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4.6>
제5조의2(암데이터사업 관련 자료제공기관) 법 제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5조의3(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기관과 가명처리 또는 가명정보 결합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11.8>
②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가 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공간(이하 이 조에서 "분석공간"이라 한다)에서 가명정보를 분석해야 한다. 다만, 분석공간에서 분석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석공간 외부로 가명정보를 반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게 가명정보의 제공에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와 자료제공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1.8>
제6조(암검진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암검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암검진사업의 대상자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검진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8.31>
제8조(암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ㆍ검진주기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검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14>
②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의 범위) 법 제13조에 따른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8.20>
제10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제1호의 경우에는 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1.4.6>
② 삭제 <2016.7.26>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 소속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의 신청을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으로부터 의료비 지원의 대리 신청에 필요한 자필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동의 서면을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받아야 한다. <신설 2021.4.6, 2024.7.30>
⑤ 의료비의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급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4.6>
제10조의2(금융정보등의 범위 등)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는 동의 서면에는 암환자와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필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1.4.6>
② 법 제1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1.4.6>
③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1.4.6>
④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1.4.6>
제1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관할 보건소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암환자와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6>
② 제1항에 따라 동의 서면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암환자와 그 가구원에 대한 법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2021.4.6>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역학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역역학조사반을 둔다. <개정 2020.9.11, 2021.4.6>
② 중앙역학조사반은 3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지역역학조사반은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역학조사반 및 지역역학조사반(이하 "역학조사반"이라 한다)의 반원은 중앙역학조사반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지역역학조사반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9.11, 2021.4.6>
④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역학조사를 하는 반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요청할 때에는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⑥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반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1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학조사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제12조(역학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내용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0.9.11>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역학조사 관련 자료제출기관)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13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취소 사유) 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 삭제 <2017.7.24>
제15조(대학원대학의 조직 및 교원 등)
① 법 제33조에 따른 국립암센터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학원대학규칙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대학의 교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하되, 국립암센터 소속의 겸임교원은 대학원대학의 정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③ 대학원대학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6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당연직 이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는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보건복지부 제2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제17조(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립암센터의 연구소 및 부속병원의 연구 및 진료업무를 겸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자"라 한다)은 국립암센터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립암센터의 연구 또는 진료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1.4.6>
② 겸직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소속 대학에서 지급한다.
③ 국립암센터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직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겸직 해제)
① 원장은 겸직자가 제17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 해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겸직자가 소속된 대학의 총장ㆍ학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국립암센터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제20조(출연금 지급 신청) 국립암센터는 법 제37조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또는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국립암센터와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21.4.6>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기간 또는 무상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하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1.4.6>
제22조(사업계획서)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23조(결산서의 제출) 법 제41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삭제 <2014.8.20>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암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14.8.20, 2017.7.24, 2021.4.6>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검진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2.8.31, 2014.8.20>
④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암데이터센터에 위탁한다. <신설 2021.4.6>
제2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및 제4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2016.7.26, 2020.9.11, 2021.4.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③ 국립암센터는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4년 7월 30일 | 34785
제1조(목적) 이 영은 「암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암관리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2조(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암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6>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의 과반수를 암 관련 전문 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제4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각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4.6>
제5조의2(암데이터사업 관련 자료제공기관) 법 제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5조의3(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기관과 가명처리 또는 가명정보 결합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11.8>
②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가 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공간(이하 이 조에서 "분석공간"이라 한다)에서 가명정보를 분석해야 한다. 다만, 분석공간에서 분석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석공간 외부로 가명정보를 반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게 가명정보의 제공에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와 자료제공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1.8>
제6조(암검진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암검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암검진사업의 대상자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검진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8.31>
제8조(암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ㆍ검진주기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검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14>
②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의 범위) 법 제13조에 따른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8.20>
제10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제1호의 경우에는 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1.4.6>
② 삭제 <2016.7.26>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 소속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의 신청을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으로부터 의료비 지원의 대리 신청에 필요한 자필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동의 서면을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받아야 한다. <신설 2021.4.6, 2024.7.30>
⑤ 의료비의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급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4.6>
제10조의2(금융정보등의 범위 등)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는 동의 서면에는 암환자와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필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1.4.6>
② 법 제1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1.4.6>
③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1.4.6>
④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1.4.6>
제1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관할 보건소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암환자와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6>
② 제1항에 따라 동의 서면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암환자와 그 가구원에 대한 법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2021.4.6>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역학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역역학조사반을 둔다. <개정 2020.9.11, 2021.4.6>
② 중앙역학조사반은 3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지역역학조사반은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역학조사반 및 지역역학조사반(이하 "역학조사반"이라 한다)의 반원은 중앙역학조사반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지역역학조사반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9.11, 2021.4.6>
④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역학조사를 하는 반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요청할 때에는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⑥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반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1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학조사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제12조(역학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내용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0.9.11>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역학조사 관련 자료제출기관)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13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취소 사유) 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 삭제 <2017.7.24>
제15조(대학원대학의 조직 및 교원 등)
① 법 제33조에 따른 국립암센터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학원대학규칙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대학의 교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하되, 국립암센터 소속의 겸임교원은 대학원대학의 정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③ 대학원대학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6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당연직 이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는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보건복지부 제2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제17조(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립암센터의 연구소 및 부속병원의 연구 및 진료업무를 겸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자"라 한다)은 국립암센터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립암센터의 연구 또는 진료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1.4.6>
② 겸직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소속 대학에서 지급한다.
③ 국립암센터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직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겸직 해제)
① 원장은 겸직자가 제17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 해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겸직자가 소속된 대학의 총장ㆍ학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국립암센터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제20조(출연금 지급 신청) 국립암센터는 법 제37조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또는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국립암센터와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21.4.6>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기간 또는 무상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하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1.4.6>
제22조(사업계획서)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23조(결산서의 제출) 법 제41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삭제 <2014.8.20>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암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14.8.20, 2017.7.24, 2021.4.6>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검진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2.8.31, 2014.8.20>
④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암데이터센터에 위탁한다. <신설 2021.4.6>
제2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및 제4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2016.7.26, 2020.9.11, 2021.4.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③ 국립암센터는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