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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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12-26 · 공포 2023-12-26
신법 (현행)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3-12-26 신법 시행 2025-12-3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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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장 국가교육위원회 3 제2장 국가교육위원회
4 제2조(직무)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4 제2조(직무)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5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5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 ②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7 ②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8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8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9 제4조(사무처) 9 제4조(사무처)
1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1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11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4.11> 11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4.11>
12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2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3 제5조(하부조직) 사무처에 교육발전총괄과ㆍ교육과정정책과ㆍ참여지원과를 둔다. 13 제5조(하부조직) 사무처에 교육발전총괄과ㆍ교육과정정책과ㆍ교육과정조사협력과ㆍ교육소통기획과ㆍ숙의공론화과ㆍ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5.12.30>
14 제6조(교육발전총괄과) 14 제6조(교육발전총괄과)
15 ① 교육발전총괄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5 ① 교육발전총괄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6 ② 교육발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② 교육발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7 제7조(교육과정정책과) 17 제7조(교육과정정책과)
18 ①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장학관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8 ①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장학관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9 ② 교육과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 ② 교육과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 제8조(참여지원과) 20 제8조(교육과정조사협력과)
21 참여지원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1 교육과정조사협력과장은 장학관 또는 4급으로 보한다.
22 참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2 교육과정조사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3 제8조의2(교육소통기획과)
24 ① 교육소통기획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25 ② 교육소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6 제8조의3(숙의공론화과)
27 ① 숙의공론화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28 ② 숙의공론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9 제8조의4(운영지원과)
30 ① 운영지원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31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3 제3장 공무원의 정원 32 제3장 공무원의 정원
24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33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25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4.11, 2023.12.26> 34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4.11, 2023.12.26>
26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및 장학관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3.4.11, 2023.8.30> 35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및 장학관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3.4.11, 2023.8.30, 2025.12.30>
27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36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28 ④ 삭제 <2023.8.30> 37 ④ 삭제 <2023.8.30>
29 제4장 한시정원 <신설 2023.12.26> 38 제4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5.12.30>
30 제10조(한시정원)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지원 및 의견 수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 따른 한시정원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둔다. 39 제10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