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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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7-01 · 공포 2024-01-30
신법 (현행)
시행 2026-07-01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6-07-01
신법 시행 2026-07-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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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설치 등) | 2 | 제2조(설치 등) |
| 3 | ①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각각 폐지한다. | 3 | ①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각각 폐지한다. |
| 4 | ②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 4 | ②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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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249077" alt="img137249077" > | 6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249077" alt="img1372490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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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 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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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자치구 명칭 │관할구역 │ | 10 | │자치구 명칭 │관할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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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 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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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제물포구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1가?중앙동2가?중앙동3가?중앙동4가?해 │ | 14 | │제물포구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1가?중앙동2가?중앙동3가?중앙동4가?해 │ |
| 15 | 15 | ||
| 16 | │ │안동1가?해안동2가?해안동3가?해안동4가?관동1가?관동2가?관동3가? │ | 16 | │ │안동1가?해안동2가?해안동3가?해안동4가?관동1가?관동2가?관동3가? │ |
| 17 | 17 | ||
| 18 | │ │항동1가?항동2가?항동3가?항동4가?항동5가?항동6가?항동7가?송학동 │ | 18 | │ │항동1가?항동2가?항동3가?항동4가?항동5가?항동6가?항동7가?송학동 │ |
| 19 | 19 | ||
| 20 | │ │1가?송학동2가?송학동3가?사동?신생동?신포동?답동?신흥동1가?신 │ | 20 | │ │1가?송학동2가?송학동3가?사동?신생동?신포동?답동?신흥동1가?신 │ |
| 21 | 21 | ||
| 22 | │ │흥동2가?신흥동3가?선화동?유동?율목동?도원동?내동?경동?용동? │ | 22 | │ │흥동2가?신흥동3가?선화동?유동?율목동?도원동?내동?경동?용동? │ |
| 23 | 23 | ||
| 24 | │ │인현동?전동?북성동1가?북성동2가?북성동3가?선린동?송월동1가?송 │ | 24 | │ │인현동?전동?북성동1가?북성동2가?북성동3가?선린동?송월동1가?송 │ |
| 25 | 25 | ||
| 26 | │ │월동2가?송월동3가 지역과 종전의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 │ | 26 | │ │월동2가?송월동3가 지역과 종전의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 │ |
| 27 | 27 | ||
| 28 | ├──────┼───────────────────────────────────┤ | 28 | ├──────┼───────────────────────────────────┤ |
| 29 | 29 | ||
| 30 | │영종구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중 제물포구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 | 30 | │영종구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중 제물포구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 |
| 31 | 31 | ||
| 32 | ├──────┼───────────────────────────────────┤ | 32 | ├──────┼───────────────────────────────────┤ |
| 33 | 33 | ||
| 34 | │ │ │ | 34 | │ │ │ |
| 35 | 35 | ||
| 36 | │ │ │ | 36 | │ │ │ |
| 37 | 37 | ||
| 38 | │검단구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마전동?당하동?원당동?대곡동?금곡동?왕길 │ | 38 | │검단구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마전동?당하동?원당동?대곡동?금곡동?왕길 │ |
| 39 | 39 | ||
| 40 | │ │동?불로동 지역과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검암동?오류동의 │ | 40 | │ │동?불로동 지역과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검암동?오류동의 │ |
| 41 | 41 | ||
| 42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계측지계를 기준으 │ | 42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계측지계를 기준으 │ |
| 43 | 43 | ||
| 44 | │ │로 한 좌표 X=551024.13 Y=164856.52, X=551750.38 Y=166178.22, │ | 44 | │ │로 한 좌표 X=551024.13 Y=164856.52, X=551750.38 Y=166178.22, │ |
| 45 | 45 | ||
| 46 | │ │X=552396.98 Y=168075.73, X=552570.66 Y=170050.11, X=552593.01 │ | 46 | │ │X=552396.98 Y=168075.73, X=552570.66 Y=170050.11, X=552593.01 │ |
| 47 | 47 | ||
| 48 | │ │Y=170576.65, X=552493.80 Y=171346.47, X=552459.45 Y=172047.07, │ | 48 | │ │Y=170576.65, X=552493.80 Y=171346.47, X=552459.45 Y=172047.07, │ |
| 49 | 49 | ||
| 50 | │ │X=552479.91 Y=172812.68, X=552523.04 Y=173557.09를 연결한 선의 북부 │ | 50 | │ │X=552479.91 Y=172812.68, X=552523.04 Y=173557.09를 연결한 선의 북부 │ |
| 51 | 51 | ||
| 52 | │ │지역 │ | 52 | │ │지역 │ |
| 53 | 53 | ||
| 54 | │ │ │ | 5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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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 │ │ | 56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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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 | 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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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img> | 60 | </img> |
| 61 | ③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 61 | ③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
| 62 | 제3조(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보조금ㆍ지방교부세, 재정 투자ㆍ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