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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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7-01 · 공포 2024-01-30
신법 (현행) 시행 2026-07-01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6-07-01 신법 시행 2026-07-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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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설치 등) 2 제2조(설치 등)
3 ①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각각 폐지한다. 3 ①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각각 폐지한다.
4 ②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4 ②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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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249077" alt="img137249077" > 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249077" alt="img137249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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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치구 명칭 │관할구역 │ 10 │자치구 명칭 │관할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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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물포구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1가?중앙동2가?중앙동3가?중앙동4가?해 │ 14 │제물포구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1가?중앙동2가?중앙동3가?중앙동4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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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안동1가?해안동2가?해안동3가?해안동4가?관동1가?관동2가?관동3가? │ 16 │ │안동1가?해안동2가?해안동3가?해안동4가?관동1가?관동2가?관동3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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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항동1가?항동2가?항동3가?항동4가?항동5가?항동6가?항동7가?송학동 │ 18 │ │항동1가?항동2가?항동3가?항동4가?항동5가?항동6가?항동7가?송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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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가?송학동2가?송학동3가?사동?신생동?신포동?답동?신흥동1가?신 │ 20 │ │1가?송학동2가?송학동3가?사동?신생동?신포동?답동?신흥동1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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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흥동2가?신흥동3가?선화동?유동?율목동?도원동?내동?경동?용동? │ 22 │ │흥동2가?신흥동3가?선화동?유동?율목동?도원동?내동?경동?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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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인현동?전동?북성동1가?북성동2가?북성동3가?선린동?송월동1가?송 │ 24 │ │인현동?전동?북성동1가?북성동2가?북성동3가?선린동?송월동1가?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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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월동2가?송월동3가 지역과 종전의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 │ 26 │ │월동2가?송월동3가 지역과 종전의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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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영종구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중 제물포구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 30 │영종구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중 제물포구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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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검단구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마전동?당하동?원당동?대곡동?금곡동?왕길 │ 38 │검단구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마전동?당하동?원당동?대곡동?금곡동?왕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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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동?불로동 지역과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검암동?오류동의 │ 40 │ │동?불로동 지역과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검암동?오류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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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계측지계를 기준으 │ 42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계측지계를 기준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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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로 한 좌표 X=551024.13 Y=164856.52, X=551750.38 Y=166178.22, │ 44 │ │로 한 좌표 X=551024.13 Y=164856.52, X=551750.38 Y=16617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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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X=552396.98 Y=168075.73, X=552570.66 Y=170050.11, X=552593.01 │ 46 │ │X=552396.98 Y=168075.73, X=552570.66 Y=170050.11, X=55259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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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Y=170576.65, X=552493.80 Y=171346.47, X=552459.45 Y=172047.07, │ 48 │ │Y=170576.65, X=552493.80 Y=171346.47, X=552459.45 Y=17204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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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X=552479.91 Y=172812.68, X=552523.04 Y=173557.09를 연결한 선의 북부 │ 50 │ │X=552479.91 Y=172812.68, X=552523.04 Y=173557.09를 연결한 선의 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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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③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61 ③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62 제3조(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보조금ㆍ지방교부세, 재정 투자ㆍ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