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2128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8, 2023.4.18, 2023.6.20, 2024.1.9, 2025.12.30>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벤처투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역 균형투자의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의 벤처투자를 고르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벤처투자의 현황과 성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벤처투자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ㆍ관리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장 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 제8조(개인의 투자 활성화 사업의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제9조(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① 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투자실적, 경력 및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의무) ① 전문개인투자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전문개인투자자 등록의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개인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투자조합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9>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3.6.20>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 가입을 권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⑥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절차ㆍ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개인투자조합은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5.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개인투자조합은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5.12.30> ③ 개인투자조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8, 2025.12.30> ③ 업무집행조합원이 제2항제4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④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그 개인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개인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①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해당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그 재산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운용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탁업자에 대하여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지시에 따라 그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투자실적의 변동이 없거나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개인투자조합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결산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17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투자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제18조(개인투자조합의 해산) ① 개인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2023.6.20> ② 개인투자조합에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한책임조합원 중 1인을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선임하거나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개인투자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③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개인투자조합 해산 당시에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연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청산인은 청산사무를 끝마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20조(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호) 개인투자조합 조합원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때에는 「민법」 제704조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원이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제21조(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 개인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개인투자조합의 공시)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5.27> 제23조(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개인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6조의4 및 제86조의9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창업기획자 제24조(창업기획자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창업기획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법인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2.28> ② 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6.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 및 상근 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기획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창업기획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초기창업기업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선발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이하 "전문보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제26조(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①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기획자를 겸영(兼營)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투자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창업기획자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결성 및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3.6.20, 2025.12.30> ②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를 유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투자회수ㆍ경영정상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개정 2023.6.20, 2025.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기획자의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① 창업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창업기획자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0> ② 창업기획자는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회사를 겸영하는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은 제39조에 따른다. <신설 2023.6.20> 제28조(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① 창업기획자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은 창업기획자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등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의 대주주등이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 또는 대주주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① 창업기획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 조사 결과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자본금 등의 증액, 이익 배당의 제한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제21조의2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공시, 제32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공시 또는 제6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공시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직무 관련 정보"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9, 2023.6.20> 제31조(창업기획자의 결산보고) 창업기획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창업기획자의 공시) ① 창업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창업기획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분할ㆍ합병한 경우 그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창업기획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수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부터 종전의 창업기획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34조(창업기획자 등록 등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5조(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 ① 창업기획자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 신청을 하면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창업기획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창업기획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5.27> 제5장 벤처투자회사 <개정 2023.6.20> 제37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2.28, 2023.6.20> ② 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회사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6.20> ③ 대주주가 아닌 자로서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경우 그 취득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취득한 대주주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득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제38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①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벤처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총자산(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말한다)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2025.12.30> ②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유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회수ㆍ경영정상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개정 2023.6.20, 2025.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회사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제39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① 벤처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벤처투자회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20, 2025.12.30> ② 벤처투자회사는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제40조(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①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은 벤처투자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등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2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등이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회사 또는 대주주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6.20> 제41조(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① 벤처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6.2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 조사 결과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 이익 배당의 제한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제42조(벤처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제45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공시 및 제6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공시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직무 관련 정보"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20> 제43조(벤처투자회사의 사채 발행) 벤처투자회사는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20배 이내의 범위에서 「상법」에 따른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제44조(벤처투자회사의 결산보고) 벤처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제45조(벤처투자회사의 공시) ① 벤처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6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벤처투자회사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분할ㆍ합병한 경우 그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벤처투자회사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수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부터 종전의 벤처투자회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3.6.20> 제47조(벤처투자회사 등록 등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제48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말소) ① 벤처투자회사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 신청을 하면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2025.12.3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벤처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회사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벤처투자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5.27> 제49조의2(벤처투자회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벤처투자회사가 제46조에 따라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분할ㆍ합병한 경우 종전의 벤처투자회사에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부할 수 있다. 제6장 벤처투자조합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6.20> ② 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벤처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63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한다. ⑤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 운영 중에 제1항 각 호의 다른 자로 변경할 수 없다. ⑥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절차ㆍ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경우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 중 하나 이상은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3.6.20, 2025.12.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은 제38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3.6.20, 2025.12.30> ④ 벤처투자조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회수ㆍ경영정상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투자의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6.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제51조의2(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이 출자할 수 있다. ③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31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49조제2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한도,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 산정방식과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투자목적회사 업무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제52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투자조합"은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⑥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보증지원을 할 수 있다. 제52조(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벤처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0>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제2항제4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④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그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3조(벤처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운용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탁업자에 대하여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지시에 따라 그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제5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벤처투자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제56조(벤처투자조합의 해산) ① 벤처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산한다. ② 벤처투자조합에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벤처투자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③ 벤처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벤처투자조합 해산 당시에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연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57조(벤처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① 제56조제3항에 따른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끝마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58조(벤처투자조합 재산의 보호) 벤처투자조합 조합원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때에는 「민법」 제704조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원이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제59조(벤처투자조합의 수익처분) 벤처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벤처투자조합의 손실보전 등의 금지) ① 벤처투자조합은 건전한 벤처투자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와 관련하여 출자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벤처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 제61조(벤처투자조합의 공시)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023.6.20, 2025.12.3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벤처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2항 각 호의 조치 또는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5.27> 제63조(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① 공모벤처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제80조,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 제182조, 제182조의2, 제183조, 제184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186조, 제218조, 제219조,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41조까지, 제244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모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모벤처투자조합은 제50조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밖에 공모벤처투자조합이 갖추어야 하는 등록요건과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갖추어야 하는 최소자본금 등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벤처투자조합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④ 금융위원회는 공모벤처투자조합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4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조치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제63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①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벤처투자조합이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6.20>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은 조합원의 범위,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50조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7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개인투자조합 및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비율 및 행위제한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절차ㆍ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의 출자에 관한 특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의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본다. 제65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벤처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6조의4 및 제86조의9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장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ㆍ운용 제66조(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등) ①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투자의 촉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벤처투자를 설립한다. <개정 2021.12.28> ② 제1항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이하 "한국벤처투자"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벤처투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은 한국벤처투자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한국벤처투자에 출자할 수 있다. ⑤ 한국벤처투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한국벤처투자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한국벤처투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등) ① 한국벤처투자는 제66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1.12.28, 2023.6.20> ② 한국벤처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은 한국벤처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벤처투자에 출자할 수 있다. 제68조(한국벤처투자 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한국벤처투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9조(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한국벤처투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한국벤처투자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한국벤처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 등에 대하여 출자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같은 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③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활성화 등 정책 목적에 따라 모태조합의 자산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④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연장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모태조합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모태조합의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30> 제8장 투자조건부 융자 <신설 2023.6.20> 제70조의2(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은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법인과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한 융자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융자기관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기관은 융자 또는 투자심사를 위한 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료를 해당 비상장법인의 동의를 받아 상호 제공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개정 2023.6.20>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주체에게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금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ㆍ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조합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한다)의 소재지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목적, 일시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73조(자료제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 활성화와 효율적인 정책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분기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벤처투자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업무기준의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벤처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제75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ㆍ제22조ㆍ제36조ㆍ제49조 또는 제62조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제7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벤처투자 또는 벤처투자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또는 모태조합이 아닌 자는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모태조합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6.20> 제10장 벌칙 <개정 2023.6.20> 제7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6.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4.18, 2023.6.20, 2023.9.1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구법

공포일: 2025년 5월 27일 | 2098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8, 2023.4.18, 2023.6.20, 2024.1.9, 2025.12.30>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벤처투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역 균형투자의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의 벤처투자를 고르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벤처투자의 현황과 성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벤처투자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ㆍ관리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장 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 제8조(개인의 투자 활성화 사업의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제9조(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① 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투자실적, 경력 및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의무) ① 전문개인투자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전문개인투자자 등록의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개인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투자조합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9>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3.6.20>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 가입을 권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⑥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절차ㆍ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개인투자조합은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5.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개인투자조합은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5.12.30> ③ 개인투자조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8, 2025.12.30> ③ 업무집행조합원이 제2항제4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④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그 개인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개인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①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해당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그 재산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운용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탁업자에 대하여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지시에 따라 그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투자실적의 변동이 없거나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개인투자조합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결산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17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투자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제18조(개인투자조합의 해산) ① 개인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2023.6.20> ② 개인투자조합에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한책임조합원 중 1인을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선임하거나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개인투자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③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개인투자조합 해산 당시에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연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청산인은 청산사무를 끝마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20조(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호) 개인투자조합 조합원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때에는 「민법」 제704조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원이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제21조(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 개인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개인투자조합의 공시)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5.27> 제23조(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개인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6조의4 및 제86조의9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창업기획자 제24조(창업기획자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창업기획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법인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2.28> ② 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6.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 및 상근 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기획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창업기획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초기창업기업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선발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이하 "전문보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제26조(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①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기획자를 겸영(兼營)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투자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창업기획자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결성 및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3.6.20, 2025.12.30> ②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를 유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투자회수ㆍ경영정상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개정 2023.6.20, 2025.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기획자의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① 창업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창업기획자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0> ② 창업기획자는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회사를 겸영하는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은 제39조에 따른다. <신설 2023.6.20> 제28조(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① 창업기획자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은 창업기획자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등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의 대주주등이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 또는 대주주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① 창업기획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 조사 결과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자본금 등의 증액, 이익 배당의 제한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제21조의2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공시, 제32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공시 또는 제6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공시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직무 관련 정보"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9, 2023.6.20> 제31조(창업기획자의 결산보고) 창업기획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창업기획자의 공시) ① 창업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창업기획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분할ㆍ합병한 경우 그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창업기획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수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부터 종전의 창업기획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34조(창업기획자 등록 등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5조(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 ① 창업기획자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 신청을 하면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창업기획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창업기획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5.27> 제5장 벤처투자회사 <개정 2023.6.20> 제37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2.28, 2023.6.20> ② 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회사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6.20> ③ 대주주가 아닌 자로서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경우 그 취득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취득한 대주주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득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제38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①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벤처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총자산(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말한다)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2025.12.30> ②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유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회수ㆍ경영정상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개정 2023.6.20, 2025.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회사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제39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① 벤처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벤처투자회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20, 2025.12.30> ② 벤처투자회사는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제40조(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①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은 벤처투자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등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2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등이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회사 또는 대주주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6.20> 제41조(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① 벤처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6.2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 조사 결과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 이익 배당의 제한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제42조(벤처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제45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공시 및 제6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공시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직무 관련 정보"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20> 제43조(벤처투자회사의 사채 발행) 벤처투자회사는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20배 이내의 범위에서 「상법」에 따른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제44조(벤처투자회사의 결산보고) 벤처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제45조(벤처투자회사의 공시) ① 벤처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6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벤처투자회사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분할ㆍ합병한 경우 그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벤처투자회사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수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부터 종전의 벤처투자회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3.6.20> 제47조(벤처투자회사 등록 등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제48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말소) ① 벤처투자회사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 신청을 하면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2025.12.3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벤처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회사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벤처투자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5.27> 제49조의2(벤처투자회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벤처투자회사가 제46조에 따라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분할ㆍ합병한 경우 종전의 벤처투자회사에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부할 수 있다. 제6장 벤처투자조합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6.20> ② 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벤처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63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한다. ⑤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 운영 중에 제1항 각 호의 다른 자로 변경할 수 없다. ⑥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절차ㆍ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경우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 중 하나 이상은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3.6.20, 2025.12.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은 제38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3.6.20, 2025.12.30> ④ 벤처투자조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회수ㆍ경영정상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투자의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6.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제51조의2(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이 출자할 수 있다. ③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31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49조제2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한도,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 산정방식과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투자목적회사 업무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제52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투자조합"은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⑥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보증지원을 할 수 있다. 제52조(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벤처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0>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제2항제4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④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그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3조(벤처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운용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탁업자에 대하여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지시에 따라 그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제5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벤처투자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제56조(벤처투자조합의 해산) ① 벤처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산한다. ② 벤처투자조합에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벤처투자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③ 벤처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벤처투자조합 해산 당시에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연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57조(벤처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① 제56조제3항에 따른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끝마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58조(벤처투자조합 재산의 보호) 벤처투자조합 조합원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때에는 「민법」 제704조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원이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제59조(벤처투자조합의 수익처분) 벤처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벤처투자조합의 손실보전 등의 금지) ① 벤처투자조합은 건전한 벤처투자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와 관련하여 출자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벤처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 제61조(벤처투자조합의 공시)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023.6.20, 2025.12.3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벤처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2항 각 호의 조치 또는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5.27> 제63조(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① 공모벤처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제80조,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 제182조, 제182조의2, 제183조, 제184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186조, 제218조, 제219조,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41조까지, 제244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모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모벤처투자조합은 제50조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밖에 공모벤처투자조합이 갖추어야 하는 등록요건과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갖추어야 하는 최소자본금 등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벤처투자조합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④ 금융위원회는 공모벤처투자조합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4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조치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제63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①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벤처투자조합이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6.20>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은 조합원의 범위,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50조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7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개인투자조합 및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비율 및 행위제한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절차ㆍ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의 출자에 관한 특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의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본다. 제65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벤처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6조의4 및 제86조의9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장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ㆍ운용 제66조(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등) ①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투자의 촉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벤처투자를 설립한다. <개정 2021.12.28> ② 제1항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이하 "한국벤처투자"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벤처투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은 한국벤처투자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한국벤처투자에 출자할 수 있다. ⑤ 한국벤처투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한국벤처투자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한국벤처투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등) ① 한국벤처투자는 제66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1.12.28, 2023.6.20> ② 한국벤처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은 한국벤처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벤처투자에 출자할 수 있다. 제68조(한국벤처투자 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한국벤처투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9조(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한국벤처투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한국벤처투자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한국벤처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 등에 대하여 출자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같은 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③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활성화 등 정책 목적에 따라 모태조합의 자산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④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연장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모태조합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모태조합의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30> 제8장 투자조건부 융자 <신설 2023.6.20> 제70조의2(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은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법인과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한 융자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융자기관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기관은 융자 또는 투자심사를 위한 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료를 해당 비상장법인의 동의를 받아 상호 제공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개정 2023.6.20>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주체에게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금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ㆍ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조합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한다)의 소재지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목적, 일시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73조(자료제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 활성화와 효율적인 정책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분기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벤처투자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업무기준의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벤처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제75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ㆍ제22조ㆍ제36조ㆍ제49조 또는 제62조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제7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벤처투자 또는 벤처투자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또는 모태조합이 아닌 자는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모태조합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6.20> 제10장 벌칙 <개정 2023.6.20> 제7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6.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4.18, 2023.6.20, 2023.9.1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