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26일 | 015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고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2021.4.21, 2022.12.9>
제2장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제3조(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고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2022.12.9>
제4조(실시계획 승인신청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체계건설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체계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체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준공보고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7, 2019.10.14>
② 법 제14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장을 말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체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의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제3장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제6조(운송사업의 운행형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2022.12.9>
제7조(운송사업면허 신청)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운송사업 면허증의 발급 등)
①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법 제19조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를 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신청하여 기재사항을 고쳐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 신고서 등)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 운송사업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9조제6항 및 영 제22조에 따라 운송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면허기준 등)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차고지 면적 및 부대시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운송약관의 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② 법 제24조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허가 등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계획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① 운송사업자는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수요의 변동으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사업변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을 제한하는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계획 변경의 세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송사업면허권자가 따로 정한다.
제15조(전용차량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① 법 제28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차체(車體) 면에 인쇄하는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표시 방법 및 위치 등은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정한다.
제16조 삭제 <2021.4.21>
제17조 삭제 <2021.4.21>
제4장 보칙
제18조(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34조제1항의 후단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적발 통보서의 서식 등)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적발 통보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위반행위 적발 통보서에 따른다.
제20조(과징금 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세부용도와 사용비율 등을 포함한 다음 해의 과징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2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22조(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3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운전자격증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운전자격증 등을 반납 받은 경우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의 운전자격증은 폐기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운전자격증을 제3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 운전자격 등록을 말소하고 운전자격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4년 7월 10일 | 013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고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2021.4.21, 2022.12.9>
제2장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제3조(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고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2022.12.9>
제4조(실시계획 승인신청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체계건설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체계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체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준공보고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7, 2019.10.14>
② 법 제14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장을 말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체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의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제3장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제6조(운송사업의 운행형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2022.12.9>
제7조(운송사업면허 신청)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운송사업 면허증의 발급 등)
①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법 제19조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를 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신청하여 기재사항을 고쳐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 신고서 등)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 운송사업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9조제6항 및 영 제22조에 따라 운송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면허기준 등)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차고지 면적 및 부대시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운송약관의 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② 법 제24조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허가 등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계획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① 운송사업자는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수요의 변동으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사업변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을 제한하는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계획 변경의 세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송사업면허권자가 따로 정한다.
제15조(전용차량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① 법 제28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차체(車體) 면에 인쇄하는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표시 방법 및 위치 등은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정한다.
제16조 삭제 <2021.4.21>
제17조 삭제 <2021.4.21>
제4장 보칙
제18조(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34조제1항의 후단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적발 통보서의 서식 등)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적발 통보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위반행위 적발 통보서에 따른다.
제20조(과징금 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세부용도와 사용비율 등을 포함한 다음 해의 과징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2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22조(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3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운전자격증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운전자격증 등을 반납 받은 경우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의 운전자격증은 폐기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운전자격증을 제3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 운전자격 등록을 말소하고 운전자격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