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26일 | 000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개정 2015.3.25, 2025.10.1> 제3조(정화시설의 처리방법) 법 제2조제7호에서 "가축분뇨를 침전ㆍ분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5, 2019.12.20, 2025.10.1> 제3조의2(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의3(가축분뇨실태조사의 보고)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분뇨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는 해의 5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4(토지 출입증) 법 제7조의2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의5(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협의)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ㆍ고시를 요청하려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를 요청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3.25>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한 배출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③ 제2항의 배출시설 관리카드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4>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제6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0>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제7조(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이하 "신고대상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②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④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대상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제8조(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3.25> 제9조(초지 및 농경지의 확보기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3.25> 제10조(가축분뇨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 기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5> 제11조(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기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11조의3(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② 법 제1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과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5.3.25, 2025.10.1> 가.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변경)등록신청서(준공검사 합격통보를 받기 전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변경)등록증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 불합격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한 후 제1항에 따라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④ 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격통보를 받은 날부터 50일(합격통보를 받은 날이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0일)을 말한다. <개정 2015.3.25, 2025.10.1> ⑤ 삭제 <2015.3.25> 제12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3(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시설)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4.14, 2025.10.1> 제12조의4(발효되지 아니한 퇴비ㆍ액비의 제공) 법 제17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ㆍ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려는 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3조(액비 살포기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3.25> 제14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이하 "비정상운영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개선기간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의 보수ㆍ교체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비정상운영신고자에게 개선기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된 개선기간을 지켜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방류수의 오염도검사를 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영 제12조의3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하고 검사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설치자나 관리자에게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14> ⑥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5> 제15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법 제17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이란 별표 6에 따른 관리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4.14, 2025.10.1> 제16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선이행보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이 제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이거나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개정 2015.3.25, 2022.4.1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영 제12조의3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검사가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다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14> 제17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8조제2항, 제27조제6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2.4.14> 제17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영 제14조의2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의2제5항 및 제20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의3(명령의 이행 보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의4(공공처리시설의 공공 목적)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1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5.3.25> 제19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에 기본설계서와 설치타당성 조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설치타당성 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5.3.25> ③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5, 2025.10.1> ④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2025.10.1> ⑤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3.25, 2025.10.1>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승인에 관계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2025.10.1> 제19조의2(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농협조합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검토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20조(저장시설 등의 설치 명령)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제21조(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기준)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한 가축분뇨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유입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5>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세부 유입기준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3.25, 2025.10.1> 제22조(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 자가측정 등) ①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을 매일 1회 이상 자가측정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분뇨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처리하기 전의 처리과정에 필요한 시설인 경우(이하 "가축분뇨전처리시설"이라 한다)에는 처리수 수질을 매주 2회 이상 자가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②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 등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생산한 퇴비, 액비, 바이오가스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성분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③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자가측정 결과 및 성분검사 결과를 기록하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개선계획의 수립)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수립하는 공공처리시설의 개선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5> 제23조의2(액비 살포기준) 법 제25조제9항제6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6.2> 제23조의3(농협조합에 관한 관리ㆍ감독)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4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 삭제 <2022.11.1> 제26조(재활용의 신고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활용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활용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반기별로 가축분뇨의 처리현황, 재활용시설의 관리상태 및 주변 오염상태 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주요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1.20, 2015.3.25, 2025.10.1>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0> 제28조(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27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운영 기준"이란 별표 10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5.3.25, 2022.4.14, 2025.10.1> 제29조(개선명령 등 이행의 보고 및 확인)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보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3.25, 2016.12.30, 2022.4.1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 결과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14> ④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 등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5.3.25, 2022.4.14> 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①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3.3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제30조의2(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의 제출)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영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② 영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제31조의2(재활용신고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5.3.25> 제33조 삭제 <2015.3.25> 제34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① 법 제34조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호의 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1.2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5.3.25> 제35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실험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실험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④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제36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4조제8항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5.3.25, 2022.4.14> 제37조(시공감리자의 자격)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을 감리ㆍ감독할 자격이 있는 자는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로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공감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8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5.3.25> 제39조(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관리업자 및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등) ① 법 제37조의2제5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의 장, 농협조합, 그 밖에 축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7조의2제5항에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9조의3(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 등)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제40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① 법 제38조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1>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5.3.25> 제41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범위)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0> 제42조(교육과정 등) ① 법 제38조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가 관련 분야에 따라 받아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0> ② 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제43조(교육계획) 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제42조에 따른 교육과정별로 기술요원 등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5.3.25>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4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3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자료 제출 협조) 법 제38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6조(가축분뇨의 처리상황 등의 기록) 법 제39조에 따라 재활용신고자, 시설설치자, 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관리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3.25> 제47조(휴업ㆍ폐업ㆍ재개업 등의 신고) ① 법 제40조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 원본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한다)하여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0>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신설 2016.6.2, 2020.2.20>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6.2> 제48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설치자,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등,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ㆍ시공업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ㆍ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 결과 등을 적은 서면을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에 출입ㆍ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ㆍ환경오염사고ㆍ광역환경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ㆍ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8, 2010.6.30, 2014.12.24, 2018.1.17> 제49조(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3.25> 제50조(수수료) 법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표 15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3.25> 제50조의2 삭제 <2011.12.30> 제5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0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개정 2015.3.25, 2025.10.1> 제3조(정화시설의 처리방법) 법 제2조제7호에서 "가축분뇨를 침전ㆍ분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5, 2019.12.20, 2025.10.1> 제3조의2(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의3(가축분뇨실태조사의 보고)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분뇨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는 해의 5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4(토지 출입증) 법 제7조의2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의5(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협의)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ㆍ고시를 요청하려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를 요청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3.25>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한 배출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③ 제2항의 배출시설 관리카드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4>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제6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0>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제7조(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이하 "신고대상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②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④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대상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제8조(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3.25> 제9조(초지 및 농경지의 확보기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3.25> 제10조(가축분뇨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 기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5> 제11조(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기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11조의3(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② 법 제1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과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5.3.25, 2025.10.1> 가.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변경)등록신청서(준공검사 합격통보를 받기 전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변경)등록증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 불합격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한 후 제1항에 따라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④ 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격통보를 받은 날부터 50일(합격통보를 받은 날이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0일)을 말한다. <개정 2015.3.25, 2025.10.1> ⑤ 삭제 <2015.3.25> 제12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3(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시설)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4.14, 2025.10.1> 제12조의4(발효되지 아니한 퇴비ㆍ액비의 제공) 법 제17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ㆍ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려는 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3조(액비 살포기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3.25> 제14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이하 "비정상운영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개선기간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의 보수ㆍ교체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비정상운영신고자에게 개선기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된 개선기간을 지켜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방류수의 오염도검사를 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영 제12조의3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하고 검사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설치자나 관리자에게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14> ⑥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5> 제15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법 제17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이란 별표 6에 따른 관리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4.14, 2025.10.1> 제16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선이행보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이 제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이거나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개정 2015.3.25, 2022.4.1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영 제12조의3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검사가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다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14> 제17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8조제2항, 제27조제6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2.4.14> 제17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영 제14조의2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의2제5항 및 제20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의3(명령의 이행 보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의4(공공처리시설의 공공 목적)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1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5.3.25> 제19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에 기본설계서와 설치타당성 조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설치타당성 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5.3.25> ③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5, 2025.10.1> ④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2025.10.1> ⑤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3.25, 2025.10.1>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승인에 관계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2025.10.1> 제19조의2(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농협조합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검토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20조(저장시설 등의 설치 명령)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제21조(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기준)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한 가축분뇨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유입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5>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세부 유입기준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3.25, 2025.10.1> 제22조(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 자가측정 등) ①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을 매일 1회 이상 자가측정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분뇨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처리하기 전의 처리과정에 필요한 시설인 경우(이하 "가축분뇨전처리시설"이라 한다)에는 처리수 수질을 매주 2회 이상 자가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②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 등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생산한 퇴비, 액비, 바이오가스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성분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③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자가측정 결과 및 성분검사 결과를 기록하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개선계획의 수립)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수립하는 공공처리시설의 개선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5> 제23조의2(액비 살포기준) 법 제25조제9항제6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6.2> 제23조의3(농협조합에 관한 관리ㆍ감독)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4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 삭제 <2022.11.1> 제26조(재활용의 신고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활용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활용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반기별로 가축분뇨의 처리현황, 재활용시설의 관리상태 및 주변 오염상태 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주요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1.20, 2015.3.25, 2025.10.1>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0> 제28조(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27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운영 기준"이란 별표 10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5.3.25, 2022.4.14, 2025.10.1> 제29조(개선명령 등 이행의 보고 및 확인)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보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3.25, 2016.12.30, 2022.4.1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 결과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14> ④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 등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5.3.25, 2022.4.14> 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①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3.3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제30조의2(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의 제출)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영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② 영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제31조의2(재활용신고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5.3.25> 제33조 삭제 <2015.3.25> 제34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① 법 제34조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호의 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1.2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5.3.25> 제35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실험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실험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④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제36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4조제8항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5.3.25, 2022.4.14> 제37조(시공감리자의 자격)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을 감리ㆍ감독할 자격이 있는 자는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로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공감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8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5.3.25> 제39조(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관리업자 및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등) ① 법 제37조의2제5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의 장, 농협조합, 그 밖에 축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7조의2제5항에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9조의3(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 등)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제40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① 법 제38조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1>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5.3.25> 제41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범위)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0> 제42조(교육과정 등) ① 법 제38조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가 관련 분야에 따라 받아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0> ② 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제43조(교육계획) 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제42조에 따른 교육과정별로 기술요원 등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5.3.25>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4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3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자료 제출 협조) 법 제38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6조(가축분뇨의 처리상황 등의 기록) 법 제39조에 따라 재활용신고자, 시설설치자, 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관리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3.25> 제47조(휴업ㆍ폐업ㆍ재개업 등의 신고) ① 법 제40조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 원본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한다)하여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0>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신설 2016.6.2, 2020.2.20>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6.2> 제48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설치자,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등,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ㆍ시공업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ㆍ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 결과 등을 적은 서면을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에 출입ㆍ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ㆍ환경오염사고ㆍ광역환경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ㆍ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8, 2010.6.30, 2014.12.24, 2018.1.17> 제49조(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3.25> 제50조(수수료) 법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표 15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3.25> 제50조의2 삭제 <2011.12.30> 제5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