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26일 | 000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낙동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게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標柱)를 수변구역의 주요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의3(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및 다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이란 각각 30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이란 1일 최대 오수발생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수변구역 중 행위허가지역의 범위)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7.29, 2025.10.1> 제6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 ① 영 제6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5.9, 2020.12.1, 2021.8.5, 2025.10.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구역에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이 병충해가 심하거나 발육부진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제7조의2(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법 제6조제2항에서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8조(하천인접지역에서의 오염물질저감시설 등의 설치기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및 녹지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29> 제9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연평균 수질)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평균 수질은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9조에 따라 검사하거나 상시 측정한 최근 3년간의 월평균 수질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1.17> 제11조(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법 제8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7.29, 2021.8.5, 2025.10.1> 제12조(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목표수질의 승인신청)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12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이하 "조사ㆍ연구반"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에 둔다. ② 조사ㆍ연구반의 반원(班員)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공무원과 물관리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조사ㆍ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7.29> 제15조(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7.7,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7.7> ⑤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7.7, 2025.10.1> 제16조(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지역개발계획의 축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기본계획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9> 제1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②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별표 3에 따라 측정한 수질이 2회 연속 목표수질 이하인 지점의 유역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③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역의 수질을 별표 3에 따라 측정한 결과 2회 연속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 측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9>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시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으로, "시ㆍ도지사"는 "광역시장"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신설 2016.7.7, 2021.8.5, 2025.10.1>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시행계획의 사본 1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2016.7.7, 2025.10.1> 제20조(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오수 및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감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29, 2025.10.1> 제21조(시행계획의 이행평가)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2025.10.1> 제22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7.7, 2025.10.1> 제23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치하는 제22조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 등을 할 때에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을 통보받은 자(이하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라 한다)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배출량을 추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량 추가지정서로 이를 알려야 한다. 제24조(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①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부착ㆍ가동해야 하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측정기기"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6.15, 2014.5.9, 2021.8.5> ②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90일 전부터 측정기기를 가동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한 항목은 제외한다)를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8.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기기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5.9, 2025.10.1> 제25조(조치명령 등) ① 관리청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초과한 정도, 명령 내용, 명령 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명령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을 정하는 때에는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또는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명령이행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리청에 6개월의 범위 에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④ 법 제12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명령이행보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이행보고서를 받은 관리청은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2025.10.1> 제26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12조제9항(법 제1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9.8.3, 2014.7.29> ② 관리청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27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① 영 제15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7.7> ②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7> ③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제28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영 제18조제7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7.7> 제29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6 제2호나목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그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2025.10.1> 제32조 삭제 <2014.12.31> 제33조(유출차단시설 등의 설치대상자)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7.17, 2025.10.1> 제34조(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12.31> 제35조(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에 관한 개선명령) ① 관리청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명령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명령, 개선계획서의 제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 명령이행보고서의 제출 및 명령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6조 삭제 <2018.1.17> 제37조 삭제 <2018.1.17> 제38조(관거의 관리)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자는 관거(管渠)를 설치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고, 그 후에는 최초로 검사를 한 날을 기준으로 10년마다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③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검사 및 보수 결과 등의 기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39조(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때에는 개선명령의 내용, 개선명령의 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개선명령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 등의 명령, 개선 등의 계획서의 제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 명령이행보고서의 제출 및 명령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0조 삭제 <2016.7.7> 제41조 삭제 <2016.7.7> 제42조 삭제 <2016.7.7> 제43조 삭제 <2016.7.7> 제44조(수질 유지기간)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근 2년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4조의2(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법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8.5, 2025.10.1> 제44조의3(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영 제2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5조(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일반지원사업비(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09.8.3, 2014.7.29> ② 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별 배분액을 기초로 별표 11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8.3, 2014.7.29> 제45조의2(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3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지역상생협력사업"이라 한다)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여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ㆍ군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이하 이 조에서 "고시 지역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시 지역의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수립지침에 따라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전년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23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을 고려해야 하며, 심의 결과를 고시 지역의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6조(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5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폐수배출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기를 해당 폐수배출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에 부착하여 가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19, 2019.12.20, 2025.10.1> ② 법 제25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1.19, 2018.1.17, 2023.4.13, 2025.10.1> 제47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계획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8조(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①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의 납입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49조 삭제 <2025.4.11>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0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낙동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게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標柱)를 수변구역의 주요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의3(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및 다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이란 각각 30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이란 1일 최대 오수발생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수변구역 중 행위허가지역의 범위)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7.29, 2025.10.1> 제6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 ① 영 제6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5.9, 2020.12.1, 2021.8.5, 2025.10.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구역에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이 병충해가 심하거나 발육부진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제7조의2(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법 제6조제2항에서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8조(하천인접지역에서의 오염물질저감시설 등의 설치기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및 녹지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29> 제9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연평균 수질)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평균 수질은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9조에 따라 검사하거나 상시 측정한 최근 3년간의 월평균 수질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1.17> 제11조(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법 제8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7.29, 2021.8.5, 2025.10.1> 제12조(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목표수질의 승인신청)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12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이하 "조사ㆍ연구반"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에 둔다. ② 조사ㆍ연구반의 반원(班員)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공무원과 물관리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조사ㆍ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7.29> 제15조(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7.7,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7.7> ⑤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7.7, 2025.10.1> 제16조(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지역개발계획의 축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기본계획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9> 제1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②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별표 3에 따라 측정한 수질이 2회 연속 목표수질 이하인 지점의 유역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③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역의 수질을 별표 3에 따라 측정한 결과 2회 연속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 측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9>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시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으로, "시ㆍ도지사"는 "광역시장"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신설 2016.7.7, 2021.8.5, 2025.10.1>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시행계획의 사본 1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2016.7.7, 2025.10.1> 제20조(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오수 및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감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29, 2025.10.1> 제21조(시행계획의 이행평가)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2025.10.1> 제22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7.7, 2025.10.1> 제23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치하는 제22조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 등을 할 때에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을 통보받은 자(이하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라 한다)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배출량을 추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량 추가지정서로 이를 알려야 한다. 제24조(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①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부착ㆍ가동해야 하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측정기기"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6.15, 2014.5.9, 2021.8.5> ②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90일 전부터 측정기기를 가동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한 항목은 제외한다)를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8.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기기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5.9, 2025.10.1> 제25조(조치명령 등) ① 관리청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초과한 정도, 명령 내용, 명령 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명령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을 정하는 때에는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또는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명령이행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리청에 6개월의 범위 에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④ 법 제12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명령이행보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이행보고서를 받은 관리청은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2025.10.1> 제26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12조제9항(법 제1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9.8.3, 2014.7.29> ② 관리청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27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① 영 제15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7.7> ②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7> ③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제28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영 제18조제7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7.7> 제29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6 제2호나목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그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2025.10.1> 제32조 삭제 <2014.12.31> 제33조(유출차단시설 등의 설치대상자)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7.17, 2025.10.1> 제34조(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12.31> 제35조(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에 관한 개선명령) ① 관리청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명령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명령, 개선계획서의 제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 명령이행보고서의 제출 및 명령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6조 삭제 <2018.1.17> 제37조 삭제 <2018.1.17> 제38조(관거의 관리)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자는 관거(管渠)를 설치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고, 그 후에는 최초로 검사를 한 날을 기준으로 10년마다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③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검사 및 보수 결과 등의 기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39조(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때에는 개선명령의 내용, 개선명령의 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개선명령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 등의 명령, 개선 등의 계획서의 제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 명령이행보고서의 제출 및 명령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0조 삭제 <2016.7.7> 제41조 삭제 <2016.7.7> 제42조 삭제 <2016.7.7> 제43조 삭제 <2016.7.7> 제44조(수질 유지기간)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근 2년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4조의2(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법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8.5, 2025.10.1> 제44조의3(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영 제2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5조(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일반지원사업비(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09.8.3, 2014.7.29> ② 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별 배분액을 기초로 별표 11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8.3, 2014.7.29> 제45조의2(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3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지역상생협력사업"이라 한다)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여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ㆍ군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이하 이 조에서 "고시 지역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시 지역의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수립지침에 따라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전년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23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을 고려해야 하며, 심의 결과를 고시 지역의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6조(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5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폐수배출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기를 해당 폐수배출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에 부착하여 가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19, 2019.12.20, 2025.10.1> ② 법 제25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1.19, 2018.1.17, 2023.4.13, 2025.10.1> 제47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계획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8조(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①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의 납입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49조 삭제 <202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