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26일 | 000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제2조(기타수질오염원)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6.16, 2018.1.17> 제3조(수질오염물질)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공공수역) 법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개정 2014.1.29, 2014.7.17, 2020.11.27, 2025.10.1> 제6조(폐수배출시설)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제7조(수질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비점오염저감시설)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29> 제8조의2(수생태계 구성요소) 법 제2조제15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적 요소"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은 법 제2조제19호다목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에서 제외한다. 제9조(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신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18.1.17, 2025.10.1> 제10조(총량관리 단위유역 수질 측정방법) 영 제3조제7항에 따른 총량관리 단위유역 하단지점의 수질 측정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제11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11.7,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⑤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제12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을 것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역에 대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절차ㆍ기준 등) ①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 ①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9, 2025.10.1> ②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보고서의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보고서"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제15조(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방법 등) 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치하는 시설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따라 설치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 등을 할 때에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이하 "오염할당사업자등"이라 한다)는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의 이행시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이 제1항에 따라 통보한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배출량을 추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ㆍ방법 등) ①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이나 배출량 지정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본다. 제17조(조치명령 등) 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초과한 정도, 조치 명령의 내용, 명령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은 시설의 개선 또는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④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받으면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 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2.1.19, 2024.11.7, 2025.10.1> 제18조(오염할당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4조의6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별표 22제2호가목8)나)에 따라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조의6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법 제4조의6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등) 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납부통지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조정신청서에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③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7> ④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에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제20조(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① 법 제4조의9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이하 "조사ㆍ연구반"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에 둔다. <개정 2024.11.7> ② 조사ㆍ연구반의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1.7> ③ 조사ㆍ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사ㆍ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11.7, 2025.10.1> 제21조(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법 제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8.1.17> 제1절 총칙 제22조(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9, 2018.1.17, 2019.10.17> ②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10.17> 제23조(시ㆍ도지사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① 시ㆍ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가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7, 2021.12.10> ②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거나 수질의 관리 등을 위한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측정,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8.1.17, 2025.10.1> 제2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내용ㆍ고시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이하 "측정망 설치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거나 승인한 경우(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측정망 설치를 시작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그 측정망 설치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③ 삭제 <2018.1.17> 제24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 ① 법 제9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의 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통계자료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17>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수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종 및 개체수 등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제24조의3(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제8조의2 각 호의 항목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물종의 다양성 및 물리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② 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의 평가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1.17>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이하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제24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이하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의5(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5조(물환경 목표기준의 결정ㆍ평가ㆍ공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물환경 목표기준을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목표기준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목표기준 등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보에 싣고,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방법과 평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6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7.1.19> 제26조의2(토사 유출 등의 기준)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사량을 말한다. 이 경우 토사는 육상에서 행해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한 토사로서 누적강우량이 20밀리미터 미만일 경우에 유출되거나 버려지는 토사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누적강우량 및 토사량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6조의3(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 등) ①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방제조치의 대집행 지원을 마쳤을 때에는 별표 10의2의 비용부담 범위 내에서 그 지원에 든 비용을 산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용산정 내역을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의4(방사능 조사 방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하천ㆍ호소 등의 선정, 조사 대상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조사 주기 및 그 밖에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 조사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ㆍ구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통행할 수 없는 도로ㆍ구간(이하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이라 한다)은 별표 11과 같다. ③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수송하는 경우라도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을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15.6.16>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통행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통행증발급신청서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2(관계 전문기관) 법 제19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제28조(수변생태구역 매수신청) ① 영 제26조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1.19, 2018.1.17, 2022.3.31> 제28조의2(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10년마다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 등의 조사(이하 "취약성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② 취약성등 조사의 조사항목은 홍수(태풍 및 호우를 포함한다), 가뭄, 폭염, 폭설 및 해수면 상승 등의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취약성등 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취약성등 조사와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취약성등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약성등 조사의 조사항목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안내판 규격 및 내용)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별표 12와 같다. 제30조(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0.5, 2014.1.29, 2020.11.27, 2025.10.1> 제30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하천ㆍ호소 등에서 제한되는 행위 및 제한 기간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관할 구역의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시ㆍ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30조의3(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지"란 다음 각 호의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제30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① 법 제21조의4제2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7, 2025.10.1> ② 법 제21조의4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0조의5(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 내용 등)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소관 완충저류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이 조에서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21조의4제5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한다. ④ 법 제21조의4제6항 전단에 따라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자가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인건비, 여비 등으로 하되, 기술진단 대상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의6(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21조의4제8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개정 2025.1.24> 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개정 2018.1.17> 제31조(수계영향권 구분기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제31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 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이하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②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자료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제31조의3(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①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 또는 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세부적인 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제31조의4(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단절 또는 훼손된 수생태계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해당 조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2조(오염원의 조사) ① 법 제2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의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오염원의 조사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11.27, 2025.10.1> 제32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23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2조의3(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24조제2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2조의4(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8.1.17> 제33조(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에 관한 조정절차) ① 수면관리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의 주체 및 그 소요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수면관리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3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오염 정도가 영 제30조의2에 따른 기준 이하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33조의3(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대책을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전문기관 등의 검토를 거쳐 3개월 이내에 대책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수질 오염 방지활동 실적과 수질 개선 계획의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34조(배출허용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35조(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법 제32조제8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1.12.10, 2025.10.1> 제35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6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31조제6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37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등) ①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② 법 제33조제2항 본문 및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12.10, 2024.11.7> 제38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9, 2014.1.29, 2023.4.4, 2025.10.1> ② 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9, 2014.1.29, 2023.4.4,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4>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해야 한다. <신설 2023.4.4> ⑤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는다. <개정 2023.4.4> 제38조의2(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법 제33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의 경우 10일,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의 경우 5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9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33조제9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9.10.17, 2025.10.1> 제40조(관계전문기관) 법 제3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2.1.19, 2014.1.29, 2025.10.1> 제41조(위탁처리대상 폐수) 영 제33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란 다음 각 호의 폐수를 말한다. <개정 2012.1.19, 2019.10.17, 2021.12.10, 2024.11.7, 2025.10.1> 제42조(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영 제33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19, 2020.11.27, 2025.10.1> 제4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19, 2019.10.17, 2021.12.10> 제44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제45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① 사업자 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이하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사업자에게는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7, 2021.12.10> ②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에게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한다. ③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제46조(가동시작의 신고) 사업자가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가동시작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가동시작신고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된 가동시작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2호 또는 제42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자는 가동시작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2018.1.17> 제47조(시운전 기간 등) ①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신고(가동시작일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오염도검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2014.1.29,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검사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48조(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등)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희석처리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검토한 결과 희석처리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뒤 쪽에 희석대상 폐수의 폐수배출시설, 발생량, 희석배율 및 희석량 등을 적어야 한다. 제49조(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운영일지(이하 "운영일지"라 한다)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운영일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운영일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1.27> ③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운영일지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제50조(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5, 2015.6.16, 2017.1.19, 2021.12.10> 제51조(개선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위반의 내용, 조치기간, 조치사항, 조치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정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 및 개선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그 초과횟수를 포함하여 2년 이내에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④ 영 제40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의 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2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영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자등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세부 개선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9, 2018.1.17>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③ 사업자등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전자문서ㆍ팩스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미리 사업장등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19, 2019.12.20> ④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폐수배출시설등의 개선을 완료하거나 가동을 개시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선완료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9> 제52조의2(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사유서의 제출 등) ① 영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14의2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선사유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자등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 개선사유서에 별표 14의2에 따른 경미한 개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③ 한국환경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사유서 검토결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 자료를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3일내에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①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1.7>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등록을 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영 제38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사무실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뒤쪽에 변경 내용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52조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8조의8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2조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8조의9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4의3과 같다. ②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8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2조의6(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등) 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법 제38조의10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확정한 경우에는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하거나 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53조(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영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의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제54조(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 ① 영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정배출량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은 시ㆍ도지사등이 전산으로 확정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2017.1.19, 2018.1.17> ② 제1항에 따른 확정배출량명세서는 배출구별로 작성한다. 제55조(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분기별로 1회 이상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거나 제4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한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등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등에게 검사결과 중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56조(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 법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7.1.19, 2025.10.1> 제57조(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 ① 영 제5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수의 발생ㆍ처리ㆍ재이용의 공정도 및 재이용되는 물의 양, 폐수의 재이용률 등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재이용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기본부과금의 감면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등) ① 영 제53조에 따른 부과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25호서식의 배출부과금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54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과 또는 환급 통지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에 영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제59조(개선완료일) ① 영 제54조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위탁처리하였으나 제41조 각 호의 폐수 외의 폐수가 일부 배출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선완료일은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제60조(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 등)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② 과오납된 배출부과금의 환급에 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12.7.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배출부과금의 징수ㆍ환급,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7.5, 2025.10.1> 제6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보고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의 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제63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①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 별표 13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계획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해야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 및 별표 14의4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조사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제63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63조제4항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그 조사 결과의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3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공개계획을 제63조제4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서면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개계획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의2서식에 따른 소명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를 결정하여 별지 제30호의3서식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서를 지체 없이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계획을 통보한 날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전산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3조의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산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 및 통계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은 정보 및 통계가 전산망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보유한 정보 및 통계를 공유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4조(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이 관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정 2017.1.19> 제64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 절차 등) ①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이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라 한다) 납부 통지 내용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이의신청서에 영 제64조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는 별지 제30호의5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의6서식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서에 영 제6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영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는 별지 제30호의7서식에 따른다.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① 법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3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원본 1부 및 사본 4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때 미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과 검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영 제6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 근거는 설치비와 관리비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66조 삭제 <2017.1.19> 제67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제68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사본을 30일 이상 갖추어 두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②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2018.1.17>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반영) ① 시행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70조(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의 예외) ①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⑤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매 분기별로 제3항제2호에 따른 추진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점검 결과 매 분기별 추진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를 취소할 수 있다. 제71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7.1.19> 제71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천만원의 범위에서 우수한 시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를 완료한 후 60일 이내에 포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1조의3(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시행자가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이 조에서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24> ② 시행자는 기술진단을 실시한 결과 관리상태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술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진단 결과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50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자가 기술진단을 대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인건비, 여비 및 시험ㆍ분석비 등으로 하되, 기술진단 대상의 범위ㆍ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2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법 제51조제3항 전단에 따른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이하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5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 변경승인 신청서에 제5항에 따른 승인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영 제71조의2제3항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 가능 여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⑤ 영 제71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서"란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배수설비 설치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과 관련하여 배수설비의 규모 및 위치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배수설비 설치 변경승인 신청서에 제8항에 따른 승인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영 제71조의2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수설비 설치 승인서"란 별지 제32호의5서식의 배수설비 설치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⑨ 영 제71조의2제7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란 별지 제32호의6서식의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⑩ 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은 별지 제32호의7서식으로 한다. ⑪ 영 제71조의2제8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32호의8서식의 배수설비 사용 중지, 폐쇄 등 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⑫ 법 제51조제10항에 따른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은 별표 16과 같다.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7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① 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 2012.7.20, 2017.1.19, 2025.10.1> ②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 또는 시설이 둘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 또는 길이 등이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4.2, 2014.12.31, 2019.10.17> ③ 법 제53조제5항제1호 및 영 제74조에 해당하여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받으려는 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④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74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34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⑥ 사업자는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상 사업 또는 시설과 관련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승인ㆍ인가ㆍ허가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이 항에서 "변경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등을 받은 날(변경승인등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영 제7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4.2, 2015.6.16, 2019.12.31, 2020.11.27> ⑦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의 뒤쪽에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설치신고증명서를 비점오염원 변경신고자에게 주어야 한다. <신설 2015.6.16, 2019.12.31> 제74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5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등) ① 법 제5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개정 2010.4.2, 2014.1.29, 2015.6.16, 2019.10.17, 2025.10.1> ② 법 제53조제5항제3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자는 해당 부지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비용, 과태료 및 벌금 등에 대한 분담명세 등에 관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규약을 마련하고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19.10.17, 2025.10.1> 제76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기준) ①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9.10.17> ② 법 제53조제6항제2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ㆍ운영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19.10.17> ③ 법 제53조제6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9.10.17, 2025.10.1> 제77조(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ㆍ개선명령의 내용) 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은 구체적인 저감계획의 이행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개선명령은 설치ㆍ개선의 대상시설 및 관리ㆍ운영기준과 설치ㆍ개선 시의 고려사항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0.17> 제78조(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기관) 법 제53조제8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19, 2014.1.29, 2019.10.17, 2025.10.1> 제78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8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8의2와 같다. 제78조의4(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 ① 법 제5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다시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53조의3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성능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의3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의 세부 내용을 첨부한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검사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8조의5(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을 받은 자는 법 제53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를 지체 없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78조의6(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① 법 제53조의5제7항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세부 산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8조의7(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ㆍ연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제79조(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해제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4조제5항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해제 이후 관할 시ㆍ도지사가 추진하여야 하는 적정한 관리방안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제80조(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81조(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관리대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지역 주민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책시행계획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리대책시행계획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관리대책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82조(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제83조(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이행사항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이행사항 평가기준, 평가지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84조(관계기관의 검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된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2017.1.19, 2018.1.17, 2019.10.17, 2021.12.10, 2025.10.1> 제84조의2(전문연구기관) 법 제57조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1.27, 2025.10.1> 제85조(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법 제5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발고도"란 해발 400미터를 말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란 경사도 15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제5장 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 <개정 2015.6.16> 제86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 등) ①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6>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6> ③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만 해당한다)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변경 전에 별지 제40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에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까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6.16, 2017.1.19>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의 뒤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5.6.16, 2017.1.19> 제87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5.6.16, 2019.10.17, 2021.12.10> 제88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제7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9.10.17, 2021.12.10>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6>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개선기간이 끝나면 그 이행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제89조(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마다 골프장별로 농약사용량을 조사하고 농약잔류량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랑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제89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 ① 법 제6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 및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②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3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0.17, 2025.10.1>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0.17>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해야 한다. <신설 2023.4.4> ⑥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의 뒤쪽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개정 2019.10.17, 2023.4.4> 제89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ㆍ관리 기준)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 <개정 2019.10.17> 제6장 폐수처리업 제90조(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①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0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하였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능력 보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명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2024.11.7>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 제64조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⑦ 삭제 <2021.12.10> 제90조의2(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② 폐수처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43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③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능력 보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명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1.7> 제91조(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62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4.1.29, 2019.12.31, 2025.10.1> ② 법 제62조제3항제5호에 따른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의 확인방법은 별표 20의2와 같다. <신설 2020.11.27> ③ 법 제62조제3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1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1.27, 2025.10.1> ④ 폐수처리업자가 수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9, 2014.1.29, 2020.11.27, 2021.12.10, 2025.10.1> 제91조의2(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①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란 별표 20의3에 따른 검사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받아야 한다. ④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46호서식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7> ⑤ 검사기관은 정기검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7호서식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결과서를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내주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세부기준, 검사방법 등 폐수처리시설의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2.10, 2025.10.1> 제91조의3(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21.12.10> 가. 검사 결과가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 나. 조치명령의 내용 다. 이행기간 ③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개선 등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조치 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④ 폐수처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명령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2.10>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해야 한다. <신설 2021.12.10> 제92조(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장 보 칙 제92조의2(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방법은 별표 21의2와 같다. 제93조(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ㆍ대상자 등) ①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또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인력등을 고용한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1.13>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서 기술인력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2.9, 2017.1.19, 2020.11.27, 2024.11.13, 2025.10.1> 제94조(교육과정의 종류 및 기간) ① 기술인력등이 법 제38조의8제2항ㆍ제67조제1항 및 제93조제1항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1.19> ② 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7.5, 2017.1.19, 2025.10.1> 제95조(교육계획) ① 제93조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제94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별로 매년 11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6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5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제94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별로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교육과정개시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개시 전까지 해당 교육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7조(교육결과의 제출)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제98조(교육실시 현황 등의 보고ㆍ지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 상황, 교육시설 및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99조(자료제출협조)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인력등을 고용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제100조(교육경비)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제101조(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와 통합검사 등) ① 법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19, 2014.1.29, 2015.6.16, 2017.1.19, 2025.10.1> ② 법 제6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③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출입ㆍ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 결과 등을 적은 서면을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에 대한 출입이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ㆍ환경오염사고ㆍ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ㆍ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2014.12.24, 2017.1.19, 2025.10.1> 제102조(보고 및 검사 등의 대상시설) 법 제68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53조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7.1.19, 2025.10.1> 제103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68조제2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제104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9> 제105조(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2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23.1.5> 제106조(수수료) ① 법 제7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5, 2020.2.3, 2020.11.27, 2021.12.10, 2025.10.1>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며, 수수료를 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0.2.3, 2025.10.1> ③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과 산정내용을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0.2.3>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2.3, 2020.11.27, 2021.12.10, 2025.10.1> 제107조(보고) ① 영 제8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별표 23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②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07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16, 2015.6.16, 2019.12.31, 2021.12.10, 2023.4.17, 2025.4.11, 2025.10.1> 제8장 삭제 <2013.9.5> 제108조 삭제 <2013.9.5>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00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제2조(기타수질오염원)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6.16, 2018.1.17> 제3조(수질오염물질)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공공수역) 법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개정 2014.1.29, 2014.7.17, 2020.11.27, 2025.10.1> 제6조(폐수배출시설)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제7조(수질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비점오염저감시설)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29> 제8조의2(수생태계 구성요소) 법 제2조제15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적 요소"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은 법 제2조제19호다목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에서 제외한다. 제9조(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신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18.1.17, 2025.10.1> 제10조(총량관리 단위유역 수질 측정방법) 영 제3조제7항에 따른 총량관리 단위유역 하단지점의 수질 측정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제11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11.7,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⑤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제12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을 것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역에 대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절차ㆍ기준 등) ①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 ①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9, 2025.10.1> ②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보고서의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보고서"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제15조(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방법 등) 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치하는 시설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따라 설치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 등을 할 때에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이하 "오염할당사업자등"이라 한다)는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의 이행시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이 제1항에 따라 통보한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배출량을 추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ㆍ방법 등) ①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이나 배출량 지정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본다. 제17조(조치명령 등) 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초과한 정도, 조치 명령의 내용, 명령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은 시설의 개선 또는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④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받으면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 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2.1.19, 2024.11.7, 2025.10.1> 제18조(오염할당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4조의6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별표 22제2호가목8)나)에 따라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조의6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법 제4조의6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등) 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납부통지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조정신청서에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③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7> ④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에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제20조(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① 법 제4조의9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이하 "조사ㆍ연구반"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에 둔다. <개정 2024.11.7> ② 조사ㆍ연구반의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1.7> ③ 조사ㆍ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사ㆍ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11.7, 2025.10.1> 제21조(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법 제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8.1.17> 제1절 총칙 제22조(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9, 2018.1.17, 2019.10.17> ②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10.17> 제23조(시ㆍ도지사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① 시ㆍ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가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7, 2021.12.10> ②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거나 수질의 관리 등을 위한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측정,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8.1.17, 2025.10.1> 제2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내용ㆍ고시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이하 "측정망 설치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거나 승인한 경우(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측정망 설치를 시작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그 측정망 설치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③ 삭제 <2018.1.17> 제24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 ① 법 제9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의 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통계자료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17>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수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종 및 개체수 등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제24조의3(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제8조의2 각 호의 항목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물종의 다양성 및 물리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② 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의 평가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1.17>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이하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제24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이하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의5(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5조(물환경 목표기준의 결정ㆍ평가ㆍ공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물환경 목표기준을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목표기준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목표기준 등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보에 싣고,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방법과 평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6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7.1.19> 제26조의2(토사 유출 등의 기준)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사량을 말한다. 이 경우 토사는 육상에서 행해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한 토사로서 누적강우량이 20밀리미터 미만일 경우에 유출되거나 버려지는 토사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누적강우량 및 토사량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6조의3(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 등) ①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방제조치의 대집행 지원을 마쳤을 때에는 별표 10의2의 비용부담 범위 내에서 그 지원에 든 비용을 산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용산정 내역을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의4(방사능 조사 방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하천ㆍ호소 등의 선정, 조사 대상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조사 주기 및 그 밖에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 조사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ㆍ구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통행할 수 없는 도로ㆍ구간(이하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이라 한다)은 별표 11과 같다. ③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수송하는 경우라도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을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15.6.16>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통행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통행증발급신청서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2(관계 전문기관) 법 제19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제28조(수변생태구역 매수신청) ① 영 제26조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1.19, 2018.1.17, 2022.3.31> 제28조의2(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10년마다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 등의 조사(이하 "취약성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② 취약성등 조사의 조사항목은 홍수(태풍 및 호우를 포함한다), 가뭄, 폭염, 폭설 및 해수면 상승 등의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취약성등 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취약성등 조사와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취약성등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약성등 조사의 조사항목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안내판 규격 및 내용)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별표 12와 같다. 제30조(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0.5, 2014.1.29, 2020.11.27, 2025.10.1> 제30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하천ㆍ호소 등에서 제한되는 행위 및 제한 기간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관할 구역의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시ㆍ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30조의3(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지"란 다음 각 호의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제30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① 법 제21조의4제2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7, 2025.10.1> ② 법 제21조의4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0조의5(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 내용 등)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소관 완충저류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이 조에서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21조의4제5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한다. ④ 법 제21조의4제6항 전단에 따라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자가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인건비, 여비 등으로 하되, 기술진단 대상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의6(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21조의4제8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개정 2025.1.24> 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개정 2018.1.17> 제31조(수계영향권 구분기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제31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 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이하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②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자료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제31조의3(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①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 또는 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세부적인 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제31조의4(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단절 또는 훼손된 수생태계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해당 조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2조(오염원의 조사) ① 법 제2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의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오염원의 조사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11.27, 2025.10.1> 제32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23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2조의3(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24조제2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2조의4(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8.1.17> 제33조(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에 관한 조정절차) ① 수면관리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의 주체 및 그 소요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수면관리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3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오염 정도가 영 제30조의2에 따른 기준 이하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33조의3(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대책을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전문기관 등의 검토를 거쳐 3개월 이내에 대책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수질 오염 방지활동 실적과 수질 개선 계획의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34조(배출허용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35조(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법 제32조제8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1.12.10, 2025.10.1> 제35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6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31조제6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37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등) ①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② 법 제33조제2항 본문 및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12.10, 2024.11.7> 제38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9, 2014.1.29, 2023.4.4, 2025.10.1> ② 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9, 2014.1.29, 2023.4.4,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4>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해야 한다. <신설 2023.4.4> ⑤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는다. <개정 2023.4.4> 제38조의2(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법 제33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의 경우 10일,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의 경우 5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9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33조제9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9.10.17, 2025.10.1> 제40조(관계전문기관) 법 제3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2.1.19, 2014.1.29, 2025.10.1> 제41조(위탁처리대상 폐수) 영 제33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란 다음 각 호의 폐수를 말한다. <개정 2012.1.19, 2019.10.17, 2021.12.10, 2024.11.7, 2025.10.1> 제42조(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영 제33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19, 2020.11.27, 2025.10.1> 제4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19, 2019.10.17, 2021.12.10> 제44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제45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① 사업자 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이하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사업자에게는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7, 2021.12.10> ②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에게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한다. ③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제46조(가동시작의 신고) 사업자가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가동시작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가동시작신고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된 가동시작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2호 또는 제42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자는 가동시작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2018.1.17> 제47조(시운전 기간 등) ①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신고(가동시작일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오염도검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2014.1.29,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검사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48조(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등)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희석처리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검토한 결과 희석처리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뒤 쪽에 희석대상 폐수의 폐수배출시설, 발생량, 희석배율 및 희석량 등을 적어야 한다. 제49조(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운영일지(이하 "운영일지"라 한다)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운영일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운영일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1.27> ③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운영일지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제50조(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5, 2015.6.16, 2017.1.19, 2021.12.10> 제51조(개선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위반의 내용, 조치기간, 조치사항, 조치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정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 및 개선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그 초과횟수를 포함하여 2년 이내에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④ 영 제40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의 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2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영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자등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세부 개선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9, 2018.1.17>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③ 사업자등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전자문서ㆍ팩스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미리 사업장등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19, 2019.12.20> ④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폐수배출시설등의 개선을 완료하거나 가동을 개시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선완료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9> 제52조의2(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사유서의 제출 등) ① 영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14의2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선사유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자등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 개선사유서에 별표 14의2에 따른 경미한 개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③ 한국환경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사유서 검토결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 자료를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3일내에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①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1.7>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등록을 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영 제38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사무실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뒤쪽에 변경 내용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52조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8조의8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2조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8조의9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4의3과 같다. ②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8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2조의6(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등) 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법 제38조의10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확정한 경우에는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하거나 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53조(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영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의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제54조(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 ① 영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정배출량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은 시ㆍ도지사등이 전산으로 확정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2017.1.19, 2018.1.17> ② 제1항에 따른 확정배출량명세서는 배출구별로 작성한다. 제55조(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분기별로 1회 이상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거나 제4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한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등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등에게 검사결과 중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56조(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 법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7.1.19, 2025.10.1> 제57조(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 ① 영 제5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수의 발생ㆍ처리ㆍ재이용의 공정도 및 재이용되는 물의 양, 폐수의 재이용률 등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재이용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기본부과금의 감면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등) ① 영 제53조에 따른 부과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25호서식의 배출부과금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54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과 또는 환급 통지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에 영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제59조(개선완료일) ① 영 제54조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위탁처리하였으나 제41조 각 호의 폐수 외의 폐수가 일부 배출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선완료일은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제60조(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 등)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② 과오납된 배출부과금의 환급에 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12.7.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배출부과금의 징수ㆍ환급,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7.5, 2025.10.1> 제6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보고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의 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제63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①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 별표 13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계획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해야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 및 별표 14의4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조사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제63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63조제4항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그 조사 결과의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3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공개계획을 제63조제4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서면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개계획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의2서식에 따른 소명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를 결정하여 별지 제30호의3서식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서를 지체 없이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계획을 통보한 날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전산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3조의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산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 및 통계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은 정보 및 통계가 전산망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보유한 정보 및 통계를 공유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4조(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이 관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정 2017.1.19> 제64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 절차 등) ①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이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라 한다) 납부 통지 내용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이의신청서에 영 제64조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는 별지 제30호의5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의6서식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서에 영 제6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영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는 별지 제30호의7서식에 따른다.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① 법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3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원본 1부 및 사본 4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때 미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과 검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영 제6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 근거는 설치비와 관리비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66조 삭제 <2017.1.19> 제67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제68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사본을 30일 이상 갖추어 두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②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2018.1.17>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반영) ① 시행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70조(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의 예외) ①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⑤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매 분기별로 제3항제2호에 따른 추진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점검 결과 매 분기별 추진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를 취소할 수 있다. 제71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7.1.19> 제71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천만원의 범위에서 우수한 시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를 완료한 후 60일 이내에 포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1조의3(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시행자가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이 조에서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24> ② 시행자는 기술진단을 실시한 결과 관리상태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술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진단 결과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50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자가 기술진단을 대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인건비, 여비 및 시험ㆍ분석비 등으로 하되, 기술진단 대상의 범위ㆍ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2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법 제51조제3항 전단에 따른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이하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5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 변경승인 신청서에 제5항에 따른 승인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영 제71조의2제3항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 가능 여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⑤ 영 제71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서"란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배수설비 설치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과 관련하여 배수설비의 규모 및 위치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배수설비 설치 변경승인 신청서에 제8항에 따른 승인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영 제71조의2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수설비 설치 승인서"란 별지 제32호의5서식의 배수설비 설치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⑨ 영 제71조의2제7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란 별지 제32호의6서식의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⑩ 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은 별지 제32호의7서식으로 한다. ⑪ 영 제71조의2제8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32호의8서식의 배수설비 사용 중지, 폐쇄 등 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⑫ 법 제51조제10항에 따른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은 별표 16과 같다.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7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① 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 2012.7.20, 2017.1.19, 2025.10.1> ②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 또는 시설이 둘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 또는 길이 등이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4.2, 2014.12.31, 2019.10.17> ③ 법 제53조제5항제1호 및 영 제74조에 해당하여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받으려는 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④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74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34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⑥ 사업자는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상 사업 또는 시설과 관련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승인ㆍ인가ㆍ허가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이 항에서 "변경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등을 받은 날(변경승인등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영 제7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4.2, 2015.6.16, 2019.12.31, 2020.11.27> ⑦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의 뒤쪽에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설치신고증명서를 비점오염원 변경신고자에게 주어야 한다. <신설 2015.6.16, 2019.12.31> 제74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5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등) ① 법 제5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개정 2010.4.2, 2014.1.29, 2015.6.16, 2019.10.17, 2025.10.1> ② 법 제53조제5항제3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자는 해당 부지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비용, 과태료 및 벌금 등에 대한 분담명세 등에 관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규약을 마련하고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19.10.17, 2025.10.1> 제76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기준) ①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9.10.17> ② 법 제53조제6항제2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ㆍ운영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19.10.17> ③ 법 제53조제6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9.10.17, 2025.10.1> 제77조(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ㆍ개선명령의 내용) 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은 구체적인 저감계획의 이행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개선명령은 설치ㆍ개선의 대상시설 및 관리ㆍ운영기준과 설치ㆍ개선 시의 고려사항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0.17> 제78조(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기관) 법 제53조제8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19, 2014.1.29, 2019.10.17, 2025.10.1> 제78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8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8의2와 같다. 제78조의4(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 ① 법 제5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다시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53조의3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성능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의3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의 세부 내용을 첨부한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검사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8조의5(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을 받은 자는 법 제53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를 지체 없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78조의6(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① 법 제53조의5제7항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세부 산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8조의7(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ㆍ연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제79조(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해제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4조제5항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해제 이후 관할 시ㆍ도지사가 추진하여야 하는 적정한 관리방안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제80조(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81조(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관리대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지역 주민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책시행계획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리대책시행계획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관리대책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82조(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제83조(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이행사항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이행사항 평가기준, 평가지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84조(관계기관의 검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된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2017.1.19, 2018.1.17, 2019.10.17, 2021.12.10, 2025.10.1> 제84조의2(전문연구기관) 법 제57조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1.27, 2025.10.1> 제85조(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법 제5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발고도"란 해발 400미터를 말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란 경사도 15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제5장 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 <개정 2015.6.16> 제86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 등) ①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6>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6> ③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만 해당한다)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변경 전에 별지 제40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에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까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6.16, 2017.1.19>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의 뒤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5.6.16, 2017.1.19> 제87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5.6.16, 2019.10.17, 2021.12.10> 제88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제7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9.10.17, 2021.12.10>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6>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개선기간이 끝나면 그 이행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제89조(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마다 골프장별로 농약사용량을 조사하고 농약잔류량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랑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제89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 ① 법 제6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 및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②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3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0.17, 2025.10.1>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0.17>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해야 한다. <신설 2023.4.4> ⑥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의 뒤쪽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개정 2019.10.17, 2023.4.4> 제89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ㆍ관리 기준)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 <개정 2019.10.17> 제6장 폐수처리업 제90조(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①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0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하였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능력 보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명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2024.11.7>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 제64조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⑦ 삭제 <2021.12.10> 제90조의2(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② 폐수처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43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③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능력 보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명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1.7> 제91조(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62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4.1.29, 2019.12.31, 2025.10.1> ② 법 제62조제3항제5호에 따른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의 확인방법은 별표 20의2와 같다. <신설 2020.11.27> ③ 법 제62조제3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1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1.27, 2025.10.1> ④ 폐수처리업자가 수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9, 2014.1.29, 2020.11.27, 2021.12.10, 2025.10.1> 제91조의2(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①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란 별표 20의3에 따른 검사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받아야 한다. ④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46호서식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7> ⑤ 검사기관은 정기검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7호서식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결과서를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내주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세부기준, 검사방법 등 폐수처리시설의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2.10, 2025.10.1> 제91조의3(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21.12.10> 가. 검사 결과가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 나. 조치명령의 내용 다. 이행기간 ③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개선 등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조치 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④ 폐수처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명령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2.10>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해야 한다. <신설 2021.12.10> 제92조(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장 보 칙 제92조의2(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방법은 별표 21의2와 같다. 제93조(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ㆍ대상자 등) ①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또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인력등을 고용한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1.13>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서 기술인력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2.9, 2017.1.19, 2020.11.27, 2024.11.13, 2025.10.1> 제94조(교육과정의 종류 및 기간) ① 기술인력등이 법 제38조의8제2항ㆍ제67조제1항 및 제93조제1항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1.19> ② 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7.5, 2017.1.19, 2025.10.1> 제95조(교육계획) ① 제93조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제94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별로 매년 11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6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5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제94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별로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교육과정개시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개시 전까지 해당 교육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7조(교육결과의 제출)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제98조(교육실시 현황 등의 보고ㆍ지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 상황, 교육시설 및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99조(자료제출협조)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인력등을 고용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제100조(교육경비)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제101조(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와 통합검사 등) ① 법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19, 2014.1.29, 2015.6.16, 2017.1.19, 2025.10.1> ② 법 제6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③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출입ㆍ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 결과 등을 적은 서면을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에 대한 출입이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ㆍ환경오염사고ㆍ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ㆍ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2014.12.24, 2017.1.19, 2025.10.1> 제102조(보고 및 검사 등의 대상시설) 법 제68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53조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7.1.19, 2025.10.1> 제103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68조제2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제104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9> 제105조(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2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23.1.5> 제106조(수수료) ① 법 제7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5, 2020.2.3, 2020.11.27, 2021.12.10, 2025.10.1>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며, 수수료를 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0.2.3, 2025.10.1> ③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과 산정내용을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0.2.3>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2.3, 2020.11.27, 2021.12.10, 2025.10.1> 제107조(보고) ① 영 제8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별표 23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②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07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16, 2015.6.16, 2019.12.31, 2021.12.10, 2023.4.17, 2025.4.11, 2025.10.1> 제8장 삭제 <2013.9.5> 제108조 삭제 <201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