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26일 | 007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3>
제3조(부유식 해상구조물)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0.6.17, 2013.3.24, 2020.6.17, 2021.6.30>
제4조(선박시설) 법 제2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9.4, 2020.7.30>
제5조(임시승선자)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선박의 항해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6.26, 2013.3.24, 2018.11.20, 2020.6.17, 2025.2.27>
제6조(적용선박) 「선박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3)에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6.17, 2013.3.24, 2018.9.4, 2023.4.12>
제7조(계선기간 등의 서류 제출)
①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려는 선박소유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계선사유서에 해당 선박의 선박검사증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계선사유서의 계선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이 끝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적용완화)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11.20>
제9조(적용배제 등에 대한 공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관보 또는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으로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2장 선박의 검사
제10조(건조검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조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박의 건조를 시작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2018.5.1, 2019.8.20>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는 제4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5호의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에 대하여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검사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5.7.15>
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조검사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7.15>
제11조(별도건조검사)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조검사신청서에 별도건조검사를 받기 위하여 승인받은 도면(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별도건조검사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2조(정기검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신청 시에 첨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2018.5.1, 2018.11.20>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선박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기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2018.11.20>
제13조(선박검사증서의 서식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여객선과 위험물산적운송선은 선박길이에 관계없이 제2호에 따른 서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박검사증서를 대행검사기관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발행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7.15>
제14조(만재흘수선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만재흘수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6.17>
② 만재흘수선의 표시는 선박길이의 중앙 양쪽 가장자리의 외판(外板)에 용접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하고, 외판과 구별되는 한 가지 색으로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제15조(항해구역의 종류)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항해구역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2조제1항제3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별표 4의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9.4, 2025.2.27>
③ 영 제2조제1항제3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별표 5의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9.4, 2025.2.27>
④ 근해구역은 동쪽은 동경 175도, 서쪽은 동경 94도, 남쪽은 남위 11도 및 북쪽은 북위 63도의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을 말한다.
⑤ 원양구역은 모든 수역을 말한다.
제16조(항해구역의 지정)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항해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요청, 선박의 구조 및 선박시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8>
② 외국의 동일 국가 내의 항구 사이 또는 외국의 호소(湖沼: 호수와 늪)ㆍ하천 및 항내의 수역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의 항해구역은 제15조에 준하여 평수구역ㆍ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2021.6.30>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는 해당 선박의 크기ㆍ구조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항해구역을 제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항해구역 외의 예외적 항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항해구역 외의 구역을 항해할 수 있다.
제18조(최대승선인원의 산정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은 여객, 선원 및 임시승선자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8.11.20, 2020.6.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인원수의 범위에서 최대승선인원의 수를 제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9조(중간검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제1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선박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중간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11.20>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1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245996" alt="img28245996" >
┌────────────────────────────┬─────┬──────────────────────┐
│구분 │종류 │검사시기 │
├────────────────────────────┼─────┼──────────────────────┤
│가. 여객선, 원자력선, 잠수선, 고속선, 수면비행 선박(여객│제1종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
│용만 해당한다) 및 선령 30년 이상 선박으로서 선박길이 │중간 검사 │ │
│24미터 이상인 선박 │ │ │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제1종 │정기검사 후 두번째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
│1)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선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 │중간 검사 │세 번째 검사기준일 후 3개월까지 │
│(가목의 선박은 제외한다) │ │ │
│2) 삭제 │ │ │
│3) 준설토 운반부선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 │ │ │
│4)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범선 │ │ │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 │제1종 │정기검사 후 두번째 또는 세번째 검사기준일 전│
│ │중간 검사 │후 3개월 이내. 다만, 선저검사는 지난번 선 │
│ │ │저검사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 ├─────┼──────────────────────┤
│ │제2종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정기검사 또는 제1│
│ │중간 검사 │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의 검사기준 │
│ │ │일은 제외한다) │
├────────────────────────────┴─────┴──────────────────────┤
│ 비고 │
│ 1. "고속선"이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고속선을 말한다. │
│ 2. "선저검사"란 선박의 밑 부분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
└─────────────────────────────────────────────────────────┘
</img>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중간검사를 생략한다. <개정 2018.9.4, 2025.2.27>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의 검사사항은 선박시설, 만재흘수선 및 무선설비(선박위치발신장치를 포함한다)로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는 장기항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검사기준일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새로운 검사기준일로 한다.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는 선박검사증서의 뒤 쪽에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 및 선박검사관의 성명(대행검사기관이 대행하는 경우 선박검사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어야 한다.
제20조(중간검사시기의 연기신청)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중간검사시기를 연기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중간검사시기연기신청서에 해당 선박의 항해일정 및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중간검사시기가 끝나기 3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18, 2013.3.24, 2023.4.1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항해일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검사기준일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검사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 등을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18, 2013.3.24>
③ 제2항에 따라 연기받은 기간 내에 해당 선박이 중간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시기의 연기로 인하여 연기된 중간검사와 정기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제1종 중간검사를 실시한다.
제21조(임시검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선박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임시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2018.11.20>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또는 수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9.4, 2020.6.17, 2021.6.3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임시검사의 내용 및 시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의 뒤쪽에 그 내용 및 시기를 적어야 한다. <신설 2018.5.1>
④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2018.5.1, 2020.6.17>
⑤ 제2항에 따라 개조 또는 수리를 하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시설의 개조 또는 수리에 착수한 때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5.1>
⑥ 선박소유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임시검사의 시기를 앞당겨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5.1>
⑦ 선박소유자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받을 때에 임시검사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5.1>
⑧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는 선박검사증서의 뒤 쪽에 다음 검사시기, 검사종류 및 선박검사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1>
⑨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5.1>
제22조(임시항해검사)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의 건조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해당 선박의 운항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인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2018.11.20, 2020.6.17>
② 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대상 선박 중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의 절차, 방법 및 검사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0.6.17, 2013.3.24>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0.6.17>
④ 법 제1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5.7.15>
제23조(국제협약검사증서의 서식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6, 2020.6.17, 2025.2.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면제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제1항제12호의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제만재흘수선면제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국제협약검사증서를 대행검사기관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발행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야 한다.
⑤ 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협약검사가 끝난 후 새로운 국제협약검사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국제협약검사증서에 해당 국제협약검사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을 적어 선박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법 제12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5.7.15>
제24조(국제협약검사의 종류)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7>
제25조(국제협약검사의 신청)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국제협약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국제협약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시기가 선박검사 시기와 같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소유자도 그 구조 및 설비가 해당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선박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26조(국제협약검사증서의 효력정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협약검사증서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27조(국제협약 위반 선박에 대한 조사방법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제협약 위반 선박에 대한 조사방법은 법 제68조 및 법 제69조에 따른 항만국통제 및 특별점검을 말한다.
제28조(외국선박에 대한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발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 국제협약검사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국제협약검사증서에 해당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발행하였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0.6.1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 제2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국제만재흘수선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의 발급을 요청한 외국정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0.6.17>
제29조(도면의 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도면승인(변경)신청서에 별표 7에서 정한 해당 선박의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 3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면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15>
③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도면은 선장이나 선원이 즉시 꺼내어 확인할 수 있는 선박내의 적당한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선박 내의 장소가 좁아 도면을 갖추어 둘 수 없는 선박으로서 선박소유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을 통하여 도면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20>
제30조(검사의 준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선박의 검사종류별 준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삭제 <2018.5.1>
제31조(검사의 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설비 및 잠수설비 등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가진 선박에 대한 검사의 준비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8.5.1>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나 중간검사에서 해당 정기검사일이나 중간검사일 전 6개월 이내에 부분적인 수리나 정비를 하고 임시검사에 합격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사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5.1>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10의 제2호자목(효력시험만 해당한다), 제3호마목, 제4호가목ㆍ다목, 제5호다목 및 제6호나목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개정 2009.2.13, 2018.5.1>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정기검사 및 제1종 중간검사에 대하여는 별표 10 제1호가목 및 별표 11 제1호가목의 선체에 관한 준비사항 중 선체에 대한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준비를 수중검사 준비로 갈음할 수 있고, 별표 10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준비는 면제(제1종 중간검사 시에도 적용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8.5.1>
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선령 30년 이상의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1호에 따른 제1종 중간검사준비사항 중 같은 표 제1호나목1)부터 6)까지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연속하여 3회를 면제할 수 없다. <개정 2018.5.1>
⑥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1호가목의 선체에 관한 준비사항 중 별표 10 제1호가목의 선체에 대한 입거 또는 상가준비를 수중검사 준비로 갈음할 수 있고, 별표 10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3호나목의 준비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여객선에 대하여는 연속하여 3회를 갈음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 <개정 2015.7.15, 2018.5.1>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중검사 결과 부식 또는 손상 등으로 인하여 입거 또는 상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거 또는 상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⑧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중검사준비와 그 검사방법 등은 별표 14와 같다.
⑨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외의 검사준비 및 서류제출 등에 대하여는 별표 15와 같이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5.1>
제31조의2(선체두께의 측정)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은 선령 10년 이상의 강선(鋼船)으로서 여객선 및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에 대하여 해당 선박의 정기검사시에 측정하며, 그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은 별표 15의2와 같다.
②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내에서 선체두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외국의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측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외국의 두께측정업체의 인정에 관하여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하는 공단 및 선급법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1조의3(두께측정업체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두께측정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신청서에 선체두께 측정 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두께측정업체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 및 사유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두께측정지정업체에 제4항제1호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4항제2호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할 두께측정지정업체에 대하여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 유지 여부 및 업무 수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⑦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 취소 또는 측정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의3과 같다.
⑧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측정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2조(선박시설의 변경허가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복원성 기준"은 별표 15의4와 같다. <개정 2018.5.1, 2020.6.17>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은 별표 15의5와 같다. <개정 2020.6.17>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2018.11.20, 2020.6.17>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박구조변경허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ㆍ조선(造船)ㆍ운항 분야 전문가 및 해당 기항지 또는 기항 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정하는 자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박구조변경허가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5의5 제1호, 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회에의 자문을 거쳐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2020.6.17>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내용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2018.11.20>
제33조(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산정 사유) 영 제5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34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등)
① 영 제6조제1항 단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검사"란 제24조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서나 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3장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등
제35조
제36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형식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에 갈음하여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각각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2023.7.11>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8조제4항에 따라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한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등 관련 서류 또는 제42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0.6.17>
제37조
제38조(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위한 형식승인시험시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서류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지정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8.5.1>
②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지정시험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출하고,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지정시험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지정시험기관이 별표 16의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지정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법 제18조제1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에 따라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④ 지정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및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시험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제1항 각 호의 서류,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및 시험성적서 각 1부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업무에 관하여 협정을 체결한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제39조(일부 시험의 외부 의뢰 등)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다른 시험설비를 이용하거나 지정된 시험품목에 대한 시험의 일부를 다른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일부시험의 외부의뢰 등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으면 해당 시험설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서의 서식은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40조(지정시험기관의 신청 등)
①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호와 관련된 정보를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4.11,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시험설비를 확인하고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 품목의 지정시험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정시험기관의 시험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한 품목 중 일부 품목으로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41조(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① 제40조제1항제2호, 제3호(검정ㆍ교정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5호의 지정요건에 변경이 생긴 지정시험기관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44호서식의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내용 및 사유를 검토하여 형식승인시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하고, 형식승인시험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에 개선ㆍ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42조(시험내용 또는 시험품목의 변경)
① 지정시험기관이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의 시험내용 또는 시험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44호서식의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신청서에 제4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받은 품목의 시험내용 변경 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검토하여 형식승인시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하고, 형식승인시험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에 개선ㆍ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품목을 변경하려는 신청의 경우 그 시험품목의 변경내용 등을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지정서를 변경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제42조의2(형식승인시험의 면제)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2.13, 2010.6.17, 2013.3.24, 2018.5.1>
제42조의3(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에 제38조제1항 각 호 중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8조제4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한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등 관련 서류 또는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제42조의4(형식승인증서의 갱신)
①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증서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3조(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의 품질관리) 법 제18조제8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와 지정시험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는 선박용물건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8.5.1>
제44조(검정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9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크기나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46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공정, 부품, 자재 및 각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제조사양서대로 제조되었는지와 법 제18조제9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③ 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검정증서는 별지 제47호서식과 같으며, 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18.5.1>
제45조(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신설 2020.6.17>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8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2020.6.17>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지정시험기관을 방문하여 시험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2020.6.17>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에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6.17>
제45조의2(새로운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적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1항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제45조의3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을 적용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할 경우 형식승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전문위원회에 심의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기술전문위원회의 심의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형식승인 시험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신청인 및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45조의3(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기술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3.24>
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임기준 및 임기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제45조의4(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
① 법 제1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법 제18조제11항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 및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8.5.1>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 및 개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형식승인 시험기준 제정 및 개정 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45조의5(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①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형식승인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가족관계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46조(형식승인의 취소 및 효력정지)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와 효력정지 처분,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23.7.11>
② 삭제 <2023.7.11>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3.7.11>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정시험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7.11>
제46조의2(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종류의 선박용물건ㆍ소형선박 다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을 말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제2항에 따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과 제조단위번호가 동일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단위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과 동시에 법 제18조제9항 전단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의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지체없이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판매중지를 명하고, 판매중지를 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회수ㆍ교환 또는 폐기를 명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결함이 특정 부품으로 인한 것이면, 결함 발생의 원인이 된 부품에 한정하여 교환을 명할 수 있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7조(지정사업장의 지정 및 설비기준)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5.7.15>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설비로서 선박용물건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중 외주 또는 구매하는 부분에 대한 설비를 제외한 설비를 말한다. 다만, 시험ㆍ검사설비의 경우 다른 사람의 시험ㆍ검사설비를 3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제48조(지정사업장의 지정)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지정사업장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7.15, 2018.5.1>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이 제47조에 따른 지정ㆍ설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서류 및 현장심사(이미 지정받은 품목과 같은 품목인 경우에 현장심사는 생략한다)를 통하여 확인한 후, 그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49호서식의 지정사업장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7.15, 2018.5.1, 2018.11.20>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8.5.1>
제49조(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48조제2항에 따라 확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지정사업장지정(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7.15, 2018.5.1>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내용 및 사유가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49호서식의 지정사업장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8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7.15, 2018.5.1, 2018.11.20>
제50조(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신청)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제조설명서 또는 정비설명서에 적합하게 제조 또는 정비되었음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크기 또는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확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제조설명서 또는 정비설명서에 적합하게 제조 또는 정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51호서식과 같으며, 확인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21과 같다.
제51조(자체검사 합격증서의 서식 등)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합격증서는 별지 제52호서식과 같으며,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22와 같다.
제52조(지도ㆍ감독)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할 지정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제조ㆍ정비 및 운용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7.15, 2018.5.1>
제53조(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15.7.15>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효력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14, 2018.5.1>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별표 23에 따른 처분이 효력정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전단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3.4.25>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3.4.25>
제54조(예비검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예비검사신청서에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11.20>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하여 제조ㆍ개조ㆍ수리 또는 정비에 착수한 때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가 수입된 이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팽창식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착수한 때부터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확인을 받은 곳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1.20>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24의 기준에 맞는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54호서식의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경우 그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이 별표 24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5호서식의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⑥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의 도면에 대한 승인 절차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 중 "선박"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로 본다. <개정 2018.11.20>
⑦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증서는 별지 제56호서식과 같으며,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25와 같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예비검사증서를 갈음하여 정비기록부에 선박검사관이 서명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1.20>
⑧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예비검사의 준비사항은 별표 26과 같다. <개정 2018.11.20>
제4장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등
제55조(컨테이너형식승인 대상) 법 제2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란 바닥면적이 7제곱미터(윗부분에 모서리끼움쇠가 없는 컨테이너인 경우에는 14제곱미터) 이상인 컨테이너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56조(컨테이너형식승인의 신청)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이하 "컨테이너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컨테이너의 형식별로 별지 제57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2023.7.11>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하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제출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별지 제58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0.6.17>
제56조의2(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1>
②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3.7.1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대행할 업무의 범위와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57조
제58조(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의 신청)
① 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컨테이너의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위한 형식승인시험의 경우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서류만 첨부한다)를 첨부하여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11>
②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기준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컨테이너 및 재료를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출하고,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그 시험비용은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별표 27의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은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대하여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성적서(이하 "컨테이너시험성적서"라 한다) 및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날인 또는 각인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성적서 및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1부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3.7.11>
제58조의2(컨테이너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2023.7.11>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제4항에 따라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제출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별지 제60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변경사항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변경인 경우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60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제58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의 갱신)
①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현장심사는 2년 이내에 컨테이너를 제조한 실적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거쳐 컨테이너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형식승인의 갱신을 신청한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현장심사를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59조(컨테이너검정의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컨테이너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컨테이너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3.7.1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가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4호서식의 컨테이너검정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3.7.11>
③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은 별지 제65호서식과 같으며, 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컨테이너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확인표시는 별표 28과 같다. <개정 2023.7.11>
제60조
제61조
제62조(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신설 2020.6.17>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컨테이너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2020.6.17>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을 방문하여 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2020.6.17>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에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6.17>
제62조의2(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가족관계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8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62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 취소 및 효력정지 등)
① 제2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와 효력정지 처분 및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와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9와 같다. <개정 2023.7.11>
② 삭제 <2023.7.11>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3.7.11>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7.11>
제62조의4(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법 제23조의4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종류의 컨테이너 다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을 말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제2항에 따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와 제조단위번호가 동일한 컨테이너(해당 컨테이너의 제조단위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와 동시에 법 제23조제7항 전단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의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지체없이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판매중지를 명하고, 판매중지를 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해당 컨테이너의 회수ㆍ교환 또는 폐기를 명해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의 결함이 특정 부품으로 인한 것이면, 결함 발생의 원인이 된 부품에 한정하여 교환을 명할 수 있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23조의4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3조 삭제 <2023.7.11>
제64조(안전점검의 기준)
①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점검방법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3.4.12>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방법별 안전점검의 기준 및 실시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3.4.12>
제65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2023.4.12, 2023.7.11>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ㆍ변경승인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3.7.11>
제65조의2(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재검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되는 해에 승인을 받은 안전점검방법이 제64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5조의3(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인력,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29의2와 같다.
③ 법 제24조의2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사항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해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66조(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컨테이너 안전점검기준 및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를 방문하여 안전점검실시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6조의2(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취소 및 정지)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9의3과 같다.
제67조(컨테이너의 안전조치)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컨테이너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소재를 모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컨테이너가 방치된 현장에 7일간 공고한 후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8.5.1, 2023.7.11>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컨테이너 및 실린 화물을 처분하는 경우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공매를 하되, 공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0.6.17, 2023.7.11>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3.7.11>
제68조(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의 청구)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통지서에 따르되, 별지 제69호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2023.7.11>
②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통지서를 받은 자는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고지서에 명시된 고지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개정 2018.11.20>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컨테이너안전조치비용의 청구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70호서식의 컨테이너안전조치비용수납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제5장 선박시설의 기준 등
제69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법 제2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6.26, 2013.3.24>
제70조(선박길이의 산정방법)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박길이의 산정방법은 「선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다. <개정 2010.11.18, 2015.7.15>
제71조(복원성기준 제외 선박)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2.13, 2013.3.24, 2015.7.15, 2018.5.1>
제72조(무선설비의 설치)
① 법 제29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2.13, 2010.11.18, 2013.3.24, 2015.7.15>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선박이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제73조(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선박) 법 제30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다만, 호소ㆍ하천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0.6.17, 2013.3.24, 2015.7.15>
제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제74조(항해용 간행물의 종류) 법 제32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도(海圖) 및 조석표(潮汐表) 등 항해용 간행물"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해도,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항해서지 중 조석표ㆍ등대표ㆍ항로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항행통보를 말한다. <개정 2021.2.19>
제75조(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① 제74조에 따른 승인된 전자해도를 선박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백업장치 또는 예비목적의 최신화된 해도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8, 2013.3.24>
② 선박에 비치하는 항해용 간행물은 수로정보에 따른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③ 항해용 간행물의 요건 등은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항해용 간행물은 선장이나 선원이 즉시 꺼내어 확인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6조(하역설비의 확인)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하역설비에 대한 제한하중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은 별표 31과 같다.
제77조(하역설비의 확인신청)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1톤 이상의 화물의 하역에 사용되는 하역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제한하중등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0.6.17>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제한하중등확인서는 별지 제72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표시는 하역설비의 잘 보이는 곳에 금속제 판을 고정시키거나 용접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78조(하역설비에 관한 검사의 기록)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는 별지 제73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5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선박소유자나 선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79조(화물정보의 제공)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화물의 종류 및 그 화물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
②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을 외국으로 운송하려는 화주는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정보를 검증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 2020.6.1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검증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5.1>
제80조(강화검사)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강화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3, 2013.3.24, 2018.11.20>
②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강화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④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는 선박검사증서의 뒤 쪽에 검사사항 및 선박검사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제81조(예인선항해검사)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는 예인선이 부선과 구조물 등을 예인하기 위하여 갖추어 둔 예인설비 등에 대하여 1년마다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압항부선과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인선과 평수구역에서만 운항하는 예인선의 경우에는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6.17>
② 제1항에 따른 예인설비의 비치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 별표 3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방법은 영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는 "예인선항해검사"로, "선박검사증서"는 "예인선항해검사증서"로 본다.
④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으려는 예인선의 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3, 2013.3.24, 2018.11.20>
⑤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는 별지 제76호서식과 같다.
제82조(선박검사증서 등의 재발급 등)
①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조(별도건조)검사증서,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제21조제9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 제32조제5항에 따른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서,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 제36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 제38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제39조제2항에 따른 승인서,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지정서, 제44조제3항에 따른 검정증서, 제48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지정서, 제50조제3항에 따른 확인서, 제54조제5항에 따른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제56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 제57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제58조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제59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증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안전승인판, 제65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ㆍ변경승인서, 제65조의3제5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증, 제77조제2항에 따른 제한하중등확인서 등, 제78조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및 제81조제5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이하 이 조에서 "증서"라 한다)를 잃어버리거나 증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증서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2018.5.1, 2018.11.20, 2020.6.17, 2023.7.11>
② 제1항의 증서 중 주소나 선명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유가 있어 증서를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증서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증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한 후에 증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증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7장 검사업무의 대행 등
제83조(협정의 체결신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정을 체결하려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별지 제78호서식의 협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84조(협정기간의 연장)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협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협정기간의 종료일 전 90일까지 별지 제78호서식의 협정신청서에 제83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협정체결 당시와 달라진 내용이 없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85조(대행업무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단 및 선급법인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행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86조(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의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등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 지도ㆍ감독 외에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및 선급법인에게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7조(검사신청 서식)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중간검사시기의 연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 및 변경승인,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법 제18조제9항에 따른 검정,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확인,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강화검사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를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신청하는 경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54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80조제1항 및 제8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
제87조의2(전자증서의 발급)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조(별도건조)검사증서,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제21조제9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ㆍ면제증서ㆍ국제만재흘수선면제증서,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 제44조제3항에 따른 검정증서, 제50조제3항에 따른 확인서, 제54조제7항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제58조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제59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증서, 제77조제2항에 따른 제한하중등확인서 및 제81조제5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12>
제88조(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이하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개정 2020.6.1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행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88조의2(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에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9조(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하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개정 2020.6.1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행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89조의2(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및 저장 등에 관한 검사 및 승인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장 항만국통제
제90조(항만국통제에 따른 조치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는 별지 제7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란 팩스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0.6.17>
제91조(특별점검)
① 법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점검대상선박 및 점검시기 등을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69조제3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선박소유자에게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9장 특별검사 등
제92조(특별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으로 인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유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검사대상으로 공고한 선박에 대하여 특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의 대상이 된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11.20>
④ 영 제19조에 따른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3조(재검사 등)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재검사(재검정, 재확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18, 2018.5.1, 2018.11.20>
② 삭제 <2017.1.2>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1.2, 2018.5.1>
제10장 보칙
제94조(선급법인의 선박검사) 법 제73조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시설"이란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95조(선박의 결함신고)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85호서식의 선박결함신고서에 따르며,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하여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선박의 결함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내용을 별지 제86호서식의 선박결함신고기록부에 적고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의 결함신고를 한 자의 신원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제87호서식의 선박결함신고자명부에 적어 보안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대외비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0.6.17>
④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출항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 별지 제88호서식의 출항정지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6조(항해정지명령 등의 서식) 영 제20조에 따른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7조(선박검사관의 자격 등)
① 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은 선체검사관 및 기관검사관으로 구분하며 검사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3, 2017.10.10, 2020.6.17, 2022.6.14, 2023.7.11>
② 검사관은 7급 이상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제1항에 따른 선체검사관 및 기관검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의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검사관과 제6항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관이 선박[여객선 및 특수선(수중익선, 원자력선, 잠수선, 공기부양선, 그 밖에 특수한 구조로 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을 말한다)은 제외한다]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선체검사관은 기관검사관의 직무를, 기관검사관은 선체검사관의 직무를 각각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검사관이 1년 이상 3년 미만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형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0.6.17, 2013.3.24>
⑤ 제2항에 따라 임명되어 업무를 하는 검사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5일 이상의 신규 검사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하여 2년마다 5일 이상의 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⑥ 법 제76조제4호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관(이하 "항만국통제검사관"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97조의2(선박검사원의 자격)
①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은 선체검사원, 기관검사원 및 전문검사원으로 구분하며 검사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외 전문기관 등에서 실무교육을 받은 기간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관련 분야의 경력 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2017.1.2, 2017.10.10, 2018.5.1, 2018.11.20, 2020.6.17>
②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외국에서 선박검사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선박검사업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단 및 선급법인은 검사원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임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체검사원, 기관검사원 및 전문검사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15>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의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검사원이 선박[여객선 및 특수선(수중익선, 원자력선, 잠수선, 공기부양선, 그 밖에 특수한 구조로 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을 말한다)은 제외한다]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선체검사원은 기관검사원의 직무를, 기관검사원은 선체검사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검사원이 1년 이상 3년 미만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형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3.3.24>
⑥ 제4항제3호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5년 이상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검사원 중 금속에 관련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선체검사원의 직무를, 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기관검사원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전문검사원은 대행검사기관이 따로 정하는 해당분야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시행하는 5일 이상의 신규 검사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하여 대행검사기관이 따로 정하는 해당 분야의 직무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97조의3(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
① 법 제77조의2에 따른 위험물검사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서 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
② 위험물검사원의 실무수습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위험물검사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8조(청문) 법 제78조에 따른 청문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99조(항만국통제 수수료)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항만국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37과 같다.
제100조(특별점검 수수료)
① 법 제80조제6항의 수수료는 특별점검을 위하여 발생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현지 교통비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무원여비규정」의 지급기준보다 초과 지출된 숙박비는 실비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및 관리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을 준용한다.
제10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6, 2023.7.11>
구법
공포일: 2025년 2월 27일 | 007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3>
제3조(부유식 해상구조물)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0.6.17, 2013.3.24, 2020.6.17, 2021.6.30>
제4조(선박시설) 법 제2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9.4, 2020.7.30>
제5조(임시승선자)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선박의 항해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6.26, 2013.3.24, 2018.11.20, 2020.6.17, 2025.2.27>
제6조(적용선박) 「선박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3)에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6.17, 2013.3.24, 2018.9.4, 2023.4.12>
제7조(계선기간 등의 서류 제출)
①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려는 선박소유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계선사유서에 해당 선박의 선박검사증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계선사유서의 계선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이 끝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적용완화)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11.20>
제9조(적용배제 등에 대한 공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관보 또는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으로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2장 선박의 검사
제10조(건조검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조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박의 건조를 시작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2018.5.1, 2019.8.20>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는 제4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5호의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에 대하여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검사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5.7.15>
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조검사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7.15>
제11조(별도건조검사)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조검사신청서에 별도건조검사를 받기 위하여 승인받은 도면(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별도건조검사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2조(정기검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신청 시에 첨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2018.5.1, 2018.11.20>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선박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기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2018.11.20>
제13조(선박검사증서의 서식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여객선과 위험물산적운송선은 선박길이에 관계없이 제2호에 따른 서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박검사증서를 대행검사기관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발행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7.15>
제14조(만재흘수선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만재흘수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6.17>
② 만재흘수선의 표시는 선박길이의 중앙 양쪽 가장자리의 외판(外板)에 용접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하고, 외판과 구별되는 한 가지 색으로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제15조(항해구역의 종류)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항해구역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2조제1항제3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별표 4의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9.4, 2025.2.27>
③ 영 제2조제1항제3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별표 5의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9.4, 2025.2.27>
④ 근해구역은 동쪽은 동경 175도, 서쪽은 동경 94도, 남쪽은 남위 11도 및 북쪽은 북위 63도의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을 말한다.
⑤ 원양구역은 모든 수역을 말한다.
제16조(항해구역의 지정)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항해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요청, 선박의 구조 및 선박시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8>
② 외국의 동일 국가 내의 항구 사이 또는 외국의 호소(湖沼: 호수와 늪)ㆍ하천 및 항내의 수역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의 항해구역은 제15조에 준하여 평수구역ㆍ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2021.6.30>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는 해당 선박의 크기ㆍ구조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항해구역을 제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항해구역 외의 예외적 항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항해구역 외의 구역을 항해할 수 있다.
제18조(최대승선인원의 산정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은 여객, 선원 및 임시승선자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8.11.20, 2020.6.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인원수의 범위에서 최대승선인원의 수를 제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9조(중간검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제1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선박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중간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11.20>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1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245996" alt="img28245996" >
┌────────────────────────────┬─────┬──────────────────────┐
│구분 │종류 │검사시기 │
├────────────────────────────┼─────┼──────────────────────┤
│가. 여객선, 원자력선, 잠수선, 고속선, 수면비행 선박(여객│제1종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
│용만 해당한다) 및 선령 30년 이상 선박으로서 선박길이 │중간 검사 │ │
│24미터 이상인 선박 │ │ │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제1종 │정기검사 후 두번째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
│1)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선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 │중간 검사 │세 번째 검사기준일 후 3개월까지 │
│(가목의 선박은 제외한다) │ │ │
│2) 삭제 │ │ │
│3) 준설토 운반부선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 │ │ │
│4)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범선 │ │ │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 │제1종 │정기검사 후 두번째 또는 세번째 검사기준일 전│
│ │중간 검사 │후 3개월 이내. 다만, 선저검사는 지난번 선 │
│ │ │저검사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 ├─────┼──────────────────────┤
│ │제2종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정기검사 또는 제1│
│ │중간 검사 │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의 검사기준 │
│ │ │일은 제외한다) │
├────────────────────────────┴─────┴──────────────────────┤
│ 비고 │
│ 1. "고속선"이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고속선을 말한다. │
│ 2. "선저검사"란 선박의 밑 부분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
└─────────────────────────────────────────────────────────┘
</img>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중간검사를 생략한다. <개정 2018.9.4, 2025.2.27>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의 검사사항은 선박시설, 만재흘수선 및 무선설비(선박위치발신장치를 포함한다)로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는 장기항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검사기준일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새로운 검사기준일로 한다.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는 선박검사증서의 뒤 쪽에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 및 선박검사관의 성명(대행검사기관이 대행하는 경우 선박검사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어야 한다.
제20조(중간검사시기의 연기신청)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중간검사시기를 연기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중간검사시기연기신청서에 해당 선박의 항해일정 및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중간검사시기가 끝나기 3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18, 2013.3.24, 2023.4.1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항해일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검사기준일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검사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 등을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18, 2013.3.24>
③ 제2항에 따라 연기받은 기간 내에 해당 선박이 중간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시기의 연기로 인하여 연기된 중간검사와 정기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제1종 중간검사를 실시한다.
제21조(임시검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선박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임시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2018.11.20>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또는 수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9.4, 2020.6.17, 2021.6.3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임시검사의 내용 및 시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의 뒤쪽에 그 내용 및 시기를 적어야 한다. <신설 2018.5.1>
④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2018.5.1, 2020.6.17>
⑤ 제2항에 따라 개조 또는 수리를 하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시설의 개조 또는 수리에 착수한 때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5.1>
⑥ 선박소유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임시검사의 시기를 앞당겨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5.1>
⑦ 선박소유자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받을 때에 임시검사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5.1>
⑧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는 선박검사증서의 뒤 쪽에 다음 검사시기, 검사종류 및 선박검사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1>
⑨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5.1>
제22조(임시항해검사)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의 건조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해당 선박의 운항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인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2018.11.20, 2020.6.17>
② 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대상 선박 중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의 절차, 방법 및 검사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0.6.17, 2013.3.24>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0.6.17>
④ 법 제1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5.7.15>
제23조(국제협약검사증서의 서식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6, 2020.6.17, 2025.2.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면제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제1항제12호의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제만재흘수선면제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국제협약검사증서를 대행검사기관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발행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야 한다.
⑤ 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협약검사가 끝난 후 새로운 국제협약검사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국제협약검사증서에 해당 국제협약검사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을 적어 선박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법 제12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5.7.15>
제24조(국제협약검사의 종류)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7>
제25조(국제협약검사의 신청)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국제협약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국제협약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시기가 선박검사 시기와 같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소유자도 그 구조 및 설비가 해당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선박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26조(국제협약검사증서의 효력정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협약검사증서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27조(국제협약 위반 선박에 대한 조사방법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제협약 위반 선박에 대한 조사방법은 법 제68조 및 법 제69조에 따른 항만국통제 및 특별점검을 말한다.
제28조(외국선박에 대한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발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 국제협약검사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국제협약검사증서에 해당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발행하였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0.6.1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 제2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국제만재흘수선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의 발급을 요청한 외국정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0.6.17>
제29조(도면의 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도면승인(변경)신청서에 별표 7에서 정한 해당 선박의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 3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면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15>
③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도면은 선장이나 선원이 즉시 꺼내어 확인할 수 있는 선박내의 적당한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선박 내의 장소가 좁아 도면을 갖추어 둘 수 없는 선박으로서 선박소유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을 통하여 도면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20>
제30조(검사의 준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선박의 검사종류별 준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삭제 <2018.5.1>
제31조(검사의 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설비 및 잠수설비 등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가진 선박에 대한 검사의 준비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8.5.1>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나 중간검사에서 해당 정기검사일이나 중간검사일 전 6개월 이내에 부분적인 수리나 정비를 하고 임시검사에 합격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사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5.1>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10의 제2호자목(효력시험만 해당한다), 제3호마목, 제4호가목ㆍ다목, 제5호다목 및 제6호나목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개정 2009.2.13, 2018.5.1>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정기검사 및 제1종 중간검사에 대하여는 별표 10 제1호가목 및 별표 11 제1호가목의 선체에 관한 준비사항 중 선체에 대한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준비를 수중검사 준비로 갈음할 수 있고, 별표 10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준비는 면제(제1종 중간검사 시에도 적용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8.5.1>
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선령 30년 이상의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1호에 따른 제1종 중간검사준비사항 중 같은 표 제1호나목1)부터 6)까지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연속하여 3회를 면제할 수 없다. <개정 2018.5.1>
⑥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1호가목의 선체에 관한 준비사항 중 별표 10 제1호가목의 선체에 대한 입거 또는 상가준비를 수중검사 준비로 갈음할 수 있고, 별표 10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3호나목의 준비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여객선에 대하여는 연속하여 3회를 갈음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 <개정 2015.7.15, 2018.5.1>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중검사 결과 부식 또는 손상 등으로 인하여 입거 또는 상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거 또는 상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⑧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중검사준비와 그 검사방법 등은 별표 14와 같다.
⑨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외의 검사준비 및 서류제출 등에 대하여는 별표 15와 같이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5.1>
제31조의2(선체두께의 측정)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은 선령 10년 이상의 강선(鋼船)으로서 여객선 및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에 대하여 해당 선박의 정기검사시에 측정하며, 그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은 별표 15의2와 같다.
②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내에서 선체두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외국의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측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외국의 두께측정업체의 인정에 관하여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하는 공단 및 선급법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1조의3(두께측정업체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두께측정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신청서에 선체두께 측정 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두께측정업체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 및 사유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두께측정지정업체에 제4항제1호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4항제2호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할 두께측정지정업체에 대하여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 유지 여부 및 업무 수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⑦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 취소 또는 측정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의3과 같다.
⑧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측정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2조(선박시설의 변경허가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복원성 기준"은 별표 15의4와 같다. <개정 2018.5.1, 2020.6.17>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은 별표 15의5와 같다. <개정 2020.6.17>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2018.11.20, 2020.6.17>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박구조변경허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ㆍ조선(造船)ㆍ운항 분야 전문가 및 해당 기항지 또는 기항 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정하는 자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박구조변경허가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5의5 제1호, 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회에의 자문을 거쳐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2020.6.17>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내용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2018.11.20>
제33조(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산정 사유) 영 제5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34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등)
① 영 제6조제1항 단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검사"란 제24조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서나 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3장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등
제35조
제36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형식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에 갈음하여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각각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2023.7.11>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8조제4항에 따라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한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등 관련 서류 또는 제42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0.6.17>
제37조
제38조(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위한 형식승인시험시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서류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지정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8.5.1>
②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지정시험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출하고,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지정시험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지정시험기관이 별표 16의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지정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법 제18조제1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에 따라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④ 지정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및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시험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제1항 각 호의 서류,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및 시험성적서 각 1부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업무에 관하여 협정을 체결한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제39조(일부 시험의 외부 의뢰 등)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다른 시험설비를 이용하거나 지정된 시험품목에 대한 시험의 일부를 다른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일부시험의 외부의뢰 등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으면 해당 시험설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서의 서식은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40조(지정시험기관의 신청 등)
①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호와 관련된 정보를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4.11,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시험설비를 확인하고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 품목의 지정시험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정시험기관의 시험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한 품목 중 일부 품목으로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41조(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① 제40조제1항제2호, 제3호(검정ㆍ교정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5호의 지정요건에 변경이 생긴 지정시험기관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44호서식의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내용 및 사유를 검토하여 형식승인시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하고, 형식승인시험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에 개선ㆍ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42조(시험내용 또는 시험품목의 변경)
① 지정시험기관이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의 시험내용 또는 시험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44호서식의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신청서에 제4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받은 품목의 시험내용 변경 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검토하여 형식승인시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하고, 형식승인시험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에 개선ㆍ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품목을 변경하려는 신청의 경우 그 시험품목의 변경내용 등을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지정서를 변경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제42조의2(형식승인시험의 면제)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2.13, 2010.6.17, 2013.3.24, 2018.5.1>
제42조의3(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에 제38조제1항 각 호 중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8조제4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한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등 관련 서류 또는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제42조의4(형식승인증서의 갱신)
①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증서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3조(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의 품질관리) 법 제18조제8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와 지정시험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는 선박용물건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8.5.1>
제44조(검정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9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크기나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46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공정, 부품, 자재 및 각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제조사양서대로 제조되었는지와 법 제18조제9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③ 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검정증서는 별지 제47호서식과 같으며, 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18.5.1>
제45조(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신설 2020.6.17>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8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2020.6.17>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지정시험기관을 방문하여 시험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2020.6.17>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에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6.17>
제45조의2(새로운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적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1항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제45조의3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을 적용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할 경우 형식승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전문위원회에 심의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기술전문위원회의 심의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형식승인 시험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신청인 및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45조의3(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기술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3.24>
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임기준 및 임기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제45조의4(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
① 법 제1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법 제18조제11항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 및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8.5.1>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 및 개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형식승인 시험기준 제정 및 개정 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45조의5(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①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형식승인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가족관계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46조(형식승인의 취소 및 효력정지)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와 효력정지 처분,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23.7.11>
② 삭제 <2023.7.11>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3.7.11>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정시험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7.11>
제46조의2(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종류의 선박용물건ㆍ소형선박 다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을 말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제2항에 따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과 제조단위번호가 동일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단위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과 동시에 법 제18조제9항 전단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의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지체없이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판매중지를 명하고, 판매중지를 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회수ㆍ교환 또는 폐기를 명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결함이 특정 부품으로 인한 것이면, 결함 발생의 원인이 된 부품에 한정하여 교환을 명할 수 있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7조(지정사업장의 지정 및 설비기준)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5.7.15>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설비로서 선박용물건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중 외주 또는 구매하는 부분에 대한 설비를 제외한 설비를 말한다. 다만, 시험ㆍ검사설비의 경우 다른 사람의 시험ㆍ검사설비를 3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제48조(지정사업장의 지정)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지정사업장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7.15, 2018.5.1>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이 제47조에 따른 지정ㆍ설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서류 및 현장심사(이미 지정받은 품목과 같은 품목인 경우에 현장심사는 생략한다)를 통하여 확인한 후, 그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49호서식의 지정사업장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7.15, 2018.5.1, 2018.11.20>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8.5.1>
제49조(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48조제2항에 따라 확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지정사업장지정(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7.15, 2018.5.1>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내용 및 사유가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49호서식의 지정사업장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8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7.15, 2018.5.1, 2018.11.20>
제50조(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신청)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제조설명서 또는 정비설명서에 적합하게 제조 또는 정비되었음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크기 또는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확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제조설명서 또는 정비설명서에 적합하게 제조 또는 정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51호서식과 같으며, 확인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21과 같다.
제51조(자체검사 합격증서의 서식 등)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합격증서는 별지 제52호서식과 같으며,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22와 같다.
제52조(지도ㆍ감독)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할 지정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제조ㆍ정비 및 운용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7.15, 2018.5.1>
제53조(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15.7.15>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효력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14, 2018.5.1>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별표 23에 따른 처분이 효력정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전단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3.4.25>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3.4.25>
제54조(예비검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예비검사신청서에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11.20>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하여 제조ㆍ개조ㆍ수리 또는 정비에 착수한 때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가 수입된 이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팽창식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착수한 때부터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확인을 받은 곳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1.20>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24의 기준에 맞는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54호서식의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경우 그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이 별표 24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5호서식의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⑥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의 도면에 대한 승인 절차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 중 "선박"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로 본다. <개정 2018.11.20>
⑦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증서는 별지 제56호서식과 같으며,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25와 같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예비검사증서를 갈음하여 정비기록부에 선박검사관이 서명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1.20>
⑧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예비검사의 준비사항은 별표 26과 같다. <개정 2018.11.20>
제4장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등
제55조(컨테이너형식승인 대상) 법 제2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란 바닥면적이 7제곱미터(윗부분에 모서리끼움쇠가 없는 컨테이너인 경우에는 14제곱미터) 이상인 컨테이너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56조(컨테이너형식승인의 신청)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이하 "컨테이너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컨테이너의 형식별로 별지 제57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2023.7.11>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하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제출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별지 제58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0.6.17>
제56조의2(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1>
②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3.7.1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대행할 업무의 범위와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57조
제58조(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의 신청)
① 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컨테이너의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위한 형식승인시험의 경우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서류만 첨부한다)를 첨부하여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11>
②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기준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컨테이너 및 재료를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출하고,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그 시험비용은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별표 27의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은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대하여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성적서(이하 "컨테이너시험성적서"라 한다) 및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날인 또는 각인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성적서 및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1부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3.7.11>
제58조의2(컨테이너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2023.7.11>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제4항에 따라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제출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별지 제60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변경사항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변경인 경우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60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제58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의 갱신)
①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현장심사는 2년 이내에 컨테이너를 제조한 실적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거쳐 컨테이너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형식승인의 갱신을 신청한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현장심사를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59조(컨테이너검정의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컨테이너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컨테이너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3.7.1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가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4호서식의 컨테이너검정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3.7.11>
③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은 별지 제65호서식과 같으며, 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컨테이너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확인표시는 별표 28과 같다. <개정 2023.7.11>
제60조
제61조
제62조(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신설 2020.6.17>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컨테이너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2020.6.17>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을 방문하여 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2020.6.17>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에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6.17>
제62조의2(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가족관계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8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62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 취소 및 효력정지 등)
① 제2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와 효력정지 처분 및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와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9와 같다. <개정 2023.7.11>
② 삭제 <2023.7.11>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3.7.11>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7.11>
제62조의4(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법 제23조의4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종류의 컨테이너 다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을 말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제2항에 따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와 제조단위번호가 동일한 컨테이너(해당 컨테이너의 제조단위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와 동시에 법 제23조제7항 전단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의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지체없이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판매중지를 명하고, 판매중지를 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해당 컨테이너의 회수ㆍ교환 또는 폐기를 명해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의 결함이 특정 부품으로 인한 것이면, 결함 발생의 원인이 된 부품에 한정하여 교환을 명할 수 있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23조의4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3조 삭제 <2023.7.11>
제64조(안전점검의 기준)
①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점검방법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3.4.12>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방법별 안전점검의 기준 및 실시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3.4.12>
제65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2023.4.12, 2023.7.11>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ㆍ변경승인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3.7.11>
제65조의2(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재검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되는 해에 승인을 받은 안전점검방법이 제64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5조의3(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인력,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29의2와 같다.
③ 법 제24조의2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사항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해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66조(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컨테이너 안전점검기준 및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를 방문하여 안전점검실시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6조의2(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취소 및 정지)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9의3과 같다.
제67조(컨테이너의 안전조치)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컨테이너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소재를 모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컨테이너가 방치된 현장에 7일간 공고한 후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8.5.1, 2023.7.11>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컨테이너 및 실린 화물을 처분하는 경우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공매를 하되, 공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0.6.17, 2023.7.11>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3.7.11>
제68조(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의 청구)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통지서에 따르되, 별지 제69호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2023.7.11>
②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통지서를 받은 자는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고지서에 명시된 고지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개정 2018.11.20>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컨테이너안전조치비용의 청구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70호서식의 컨테이너안전조치비용수납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제5장 선박시설의 기준 등
제69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법 제2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6.26, 2013.3.24>
제70조(선박길이의 산정방법)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박길이의 산정방법은 「선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다. <개정 2010.11.18, 2015.7.15>
제71조(복원성기준 제외 선박)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2.13, 2013.3.24, 2015.7.15, 2018.5.1>
제72조(무선설비의 설치)
① 법 제29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2.13, 2010.11.18, 2013.3.24, 2015.7.15>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선박이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제73조(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선박) 법 제30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다만, 호소ㆍ하천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0.6.17, 2013.3.24, 2015.7.15>
제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제74조(항해용 간행물의 종류) 법 제32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도(海圖) 및 조석표(潮汐表) 등 항해용 간행물"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해도,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항해서지 중 조석표ㆍ등대표ㆍ항로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항행통보를 말한다. <개정 2021.2.19>
제75조(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① 제74조에 따른 승인된 전자해도를 선박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백업장치 또는 예비목적의 최신화된 해도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8, 2013.3.24>
② 선박에 비치하는 항해용 간행물은 수로정보에 따른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③ 항해용 간행물의 요건 등은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항해용 간행물은 선장이나 선원이 즉시 꺼내어 확인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6조(하역설비의 확인)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하역설비에 대한 제한하중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은 별표 31과 같다.
제77조(하역설비의 확인신청)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1톤 이상의 화물의 하역에 사용되는 하역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제한하중등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0.6.17>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제한하중등확인서는 별지 제72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표시는 하역설비의 잘 보이는 곳에 금속제 판을 고정시키거나 용접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78조(하역설비에 관한 검사의 기록)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는 별지 제73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5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선박소유자나 선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79조(화물정보의 제공)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화물의 종류 및 그 화물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
②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을 외국으로 운송하려는 화주는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정보를 검증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 2020.6.1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검증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5.1>
제80조(강화검사)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강화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3, 2013.3.24, 2018.11.20>
②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강화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④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는 선박검사증서의 뒤 쪽에 검사사항 및 선박검사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제81조(예인선항해검사)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는 예인선이 부선과 구조물 등을 예인하기 위하여 갖추어 둔 예인설비 등에 대하여 1년마다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압항부선과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인선과 평수구역에서만 운항하는 예인선의 경우에는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6.17>
② 제1항에 따른 예인설비의 비치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 별표 3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방법은 영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는 "예인선항해검사"로, "선박검사증서"는 "예인선항해검사증서"로 본다.
④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으려는 예인선의 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3, 2013.3.24, 2018.11.20>
⑤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는 별지 제76호서식과 같다.
제82조(선박검사증서 등의 재발급 등)
①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조(별도건조)검사증서,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제21조제9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 제32조제5항에 따른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서,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 제36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 제38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제39조제2항에 따른 승인서,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지정서, 제44조제3항에 따른 검정증서, 제48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지정서, 제50조제3항에 따른 확인서, 제54조제5항에 따른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제56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 제57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제58조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제59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증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안전승인판, 제65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ㆍ변경승인서, 제65조의3제5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증, 제77조제2항에 따른 제한하중등확인서 등, 제78조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및 제81조제5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이하 이 조에서 "증서"라 한다)를 잃어버리거나 증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증서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2018.5.1, 2018.11.20, 2020.6.17, 2023.7.11>
② 제1항의 증서 중 주소나 선명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유가 있어 증서를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증서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증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한 후에 증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증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7장 검사업무의 대행 등
제83조(협정의 체결신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정을 체결하려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별지 제78호서식의 협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84조(협정기간의 연장)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협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협정기간의 종료일 전 90일까지 별지 제78호서식의 협정신청서에 제83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협정체결 당시와 달라진 내용이 없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85조(대행업무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단 및 선급법인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행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86조(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의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등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 지도ㆍ감독 외에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및 선급법인에게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7조(검사신청 서식)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중간검사시기의 연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 및 변경승인,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법 제18조제9항에 따른 검정,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확인,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강화검사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를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신청하는 경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54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80조제1항 및 제8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
제87조의2(전자증서의 발급)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조(별도건조)검사증서,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제21조제9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ㆍ면제증서ㆍ국제만재흘수선면제증서,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 제44조제3항에 따른 검정증서, 제50조제3항에 따른 확인서, 제54조제7항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제58조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제59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증서, 제77조제2항에 따른 제한하중등확인서 및 제81조제5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12>
제88조(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이하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개정 2020.6.1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행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88조의2(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에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9조(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하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개정 2020.6.1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행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89조의2(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및 저장 등에 관한 검사 및 승인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장 항만국통제
제90조(항만국통제에 따른 조치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는 별지 제7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란 팩스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0.6.17>
제91조(특별점검)
① 법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점검대상선박 및 점검시기 등을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69조제3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선박소유자에게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9장 특별검사 등
제92조(특별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으로 인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유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검사대상으로 공고한 선박에 대하여 특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의 대상이 된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11.20>
④ 영 제19조에 따른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3조(재검사 등)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재검사(재검정, 재확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18, 2018.5.1, 2018.11.20>
② 삭제 <2017.1.2>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1.2, 2018.5.1>
제10장 보칙
제94조(선급법인의 선박검사) 법 제73조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시설"이란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95조(선박의 결함신고)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85호서식의 선박결함신고서에 따르며,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하여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선박의 결함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내용을 별지 제86호서식의 선박결함신고기록부에 적고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의 결함신고를 한 자의 신원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제87호서식의 선박결함신고자명부에 적어 보안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대외비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0.6.17>
④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출항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 별지 제88호서식의 출항정지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6조(항해정지명령 등의 서식) 영 제20조에 따른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7조(선박검사관의 자격 등)
① 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은 선체검사관 및 기관검사관으로 구분하며 검사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3, 2017.10.10, 2020.6.17, 2022.6.14, 2023.7.11>
② 검사관은 7급 이상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제1항에 따른 선체검사관 및 기관검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의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검사관과 제6항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관이 선박[여객선 및 특수선(수중익선, 원자력선, 잠수선, 공기부양선, 그 밖에 특수한 구조로 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을 말한다)은 제외한다]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선체검사관은 기관검사관의 직무를, 기관검사관은 선체검사관의 직무를 각각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검사관이 1년 이상 3년 미만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형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0.6.17, 2013.3.24>
⑤ 제2항에 따라 임명되어 업무를 하는 검사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5일 이상의 신규 검사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하여 2년마다 5일 이상의 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⑥ 법 제76조제4호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관(이하 "항만국통제검사관"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97조의2(선박검사원의 자격)
①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은 선체검사원, 기관검사원 및 전문검사원으로 구분하며 검사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외 전문기관 등에서 실무교육을 받은 기간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관련 분야의 경력 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2017.1.2, 2017.10.10, 2018.5.1, 2018.11.20, 2020.6.17>
②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외국에서 선박검사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선박검사업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단 및 선급법인은 검사원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임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체검사원, 기관검사원 및 전문검사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15>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의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검사원이 선박[여객선 및 특수선(수중익선, 원자력선, 잠수선, 공기부양선, 그 밖에 특수한 구조로 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을 말한다)은 제외한다]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선체검사원은 기관검사원의 직무를, 기관검사원은 선체검사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검사원이 1년 이상 3년 미만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형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3.3.24>
⑥ 제4항제3호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5년 이상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검사원 중 금속에 관련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선체검사원의 직무를, 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기관검사원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전문검사원은 대행검사기관이 따로 정하는 해당분야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시행하는 5일 이상의 신규 검사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하여 대행검사기관이 따로 정하는 해당 분야의 직무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97조의3(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
① 법 제77조의2에 따른 위험물검사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서 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
② 위험물검사원의 실무수습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위험물검사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8조(청문) 법 제78조에 따른 청문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99조(항만국통제 수수료)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항만국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37과 같다.
제100조(특별점검 수수료)
① 법 제80조제6항의 수수료는 특별점검을 위하여 발생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현지 교통비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무원여비규정」의 지급기준보다 초과 지출된 숙박비는 실비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및 관리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을 준용한다.
제10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6, 202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