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어선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26일 | 007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8, 2009.12.14, 2018.5.1, 2020.9.3> 제3조(신청ㆍ신고등의 의무자) ①이 규칙에 의한 신청서ㆍ신고서 등 그 밖의 서류의 제출과 증서ㆍ증명서의 반환은 어선의 소유자(어선관리인 또는 어선임차인을 포함하며,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소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로서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어선의 총톤수 측정ㆍ재측정의 신청 등의 의무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장이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유자 또는 선장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5.17, 2008.7.8, 2014.12.31, 2020.9.3>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이 신청등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제3조의2(복원성 승인) ① 법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원성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도면승인신청서에 별표 6에 따른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 중 복원성에 관한 도면 3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도면이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별표 7의 증인(證印)을 해당 도면의 적절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장 어선의 건조ㆍ개조 등의 허가 등 <개정 2025.12.19> 제4조(건조ㆍ개조 등의 허가구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건조ㆍ개조 또는 건조발주ㆍ개조발주의 허가권자(그 변경허가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7.15, 2008.2.4, 2008.2.27, 2008.3.3, 2008.7.8, 2009.12.14, 2013.3.24, 2013.10.30, 2020.8.28, 2023.2.3> 제5조(건조ㆍ개조등의 허가신청)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 및 건조ㆍ개조발주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건조ㆍ개조 및 건조ㆍ개조발주의 허가 또는 동 허가의 변경허가(이하 "건조ㆍ개조등의 허가"라 한다)의 허가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1.12.31, 2002.7.15, 2004.8.7, 2008.3.3, 2008.7.8, 2013.3.24>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건조ㆍ개조 또는 건조ㆍ개조발주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서를 각각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2.7.15, 2008.3.3, 2013.3.24> 제6조(건조ㆍ개조등의 허가 면제) 법 제8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8.3.3, 2008.7.8, 2009.12.14, 2011.3.30, 2013.3.24> 제7조(건조ㆍ개조등의 허가조건)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8.1.24, 2002.7.15, 2008.3.3, 2008.7.8, 2013.3.24> ② 삭제 <2013.10.30> 제8조(등록 대상 수리업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에서 "어선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행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리를 하는 사업"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어선의 선체에 대하여 수리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9조(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이하 "어선건조ㆍ개조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신청서에 「어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어선건조ㆍ개조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어업관리단장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어업관리단장은 제3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대장에 해당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0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1조(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로 선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를 선정하려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을 고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어선의 톤수측정 및 등록 제1절 어선의 톤수측정 제12조(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의 신청)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이하 "총톤수의 측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어선 총톤수 측정ㆍ재측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영사(이하 "영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측정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도면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8.9.5, 2008.3.3, 2008.7.8, 2009.12.14, 2013.3.24, 2020.9.3>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조선지ㆍ조선자ㆍ진수일 및 선박의 원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③제1항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등을 신청한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가 이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제13조 삭제 <2009.12.14> 제14조(총톤수의 측정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총톤수의 측정등을 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총톤수계산서(이하 "총톤수계산서"라 한다)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선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정부 또는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의 총톤수의 측정등을 받은 것으로서 새로이 총톤수의 측정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총톤수의 측정등을 하지 아니하고 총톤수계산서 및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2014.12.31>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에 총톤수의 측정등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8.1.24, 2008.3.3, 2013.3.24> ④ 총톤수ㆍ순톤수ㆍ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9.12.14, 2013.3.24, 2020.9.3> 제15조(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의 발급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4조에 따라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총톤수의 재측정을 한 결과 이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해야 할 사항을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13.3.24, 2020.9.3> ③영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등을 한 때에는 총톤수의 측정등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제16조 삭제 <2014.12.31> 제17조(국제톤수증서등의 발급신청 등)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제13조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09.12.14, 2013.3.24, 2020.9.3>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국제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국제톤수증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국제톤수확인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2020.9.3> ③제14조제1항에 따른 총톤수의 측정등을 받은 어선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할 때에는 총톤수의 측정등에 사용한 수치를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08.7.8, 2020.9.3>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한 때에는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2020.9.3> ⑤국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의 생략 및 위촉과 서류송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7.8, 2020.9.3> 제18조(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 ①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09.12.14, 2013.3.24>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2020.9.3>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한 때에는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2020.9.3> ④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의 생략 및 위촉과 서류송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7.8, 2020.9.3> 제19조 삭제 <2008.7.8> 제20조 삭제 <2009.12.14> 제2절 어선의 등록 제21조(등록의 신청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신청서ㆍ어선변경등록신청서 또는 어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의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4, 1998.9.5, 1999.5.17, 2001.12.31, 2002.7.15, 2008.7.8, 2012.6.7> ②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어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0.1.6, 2008.3.3, 2008.7.8, 2013.3.24>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어선규모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함과 동시에 별표 1의3에 따른 어선번호부여방법에 따라 어선번호를 부여하여 어선번호판을 제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2018.5.1, 2025.12.19> 제22조(선적항의 지정등) ①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선적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그 소유자의 주소지인 시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읍ㆍ면에 소재하는 항ㆍ포구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지정하는 항ㆍ포구를 선적항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5.17, 2008.7.8> ②선적항의 명칭은 항ㆍ포구의 명칭이나 어선 또는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시ㆍ군ㆍ구ㆍ읍ㆍ면의 명칭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③ 삭제 <1999.5.17>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적항으로 정하고자 하는 항ㆍ포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ㆍ포구를 선적항으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5.17, 2002.7.15, 2008.7.8> ⑤ 삭제 <1999.5.17> ⑥ 삭제 <1999.5.17> ⑦ 삭제 <1999.5.17> 제23조(등록사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부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2.7.15, 2007.10.18, 2008.7.8, 2009.12.14, 2020.9.3> ② 제1항의 어선원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8> 제24조(어선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09.12.14, 2013.3.24> ②특수한 구조로 인하여 어선명칭등 어선의 표시사항을 제1항에 따라 표시하기 곤란한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이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제25조(어선번호판의 제작등)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어선번호판은 알루미늄, 동판 또는 강판 등의 금속재이거나 합성수지재의 내부식성 재료로 제작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한다. <개정 1999.5.17, 2008.7.8, 2017.1.2> ②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제작된 어선번호판을 조타실 또는 기관실의 출입구등 어선 안쪽부분의 잘 보이는 장소에 내구력있는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어선표지판을 설치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번호판 부착을 면제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8.7.8, 2009.12.14, 2010.4.28, 2023.2.3> ③ 삭제 <1999.5.17> 제26조(등록사항의 변경신청 등) ① 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나 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과 함께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허가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그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신청서ㆍ어선변경등록신청서 또는 어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의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같은 시ㆍ군ㆍ구 내에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한 경우에는 주소변경에 대한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6.7, 2018.5.1, 2023.2.3>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사항중 선적항을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항ㆍ포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어선의 어선원부 및 그 부속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7, 2002.7.15, 2008.7.8, 2014.12.3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어선원부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어선원부에 변경등록을 한 후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발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7, 2002.7.15, 2008.7.8, 2011.3.30> 제27조 삭제 <1999.5.17> 제28조(등록사항의 정정신청등) ①어선의 소유자가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전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7.15, 2008.7.8, 2012.6.7, 2017.1.2>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정정신청을 받거나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어선원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박국적증서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발급하고, 구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8.9.5, 2002.7.15, 2008.7.8> 제29조(등록말소와 어선원부의 보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해당 어선의 어선원부에 "말소"의 표시를 한 후 2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어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른 어선등록말소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2.7.15, 2008.7.8, 2017.6.28> 제30조(어선원부의 등본ㆍ초본의 발급신청 등) 누구든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어선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정보통신망이나 무인(無人)민원발급기를 통한 직접 발급을 포함한다]을 신청하거나 이해관계있는 부분에 대하여 어선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7.8, 2018.5.1> 제31조(관할구역등의 변경에 따른 조치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의 변경으로 선적항이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변경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어선에 관한 어선원부와 부속서류를 변경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어선원부등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변경된 사실을 당해어선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②행정구역의 개편이나 그 명칭 또는 지번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어선원부 및 선박국적증서등에 기재된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 또는 지번등은 이를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2조(등록 등의 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ㆍ제17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과 관련하여 주소의 변경등록 및 어선의 등록말소만 해당한다. <개정 2002.7.15, 2007.11.23, 2008.3.3, 2008.7.8, 2009.12.14, 2011.3.30, 2013.3.24, 2019.8.20> 제3절 선박국적증서등 제33조(선박국적증서등의 서식)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는 별지 제35호서식, 선적증서는 별지 제36호서식, 등록필증은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제33조의2(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법 제15조 단서에서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09.12.14, 2010.4.28, 2013.3.24, 2017.6.28, 2020.8.28, 2023.2.3, 2023.12.18> 제34조(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의 발급신청 등) ①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발급신청서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2013.10.30>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③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를 소지한 자가 선박국적증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그 영역서도 같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제35조 삭제 <1999.5.17> 제36조 삭제 <1999.5.17> 제37조 삭제 <1999.5.17> 제38조 삭제 <1999.5.17> 제39조(선박국적증서등의 무효통보)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박국적증서등과 가선박국적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가 무효임을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제40조 삭제 <2009.12.14> 제4장 어선 및 어선용품의 검사 등 <신설 2009.12.14> 제1절 통칙 <신설 2009.12.14> 제41조(만재흘수선의 표시 생략)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8.5.1, 2020.9.3> 제42조(무선설비의 설치대상어선 등)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13.3.24>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8.5.1> 제42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제외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17.6.28, 2018.5.1, 2019.3.22, 2020.8.28, 2023.2.3, 2025.1.3> ② 삭제 <2017.6.28> ③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로부터 수집한 어선의 위치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해당 어선의 소유자나 선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9.3, 2023.12.18> 제2절 검사의 집행 <신설 2009.12.14> 제43조(정기검사)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최초로 항행에 사용하는 어선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0조에 따른 건조검사 및 제53조제1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 신청 시에 첨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13.3.24> ②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어선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3조 각 호의 설비, 법 제3조의2에 따른 복원성의 유지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대하여 검사한다. <개정 2013.3.24, 2018.5.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어선에 대하여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뒤쪽에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4> 제44조(중간검사) 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는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로 구분하며, 어선 규모에 따라 받아야 하는 중간검사의 종류와 그 검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총톤수 2톤 미만인 어선은 중간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11.3.30> ②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제4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한다. <개정 2013.3.24, 2018.5.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중간검사에 합격한 어선에 대하여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뒤쪽에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4>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소유자는 장기항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검사기준일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새로운 검사기준일로 한다. 제45조(중간검사시기의 연기) ①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행ㆍ조업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어 중간검사시기를 연기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중간검사시기연기신청서에 해당 어선의 항해, 조업일정 및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와 해당 어선의 검사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어선의 항해 및 조업 일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검사기준일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검사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 등을 어선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제2항에 따라 연기 받은 기간 이내에 해당 어선이 중간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시기의 연기로 인하여 연기된 중간검사와 정기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제1종 중간검사를 실시한다. 제46조(특별검사)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특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47조(임시검사)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17.6.28, 2018.5.1, 2020.9.3, 2025.4.28> ②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③ 제1항에 따른 개조 또는 수리를 하는 어선소유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시작했을 때부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9.3> ④ 어선소유자는 제1항제14호에 따라 지정된 임시검사의 시기를 앞당겨 받을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어선에 대하여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뒤쪽에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4> ⑥ 어선소유자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받을 때에 임시검사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제48조(임시항행검사) ①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임시항행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3> ②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시항행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해당 어선의 운항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3조제8호ㆍ제9호ㆍ제11호의 설비와 해당 어선의 감항성에 대하여 검사한다. <개정 2013.3.24>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어선의 항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3.3.24> 제49조(어선의 검사 면제 등)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선의 검사가 면제되는 어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6조제1항에 따른 특별검사의 사유가 발생하여 어선소유자가 특별검사를 신청하거나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어선검사증서에 적힌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어선소유자가 임시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3.16, 2013.3.24>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계선을 하려는 어선소유자는 계선기간 및 계선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42호서식의 계선사유서에 해당 어선의 어선검사증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제2항에 따른 계선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이 끝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선한 어선이 제2항에 따른 계선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 어선을 항행에 재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0조(건조검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건조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선의 건조를 시작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시 수행하는 선체 압력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1조(건조검사의 면제)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조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제52조(예비검사)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용품"이란 별표 3의 어선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어선용품에 대하여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예비검사신청서에 예비검사 관련 승인도면(제조ㆍ개조 또는 수입의 경우에 한정하며, 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예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제2항에 따른 예비검사는 해당 어선용품에 대하여 제조ㆍ개조ㆍ수리 또는 정비를 시작했을 때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어선용품 중 팽창식 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곳 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4항에 따라 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서를 발급 받은 곳에서 수리 또는 정비를 시작했을 때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2020.9.3>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4의 팽창식 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에 맞는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45호서식의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경우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이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6호서식의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13.3.24> ⑥ 제3항 후단에 따른 팽창식 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인 경우에는 예비검사증서의 발급에 갈음하여 정비기록부에 선박검사원이 서명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예비검사에 합격한 어선용품에 대하여는 제65조에 따른 예비검사 합격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53조(별도건조검사) ①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별도건조검사신청서에 별도건조검사를 받기 위하여 승인받은 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설비와 만재흘수선으로 하되, 선체 압력시험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별도건조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54조(도면의 승인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도면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도면승인(변경)신청서에 별표 6에서 정한 해당 어선의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 3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면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3.12.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도면이 법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별표 7의 증인을 해당 도면의 적절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은 승인받은 도면을 선장이나 어선원이 즉시 꺼내어 확인할 수 있는 어선내의 적당한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어선내의 장소가 좁아 도면을 갖추어 둘 수 없는 어선으로서 어선소유자, 공단 또는 선급법인을 통하여 도면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검사의 준비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어선의 검사종류별 준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은 강선으로서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측정한다. <개정 2012.3.16, 2018.5.1> ③ 제2항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 등은 별표 14와 같다. <신설 2012.3.16> 제56조(검사의 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나 중간검사에서 해당 정기검사일이나 중간검사일 전 6개월 이내에 부분적인 수리나 정비를 하고 임시검사에 합격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사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5.1>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는 어선에 대하여는 별표 8의 제2호자목(효력시험에 한정한다), 제4호다목 및 제7호다목(구명설비의 현상검사에 한정한다)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개정 2018.5.1>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선령 15년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별표 9 제1호가목의 선체에 관한 준비사항 중 별표 8 제1호가목의 선체에 대한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 준비를 수중검사 준비로 갈음할 수 있고, 별표 8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3호나목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8.5.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중검사 결과 부식 또는 손상 등으로 인하여 입거 또는 상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거 또는 상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⑤ 제3항에 따른 수중검사준비와 그 검사방법 등은 별표 15와 같다. ⑥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의 검사준비 및 서류제출 등에 대하여는 별표 16과 같이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5.1> 제57조(어선검사사항의 통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를 실시할 때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기는 검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제58조(어선 검사 등의 참여) ① 어선의 검사 및 검정ㆍ확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어선의 검사 등을 하는 현장에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선의 검사 등에 참여한 자는 검사 및 검정ㆍ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59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형식승인(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형식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7, 2013.3.24> ②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한 형식승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59조의2(검정의 신청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물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크기나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51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물건이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공정, 부품, 자재 및 각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제조사양서대로 제조되었는지와 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물건에 제65조에 따른 검정 합격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59조의3(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형식승인(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7,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형식승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59조의4(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9조의5(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이하 "형식승인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의3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기관의 시험능력 등을 고려하여 일부 시험항목에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형식승인시험기관은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시험항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 및 사유에 관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9조의6(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의 인정) ①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의4서식의 지정기준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 및 시험능력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3호의5서식의 지정기준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9조의7(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0조(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하 "지정대상물건"이라 한다)의 범위,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설비, 인원 등 지정사업장의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60조의2(지정사업장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지정사업장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장이 제60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서류와 현장심사(이미 지정받은 품목과 같은 품목인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한다)를 통하여 확인하고, 건조ㆍ제조규정 또는 정비규정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며, 해당 사업장이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지정사업장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4>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제60조의3(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확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지정사업장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내용 및 사유가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55호서식의 지정사업장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제60조의4(지정대상물건의 확인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대상물건과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으려는 지정대상물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확인하고, 그 외의 지정대상물건에 대해서는 지정사업장에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정대상물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크기 또는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56호서식의 확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지정대상물건이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된 건조ㆍ제조규정 또는 정비규정에 적합하게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지정대상물건에 제65조에 따른 확인 합격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④ 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지정사업장은 해당 지정대상물건이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된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규정에 적합하게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자체검사합격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지정대상물건에는 별표 18의 자체검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제60조의5(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8의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0조의6(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대상물건의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8.5.1> 제61조(하역설비의 확인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하역장비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하중등에 대하여 별지 제58호서식의 제한하중등 확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2020.9.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제한하중등이 별표 19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9호서식의 제한하중등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③ 어선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제한하중등 확인증을 어선에 갖추어두고, 제한하중등의 표시를 하역설비의 잘 보이는 곳에 금속제 판 또는 용접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 어선소유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8.5.1> ⑤ 어선소유자는 제4항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어선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18.5.1> 제62조 삭제 <2018.5.1> 제3절 어선검사증서 등 <신설 2009.12.14> 제63조(검사증서의 서식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에 대하여 대행검사기관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발급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야 한다. <개정 2018.5.1>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증서, 검정증서 및 확인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18> 제64조(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하는 최대승선인원과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4, 2018.5.1>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은 어선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 어선에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어선원 외의 사람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 해양사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승선하는 사람은 최대승선인원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10.30, 2014.12.31, 2020.9.3, 2023.2.3, 2023.12.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항행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 외에 해당 어선에 대하여 필요한 항행상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어선검사증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제65조(검사증서 등의 합격표시 등)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에 표시하는 합격표시 또는 증인은 별표 7에 따른다. <개정 2018.5.1> 제66조(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계산방법)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부터 계산한다. 제67조(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차례만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어선이 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서나 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68조(검사증서 등의 비치면제) 법 제29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0.8.28> 제69조(재검사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재검사 등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거나 신청인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계 부분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기각한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검사 등을 직접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제4장의2 어선 등의 거래 <신설 2017.6.28> 제69조의2(어선거래시스템에 포함된 정보의 이용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어선 및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어선설비등"이라 한다)의 매매 또는 임대차와 관련한 정보 중 어선소유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의2서식의 어선거래정보이용신청서에 해당 신청사항에 대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3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정보 및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 등을 인쇄 또는 정보통신망에의 연결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정보의 제공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여야 하며, 어선원부 또는 그 전산자료를 그대로 복제하여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71호의3서식에 따른 어선거래정보이용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9조의3(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법 제31조제3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69조의4(어선중개업 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의4서식의 어선중개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어업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하며, 이하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② 법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1호의4서식의 어선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어업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물대장(중개사무소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어업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71호의5서식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어 주어야 한다. ④ 어업관리단장은 제3항에 따라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6서식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9조의5(어선중개업 교육) ① 법 제31조의2제2호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과목,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31조의7에 따라 어선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후 2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수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교육방법 및 교육계획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9조의6(행정처분기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 제69조의7(휴업ㆍ폐업 및 재개업 등의 신고) ① 법 제31조의5에 따라 어선중개업자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7서식에 따른 휴업ㆍ폐업ㆍ재개업ㆍ휴업연장 신고서에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의5제3호에 따라 재개업 신고를 하는 어선중개업자는 법 제31조의9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8> ② 어업관리단장은 법 제31조의5제3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반납받은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어선중개업자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제5장 보칙 <신설 2017.6.28> 제70조(어선의 결함신고)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어선결함신고서에 결함내용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하여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선의 결함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내용을 별지 제73호서식의 어선결함신고기록부에 적고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결함신고를 한 자의 신원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제74호서식의 어선결함신고자명부에 적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④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출항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의 어선소유자에게 별지 제75호서식의 출항정지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0조의2(어선중개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선중개업자의 어선 및 어선설비등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차의 중개에 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어선건조ㆍ개조업자의 어선 건조ㆍ개조 및 수리에 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19> 제71조(증서등의 재발급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ㆍ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서ㆍ어선건조(건조발주ㆍ개조ㆍ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서, 제14조제1항에 따른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제톤수증서ㆍ국제톤수확인서,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 제3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ㆍ등록필증, 제34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제52조제5항에 따른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 제53조제3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증서, 제59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 제59조의3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 지정서,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특별검사증서,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증서,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제6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검정증서,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조(제조ㆍ정비)확인증, 제6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승인서, 제69조의4제3항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증, 제70조제4항에 따른 출항정지명령서(이하 이 조에서 "증서등"이라 한다)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 서식의 증서등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7, 2013.3.24, 2017.6.28, 2018.5.1> ② 제1항의 증서등 중 주소나 선명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유가 있어 증서등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증서등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증서등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한 후에 증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증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72조(등록업무 등의 실적통보)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2.7.15, 2008.3.3, 2008.7.8, 2013.3.24, 2013.10.30, 2023.11.17>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시기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제73조(등록업무등의 확인ㆍ점검)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등록업무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고, 그 처리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13.3.24> 제73조의2(수수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는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3.3.24> 제74조(대행업무의 고시등)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업무의 대상범위를 정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8.9.5, 1999.5.17, 2001.12.31, 2007.11.23, 2008.3.3, 2008.7.8, 2013.3.24> ②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이를 취소한 때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8.9.5, 1999.5.17, 2001.12.31, 2007.11.23, 2008.3.3, 2008.7.8, 2013.3.24> ③제2항에 따라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9.5, 2001.12.31, 2007.11.23, 2008.7.8> ④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처리방법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1998.1.24, 1998.9.5, 2001.12.31, 2007.11.23, 2008.3.3, 2013.3.24> 제75조(대행업무등의 계획ㆍ실적보고등) ①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대행업무의 계획ㆍ실적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8.9.5, 1999.5.17, 2001.12.31, 2007.11.23, 2008.3.3, 2008.7.8, 2013.3.24> ② 삭제 <1999.5.17> ③제1항에 따른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보고사항ㆍ보고시기 및 보고방법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1998.1.24, 1998.9.5, 1999.5.17, 2001.12.31, 2007.11.23, 2008.3.3, 2008.7.8, 2013.3.24> 제76조 삭제 <2018.5.1> 제77조 삭제 <2020.4.6>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19일 | 0077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8, 2009.12.14, 2018.5.1, 2020.9.3> 제3조(신청ㆍ신고등의 의무자) ①이 규칙에 의한 신청서ㆍ신고서 등 그 밖의 서류의 제출과 증서ㆍ증명서의 반환은 어선의 소유자(어선관리인 또는 어선임차인을 포함하며,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소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로서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어선의 총톤수 측정ㆍ재측정의 신청 등의 의무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장이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유자 또는 선장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5.17, 2008.7.8, 2014.12.31, 2020.9.3>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이 신청등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제3조의2(복원성 승인) ① 법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원성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도면승인신청서에 별표 6에 따른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 중 복원성에 관한 도면 3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도면이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별표 7의 증인(證印)을 해당 도면의 적절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장 어선의 건조ㆍ개조 등의 허가 등 <개정 2025.12.19> 제4조(건조ㆍ개조 등의 허가구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건조ㆍ개조 또는 건조발주ㆍ개조발주의 허가권자(그 변경허가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7.15, 2008.2.4, 2008.2.27, 2008.3.3, 2008.7.8, 2009.12.14, 2013.3.24, 2013.10.30, 2020.8.28, 2023.2.3> 제5조(건조ㆍ개조등의 허가신청)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 및 건조ㆍ개조발주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건조ㆍ개조 및 건조ㆍ개조발주의 허가 또는 동 허가의 변경허가(이하 "건조ㆍ개조등의 허가"라 한다)의 허가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1.12.31, 2002.7.15, 2004.8.7, 2008.3.3, 2008.7.8, 2013.3.24>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건조ㆍ개조 또는 건조ㆍ개조발주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서를 각각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2.7.15, 2008.3.3, 2013.3.24> 제6조(건조ㆍ개조등의 허가 면제) 법 제8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8.3.3, 2008.7.8, 2009.12.14, 2011.3.30, 2013.3.24> 제7조(건조ㆍ개조등의 허가조건)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8.1.24, 2002.7.15, 2008.3.3, 2008.7.8, 2013.3.24> ② 삭제 <2013.10.30> 제8조(등록 대상 수리업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에서 "어선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행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리를 하는 사업"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어선의 선체에 대하여 수리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9조(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이하 "어선건조ㆍ개조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신청서에 「어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어선건조ㆍ개조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어업관리단장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어업관리단장은 제3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대장에 해당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0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1조(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로 선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를 선정하려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을 고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어선의 톤수측정 및 등록 제1절 어선의 톤수측정 제12조(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의 신청)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이하 "총톤수의 측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어선 총톤수 측정ㆍ재측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영사(이하 "영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측정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도면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8.9.5, 2008.3.3, 2008.7.8, 2009.12.14, 2013.3.24, 2020.9.3>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조선지ㆍ조선자ㆍ진수일 및 선박의 원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③제1항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등을 신청한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가 이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제13조 삭제 <2009.12.14> 제14조(총톤수의 측정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총톤수의 측정등을 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총톤수계산서(이하 "총톤수계산서"라 한다)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선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정부 또는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의 총톤수의 측정등을 받은 것으로서 새로이 총톤수의 측정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총톤수의 측정등을 하지 아니하고 총톤수계산서 및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2014.12.31>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에 총톤수의 측정등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8.1.24, 2008.3.3, 2013.3.24> ④ 총톤수ㆍ순톤수ㆍ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9.12.14, 2013.3.24, 2020.9.3> 제15조(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의 발급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4조에 따라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총톤수의 재측정을 한 결과 이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해야 할 사항을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13.3.24, 2020.9.3> ③영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등을 한 때에는 총톤수의 측정등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제16조 삭제 <2014.12.31> 제17조(국제톤수증서등의 발급신청 등)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제13조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09.12.14, 2013.3.24, 2020.9.3>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국제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국제톤수증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국제톤수확인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2020.9.3> ③제14조제1항에 따른 총톤수의 측정등을 받은 어선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할 때에는 총톤수의 측정등에 사용한 수치를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08.7.8, 2020.9.3>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한 때에는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2020.9.3> ⑤국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의 생략 및 위촉과 서류송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7.8, 2020.9.3> 제18조(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 ①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09.12.14, 2013.3.24>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2020.9.3>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한 때에는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2020.9.3> ④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의 생략 및 위촉과 서류송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7.8, 2020.9.3> 제19조 삭제 <2008.7.8> 제20조 삭제 <2009.12.14> 제2절 어선의 등록 제21조(등록의 신청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신청서ㆍ어선변경등록신청서 또는 어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의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4, 1998.9.5, 1999.5.17, 2001.12.31, 2002.7.15, 2008.7.8, 2012.6.7> ②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어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0.1.6, 2008.3.3, 2008.7.8, 2013.3.24>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어선규모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함과 동시에 별표 1의3에 따른 어선번호부여방법에 따라 어선번호를 부여하여 어선번호판을 제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2018.5.1, 2025.12.19> 제22조(선적항의 지정등) ①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선적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그 소유자의 주소지인 시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읍ㆍ면에 소재하는 항ㆍ포구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지정하는 항ㆍ포구를 선적항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5.17, 2008.7.8> ②선적항의 명칭은 항ㆍ포구의 명칭이나 어선 또는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시ㆍ군ㆍ구ㆍ읍ㆍ면의 명칭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③ 삭제 <1999.5.17>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적항으로 정하고자 하는 항ㆍ포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ㆍ포구를 선적항으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5.17, 2002.7.15, 2008.7.8> ⑤ 삭제 <1999.5.17> ⑥ 삭제 <1999.5.17> ⑦ 삭제 <1999.5.17> 제23조(등록사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부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2.7.15, 2007.10.18, 2008.7.8, 2009.12.14, 2020.9.3> ② 제1항의 어선원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8> 제24조(어선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09.12.14, 2013.3.24> ②특수한 구조로 인하여 어선명칭등 어선의 표시사항을 제1항에 따라 표시하기 곤란한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이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제25조(어선번호판의 제작등)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어선번호판은 알루미늄, 동판 또는 강판 등의 금속재이거나 합성수지재의 내부식성 재료로 제작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한다. <개정 1999.5.17, 2008.7.8, 2017.1.2> ②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제작된 어선번호판을 조타실 또는 기관실의 출입구등 어선 안쪽부분의 잘 보이는 장소에 내구력있는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어선표지판을 설치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번호판 부착을 면제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8.7.8, 2009.12.14, 2010.4.28, 2023.2.3> ③ 삭제 <1999.5.17> 제26조(등록사항의 변경신청 등) ① 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나 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과 함께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허가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그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신청서ㆍ어선변경등록신청서 또는 어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의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같은 시ㆍ군ㆍ구 내에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한 경우에는 주소변경에 대한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6.7, 2018.5.1, 2023.2.3>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사항중 선적항을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항ㆍ포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어선의 어선원부 및 그 부속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7, 2002.7.15, 2008.7.8, 2014.12.3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어선원부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어선원부에 변경등록을 한 후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발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7, 2002.7.15, 2008.7.8, 2011.3.30> 제27조 삭제 <1999.5.17> 제28조(등록사항의 정정신청등) ①어선의 소유자가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전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7.15, 2008.7.8, 2012.6.7, 2017.1.2>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정정신청을 받거나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어선원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박국적증서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발급하고, 구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8.9.5, 2002.7.15, 2008.7.8> 제29조(등록말소와 어선원부의 보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해당 어선의 어선원부에 "말소"의 표시를 한 후 2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어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른 어선등록말소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2.7.15, 2008.7.8, 2017.6.28> 제30조(어선원부의 등본ㆍ초본의 발급신청 등) 누구든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어선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정보통신망이나 무인(無人)민원발급기를 통한 직접 발급을 포함한다]을 신청하거나 이해관계있는 부분에 대하여 어선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7.8, 2018.5.1> 제31조(관할구역등의 변경에 따른 조치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의 변경으로 선적항이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변경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어선에 관한 어선원부와 부속서류를 변경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어선원부등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변경된 사실을 당해어선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②행정구역의 개편이나 그 명칭 또는 지번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어선원부 및 선박국적증서등에 기재된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 또는 지번등은 이를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2조(등록 등의 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ㆍ제17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과 관련하여 주소의 변경등록 및 어선의 등록말소만 해당한다. <개정 2002.7.15, 2007.11.23, 2008.3.3, 2008.7.8, 2009.12.14, 2011.3.30, 2013.3.24, 2019.8.20> 제3절 선박국적증서등 제33조(선박국적증서등의 서식)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는 별지 제35호서식, 선적증서는 별지 제36호서식, 등록필증은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제33조의2(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법 제15조 단서에서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09.12.14, 2010.4.28, 2013.3.24, 2017.6.28, 2020.8.28, 2023.2.3, 2023.12.18> 제34조(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의 발급신청 등) ①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발급신청서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2013.10.30>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③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를 소지한 자가 선박국적증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그 영역서도 같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제35조 삭제 <1999.5.17> 제36조 삭제 <1999.5.17> 제37조 삭제 <1999.5.17> 제38조 삭제 <1999.5.17> 제39조(선박국적증서등의 무효통보)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박국적증서등과 가선박국적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가 무효임을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제40조 삭제 <2009.12.14> 제4장 어선 및 어선용품의 검사 등 <신설 2009.12.14> 제1절 통칙 <신설 2009.12.14> 제41조(만재흘수선의 표시 생략)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8.5.1, 2020.9.3> 제42조(무선설비의 설치대상어선 등)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13.3.24>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8.5.1> 제42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제외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17.6.28, 2018.5.1, 2019.3.22, 2020.8.28, 2023.2.3, 2025.1.3> ② 삭제 <2017.6.28> ③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로부터 수집한 어선의 위치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해당 어선의 소유자나 선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9.3, 2023.12.18> 제2절 검사의 집행 <신설 2009.12.14> 제43조(정기검사)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최초로 항행에 사용하는 어선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0조에 따른 건조검사 및 제53조제1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 신청 시에 첨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13.3.24> ②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어선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3조 각 호의 설비, 법 제3조의2에 따른 복원성의 유지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대하여 검사한다. <개정 2013.3.24, 2018.5.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어선에 대하여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뒤쪽에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4> 제44조(중간검사) 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는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로 구분하며, 어선 규모에 따라 받아야 하는 중간검사의 종류와 그 검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총톤수 2톤 미만인 어선은 중간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11.3.30> ②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제4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한다. <개정 2013.3.24, 2018.5.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중간검사에 합격한 어선에 대하여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뒤쪽에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4>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소유자는 장기항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검사기준일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새로운 검사기준일로 한다. 제45조(중간검사시기의 연기) ①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행ㆍ조업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어 중간검사시기를 연기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중간검사시기연기신청서에 해당 어선의 항해, 조업일정 및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와 해당 어선의 검사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어선의 항해 및 조업 일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검사기준일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검사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 등을 어선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제2항에 따라 연기 받은 기간 이내에 해당 어선이 중간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시기의 연기로 인하여 연기된 중간검사와 정기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제1종 중간검사를 실시한다. 제46조(특별검사)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특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47조(임시검사)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17.6.28, 2018.5.1, 2020.9.3, 2025.4.28> ②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③ 제1항에 따른 개조 또는 수리를 하는 어선소유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시작했을 때부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9.3> ④ 어선소유자는 제1항제14호에 따라 지정된 임시검사의 시기를 앞당겨 받을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어선에 대하여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뒤쪽에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4> ⑥ 어선소유자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받을 때에 임시검사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제48조(임시항행검사) ①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임시항행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3> ②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시항행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해당 어선의 운항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3조제8호ㆍ제9호ㆍ제11호의 설비와 해당 어선의 감항성에 대하여 검사한다. <개정 2013.3.24>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어선의 항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3.3.24> 제49조(어선의 검사 면제 등)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선의 검사가 면제되는 어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6조제1항에 따른 특별검사의 사유가 발생하여 어선소유자가 특별검사를 신청하거나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어선검사증서에 적힌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어선소유자가 임시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3.16, 2013.3.24>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계선을 하려는 어선소유자는 계선기간 및 계선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42호서식의 계선사유서에 해당 어선의 어선검사증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제2항에 따른 계선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이 끝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선한 어선이 제2항에 따른 계선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 어선을 항행에 재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0조(건조검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건조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선의 건조를 시작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시 수행하는 선체 압력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1조(건조검사의 면제)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조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제52조(예비검사)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용품"이란 별표 3의 어선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어선용품에 대하여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예비검사신청서에 예비검사 관련 승인도면(제조ㆍ개조 또는 수입의 경우에 한정하며, 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예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제2항에 따른 예비검사는 해당 어선용품에 대하여 제조ㆍ개조ㆍ수리 또는 정비를 시작했을 때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어선용품 중 팽창식 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곳 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4항에 따라 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서를 발급 받은 곳에서 수리 또는 정비를 시작했을 때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2020.9.3>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4의 팽창식 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에 맞는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45호서식의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경우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이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6호서식의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13.3.24> ⑥ 제3항 후단에 따른 팽창식 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인 경우에는 예비검사증서의 발급에 갈음하여 정비기록부에 선박검사원이 서명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예비검사에 합격한 어선용품에 대하여는 제65조에 따른 예비검사 합격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53조(별도건조검사) ①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별도건조검사신청서에 별도건조검사를 받기 위하여 승인받은 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설비와 만재흘수선으로 하되, 선체 압력시험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별도건조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54조(도면의 승인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도면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도면승인(변경)신청서에 별표 6에서 정한 해당 어선의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 3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면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3.12.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도면이 법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별표 7의 증인을 해당 도면의 적절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은 승인받은 도면을 선장이나 어선원이 즉시 꺼내어 확인할 수 있는 어선내의 적당한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어선내의 장소가 좁아 도면을 갖추어 둘 수 없는 어선으로서 어선소유자, 공단 또는 선급법인을 통하여 도면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검사의 준비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어선의 검사종류별 준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은 강선으로서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측정한다. <개정 2012.3.16, 2018.5.1> ③ 제2항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 등은 별표 14와 같다. <신설 2012.3.16> 제56조(검사의 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나 중간검사에서 해당 정기검사일이나 중간검사일 전 6개월 이내에 부분적인 수리나 정비를 하고 임시검사에 합격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사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5.1>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는 어선에 대하여는 별표 8의 제2호자목(효력시험에 한정한다), 제4호다목 및 제7호다목(구명설비의 현상검사에 한정한다)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개정 2018.5.1>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선령 15년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별표 9 제1호가목의 선체에 관한 준비사항 중 별표 8 제1호가목의 선체에 대한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 준비를 수중검사 준비로 갈음할 수 있고, 별표 8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3호나목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8.5.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중검사 결과 부식 또는 손상 등으로 인하여 입거 또는 상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거 또는 상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⑤ 제3항에 따른 수중검사준비와 그 검사방법 등은 별표 15와 같다. ⑥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의 검사준비 및 서류제출 등에 대하여는 별표 16과 같이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5.1> 제57조(어선검사사항의 통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를 실시할 때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기는 검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제58조(어선 검사 등의 참여) ① 어선의 검사 및 검정ㆍ확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어선의 검사 등을 하는 현장에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선의 검사 등에 참여한 자는 검사 및 검정ㆍ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59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형식승인(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형식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7, 2013.3.24> ②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한 형식승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59조의2(검정의 신청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물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크기나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51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물건이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공정, 부품, 자재 및 각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제조사양서대로 제조되었는지와 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물건에 제65조에 따른 검정 합격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59조의3(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형식승인(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7,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형식승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59조의4(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9조의5(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이하 "형식승인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의3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기관의 시험능력 등을 고려하여 일부 시험항목에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형식승인시험기관은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시험항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 및 사유에 관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9조의6(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의 인정) ①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의4서식의 지정기준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 및 시험능력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3호의5서식의 지정기준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9조의7(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0조(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하 "지정대상물건"이라 한다)의 범위,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설비, 인원 등 지정사업장의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60조의2(지정사업장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지정사업장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장이 제60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서류와 현장심사(이미 지정받은 품목과 같은 품목인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한다)를 통하여 확인하고, 건조ㆍ제조규정 또는 정비규정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며, 해당 사업장이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지정사업장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4>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제60조의3(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확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지정사업장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내용 및 사유가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55호서식의 지정사업장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제60조의4(지정대상물건의 확인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대상물건과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으려는 지정대상물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확인하고, 그 외의 지정대상물건에 대해서는 지정사업장에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정대상물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크기 또는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56호서식의 확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지정대상물건이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된 건조ㆍ제조규정 또는 정비규정에 적합하게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지정대상물건에 제65조에 따른 확인 합격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④ 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지정사업장은 해당 지정대상물건이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된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규정에 적합하게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자체검사합격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지정대상물건에는 별표 18의 자체검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제60조의5(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8의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0조의6(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대상물건의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8.5.1> 제61조(하역설비의 확인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하역장비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하중등에 대하여 별지 제58호서식의 제한하중등 확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2020.9.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제한하중등이 별표 19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9호서식의 제한하중등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③ 어선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제한하중등 확인증을 어선에 갖추어두고, 제한하중등의 표시를 하역설비의 잘 보이는 곳에 금속제 판 또는 용접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 어선소유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8.5.1> ⑤ 어선소유자는 제4항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어선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18.5.1> 제62조 삭제 <2018.5.1> 제3절 어선검사증서 등 <신설 2009.12.14> 제63조(검사증서의 서식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에 대하여 대행검사기관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발급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야 한다. <개정 2018.5.1>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증서, 검정증서 및 확인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18> 제64조(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하는 최대승선인원과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4, 2018.5.1>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은 어선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 어선에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어선원 외의 사람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 해양사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승선하는 사람은 최대승선인원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10.30, 2014.12.31, 2020.9.3, 2023.2.3, 2023.12.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항행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 외에 해당 어선에 대하여 필요한 항행상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어선검사증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제65조(검사증서 등의 합격표시 등)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에 표시하는 합격표시 또는 증인은 별표 7에 따른다. <개정 2018.5.1> 제66조(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계산방법)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부터 계산한다. 제67조(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차례만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어선이 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서나 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68조(검사증서 등의 비치면제) 법 제29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0.8.28> 제69조(재검사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재검사 등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거나 신청인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계 부분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기각한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검사 등을 직접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제4장의2 어선 등의 거래 <신설 2017.6.28> 제69조의2(어선거래시스템에 포함된 정보의 이용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어선 및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어선설비등"이라 한다)의 매매 또는 임대차와 관련한 정보 중 어선소유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의2서식의 어선거래정보이용신청서에 해당 신청사항에 대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3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정보 및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 등을 인쇄 또는 정보통신망에의 연결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정보의 제공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여야 하며, 어선원부 또는 그 전산자료를 그대로 복제하여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71호의3서식에 따른 어선거래정보이용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9조의3(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법 제31조제3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69조의4(어선중개업 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의4서식의 어선중개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어업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하며, 이하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② 법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1호의4서식의 어선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어업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물대장(중개사무소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어업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71호의5서식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어 주어야 한다. ④ 어업관리단장은 제3항에 따라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6서식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9조의5(어선중개업 교육) ① 법 제31조의2제2호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과목,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31조의7에 따라 어선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후 2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수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교육방법 및 교육계획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9조의6(행정처분기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 제69조의7(휴업ㆍ폐업 및 재개업 등의 신고) ① 법 제31조의5에 따라 어선중개업자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7서식에 따른 휴업ㆍ폐업ㆍ재개업ㆍ휴업연장 신고서에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의5제3호에 따라 재개업 신고를 하는 어선중개업자는 법 제31조의9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8> ② 어업관리단장은 법 제31조의5제3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반납받은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어선중개업자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제5장 보칙 <신설 2017.6.28> 제70조(어선의 결함신고)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어선결함신고서에 결함내용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하여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선의 결함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내용을 별지 제73호서식의 어선결함신고기록부에 적고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결함신고를 한 자의 신원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제74호서식의 어선결함신고자명부에 적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④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출항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의 어선소유자에게 별지 제75호서식의 출항정지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0조의2(어선중개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선중개업자의 어선 및 어선설비등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차의 중개에 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어선건조ㆍ개조업자의 어선 건조ㆍ개조 및 수리에 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19> 제71조(증서등의 재발급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ㆍ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서ㆍ어선건조(건조발주ㆍ개조ㆍ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서, 제14조제1항에 따른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제톤수증서ㆍ국제톤수확인서,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 제3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ㆍ등록필증, 제34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제52조제5항에 따른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 제53조제3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증서, 제59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 제59조의3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 지정서,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특별검사증서,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증서,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제6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검정증서,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조(제조ㆍ정비)확인증, 제6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승인서, 제69조의4제3항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증, 제70조제4항에 따른 출항정지명령서(이하 이 조에서 "증서등"이라 한다)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 서식의 증서등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7, 2013.3.24, 2017.6.28, 2018.5.1> ② 제1항의 증서등 중 주소나 선명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유가 있어 증서등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증서등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증서등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한 후에 증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증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72조(등록업무 등의 실적통보)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2.7.15, 2008.3.3, 2008.7.8, 2013.3.24, 2013.10.30, 2023.11.17>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시기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제73조(등록업무등의 확인ㆍ점검)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등록업무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고, 그 처리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13.3.24> 제73조의2(수수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는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3.3.24> 제74조(대행업무의 고시등)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업무의 대상범위를 정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8.9.5, 1999.5.17, 2001.12.31, 2007.11.23, 2008.3.3, 2008.7.8, 2013.3.24> ②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이를 취소한 때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8.9.5, 1999.5.17, 2001.12.31, 2007.11.23, 2008.3.3, 2008.7.8, 2013.3.24> ③제2항에 따라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9.5, 2001.12.31, 2007.11.23, 2008.7.8> ④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처리방법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1998.1.24, 1998.9.5, 2001.12.31, 2007.11.23, 2008.3.3, 2013.3.24> 제75조(대행업무등의 계획ㆍ실적보고등) ①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대행업무의 계획ㆍ실적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8.9.5, 1999.5.17, 2001.12.31, 2007.11.23, 2008.3.3, 2008.7.8, 2013.3.24> ② 삭제 <1999.5.17> ③제1항에 따른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보고사항ㆍ보고시기 및 보고방법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1998.1.24, 1998.9.5, 1999.5.17, 2001.12.31, 2007.11.23, 2008.3.3, 2008.7.8, 2013.3.24> 제76조 삭제 <2018.5.1> 제77조 삭제 <20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