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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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신법 (현행)
시행 2025-12-29 · 공포 2025-12-29
구법 시행 2025-10-31
신법 시행 2025-12-2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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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2015.6.2>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2015.6.2> |
| 2 | 제1조의2(노인실태조사) | 2 | 제1조의2(노인실태조사) |
| 3 | 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 | 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4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인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 4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인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
| 5 | 제1조의3(인권교육) | 5 | 제1조의3(인권교육) |
| 6 |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6 |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7 | ②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 7 | ②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
| 8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8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9 | ④ 법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9 | ④ 법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 10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0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1 | 제2조 삭제 <2024.11.1> | 11 | 제2조 삭제 <2024.11.1> |
| 12 | 제3조 삭제 <2007.10.16> | 12 | 제3조 삭제 <2007.10.16> |
| 13 | 제4조 삭제 <2007.10.16> | 13 | 제4조 삭제 <2007.10.16> |
| 14 | 제5조 삭제 <2007.10.16> | 14 | 제5조 삭제 <2007.10.16> |
| 15 | 제6조 삭제 <2007.10.16> | 15 | 제6조 삭제 <2007.10.16> |
| 16 | 제7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 16 | 제7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
| 17 |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이력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8.1.28, 2008.7.1, 2016.12.30> | 17 |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이력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8.1.28, 2008.7.1, 2016.12.30> |
| 18 | ②제1항에 따라 위촉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위촉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역봉사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7.1, 2016.12.30> | 18 | ②제1항에 따라 위촉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위촉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역봉사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7.1, 2016.12.30> |
| 19 | 제8조(건강진단기관) 영 제2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9 | 제8조(건강진단기관) 영 제2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 20 | 제9조(건강진단 등) | 20 | 제9조(건강진단 등) |
| 21 |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기간, 실시장소, 진단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 등을 정하여 건강진단 실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21 |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기간, 실시장소, 진단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 등을 정하여 건강진단 실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 22 | ②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는 매년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 및 제6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통계법」제18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건강보험통계에 포함된 성별 다빈도질환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 22 | ②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는 매년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 및 제6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통계법」제18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건강보험통계에 포함된 성별 다빈도질환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
| 23 | 제9조의2(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 23 | 제9조의2(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
| 24 | ①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 24 | ①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
| 25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로서 노인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25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로서 노인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26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26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 27 | ④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운영 위탁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7 | ④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운영 위탁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8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할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한 경우 그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28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할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한 경우 그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 29 | ⑥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기간은 위탁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9 | ⑥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기간은 위탁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30 | 제10조(입소조치) | 30 | 제10조(입소조치) |
| 31 | 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을 노인주거복지시설등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입소의뢰서를 해당시설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당해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1 | 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을 노인주거복지시설등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입소의뢰서를 해당시설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당해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32 | ②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은 긴급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노인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노인을 입소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시설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 32 | ②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은 긴급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노인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노인을 입소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시설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
| 33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입소의뢰서를 교부하거나 직접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 33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입소의뢰서를 교부하거나 직접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
| 34 | 제11조(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절차) | 34 | 제11조(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절차) |
| 35 | ① 노인복지시설의 장이 법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유류물품을 처분한 대금(이하 이 조에서 "유류금"이라 한다)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려면 장례비용 및 장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복지실시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장례절차에 대하여 사망자의 유언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 35 | ① 노인복지시설의 장이 법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유류물품을 처분한 대금(이하 이 조에서 "유류금"이라 한다)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려면 장례비용 및 장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복지실시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장례절차에 대하여 사망자의 유언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
| 36 | ② 노인복지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유류금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복지실시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 36 | ② 노인복지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유류금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복지실시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
| 37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례비용 충당의 세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7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례비용 충당의 세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38 | 제12조 삭제 <2012.2.3> | 38 | 제12조 삭제 <2012.2.3> |
| 39 | 제13조(노인재활요양사업의 지원) | 39 | 제13조(노인재활요양사업의 지원) |
| 40 | 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등 노인재활요양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40 | 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등 노인재활요양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41 | ②복지실시기관은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등 노인재활요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 41 | ②복지실시기관은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등 노인재활요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
| 42 | 제14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 42 | 제14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
| 43 | ①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이하 "노인주거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9, 2021.6.30, 2025.10.31> | 43 | ①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이하 "노인주거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9, 2021.6.30, 2025.10.31> |
| 44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입소대상자의 65세 미만인 배우자(제1항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배우자)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15.6.2> | 44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입소대상자의 65세 미만인 배우자(제1항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배우자)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15.6.2> |
| 45 | ③ 삭제 <2024.4.3> | 45 | ③ 삭제 <2024.4.3> |
| 46 | 제15조(양로시설 등의 입소절차 등) | 46 | 제15조(양로시설 등의 입소절차 등) |
| 47 | ① 삭제 <2008.1.28> | 47 | ① 삭제 <2008.1.28> |
| 48 | ②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입소신청서에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10, 2008.1.28, 2015.12.29, 2016.12.30> | 48 | ②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입소신청서에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10, 2008.1.28, 2015.12.29, 2016.12.30> |
| 49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 49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
| 50 |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로시설 입소자중 제14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 50 |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로시설 입소자중 제14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
| 51 | ⑤제14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08.1.28, 2015.6.2> | 51 | ⑤제14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08.1.28, 2015.6.2> |
| 52 | ⑥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른다. <개정 2007.5.8, 2015.6.2, 2024.4.3> | 52 | ⑥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른다. <개정 2007.5.8, 2015.6.2, 2024.4.3> |
| 53 | ⑦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08.1.28, 2016.12.30> | 53 | ⑦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08.1.28, 2016.12.30> |
| 54 | ⑧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의4에 따른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1999.8.25, 2008.1.28, 2013.12.4, 2018.4.25> | 54 | ⑧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의4에 따른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1999.8.25, 2008.1.28, 2013.12.4, 2018.4.25> |
| 55 | 제15조의2(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55 | 제15조의2(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56 | 제16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 56 | 제16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
| 57 | ①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2010.9.1, 2015.1.16, 2016.12.30, 2019.7.5> | 57 | ①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2010.9.1, 2015.1.16, 2016.12.30, 2019.7.5> |
| 58 |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이하 "전기안전점검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2010.2.24, 2010.9.1, 2016.12.30, 2019.7.5> | 58 |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이하 "전기안전점검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2010.2.24, 2010.9.1, 2016.12.30, 2019.7.5> |
| 59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8.25, 2008.1.28, 2016.12.30, 2019.7.5, 2019.9.27> | 59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8.25, 2008.1.28, 2016.12.30, 2019.7.5, 2019.9.27> |
| 60 |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60 |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61 |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61 |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62 | 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62 | 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 63 | 제17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 63 | 제17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
| 64 | ①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 <신설 2024.4.3> | 64 | ①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 <신설 2024.4.3> |
| 65 | ② 법 제33조의2제7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개정 2024.4.3> | 65 | ② 법 제33조의2제7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개정 2024.4.3> |
| 66 | ③ 법 제33조의2제7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4.3> | 66 | ③ 법 제33조의2제7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4.3> |
| 67 |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 67 |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
| 68 | ①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9, 2021.6.30> | 68 | ①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9, 2021.6.30> |
| 69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 69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
| 70 | 제1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 70 | 제1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
| 71 | ① 삭제 <2008.1.28> | 71 | ① 삭제 <2008.1.28> |
| 72 | ②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10, 2008.1.28, 2015.12.29, 2016.12.30> | 72 | ②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10, 2008.1.28, 2015.12.29, 2016.12.30> |
| 73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 73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
| 74 |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입소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입소자의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 74 |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입소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입소자의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
| 75 | ⑤제18조제1항제1호가목ㆍ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시설에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8.1.28, 2011.12.8> | 75 | ⑤제18조제1항제1호가목ㆍ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시설에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8.1.28, 2011.12.8> |
| 76 | ⑥제15조제7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8> | 76 | ⑥제15조제7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8> |
| 77 | ⑦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의4에 따른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3.12.4, 2018.4.25> | 77 | ⑦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의4에 따른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3.12.4, 2018.4.25> |
| 78 | ⑧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당해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 78 | ⑧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당해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
| 79 | 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8> | 79 | 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8> |
| 80 |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 80 |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
| 81 | ①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2010.2.24, 2010.3.19, 2010.9.1, 2011.12.8, 2015.1.16, 2016.12.30, 2019.7.5> | 81 | ①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2010.2.24, 2010.3.19, 2010.9.1, 2011.12.8, 2015.1.16, 2016.12.30, 2019.7.5> |
| 82 |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2010.2.24, 2010.9.1, 2016.12.30, 2019.7.5> | 82 |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2010.2.24, 2010.9.1, 2016.12.30, 2019.7.5> |
| 83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8.25, 2006.7.3, 2008.1.28, 2016.12.30, 2019.7.5, 2019.9.27> | 83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8.25, 2006.7.3, 2008.1.28, 2016.12.30, 2019.7.5, 2019.9.27> |
| 84 | 제21조 삭제 <2011.12.8> | 84 | 제21조 삭제 <2011.12.8> |
| 85 |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85 |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86 |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2.8> | 86 |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2.8> |
| 87 |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8> | 87 |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8> |
| 88 | ③ 삭제 <2011.12.8> | 88 | ③ 삭제 <2011.12.8> |
| 89 | 제23조(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 89 | 제23조(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
| 90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키거나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를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08.1.28, 2016.12.30> | 90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키거나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를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08.1.28, 2016.12.30> |
| 91 |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시설의 장 및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 91 |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시설의 장 및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
| 92 |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 92 |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
| 93 |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28> | 93 |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28> |
| 94 |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8> | 94 |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8> |
| 95 |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95 |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96 |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 96 |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
| 97 |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2010.9.1, 2015.1.16, 2016.12.30, 2019.7.5> | 97 |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2010.9.1, 2015.1.16, 2016.12.30, 2019.7.5> |
| 98 |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2010.2.24, 2010.9.1, 2016.12.30, 2019.7.5> | 98 |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2010.2.24, 2010.9.1, 2016.12.30, 2019.7.5> |
| 99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8.25, 2006.7.3, 2008.1.28, 2016.12.30, 2019.7.5, 2019.9.27> | 99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8.25, 2006.7.3, 2008.1.28, 2016.12.30, 2019.7.5, 2019.9.27> |
| 100 |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100 |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101 |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101 |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 102 | 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102 | 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 103 | 제26조의2(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9.12.12> | 103 | 제26조의2(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9.12.12> |
| 104 | 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 104 | 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
| 105 | ①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24, 2016.6.30, 2019.12.12> | 105 | ①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24, 2016.6.30, 2019.12.12> |
| 106 |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다. | 106 |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다. |
| 107 | ③ 제15조제7항은 제2항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 준용한다. | 107 | ③ 제15조제7항은 제2항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 준용한다. |
| 108 | 제27조의2(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9, 2023.7.17> | 108 | 제27조의2(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9, 2023.7.17> |
| 109 |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 109 |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
| 110 | ①법 제39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2008.7.1, 2010.9.1, 2015.1.16, 2016.6.30, 2016.12.30, 2019.12.12> | 110 | ①법 제39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2008.7.1, 2010.9.1, 2015.1.16, 2016.6.30, 2016.12.30, 2019.12.12> |
| 111 |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2010.2.24, 2010.9.1, 2016.12.30> | 111 |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2010.2.24, 2010.9.1, 2016.12.30> |
| 112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8.25, 2006.7.3, 2008.1.28, 2008.7.1, 2016.12.30, 2019.9.27> | 112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8.25, 2006.7.3, 2008.1.28, 2008.7.1, 2016.12.30, 2019.9.27> |
| 113 |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113 |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114 |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114 |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 115 | ②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115 | ②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 116 | 제29조의2(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 116 | 제29조의2(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
| 117 | ①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제2항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중 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한 후에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 117 | ①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제2항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중 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한 후에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
| 118 | ②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은 별표 10의2와 같다. | 118 | ②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은 별표 10의2와 같다. |
| 119 | 제29조의3(자격시험의 실시) | 119 | 제29조의3(자격시험의 실시) |
| 120 | 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은 자격시험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22.11.22> | 120 | 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은 자격시험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22.11.22> |
| 121 |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마다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 121 |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마다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
| 122 | 제29조의4(자격시험 과목 등)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요양보호론(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및 상황별 요양보호기술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7.17> | 122 | 제29조의4(자격시험 과목 등)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요양보호론(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및 상황별 요양보호기술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7.17> |
| 123 | 제29조의5(자격시험 실시 공고) | 123 | 제29조의5(자격시험 실시 공고) |
| 124 | ① 국시원은 시험예정일ㆍ시험방법 등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자격시험 실시 직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 124 | ① 국시원은 시험예정일ㆍ시험방법 등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자격시험 실시 직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
| 125 |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 응시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자격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 125 |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 응시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자격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
| 126 | 제29조의6(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 126 | 제29조의6(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
| 127 |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국시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 127 |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국시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
| 128 |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응시 수수료 3만2천원을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국시원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7.11.3, 2022.11.22> | 128 |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시원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국시원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7.11.3, 2022.11.22, 2025.12.29> |
| 129 | 제29조의7(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대리 시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한다. | 129 | 제29조의7(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대리 시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한다. |
| 130 | 제29조의8(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 130 | 제29조의8(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
| 131 | ①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1.22> | 131 | ①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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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을 실시한 경우 합격자를 결정ㆍ발표하고, 그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합격자의 인적사항 등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 132 |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을 실시한 경우 합격자를 결정ㆍ발표하고, 그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합격자의 인적사항 등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
| 133 | 제29조의9(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 133 | 제29조의9(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
| 134 | 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시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16, 2022.11.22> | 134 | 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시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16, 2022.11.22> |
| 135 |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자격증 발급 사실을 그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자격증 발급 사실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 135 |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자격증 발급 사실을 그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자격증 발급 사실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
| 136 |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본인이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4.15, 2015.1.16, 2022.11.22> | 136 |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본인이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4.15, 2015.1.16, 2022.11.22> |
| 137 | ④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 137 | ④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
| 138 | 제29조의10(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 138 | 제29조의10(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
| 139 | ① 법 제39조의3제1항에 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 139 | ① 법 제39조의3제1항에 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
| 140 | ②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8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40 | ②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8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41 |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지정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41 |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지정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142 |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때에는 통지를 받는 자에 대하여 당해 통지일로부터 6개월 내에 별표 10의3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 142 |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때에는 통지를 받는 자에 대하여 당해 통지일로부터 6개월 내에 별표 10의3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
| 143 |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10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143 |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10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 144 | 제29조의11(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등) | 144 | 제29조의11(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등) |
| 145 | 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10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 145 | 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10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
| 146 | ②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관의 업무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1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ㆍ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46 | ②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관의 업무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1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ㆍ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47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변경지정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변경지정을 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147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변경지정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변경지정을 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 148 | ④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사업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48 | ④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사업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49 | 제29조의12(요양보호사의 자격취소절차 등) | 149 | 제29조의12(요양보호사의 자격취소절차 등) |
| 150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요양보호사가 종사하는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150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요양보호사가 종사하는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 151 | ② 요양보호사는 법 제39조의14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자격증을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151 | ② 요양보호사는 법 제39조의14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자격증을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 152 | 제29조의13(실종노인 신상카드) 법 제39조의10제2항의 신상카드는 별지 제20호의1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26> | 152 | 제29조의13(실종노인 신상카드) 법 제39조의10제2항의 신상카드는 별지 제20호의1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26> |
| 153 | 제29조의14(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39조의5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8.4.25> | 153 | 제29조의14(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39조의5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8.4.25> |
| 154 | 제29조의1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 154 | 제29조의1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
| 155 |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의 수, 지정기간, 신청절차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3, 2010.3.19, 2011.12.8> | 155 |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의 수, 지정기간, 신청절차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3, 2010.3.19, 2011.12.8> |
| 156 | ②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13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2.29, 2008.3.3, 2010.3.19, 2010.4.26, 2011.12.8, 2015.1.16, 2019.7.5> | 156 | ②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13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2.29, 2008.3.3, 2010.3.19, 2010.4.26, 2011.12.8, 2015.1.16, 2019.7.5> |
| 157 |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7.5> | 157 |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7.5> |
| 158 |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14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2.29, 2008.3.3, 2010.3.19, 2010.4.26, 2011.12.8, 2019.7.5> | 158 |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14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2.29, 2008.3.3, 2010.3.19, 2010.4.26, 2011.12.8, 2019.7.5> |
| 159 | ⑤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관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5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2.29, 2008.3.3, 2010.3.19, 2010.4.26, 2019.7.5> | 159 | ⑤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관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5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2.29, 2008.3.3, 2010.3.19, 2010.4.26, 2019.7.5> |
| 160 | 제29조의16(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 160 | 제29조의16(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
| 161 | ① 법 제39조의6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이하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5> | 161 | ① 법 제39조의6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이하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5> |
| 162 | ②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162 | ②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 163 | ③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 163 | ③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
| 164 | 제29조의17(응급조치의무 등) | 164 | 제29조의17(응급조치의무 등) |
| 165 | ① 법 제39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동행 요청은 별지 제20호의16서식에 따른 노인학대현장 동행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노인학대신고가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요청하고 난 후에 별지 제20호의16서식에 따른 노인학대현장 동행 요청서를 보낼 수 있다. | 165 | ① 법 제39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동행 요청은 별지 제20호의16서식에 따른 노인학대현장 동행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노인학대신고가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요청하고 난 후에 별지 제20호의16서식에 따른 노인학대현장 동행 요청서를 보낼 수 있다. |
| 166 | ② 영 제20조의7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0호의17서식에 따른다. | 166 | ② 영 제20조의7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0호의17서식에 따른다. |
| 167 | 제29조의18(증표 및 현장조사서) | 167 | 제29조의18(증표 및 현장조사서) |
| 168 | ① 법 제39조의7제3항 및 제39조의11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0호의1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28, 2010.4.26, 2016.5.25, 2016.6.30, 2016.12.30> | 168 | ① 법 제39조의7제3항 및 제39조의11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0호의1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28, 2010.4.26, 2016.5.25, 2016.6.30, 2016.12.30> |
| 169 | ② 법 제39조의11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신설 2016.5.25> | 169 | ② 법 제39조의11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신설 2016.5.25> |
| 170 | 제29조의19(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 170 | 제29조의19(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
| 171 | ① 영 제20조의9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0호의19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7.5> | 171 | ① 영 제20조의9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0호의19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7.5> |
| 172 | ② 영 제20조의9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0호의2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7.5> | 172 | ② 영 제20조의9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0호의2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7.5> |
| 173 | ③ 영 제20조의9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0호의2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7.5> | 173 | ③ 영 제20조의9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0호의2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7.5> |
| 174 | ④ 영 제20조의9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서는 별지 제20호의22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서는 별지 제20호의2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7.5, 2019.12.12> | 174 | ④ 영 제20조의9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서는 별지 제20호의22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서는 별지 제20호의2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7.5, 2019.12.12> |
| 175 | 제29조의20(폐쇄 등에 따른 조치) 영 제20조의10제4항 및 제20조의11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5> | 175 | 제29조의20(폐쇄 등에 따른 조치) 영 제20조의10제4항 및 제20조의11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5> |
| 176 | 제29조의21(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 법 제39조의19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76 | 제29조의21(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 법 제39조의19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177 | 제29조의22(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위탁의 지정절차) | 177 | 제29조의22(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위탁의 지정절차) |
| 178 | ① 시ㆍ도지사는 영 제20조의13제1항 전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운영업무를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178 | ① 시ㆍ도지사는 영 제20조의13제1항 전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운영업무를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 179 | ② 영 제20조의13제1항 전단에 따라 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별지 제20호의24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5> | 179 | ② 영 제20조의13제1항 전단에 따라 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별지 제20호의24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5> |
| 180 | ③ 시ㆍ도지사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별지 제20호의25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2.5> | 180 | ③ 시ㆍ도지사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별지 제20호의25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2.5> |
| 181 | ④ 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쉼터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6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20호의25서식의 지정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5> | 181 | ④ 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쉼터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6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20호의25서식의 지정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5> |
| 182 | 제29조의23(쉼터의 설치기준 등) | 182 | 제29조의23(쉼터의 설치기준 등) |
| 183 | ①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설치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 183 | ①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설치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
| 184 | ②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 184 | ②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
| 185 | ③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인력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 185 | ③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인력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
| 186 | 제29조의24(쉼터의 입소 대상 등) | 186 | 제29조의24(쉼터의 입소 대상 등) |
| 187 | ①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입소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에의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 187 | ①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입소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에의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
| 188 | ②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학대재발의 우려 등으로 학대피해노인의 재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대피해노인의 동의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대피해노인을 재입소시킬 수 있다. | 188 | ②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학대재발의 우려 등으로 학대피해노인의 재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대피해노인의 동의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대피해노인을 재입소시킬 수 있다. |
| 189 | ③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입소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재입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연간 총 입소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 189 | ③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입소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재입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연간 총 입소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
| 190 | ④ 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입소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대피해노인의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 | 190 | ④ 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입소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대피해노인의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 |
| 191 | ⑤ 쉼터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입소한 학대피해노인의 퇴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소 절차를 진행하고, 퇴소한 학대피해노인이 필요한 의료ㆍ주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와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91 | ⑤ 쉼터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입소한 학대피해노인의 퇴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소 절차를 진행하고, 퇴소한 학대피해노인이 필요한 의료ㆍ주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와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92 | 제29조의25(쉼터의 이용 대상)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이용 대상은 학대피해노인 및 노인학대행위자 중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 192 | 제29조의25(쉼터의 이용 대상)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이용 대상은 학대피해노인 및 노인학대행위자 중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
| 193 | 제30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 193 | 제30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
| 194 | ①법 제40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ㆍ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폐지ㆍ휴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8.1.28, 2011.12.8, 2016.6.30, 2016.12.30, 2019.9.27> | 194 | ①법 제40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ㆍ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폐지ㆍ휴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8.1.28, 2011.12.8, 2016.6.30, 2016.12.30, 2019.9.27> |
| 195 | ②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해당 시설의 장은 폐지 또는 휴지 시까지 제1항 각 호의 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6.30, 2016.12.30> | 195 | ②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해당 시설의 장은 폐지 또는 휴지 시까지 제1항 각 호의 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6.30, 2016.12.30> |
| 196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6.30, 2016.12.30> | 196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6.30, 2016.12.30> |
| 197 | ④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ㆍ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이용)정원,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또는 법인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1999.8.25, 2005.6.8, 2008.1.28, 2010.2.24, 2010.9.1, 2011.12.8, 2016.6.30, 2016.12.30, 2019.9.27> | 197 | ④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ㆍ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이용)정원,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또는 법인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1999.8.25, 2005.6.8, 2008.1.28, 2010.2.24, 2010.9.1, 2011.12.8, 2016.6.30, 2016.12.30, 2019.9.27> |
| 198 |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1999.8.25, 2008.1.28, 2016.6.30, 2016.12.30, 2019.9.27> | 198 |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1999.8.25, 2008.1.28, 2016.6.30, 2016.12.30, 2019.9.27> |
| 199 | ⑥ 삭제 <2010.4.26> | 199 | ⑥ 삭제 <2010.4.26> |
| 200 | 제30조의2(보고) | 200 | 제30조의2(보고) |
| 201 |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현황보고서를 다음해 1월 10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 201 |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현황보고서를 다음해 1월 10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
| 20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황보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월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현황보고서를 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2.29, 2008.3.3, 2010.3.19, 2016.12.30> | 20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황보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월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현황보고서를 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2.29, 2008.3.3, 2010.3.19, 2016.12.30> |
| 203 |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 203 |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
| 204 | ①법 제39조의3제4항 및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0.4.26, 2018.4.25> | 204 | ①법 제39조의3제4항 및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0.4.26, 2018.4.25> |
| 205 | ②처분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205 | ②처분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 206 | 제32조(부양의무자에 대한 보호비용의 청구) | 206 | 제32조(부양의무자에 대한 보호비용의 청구) |
| 207 | ①복지실시기관 또는 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법 제4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7조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한 사실과 그 조치로 인한 비용부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207 | ①복지실시기관 또는 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법 제4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7조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한 사실과 그 조치로 인한 비용부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 208 | ②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조치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 208 | ②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조치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
| 209 | 제33조(비용수납의 신고등) | 209 | 제33조(비용수납의 신고등) |
| 210 | ①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5항 본문에 따라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려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210 | ①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5항 본문에 따라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려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 211 | ②법 제4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한도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의 입소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설운영비에 생계보호비(주식비ㆍ부식비ㆍ취사용연료비 및 피복ㆍ신발비 등을 합산하되, 1천원미만의 금액은 버린다)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8.25, 2015.1.16> | 211 | ②법 제4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한도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의 입소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설운영비에 생계보호비(주식비ㆍ부식비ㆍ취사용연료비 및 피복ㆍ신발비 등을 합산하되, 1천원미만의 금액은 버린다)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8.25, 2015.1.16> |
| 212 | 제34조(비용의 수납신고) | 212 | 제34조(비용의 수납신고) |
| 213 | ① 삭제 <1999.8.25> | 213 | ① 삭제 <1999.8.25> |
| 214 | ②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8.1.28, 2016.12.30> | 214 | ②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8.1.28, 2016.12.30> |
| 215 | 제34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 215 | 제34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
| 216 |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 216 |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
| 217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217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 218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18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19 | 제35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의 발급) 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은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 219 | 제35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의 발급) 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은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
| 220 | 제36조(서식)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소신청서와 제29조의17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 220 | 제36조(서식)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소신청서와 제29조의17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
| 221 |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 221 |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
| 222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5, 2017.3.17, 2021.12.31, 2023.7.17> | 222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5, 2017.3.17, 2021.12.31, 2023.7.17> |
| 223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1.5, 2019.7.5, 2025.3.11> | 223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1.5, 2019.7.5, 2025.3.11> |
| 224 | 제37조 삭제 <2018.4.25> | 224 | 제37조 삭제 <2018.4.25> |
| 225 | 제38조 삭제 <2007.10.16> | 225 | 제38조 삭제 <2007.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