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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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신법 (현행) 시행 2025-12-29 · 공포 2025-12-29
구법 시행 2025-10-31 신법 시행 2025-12-2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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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2015.6.2>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2015.6.2>
2 제1조의2(노인실태조사) 2 제1조의2(노인실태조사)
3 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인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4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인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5 제1조의3(인권교육) 5 제1조의3(인권교육)
6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②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7 ②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9 ④ 법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9 ④ 법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1 제2조 삭제 <2024.11.1> 11 제2조 삭제 <2024.11.1>
12 제3조 삭제 <2007.10.16> 12 제3조 삭제 <2007.10.16>
13 제4조 삭제 <2007.10.16> 13 제4조 삭제 <2007.10.16>
14 제5조 삭제 <2007.10.16> 14 제5조 삭제 <2007.10.16>
15 제6조 삭제 <2007.10.16> 15 제6조 삭제 <2007.10.16>
16 제7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16 제7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17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이력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8.1.28, 2008.7.1, 2016.12.30> 17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이력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8.1.28, 2008.7.1, 2016.12.30>
18 ②제1항에 따라 위촉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위촉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역봉사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7.1, 2016.12.30> 18 ②제1항에 따라 위촉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위촉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역봉사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7.1, 2016.12.30>
19 제8조(건강진단기관) 영 제2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9 제8조(건강진단기관) 영 제2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0 제9조(건강진단 등) 20 제9조(건강진단 등)
21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기간, 실시장소, 진단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 등을 정하여 건강진단 실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1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기간, 실시장소, 진단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 등을 정하여 건강진단 실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2 ②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는 매년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 및 제6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통계법」제18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건강보험통계에 포함된 성별 다빈도질환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22 ②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는 매년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 및 제6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통계법」제18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건강보험통계에 포함된 성별 다빈도질환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23 제9조의2(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23 제9조의2(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24 ①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24 ①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2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로서 노인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로서 노인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6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6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7 ④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운영 위탁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7 ④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운영 위탁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할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한 경우 그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할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한 경우 그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9 ⑥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기간은 위탁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9 ⑥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기간은 위탁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0 제10조(입소조치) 30 제10조(입소조치)
31 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을 노인주거복지시설등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입소의뢰서를 해당시설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당해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1 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을 노인주거복지시설등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입소의뢰서를 해당시설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당해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2 ②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은 긴급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노인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노인을 입소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시설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32 ②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은 긴급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노인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노인을 입소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시설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33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입소의뢰서를 교부하거나 직접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33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입소의뢰서를 교부하거나 직접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34 제11조(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절차) 34 제11조(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절차)
35 ① 노인복지시설의 장이 법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유류물품을 처분한 대금(이하 이 조에서 "유류금"이라 한다)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려면 장례비용 및 장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복지실시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장례절차에 대하여 사망자의 유언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35 ① 노인복지시설의 장이 법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유류물품을 처분한 대금(이하 이 조에서 "유류금"이라 한다)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려면 장례비용 및 장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복지실시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장례절차에 대하여 사망자의 유언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36 ② 노인복지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유류금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복지실시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36 ② 노인복지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유류금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복지실시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3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례비용 충당의 세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례비용 충당의 세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8 제12조 삭제 <2012.2.3> 38 제12조 삭제 <2012.2.3>
39 제13조(노인재활요양사업의 지원) 39 제13조(노인재활요양사업의 지원)
40 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등 노인재활요양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40 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등 노인재활요양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41 ②복지실시기관은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등 노인재활요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41 ②복지실시기관은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등 노인재활요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42 제14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42 제14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43 ①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이하 "노인주거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9, 2021.6.30, 2025.10.31> 43 ①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이하 "노인주거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9, 2021.6.30, 2025.10.31>
44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입소대상자의 65세 미만인 배우자(제1항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배우자)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15.6.2> 44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입소대상자의 65세 미만인 배우자(제1항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배우자)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15.6.2>
45 ③ 삭제 <2024.4.3> 45 ③ 삭제 <2024.4.3>
46 제15조(양로시설 등의 입소절차 등) 46 제15조(양로시설 등의 입소절차 등)
47 ① 삭제 <2008.1.28> 47 ① 삭제 <2008.1.28>
48 ②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입소신청서에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10, 2008.1.28, 2015.12.29, 2016.12.30> 48 ②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입소신청서에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10, 2008.1.28, 2015.12.29, 2016.12.30>
4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4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50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로시설 입소자중 제14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50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로시설 입소자중 제14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51 ⑤제14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08.1.28, 2015.6.2> 51 ⑤제14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08.1.28, 2015.6.2>
52 ⑥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른다. <개정 2007.5.8, 2015.6.2, 2024.4.3> 52 ⑥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른다. <개정 2007.5.8, 2015.6.2, 2024.4.3>
53 ⑦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08.1.28, 2016.12.30> 53 ⑦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08.1.28, 2016.12.30>
54 ⑧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의4에 따른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1999.8.25, 2008.1.28, 2013.12.4, 2018.4.25> 54 ⑧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의4에 따른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1999.8.25, 2008.1.28, 2013.12.4, 2018.4.25>
55 제15조의2(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55 제15조의2(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56 제16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56 제16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57 ①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2010.9.1, 2015.1.16, 2016.12.30, 2019.7.5> 57 ①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2010.9.1, 2015.1.16, 2016.12.30, 2019.7.5>
58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이하 "전기안전점검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2010.2.24, 2010.9.1, 2016.12.30, 2019.7.5> 58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이하 "전기안전점검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2010.2.24, 2010.9.1, 2016.12.30, 2019.7.5>
59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8.25, 2008.1.28, 2016.12.30, 2019.7.5, 2019.9.27> 59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8.25, 2008.1.28, 2016.12.30, 2019.7.5, 2019.9.27>
60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60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61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61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62 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62 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63 제17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63 제17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64 ①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 <신설 2024.4.3> 64 ①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 <신설 2024.4.3>
65 ② 법 제33조의2제7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개정 2024.4.3> 65 ② 법 제33조의2제7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개정 2024.4.3>
66 ③ 법 제33조의2제7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4.3> 66 ③ 법 제33조의2제7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4.3>
67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67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68 ①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9, 2021.6.30> 68 ①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9, 2021.6.30>
69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69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70 제1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70 제1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71 ① 삭제 <2008.1.28> 71 ① 삭제 <2008.1.28>
72 ②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10, 2008.1.28, 2015.12.29, 2016.12.30> 72 ②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10, 2008.1.28, 2015.12.29, 2016.12.30>
7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7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74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입소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입소자의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74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입소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입소자의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75 ⑤제18조제1항제1호가목ㆍ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시설에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8.1.28, 2011.12.8> 75 ⑤제18조제1항제1호가목ㆍ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시설에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8.1.28, 2011.12.8>
76 ⑥제15조제7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8> 76 ⑥제15조제7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8>
77 ⑦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의4에 따른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3.12.4, 2018.4.25> 77 ⑦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의4에 따른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3.12.4, 2018.4.25>
78 ⑧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당해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78 ⑧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당해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79 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8> 79 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8>
80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80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81 ①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2010.2.24, 2010.3.19, 2010.9.1, 2011.12.8, 2015.1.16, 2016.12.30, 2019.7.5> 81 ①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2010.2.24, 2010.3.19, 2010.9.1, 2011.12.8, 2015.1.16, 2016.12.30, 2019.7.5>
82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2010.2.24, 2010.9.1, 2016.12.30, 2019.7.5> 82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2010.2.24, 2010.9.1, 2016.12.30, 2019.7.5>
83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8.25, 2006.7.3, 2008.1.28, 2016.12.30, 2019.7.5, 2019.9.27> 83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8.25, 2006.7.3, 2008.1.28, 2016.12.30, 2019.7.5, 2019.9.27>
84 제21조 삭제 <2011.12.8> 84 제21조 삭제 <2011.12.8>
85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85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86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2.8> 86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2.8>
87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8> 87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8>
88 ③ 삭제 <2011.12.8> 88 ③ 삭제 <2011.12.8>
89 제23조(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89 제23조(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90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키거나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를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08.1.28, 2016.12.30> 90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키거나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를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08.1.28, 2016.12.30>
91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시설의 장 및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91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시설의 장 및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92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92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93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28> 93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28>
94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8> 94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8>
95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95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96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96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97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2010.9.1, 2015.1.16, 2016.12.30, 2019.7.5> 97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2010.9.1, 2015.1.16, 2016.12.30, 2019.7.5>
98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2010.2.24, 2010.9.1, 2016.12.30, 2019.7.5> 98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2010.2.24, 2010.9.1, 2016.12.30, 2019.7.5>
99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8.25, 2006.7.3, 2008.1.28, 2016.12.30, 2019.7.5, 2019.9.27> 99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8.25, 2006.7.3, 2008.1.28, 2016.12.30, 2019.7.5, 2019.9.27>
100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100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101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101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102 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102 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103 제26조의2(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9.12.12> 103 제26조의2(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9.12.12>
104 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104 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105 ①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24, 2016.6.30, 2019.12.12> 105 ①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24, 2016.6.30, 2019.12.12>
106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다. 106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다.
107 ③ 제15조제7항은 제2항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 준용한다. 107 ③ 제15조제7항은 제2항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 준용한다.
108 제27조의2(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9, 2023.7.17> 108 제27조의2(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9, 2023.7.17>
109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109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110 ①법 제39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2008.7.1, 2010.9.1, 2015.1.16, 2016.6.30, 2016.12.30, 2019.12.12> 110 ①법 제39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2008.7.1, 2010.9.1, 2015.1.16, 2016.6.30, 2016.12.30, 2019.12.12>
111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2010.2.24, 2010.9.1, 2016.12.30> 111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2010.2.24, 2010.9.1, 2016.12.30>
112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8.25, 2006.7.3, 2008.1.28, 2008.7.1, 2016.12.30, 2019.9.27> 112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8.25, 2006.7.3, 2008.1.28, 2008.7.1, 2016.12.30, 2019.9.27>
113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113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114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114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115 ②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115 ②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116 제29조의2(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116 제29조의2(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117 ①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제2항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중 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한 후에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117 ①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제2항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중 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한 후에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118 ②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은 별표 10의2와 같다. 118 ②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은 별표 10의2와 같다.
119 제29조의3(자격시험의 실시) 119 제29조의3(자격시험의 실시)
120 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은 자격시험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22.11.22> 120 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은 자격시험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22.11.22>
121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마다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121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마다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122 제29조의4(자격시험 과목 등)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요양보호론(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및 상황별 요양보호기술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7.17> 122 제29조의4(자격시험 과목 등)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요양보호론(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및 상황별 요양보호기술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7.17>
123 제29조의5(자격시험 실시 공고) 123 제29조의5(자격시험 실시 공고)
124 ① 국시원은 시험예정일ㆍ시험방법 등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자격시험 실시 직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124 ① 국시원은 시험예정일ㆍ시험방법 등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자격시험 실시 직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125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 응시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자격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125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 응시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자격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126 제29조의6(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126 제29조의6(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127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국시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127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국시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128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시 수수료 3만2천원을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국시원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7.11.3, 2022.11.22> 128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원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국시원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7.11.3, 2022.11.22, 2025.12.29>
129 제29조의7(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대리 시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한다. 129 제29조의7(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대리 시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한다.
130 제29조의8(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130 제29조의8(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131 ①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1.22> 131 ①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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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을 실시한 경우 합격자를 결정ㆍ발표하고, 그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합격자의 인적사항 등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132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을 실시한 경우 합격자를 결정ㆍ발표하고, 그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합격자의 인적사항 등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133 제29조의9(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133 제29조의9(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134 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시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16, 2022.11.22> 134 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시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16, 2022.11.22>
135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자격증 발급 사실을 그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자격증 발급 사실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135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자격증 발급 사실을 그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자격증 발급 사실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136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본인이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4.15, 2015.1.16, 2022.11.22> 136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본인이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4.15, 2015.1.16, 2022.11.22>
137 ④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137 ④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138 제29조의10(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138 제29조의10(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139 ① 법 제39조의3제1항에 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139 ① 법 제39조의3제1항에 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140 ②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8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0 ②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8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1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지정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1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지정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2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때에는 통지를 받는 자에 대하여 당해 통지일로부터 6개월 내에 별표 10의3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142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때에는 통지를 받는 자에 대하여 당해 통지일로부터 6개월 내에 별표 10의3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143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10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43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10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44 제29조의11(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등) 144 제29조의11(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등)
145 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10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145 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10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146 ②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관의 업무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1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ㆍ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6 ②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관의 업무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1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ㆍ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7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변경지정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변경지정을 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47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변경지정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변경지정을 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48 ④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사업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8 ④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사업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9 제29조의12(요양보호사의 자격취소절차 등) 149 제29조의12(요양보호사의 자격취소절차 등)
150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요양보호사가 종사하는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50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요양보호사가 종사하는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51 ② 요양보호사는 법 제39조의14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자격증을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51 ② 요양보호사는 법 제39조의14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자격증을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52 제29조의13(실종노인 신상카드) 법 제39조의10제2항의 신상카드는 별지 제20호의1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26> 152 제29조의13(실종노인 신상카드) 법 제39조의10제2항의 신상카드는 별지 제20호의1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26>
153 제29조의14(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39조의5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8.4.25> 153 제29조의14(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39조의5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8.4.25>
154 제29조의1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154 제29조의1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155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의 수, 지정기간, 신청절차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3, 2010.3.19, 2011.12.8> 155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의 수, 지정기간, 신청절차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3, 2010.3.19, 2011.12.8>
156 ②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13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2.29, 2008.3.3, 2010.3.19, 2010.4.26, 2011.12.8, 2015.1.16, 2019.7.5> 156 ②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13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2.29, 2008.3.3, 2010.3.19, 2010.4.26, 2011.12.8, 2015.1.16, 2019.7.5>
157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7.5> 157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7.5>
158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14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2.29, 2008.3.3, 2010.3.19, 2010.4.26, 2011.12.8, 2019.7.5> 158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14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2.29, 2008.3.3, 2010.3.19, 2010.4.26, 2011.12.8, 2019.7.5>
159 ⑤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관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5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2.29, 2008.3.3, 2010.3.19, 2010.4.26, 2019.7.5> 159 ⑤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관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5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2.29, 2008.3.3, 2010.3.19, 2010.4.26, 2019.7.5>
160 제29조의16(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160 제29조의16(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161 ① 법 제39조의6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이하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5> 161 ① 법 제39조의6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이하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5>
162 ②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162 ②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163 ③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163 ③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164 제29조의17(응급조치의무 등) 164 제29조의17(응급조치의무 등)
165 ① 법 제39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동행 요청은 별지 제20호의16서식에 따른 노인학대현장 동행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노인학대신고가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요청하고 난 후에 별지 제20호의16서식에 따른 노인학대현장 동행 요청서를 보낼 수 있다. 165 ① 법 제39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동행 요청은 별지 제20호의16서식에 따른 노인학대현장 동행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노인학대신고가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요청하고 난 후에 별지 제20호의16서식에 따른 노인학대현장 동행 요청서를 보낼 수 있다.
166 ② 영 제20조의7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0호의17서식에 따른다. 166 ② 영 제20조의7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0호의17서식에 따른다.
167 제29조의18(증표 및 현장조사서) 167 제29조의18(증표 및 현장조사서)
168 ① 법 제39조의7제3항 및 제39조의11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0호의1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28, 2010.4.26, 2016.5.25, 2016.6.30, 2016.12.30> 168 ① 법 제39조의7제3항 및 제39조의11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0호의1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28, 2010.4.26, 2016.5.25, 2016.6.30, 2016.12.30>
169 ② 법 제39조의11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신설 2016.5.25> 169 ② 법 제39조의11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신설 2016.5.25>
170 제29조의19(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170 제29조의19(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171 ① 영 제20조의9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0호의19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7.5> 171 ① 영 제20조의9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0호의19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7.5>
172 ② 영 제20조의9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0호의2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7.5> 172 ② 영 제20조의9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0호의2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7.5>
173 ③ 영 제20조의9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0호의2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7.5> 173 ③ 영 제20조의9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0호의2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7.5>
174 ④ 영 제20조의9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서는 별지 제20호의22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서는 별지 제20호의2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7.5, 2019.12.12> 174 ④ 영 제20조의9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서는 별지 제20호의22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서는 별지 제20호의2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7.5, 2019.12.12>
175 제29조의20(폐쇄 등에 따른 조치) 영 제20조의10제4항 및 제20조의11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5> 175 제29조의20(폐쇄 등에 따른 조치) 영 제20조의10제4항 및 제20조의11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5>
176 제29조의21(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 법 제39조의19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76 제29조의21(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 법 제39조의19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77 제29조의22(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위탁의 지정절차) 177 제29조의22(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위탁의 지정절차)
178 ① 시ㆍ도지사는 영 제20조의13제1항 전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운영업무를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78 ① 시ㆍ도지사는 영 제20조의13제1항 전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운영업무를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79 ② 영 제20조의13제1항 전단에 따라 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별지 제20호의24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5> 179 ② 영 제20조의13제1항 전단에 따라 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별지 제20호의24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5>
180 ③ 시ㆍ도지사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별지 제20호의25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2.5> 180 ③ 시ㆍ도지사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별지 제20호의25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2.5>
181 ④ 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쉼터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6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20호의25서식의 지정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5> 181 ④ 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쉼터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6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20호의25서식의 지정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5>
182 제29조의23(쉼터의 설치기준 등) 182 제29조의23(쉼터의 설치기준 등)
183 ①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설치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183 ①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설치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184 ②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184 ②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185 ③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인력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185 ③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인력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186 제29조의24(쉼터의 입소 대상 등) 186 제29조의24(쉼터의 입소 대상 등)
187 ①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입소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에의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87 ①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입소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에의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88 ②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학대재발의 우려 등으로 학대피해노인의 재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대피해노인의 동의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대피해노인을 재입소시킬 수 있다. 188 ②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학대재발의 우려 등으로 학대피해노인의 재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대피해노인의 동의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대피해노인을 재입소시킬 수 있다.
189 ③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입소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재입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연간 총 입소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189 ③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입소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재입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연간 총 입소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190 ④ 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입소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대피해노인의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 190 ④ 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입소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대피해노인의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
191 ⑤ 쉼터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입소한 학대피해노인의 퇴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소 절차를 진행하고, 퇴소한 학대피해노인이 필요한 의료ㆍ주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와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1 ⑤ 쉼터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입소한 학대피해노인의 퇴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소 절차를 진행하고, 퇴소한 학대피해노인이 필요한 의료ㆍ주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와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2 제29조의25(쉼터의 이용 대상)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이용 대상은 학대피해노인 및 노인학대행위자 중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92 제29조의25(쉼터의 이용 대상)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이용 대상은 학대피해노인 및 노인학대행위자 중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93 제30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193 제30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194 ①법 제40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ㆍ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폐지ㆍ휴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8.1.28, 2011.12.8, 2016.6.30, 2016.12.30, 2019.9.27> 194 ①법 제40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ㆍ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폐지ㆍ휴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8.1.28, 2011.12.8, 2016.6.30, 2016.12.30, 2019.9.27>
195 ②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해당 시설의 장은 폐지 또는 휴지 시까지 제1항 각 호의 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6.30, 2016.12.30> 195 ②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해당 시설의 장은 폐지 또는 휴지 시까지 제1항 각 호의 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6.30, 2016.12.30>
196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6.30, 2016.12.30> 196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6.30, 2016.12.30>
197 ④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ㆍ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이용)정원,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또는 법인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1999.8.25, 2005.6.8, 2008.1.28, 2010.2.24, 2010.9.1, 2011.12.8, 2016.6.30, 2016.12.30, 2019.9.27> 197 ④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ㆍ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이용)정원,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또는 법인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1999.8.25, 2005.6.8, 2008.1.28, 2010.2.24, 2010.9.1, 2011.12.8, 2016.6.30, 2016.12.30, 2019.9.27>
198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1999.8.25, 2008.1.28, 2016.6.30, 2016.12.30, 2019.9.27> 198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1999.8.25, 2008.1.28, 2016.6.30, 2016.12.30, 2019.9.27>
199 ⑥ 삭제 <2010.4.26> 199 ⑥ 삭제 <2010.4.26>
200 제30조의2(보고) 200 제30조의2(보고)
201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현황보고서를 다음해 1월 10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201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현황보고서를 다음해 1월 10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20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황보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월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현황보고서를 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2.29, 2008.3.3, 2010.3.19, 2016.12.30> 20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황보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월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현황보고서를 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2.29, 2008.3.3, 2010.3.19, 2016.12.30>
203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203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204 ①법 제39조의3제4항 및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0.4.26, 2018.4.25> 204 ①법 제39조의3제4항 및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0.4.26, 2018.4.25>
205 ②처분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05 ②처분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06 제32조(부양의무자에 대한 보호비용의 청구) 206 제32조(부양의무자에 대한 보호비용의 청구)
207 ①복지실시기관 또는 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법 제4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7조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한 사실과 그 조치로 인한 비용부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07 ①복지실시기관 또는 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법 제4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7조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한 사실과 그 조치로 인한 비용부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08 ②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조치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208 ②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조치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209 제33조(비용수납의 신고등) 209 제33조(비용수납의 신고등)
210 ①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5항 본문에 따라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려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10 ①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5항 본문에 따라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려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11 ②법 제4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한도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의 입소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설운영비에 생계보호비(주식비ㆍ부식비ㆍ취사용연료비 및 피복ㆍ신발비 등을 합산하되, 1천원미만의 금액은 버린다)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8.25, 2015.1.16> 211 ②법 제4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한도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의 입소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설운영비에 생계보호비(주식비ㆍ부식비ㆍ취사용연료비 및 피복ㆍ신발비 등을 합산하되, 1천원미만의 금액은 버린다)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8.25, 2015.1.16>
212 제34조(비용의 수납신고) 212 제34조(비용의 수납신고)
213 ① 삭제 <1999.8.25> 213 ① 삭제 <1999.8.25>
214 ②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8.1.28, 2016.12.30> 214 ②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8.1.28, 2016.12.30>
215 제34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215 제34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216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216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21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21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21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1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19 제35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의 발급) 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은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219 제35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의 발급) 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은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220 제36조(서식)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소신청서와 제29조의17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220 제36조(서식)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소신청서와 제29조의17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221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221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222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5, 2017.3.17, 2021.12.31, 2023.7.17> 222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5, 2017.3.17, 2021.12.31, 2023.7.17>
22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1.5, 2019.7.5, 2025.3.11> 22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1.5, 2019.7.5, 2025.3.11>
224 제37조 삭제 <2018.4.25> 224 제37조 삭제 <2018.4.25>
225 제38조 삭제 <2007.10.16> 225 제38조 삭제 <2007.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