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29일 | 0206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제규제물자)
① 법 제2조제17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23>
② 제1항 각 호의 물질ㆍ장비 및 시설 등의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제4조(건설허가의 신청)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7.21>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자로의 사용목적 또는 그 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사항,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다른 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16.6.30, 2021.10.20>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해체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5.7.21>
⑥ 법 제10조제2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5.7.21, 2016.6.30>
⑦ 제7조에 따른 부지사전승인신청을 할 때에 방사선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건설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1>
⑧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⑨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제5조(변경허가의 신청)
① 영 제21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1.24>
②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제7조(부지의 사전승인 및 공사의 범위)
① 법 제10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원자로시설을 설치할 지점의 굴착과 그 지점의 암반의 보호 및 보강을 위한 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다만, 위원회는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부지조사보고서에는 제4조제3항제2호 각목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8조(기술능력) 법 제11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제9조(표준설계인가신청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표준설계기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자로의 건설 또는 운영 관련 사항 등 포함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12조제2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6.6.30>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자로시설의 사용목적, 그 원리적 차이 또는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 관련 사항 등 포함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⑤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표준설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상세한 기술정보를 기술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6.6.30>
⑦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표준설계를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검증계획의 이행)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표준설계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 및 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의 운영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검증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7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와 영 제31조에 따른 품질보증검사를 통하여 검증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1조(표준설계인가 변경의 신청)
① 영 제23조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를 말한다. <개정 2016.6.30>
②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계량관리규정의 작성) 영 제2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① 법 제15조의2 전단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안전관련설비 계약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의2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과 같다.
② 법 제15조의2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4(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신청)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성능검증관리기관(이하 "성능검증관리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5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의4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 전 검사의 신청)
① 영 제28조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영 제29조제1항 각 호의 검사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의2(승계의 신고)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제16조(운영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운영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술지침서(이하 "운영기술지침서"라 한다)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자로의 사용목적 또는 그 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다른 첨부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사고관리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6.6.30>
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에는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6.30>
⑥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이하 "배출계획서"라 한다)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7.2.3>
⑦ 법 제20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6.6.30, 2017.2.3>
⑧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17.2.3>
제17조(변경허가의 신청)
① 영 제34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1.24, 2017.2.3>
②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4>
제19조(정기검사)
① 영 제35조제1항(영 제4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서류검토, 현장확인, 입회검사 또는 수검자와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시설별 검사대상과 세부적인 검사방법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원자로시설 설계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1>
②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원자로의 운영상황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별도로 검사 시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4.4.25>
③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실시한다. <개정 2024.4.25>
④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비 및 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해당 원자로의 임계 전까지 실시한 검사 결과가 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적합할 경우에는 원자로의 출력상승 시험을 위한 원자로의 임계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5.7.21>
⑦ 위원회는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합격 여부를 해당 원자로의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4, 2016.6.30>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4, 2016.6.30, 2025.12.29>
제21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기준)
① 영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용되는 규정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자로시설의 시간 경과에 따른 안전도 및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 중 해당 원자로시설의 사용목적, 그 원리의 차이 또는 설계의 특성상 해당 원자로시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24>
제22조(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②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체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③ 법 제28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5.7.21>
제2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5.3>
②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해체상황 보고 및 확인ㆍ점검)
① 법 제28조제3항 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마다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회는 법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해체상황을 서류 검토, 현장 확인, 입회 검사 또는 수검자와 면담 등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해체상황 확인ㆍ점검의 방법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3(해체완료 보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 원자로시설해체완료보고서에 제23조의4에 따른 최종부지상태보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제23조의4(최종부지상태보고서) 법 제28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부지상태보고서를 말한다.
제23조의5(해체완료 검사) 위원회는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가 완료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규정)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허가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8.5.3>
제3절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ㆍ운영
제25조(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 및 운영허가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4.11.24>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연구용 또는 교육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및 "원자로시설"은 "연구용등 원자로시설"로, "사고관리계획서"는 "비상운전절차서"로 본다. <개정 2016.6.30>
③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또는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연구용등 원자로시설"로 본다. <신설 2016.6.30>
④ 법 제30조제2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4.11.24, 2015.7.21, 2016.6.30>
⑤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4.11.24, 2016.6.30>
⑥ 법 제30조제2항 또는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2016.6.30>
⑦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 또는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2016.6.30>
제26조(변경허가의 신청)
① 영 제44조에 따른 건설변경허가신청서 및 운영변경허가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4.11.24>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입항 또는 출항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재해방지를 위하여 위원회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변경신고)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사업의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제30조(준용규정)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 또는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6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5조의2,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연구용등 원자로시설"로 본다. <개정 2014.11.24, 2015.7.21, 2018.5.3>
제3장 핵연료주기시설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개정 2025.10.23>
제31조(건설허가 신청)
① 영 제48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은 각각 "법 제35조제2항"으로, "원자로시설"은 각각 "핵연료주기시설"로 본다.
③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 또는 그 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사항,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서류에 작성된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적지 않을 수 있다.
④ 법 제35조제2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⑤ 영 제48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2조(변경허가 신청)
① 영 제52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3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35조제3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34조(기술능력) 법 제36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제35조(사용 전 검사의 신청)
①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에는 공사일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36조(건설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준용규정)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의 계량관리규정 작성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와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각각 "핵연료주기시설"로 본다.
제2절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신설 2025.10.23>
제38조(운영허가 신청)
① 영 제58조에 따른 운영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39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은 각각 "법 제39조의4제2항"으로, "원자로시설"은 각각 "핵연료주기시설"로 본다.
③ 법 제39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법 제3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 또는 그 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사항, 법 제39조의4제2항에 따른 다른 첨부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적지 않을 수 있다.
⑤ 법 제39조의4제2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를 말한다
⑥ 영 제58조에 따른 운영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9조(변경허가 신청)
① 영 제62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4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39조의4제3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의4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41조(정기검사)
①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최초 검사는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하고, 최초 검사 이후의 검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당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에게 합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42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①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2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절 삭제 <2025.10.23>
제44조(운영 개시 등의 신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5조(준용규정)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의 계량관리규정 작성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와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각각 "핵연료주기시설"로 본다.
제46조 삭제 <2025.10.23>
제47조 삭제 <2025.10.23>
제48조 삭제 <2025.10.23>
제4절 삭제 <2025.10.23>
제48조의2 삭제 <2025.10.23>
제4장 핵물질의 사용등
제1절 핵연료물질의 사용
제49조(핵연료물질사용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69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8.8>
③ 법 제45조제2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0조(변경허가의 신청)
① 영 제70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기술능력) 법 제46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제53조(시설검사의 신청)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 변경검사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제54조(정기검사)
① 영 제75조에 따른 정기검사는 사용개시 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준용규정)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허가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2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5.3>
제2절 핵원료물질의 사용
제56조(핵원료물질사용의 신고)
① 영 제77조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원료물질"이란 방사능농도가 그램당 74베크렐(고체상 핵원료물질의 경우 그램당 370베크렐) 이하이거나 우라늄의 양에 3을 곱하여 얻은 양과 토륨의 양을 모두 합한 양이 900그램 이하인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0.2.17>
③ 위원회는 영 제77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7조(핵원료물질사용의 변경신고)
① 영 제78조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제58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 신청 등)
① 영 제79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생산허가신청은 별지 제41호서식 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9.12.3>
②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방사선안전보고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허가대상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2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허가대상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8.8>
⑥ 영 제79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 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허가의 대상이 특수형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특수형방사성물질설계승인서를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제59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신청 등)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신청은 별지 제46호서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③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 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0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신청 등)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소지ㆍ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허가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③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1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신청 등)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신청은 각각 별지 제54호서식 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6>
③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 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2조(변경허가신청)
① 영 제80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과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16, 2024.4.25>
②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라목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는 변경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4조(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①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은 제외한다)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용의 개시 5일전까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16, 2024.4.25>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작업장의 개설로 인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이동사용의 개시 15일(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16, 2014.11.24, 2021.4.29>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개설된 작업장의 운영이 종료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59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작업인원 및 작업량이 포함된 발주자의 작업장 폐지확인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6>
제65조(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사용 또는 이동사용 중 파손될 우려가 없고 방사능표지가 용기 또는 장치 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제66조(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제67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
① 영 제81조에 따른 사용 또는 이동사용신고서는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81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신고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가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2호서식 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8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변경신고)
① 영 제82조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4호서식 및 별지 제6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의2(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신청)
①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이하 "대형방사선발생장치"라 한다)에 대한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5호의2서식의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사전검토 신청서에 제58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착공일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착공신고서에 적힌 착공예정일을 말한다.
제68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영 제82조의3제3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ㆍ변경 및 해임신고는 별지 제65호의3서식의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ㆍ변경ㆍ해임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3.3.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제68조의4(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등)
① 영 제82조의4제3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세부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8, 2023.3.9>
② 방사선안전관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제68조의5(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① 영 제82조의5제1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서는 별지 제65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3.9>
② 영 제82조의5제4항에 따른 대리자의 세부 자격요건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3.3.9>
제69조(업무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54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대행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별로 별지 제66호서식의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② 법 제54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장해방지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규정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법 제54조제3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경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⑥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그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0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8호서식의 업무대행자변경등록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1조(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행)
①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사용자(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또는 판매허가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업무대행자의 인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 인력을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4, 2019.12.3>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허가사용자의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소속 전담인력 1명으로 허가사용자를 최대 15명까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③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신고사용자의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소속 전담인력 1명으로 신고사용자를 최대 30명까지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4.11.24>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전담인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병행하여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사용자 1명을 대행하는 경우 신고사용자 2명을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1.24, 2024.4.25>
제72조(대행업무의 기술능력)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제73조(대행업무의 범위 등) 법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대행규정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제74조(시설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영 제85조제2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최대 전압 250킬로볼트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9.12.3>
제75조(시설검사의 자체점검ㆍ감리에 대한 서면심사 등)
① 영 제85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용자의 자체점검 또는 영 제85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영 제85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신청서에 자체점검결과 또는 감리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시설검사 신청서) 영 제87조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70호서식과 같다.
제77조(정기검사의 시기) 영 제88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제78조(정기검사에 갈음하는 자체점검에 대한 서면검사)
① 영 제88조제3항에 따른 허가사용자의 자체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8.8>
② 영 제88조제3항에 따라 서면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사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에 관한 서면검사신청서에 자체점검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제79조(정기검사의 서면검사 대상) 영 제88조제3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 주기가 3년 또는 5년인 사용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일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가 매 3년 또는 5년인 자를 말한다.
제80조(검사신청서)
① 영 제90조 본문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과 같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합격 여부의 통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되는 검사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제82조(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신청)
①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이하 "설계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②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방사선기기의 설계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3>
③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3>
④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에는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3>
⑤ 법 제60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작국에서 인증된 제작검사 관련 증명서 또는 제작사가 발행한 품질보증 관련 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18.5.3>
⑥ 제5항에 따른 제작검사 관련 증명서 및 품질보증 관련 증명서는 외국에서 수입한 방사선기기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8.5.3>
⑦ 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설계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⑧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자료, 안정성평가자료, 품질보증계획서 등의 세부 기재사항과 작성방법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5.3>
제83조(방사선기기의 설계변경승인)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설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제8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제85조(방사선기기의 검사신청)
① 법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사의 결과가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설계승인서에 검사합격내용을 적어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86조(준용규정) 허가사용자,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 및 업무대행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증"은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확인증"으로, 업무대행자에 대해서는 "등록증"으로 각각 본다.
제6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ㆍ운영
제87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96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6.23>
④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7.21, 2016.8.8, 2021.6.23>
⑤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에는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⑥ 법 제63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5.7.21, 2016.12.30, 2021.6.23>
⑦ 위원회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1.6.23>
⑧ 위원회는 법 제6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5.7.21, 2021.6.23>
제88조(허가의 변경)
① 영 제98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8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1, 2016.8.8>
②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제89조의2(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제90조(사용 전 검사의 신청 등)
① 영 제101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신청서에 검사받으려는 시설의 개요와 공사일정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는 영 제102조 각 호의 시기마다 검사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101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① 영 제10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검사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10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5>
제92조(정기검사의 시기) 영 제10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1년마다 실시한다.
제93조(처분검사신청)
① 영 제10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이 제96조에 따른 인도기준 및 방법 등에 적합함을 확인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③ 위원회는 영 제104조에 따른 처분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3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 영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3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93조의4(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① 영 제105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68조의3제2항에 따른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각각 제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으로 본다.
③ 법 제68조의3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영구정지시설상태보고서를 말한다.
④ 영 제105조의3제4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3호의3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법 제68조의3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가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93조의5(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상황 보고 등)
① 법 제68조의3제4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보고ㆍ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으로 본다. <개정 2023.3.9>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의3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완료 보고 시 제출하는 해체완료보고서는 별지 제83호의4서식과 같다.
제93조의6(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68조의4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68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93조의7(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5서식과 같다.
②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폐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폐쇄 후 관리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⑤ 법 제68조의4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폐쇄안전성평가보고서를 말한다.
⑥ 영 제105조의4제3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3호의6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가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93조의8(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신청 등)
① 영 제105조의5제2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3호의7서식의 신청서에 검사받으려는 시설의 개요와 수검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영 제105조의5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검사가 완료된 경우 신청자에게 합격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제94조(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법 제70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이란 개인에 대한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10마이크로시버트 이상이거나 집단에 대한 총피폭방사선량이 1맨ㆍ시버트 이상이 되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핵종별 농도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제95조(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 등)
① 영 제107조제2항에 따른 자체처분계획서는 별지 제8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③ 영 제107조제7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서는 별지 제84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23.8.1>
④ 제3항의 사전검토 신청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3.8.1>
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영 제10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107조제7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3.8.1>
제96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인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인도방법ㆍ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7조(준용규정)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2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4, 2015.7.21, 2018.5.3, 2021.6.23>
제7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
제98조(운반신고)
① 법 제71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성물질등을 말한다. <개정 2016.8.8>
② 영 제108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85호서식과 같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종전의 운반신고 시 제출한 것으로서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영 제108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⑤ 영 제108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6호서식과 같다.
⑥ 제5항의 신고서에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9조(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① 법 제71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이란 다음 각 호의 방사성물질등을 말한다.
② 영 제109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제100조(비상대응계획)
① 법 제71조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제98조제1항 각 호의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하는 때에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1조(포장ㆍ운반검사)
① 영 제111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7.21, 2023.3.9, 2025.10.23>
② 영 제111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영 제111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성물질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을 말한다. <개정 2016.8.8>
④ 영 제1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87호서식과 같다.
⑤ 위원회는 영 제1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한 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2조(포장ㆍ운반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영 제111조제5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제103조(포장ㆍ운반에 대한 서면심사 등)
① 영 제1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영 제111조제5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신청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신청서에 자체점검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111조제5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4조(운반용기의 설계승인 대상) 법 제76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운반물에 적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제105조(설계승인신청 등)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9호서식과 같다.
② 삭제 <2025.10.23>
③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23>
④ 법 제76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성능시험계획서를 말한다.
⑤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⑥ 외국에서 설계승인을 받은 운반용기의 경우에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대신 해당 국가의 설계승인서를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⑦ 영 제112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신청서에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및 그 밖의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23>
제106조(설계승인서 발급)
① 영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서는 별지 제9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설계승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76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7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8조(운반용기의 제작검사)
① 영 제113조제1항에 따라 운반용기의 제작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9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② 위원회는 영 제113조에 따른 제작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13조제4항에 따른 운반용기의 제작검사에 관한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9조(운반용기의 사용검사)
① 영 제113조제2항에 따라 운반용기의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9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② 위원회는 영 제113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13조제4항에 따른 운반용기의 사용검사에 관한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제1항제2호의 자체점검보고서에는 제3항 각 호의 검사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영 제113조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보고서의 서면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0조(검사면제의 신청)
① 영 제114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설계승인 및 제작검사 합격 관련서류"란 해당 국가의 설계승인서 및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서류에 갈음하는 제작검사 합격을 입증하는 해당 국가의 서류를 말한다.
② 영 제114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용검사 합격 관련 서류"란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서류에 갈음하는 사용검사 합격을 입증하는 해당 국가의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114조에 따라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신청서에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면심사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검사면제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검사면제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0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77조의2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10조의3(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①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4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 설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제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77조의2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이하 "저장용기등"이라 한다)에 대한 외국의 설계승인서(해당 국가에서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⑤ 영 제114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서는 별지 제94호의3서식과 같다.
⑥ 영 제114조의2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4호의4서식과 같다.
⑦ 제6항의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0조의4(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신청)
① 영 제114조의3제1항에 따라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94호의5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영 제114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검사가 완료된 경우 신청자에게 합격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제8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
제111조(판독업무자의 등록신청)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피폭방사선량의 판독업무를 등록하려는 자는 사업소별로 별지 제9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78조제3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④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판독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판독업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96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2조(변경신고)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3조(등록기준)
① 법 제79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판독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20>
② 법 제79조제2호에서 "제78조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란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제1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지침에 적합하게 작성된 것을 말한다.
제114조(판독검사의 신청)
①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판독성능검사의 범주 및 합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성능검사는 별표 3의 성능검사 범주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5조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판독업무 개시전의 검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과 같고, 정기검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15조제3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④ 위원회는 영 제115조제5항에 따라 판독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5조(준용규정) 판독업무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증"은 "등록증"으로 본다.
제9장 원자력관계종사자의 면허 및 교육
제116조(응시신청)
① 영 제124조에 따른 응시원서는 별지 제10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3.4, 2024.10.31>
③ 삭제 <2024.10.31>
④ 삭제 <2024.10.31>
제116조의2(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의 시기 등)
①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 원자로조종사면허(이하 "원자로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으려고 하거나 법 제88조의2제2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체검사(이하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체검사신청자"라 한다)은 법 제87조의2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신체검사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④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의 방법ㆍ판정기준 및 신체검사 판정서의 접수ㆍ교부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제117조(면허의 취소 등)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18조(면허증의 교부신청)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발표일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118조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기 위하여 제11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와 별표 4의3에 따라 신체검사의료기관으로부터 교부 받은 신체검사 판정서(원자로조종면허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1>
② 제1항의 응시자격 및 신체검사 판정서에 대한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면허시험 합격발표일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01호서식의 원자력관계면허증 교부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4, 2024.10.31>
③ 영 별표 7 제5호에 따른 면허시험실시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면허시험 합격자가 법 제8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신원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면허증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수첩형 면허증 또는 상장형 면허증으로 구분하여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3.4, 2024.10.31>
⑤ 제4항에 따른 수첩형 면허증 또는 상장형 면허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신설 2021.3.4, 2024.10.31>
제119조(면허증의 재교부신청)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면허증의 재교부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4호서식의 원자력관계면허증 재교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0.3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4>
제119조의2(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 방법 등)
① 영 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을 위한 경력 인정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4호의2서식의 원자로조종면허 경력 인정 시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88조의2제2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를 갱신 받으려는 사람은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법 제88조의2제4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를 말한다)의 기간 내에 별지 제104호의3서식의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88조의2제3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를 갱신하여 면허증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면허증에 갱신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④ 원자로의 종류, 노형,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가 동일한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모두 받은 사람이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의 갱신을 받은 경우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도 갱신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장 규제ㆍ감독 등
제120조(측정장소 및 측정대상)
① 영 제131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선장해우려가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4.11.24>
② 영 제131조제2항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오염상황의 측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장소 및 측정대상에 대한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1조(건강진단)
① 영 제13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해야 한다. <개정 2013.8.16, 2021.10.20>
② 영 제132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6, 2016.8.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사선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시기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방사선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시기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8.5.3, 2023.3.9>
제122조(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영 제13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6.8.8, 2021.3.4>
제122조의2(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 법 제92조의2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123조(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ㆍ양수의 기간 등)
① 법 제9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 및 양수는 각각 양도 및 양수의 사유가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9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양도ㆍ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5호서식에 따른 양도ㆍ양수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4조(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법 제9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는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된다.
제125조(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영 제137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록"이란 다음 각 호의 기록을 말한다. <개정 2014.11.24, 2016.8.8>
제126조(허가취소 등에 따른 신고)
① 영 제137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10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제127조(보고)
①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ㆍ판독업무자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방사선안전관련 정기보고 사항과 보고기한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3.4>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법 제98조에 따라 별표 5 제6호가목에 따른 개인선량계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별피폭방사선량을 처음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3.4>
제128조(보고의 대행)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별표 5 제6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별피폭방사선량 등의 보고는 위원회에 등록한 판독업무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피폭방사선량의 보고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대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제129조(수거증) 영 제140조에 따른 수거증은 별지 제107호서식과 같다.
제130조(검사관증) 영 제142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08호서식과 같다.
제131조(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00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정기술주제보고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말한다.
②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신청서에 특정기술주제보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기재내용 및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2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작성 등)
① 법 제103조제3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초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7.21>
② 제1항에 따른 사항 외의 평가서초안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32조의2(해체계획서초안의 작성 등) 법 제103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초안에는 제4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33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의 제출)
① 영 제14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의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1, 2020.5.29>
② 사업자는 영 제143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한 기관의 명단을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1, 2020.5.29>
제134조(평가서초안 열람부 등의 비치)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43조제2항에 따라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을 공람하게 하는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1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0호의2서식의 열람부 및 별지 제111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각각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5.7.21, 2020.5.29>
제135조(진술신청서 등)
① 영 제145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진술신청서는 별지 제11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5조제6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13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르며, 그 통지서에는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다)의 명단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6조(방사선환경조사 및 평가)
①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37조(방사능측정소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중앙방사능측정소는 법 제111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ㆍ평가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설치하며, 지방방사능측정소는 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설치ㆍ폐쇄한다. <개정 2025.10.23>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방사능측정소 및 지방방사능측정소에는 업무수탁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측정소장을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수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23>
제138조(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① 영 제148조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의 방사선안전 지식수준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16.8.8>
② 영 제1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교육은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선안전관리자 이외의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③ 삭제 <2016.6.30>
④ 영 제14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⑤ 영 제148조제4항에 따른 직장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영 제1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시간은 별표 5의2와 같다. <신설 2016.8.8>
제139조 삭제 <2013.8.16>
제140조(보수교육의 신청)
①영 제149조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교육실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6>
② 영 제149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6, 2024.10.31>
제141조(원자력통제교육)
① 법 제106조제3항에 따른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이하 "원자력통제교육"이라 한다)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원자력통제교육의 교육시간,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영 제150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또는 그 사용자에게 교육일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영 제150조제1호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해당 교육대상자가 받아야 하는 원자력통제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받아야 하는 원자력통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24>
⑤ 영 제150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까지 원자력통제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4.12.24, 2025.10.23>
⑥ 영 제150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원자력통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2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대상자의 세부분류, 교육방법, 교육계획 수립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12.24>
제11장 업무의 위탁 <개정 2025.10.23>
제142조(허가ㆍ검사 및 면허시험등의 신청) 영 제154조에 따라 위탁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는 수탁기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2021.3.4, 2023.3.9, 2023.8.1, 2024.10.31>
제143조(수탁기관지정의 신청)
① 영 제157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0>
② 영 제157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4조(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영 제164조에 따른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9>
제12장 보칙
제145조(기록과 비치) 법 제18조ㆍ제25조ㆍ제39조ㆍ제39조의8ㆍ제49조ㆍ제52조제4항ㆍ제58조ㆍ제67조ㆍ제82조, 영 제131조제3항 및 제132조제2항에 따라 기록ㆍ비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기록하여야 할 사항 중 측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직접 측정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해당 사항을 간접적으로 추정하여 그 내용을 기록하되, 추정치임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제146조(수수료)
① 법 제112조 본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며, 그 금액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위원회가 그 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납부방법은 수탁기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23>
② 위원회는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에 응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응시수수료를 환급하여 줄 수 있다.
제147조(허가증 등의 재발급)
① 허가증ㆍ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23일 | 0205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제규제물자)
① 법 제2조제17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23>
② 제1항 각 호의 물질ㆍ장비 및 시설 등의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제4조(건설허가의 신청)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7.21>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자로의 사용목적 또는 그 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사항,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다른 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16.6.30, 2021.10.20>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해체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5.7.21>
⑥ 법 제10조제2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5.7.21, 2016.6.30>
⑦ 제7조에 따른 부지사전승인신청을 할 때에 방사선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건설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1>
⑧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⑨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제5조(변경허가의 신청)
① 영 제21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1.24>
②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제7조(부지의 사전승인 및 공사의 범위)
① 법 제10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원자로시설을 설치할 지점의 굴착과 그 지점의 암반의 보호 및 보강을 위한 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다만, 위원회는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부지조사보고서에는 제4조제3항제2호 각목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8조(기술능력) 법 제11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제9조(표준설계인가신청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표준설계기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자로의 건설 또는 운영 관련 사항 등 포함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12조제2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6.6.30>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자로시설의 사용목적, 그 원리적 차이 또는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 관련 사항 등 포함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⑤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표준설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상세한 기술정보를 기술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6.6.30>
⑦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표준설계를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검증계획의 이행)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표준설계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 및 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의 운영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검증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7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와 영 제31조에 따른 품질보증검사를 통하여 검증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1조(표준설계인가 변경의 신청)
① 영 제23조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를 말한다. <개정 2016.6.30>
②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계량관리규정의 작성) 영 제2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① 법 제15조의2 전단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안전관련설비 계약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의2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과 같다.
② 법 제15조의2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4(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신청)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성능검증관리기관(이하 "성능검증관리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5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의4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 전 검사의 신청)
① 영 제28조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영 제29조제1항 각 호의 검사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의2(승계의 신고)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제16조(운영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운영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술지침서(이하 "운영기술지침서"라 한다)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자로의 사용목적 또는 그 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다른 첨부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사고관리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6.6.30>
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에는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6.30>
⑥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이하 "배출계획서"라 한다)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7.2.3>
⑦ 법 제20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6.6.30, 2017.2.3>
⑧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17.2.3>
제17조(변경허가의 신청)
① 영 제34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1.24, 2017.2.3>
②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4>
제19조(정기검사)
① 영 제35조제1항(영 제4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서류검토, 현장확인, 입회검사 또는 수검자와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시설별 검사대상과 세부적인 검사방법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원자로시설 설계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1>
②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원자로의 운영상황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별도로 검사 시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4.4.25>
③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실시한다. <개정 2024.4.25>
④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비 및 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해당 원자로의 임계 전까지 실시한 검사 결과가 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적합할 경우에는 원자로의 출력상승 시험을 위한 원자로의 임계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5.7.21>
⑦ 위원회는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합격 여부를 해당 원자로의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4, 2016.6.30>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4, 2016.6.30, 2025.12.29>
제21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기준)
① 영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용되는 규정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자로시설의 시간 경과에 따른 안전도 및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 중 해당 원자로시설의 사용목적, 그 원리의 차이 또는 설계의 특성상 해당 원자로시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24>
제22조(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②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체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③ 법 제28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5.7.21>
제2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5.3>
②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해체상황 보고 및 확인ㆍ점검)
① 법 제28조제3항 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마다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회는 법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해체상황을 서류 검토, 현장 확인, 입회 검사 또는 수검자와 면담 등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해체상황 확인ㆍ점검의 방법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3(해체완료 보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 원자로시설해체완료보고서에 제23조의4에 따른 최종부지상태보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제23조의4(최종부지상태보고서) 법 제28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부지상태보고서를 말한다.
제23조의5(해체완료 검사) 위원회는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가 완료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규정)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허가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8.5.3>
제3절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ㆍ운영
제25조(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 및 운영허가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4.11.24>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연구용 또는 교육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및 "원자로시설"은 "연구용등 원자로시설"로, "사고관리계획서"는 "비상운전절차서"로 본다. <개정 2016.6.30>
③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또는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연구용등 원자로시설"로 본다. <신설 2016.6.30>
④ 법 제30조제2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4.11.24, 2015.7.21, 2016.6.30>
⑤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4.11.24, 2016.6.30>
⑥ 법 제30조제2항 또는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2016.6.30>
⑦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 또는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2016.6.30>
제26조(변경허가의 신청)
① 영 제44조에 따른 건설변경허가신청서 및 운영변경허가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4.11.24>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입항 또는 출항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재해방지를 위하여 위원회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변경신고)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사업의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제30조(준용규정)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 또는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6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5조의2,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연구용등 원자로시설"로 본다. <개정 2014.11.24, 2015.7.21, 2018.5.3>
제3장 핵연료주기시설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개정 2025.10.23>
제31조(건설허가 신청)
① 영 제48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은 각각 "법 제35조제2항"으로, "원자로시설"은 각각 "핵연료주기시설"로 본다.
③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 또는 그 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사항,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서류에 작성된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적지 않을 수 있다.
④ 법 제35조제2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⑤ 영 제48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2조(변경허가 신청)
① 영 제52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3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35조제3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34조(기술능력) 법 제36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제35조(사용 전 검사의 신청)
①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에는 공사일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36조(건설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준용규정)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의 계량관리규정 작성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와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각각 "핵연료주기시설"로 본다.
제2절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신설 2025.10.23>
제38조(운영허가 신청)
① 영 제58조에 따른 운영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39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은 각각 "법 제39조의4제2항"으로, "원자로시설"은 각각 "핵연료주기시설"로 본다.
③ 법 제39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법 제3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 또는 그 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사항, 법 제39조의4제2항에 따른 다른 첨부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적지 않을 수 있다.
⑤ 법 제39조의4제2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를 말한다
⑥ 영 제58조에 따른 운영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9조(변경허가 신청)
① 영 제62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4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39조의4제3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의4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41조(정기검사)
①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최초 검사는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하고, 최초 검사 이후의 검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당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에게 합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42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①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2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절 삭제 <2025.10.23>
제44조(운영 개시 등의 신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5조(준용규정)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의 계량관리규정 작성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와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각각 "핵연료주기시설"로 본다.
제46조 삭제 <2025.10.23>
제47조 삭제 <2025.10.23>
제48조 삭제 <2025.10.23>
제4절 삭제 <2025.10.23>
제48조의2 삭제 <2025.10.23>
제4장 핵물질의 사용등
제1절 핵연료물질의 사용
제49조(핵연료물질사용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69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8.8>
③ 법 제45조제2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0조(변경허가의 신청)
① 영 제70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기술능력) 법 제46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제53조(시설검사의 신청)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 변경검사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제54조(정기검사)
① 영 제75조에 따른 정기검사는 사용개시 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준용규정)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허가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2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5.3>
제2절 핵원료물질의 사용
제56조(핵원료물질사용의 신고)
① 영 제77조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원료물질"이란 방사능농도가 그램당 74베크렐(고체상 핵원료물질의 경우 그램당 370베크렐) 이하이거나 우라늄의 양에 3을 곱하여 얻은 양과 토륨의 양을 모두 합한 양이 900그램 이하인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0.2.17>
③ 위원회는 영 제77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7조(핵원료물질사용의 변경신고)
① 영 제78조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제58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 신청 등)
① 영 제79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생산허가신청은 별지 제41호서식 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9.12.3>
②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방사선안전보고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허가대상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2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허가대상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8.8>
⑥ 영 제79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 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허가의 대상이 특수형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특수형방사성물질설계승인서를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제59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신청 등)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신청은 별지 제46호서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③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 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0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신청 등)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소지ㆍ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허가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③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1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신청 등)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신청은 각각 별지 제54호서식 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6>
③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 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2조(변경허가신청)
① 영 제80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과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16, 2024.4.25>
②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라목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는 변경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4조(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①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은 제외한다)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용의 개시 5일전까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16, 2024.4.25>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작업장의 개설로 인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이동사용의 개시 15일(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16, 2014.11.24, 2021.4.29>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개설된 작업장의 운영이 종료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59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작업인원 및 작업량이 포함된 발주자의 작업장 폐지확인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6>
제65조(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사용 또는 이동사용 중 파손될 우려가 없고 방사능표지가 용기 또는 장치 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제66조(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제67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
① 영 제81조에 따른 사용 또는 이동사용신고서는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81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신고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가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2호서식 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8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변경신고)
① 영 제82조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4호서식 및 별지 제6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의2(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신청)
①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이하 "대형방사선발생장치"라 한다)에 대한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5호의2서식의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사전검토 신청서에 제58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착공일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착공신고서에 적힌 착공예정일을 말한다.
제68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영 제82조의3제3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ㆍ변경 및 해임신고는 별지 제65호의3서식의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ㆍ변경ㆍ해임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3.3.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제68조의4(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등)
① 영 제82조의4제3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세부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8, 2023.3.9>
② 방사선안전관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제68조의5(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① 영 제82조의5제1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서는 별지 제65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3.9>
② 영 제82조의5제4항에 따른 대리자의 세부 자격요건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3.3.9>
제69조(업무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54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대행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별로 별지 제66호서식의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② 법 제54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장해방지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규정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법 제54조제3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경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⑥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그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0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8호서식의 업무대행자변경등록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1조(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행)
①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사용자(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또는 판매허가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업무대행자의 인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 인력을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4, 2019.12.3>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허가사용자의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소속 전담인력 1명으로 허가사용자를 최대 15명까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③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신고사용자의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소속 전담인력 1명으로 신고사용자를 최대 30명까지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4.11.24>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전담인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병행하여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사용자 1명을 대행하는 경우 신고사용자 2명을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1.24, 2024.4.25>
제72조(대행업무의 기술능력)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제73조(대행업무의 범위 등) 법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대행규정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제74조(시설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영 제85조제2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최대 전압 250킬로볼트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9.12.3>
제75조(시설검사의 자체점검ㆍ감리에 대한 서면심사 등)
① 영 제85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용자의 자체점검 또는 영 제85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영 제85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신청서에 자체점검결과 또는 감리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시설검사 신청서) 영 제87조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70호서식과 같다.
제77조(정기검사의 시기) 영 제88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제78조(정기검사에 갈음하는 자체점검에 대한 서면검사)
① 영 제88조제3항에 따른 허가사용자의 자체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8.8>
② 영 제88조제3항에 따라 서면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사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에 관한 서면검사신청서에 자체점검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제79조(정기검사의 서면검사 대상) 영 제88조제3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 주기가 3년 또는 5년인 사용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일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가 매 3년 또는 5년인 자를 말한다.
제80조(검사신청서)
① 영 제90조 본문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과 같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합격 여부의 통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되는 검사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제82조(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신청)
①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이하 "설계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②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방사선기기의 설계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3>
③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3>
④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에는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3>
⑤ 법 제60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작국에서 인증된 제작검사 관련 증명서 또는 제작사가 발행한 품질보증 관련 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18.5.3>
⑥ 제5항에 따른 제작검사 관련 증명서 및 품질보증 관련 증명서는 외국에서 수입한 방사선기기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8.5.3>
⑦ 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설계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⑧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자료, 안정성평가자료, 품질보증계획서 등의 세부 기재사항과 작성방법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5.3>
제83조(방사선기기의 설계변경승인)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설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제8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제85조(방사선기기의 검사신청)
① 법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사의 결과가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설계승인서에 검사합격내용을 적어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86조(준용규정) 허가사용자,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 및 업무대행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증"은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확인증"으로, 업무대행자에 대해서는 "등록증"으로 각각 본다.
제6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ㆍ운영
제87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96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6.23>
④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7.21, 2016.8.8, 2021.6.23>
⑤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에는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⑥ 법 제63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5.7.21, 2016.12.30, 2021.6.23>
⑦ 위원회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1.6.23>
⑧ 위원회는 법 제6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5.7.21, 2021.6.23>
제88조(허가의 변경)
① 영 제98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8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1, 2016.8.8>
②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제89조의2(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제90조(사용 전 검사의 신청 등)
① 영 제101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신청서에 검사받으려는 시설의 개요와 공사일정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는 영 제102조 각 호의 시기마다 검사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101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① 영 제10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검사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10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5>
제92조(정기검사의 시기) 영 제10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1년마다 실시한다.
제93조(처분검사신청)
① 영 제10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이 제96조에 따른 인도기준 및 방법 등에 적합함을 확인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③ 위원회는 영 제104조에 따른 처분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3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 영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3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93조의4(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① 영 제105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68조의3제2항에 따른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각각 제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으로 본다.
③ 법 제68조의3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영구정지시설상태보고서를 말한다.
④ 영 제105조의3제4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3호의3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법 제68조의3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가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93조의5(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상황 보고 등)
① 법 제68조의3제4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보고ㆍ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으로 본다. <개정 2023.3.9>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의3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완료 보고 시 제출하는 해체완료보고서는 별지 제83호의4서식과 같다.
제93조의6(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68조의4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68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93조의7(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5서식과 같다.
②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폐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폐쇄 후 관리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⑤ 법 제68조의4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폐쇄안전성평가보고서를 말한다.
⑥ 영 제105조의4제3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3호의6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가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93조의8(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신청 등)
① 영 제105조의5제2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3호의7서식의 신청서에 검사받으려는 시설의 개요와 수검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영 제105조의5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검사가 완료된 경우 신청자에게 합격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제94조(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법 제70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이란 개인에 대한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10마이크로시버트 이상이거나 집단에 대한 총피폭방사선량이 1맨ㆍ시버트 이상이 되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핵종별 농도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제95조(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 등)
① 영 제107조제2항에 따른 자체처분계획서는 별지 제8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③ 영 제107조제7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서는 별지 제84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23.8.1>
④ 제3항의 사전검토 신청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3.8.1>
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영 제10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107조제7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3.8.1>
제96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인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인도방법ㆍ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7조(준용규정)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2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4, 2015.7.21, 2018.5.3, 2021.6.23>
제7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
제98조(운반신고)
① 법 제71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성물질등을 말한다. <개정 2016.8.8>
② 영 제108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85호서식과 같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종전의 운반신고 시 제출한 것으로서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영 제108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⑤ 영 제108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6호서식과 같다.
⑥ 제5항의 신고서에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9조(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① 법 제71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이란 다음 각 호의 방사성물질등을 말한다.
② 영 제109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제100조(비상대응계획)
① 법 제71조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제98조제1항 각 호의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하는 때에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1조(포장ㆍ운반검사)
① 영 제111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7.21, 2023.3.9, 2025.10.23>
② 영 제111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영 제111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성물질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을 말한다. <개정 2016.8.8>
④ 영 제1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87호서식과 같다.
⑤ 위원회는 영 제1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한 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2조(포장ㆍ운반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영 제111조제5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제103조(포장ㆍ운반에 대한 서면심사 등)
① 영 제1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영 제111조제5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신청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신청서에 자체점검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111조제5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4조(운반용기의 설계승인 대상) 법 제76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운반물에 적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제105조(설계승인신청 등)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9호서식과 같다.
② 삭제 <2025.10.23>
③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23>
④ 법 제76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성능시험계획서를 말한다.
⑤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⑥ 외국에서 설계승인을 받은 운반용기의 경우에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대신 해당 국가의 설계승인서를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⑦ 영 제112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신청서에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및 그 밖의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23>
제106조(설계승인서 발급)
① 영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서는 별지 제9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설계승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76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7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8조(운반용기의 제작검사)
① 영 제113조제1항에 따라 운반용기의 제작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9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② 위원회는 영 제113조에 따른 제작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13조제4항에 따른 운반용기의 제작검사에 관한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9조(운반용기의 사용검사)
① 영 제113조제2항에 따라 운반용기의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9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② 위원회는 영 제113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13조제4항에 따른 운반용기의 사용검사에 관한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제1항제2호의 자체점검보고서에는 제3항 각 호의 검사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영 제113조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보고서의 서면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0조(검사면제의 신청)
① 영 제114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설계승인 및 제작검사 합격 관련서류"란 해당 국가의 설계승인서 및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서류에 갈음하는 제작검사 합격을 입증하는 해당 국가의 서류를 말한다.
② 영 제114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용검사 합격 관련 서류"란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서류에 갈음하는 사용검사 합격을 입증하는 해당 국가의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114조에 따라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신청서에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면심사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검사면제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검사면제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0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77조의2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10조의3(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①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4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 설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제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77조의2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이하 "저장용기등"이라 한다)에 대한 외국의 설계승인서(해당 국가에서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⑤ 영 제114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서는 별지 제94호의3서식과 같다.
⑥ 영 제114조의2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4호의4서식과 같다.
⑦ 제6항의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0조의4(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신청)
① 영 제114조의3제1항에 따라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94호의5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영 제114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검사가 완료된 경우 신청자에게 합격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제8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
제111조(판독업무자의 등록신청)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피폭방사선량의 판독업무를 등록하려는 자는 사업소별로 별지 제9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78조제3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④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판독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판독업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96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2조(변경신고)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3조(등록기준)
① 법 제79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판독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20>
② 법 제79조제2호에서 "제78조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란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제1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지침에 적합하게 작성된 것을 말한다.
제114조(판독검사의 신청)
①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판독성능검사의 범주 및 합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성능검사는 별표 3의 성능검사 범주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5조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판독업무 개시전의 검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과 같고, 정기검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15조제3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④ 위원회는 영 제115조제5항에 따라 판독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5조(준용규정) 판독업무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증"은 "등록증"으로 본다.
제9장 원자력관계종사자의 면허 및 교육
제116조(응시신청)
① 영 제124조에 따른 응시원서는 별지 제10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3.4, 2024.10.31>
③ 삭제 <2024.10.31>
④ 삭제 <2024.10.31>
제116조의2(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의 시기 등)
①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 원자로조종사면허(이하 "원자로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으려고 하거나 법 제88조의2제2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체검사(이하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체검사신청자"라 한다)은 법 제87조의2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신체검사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④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의 방법ㆍ판정기준 및 신체검사 판정서의 접수ㆍ교부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제117조(면허의 취소 등)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18조(면허증의 교부신청)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발표일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118조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기 위하여 제11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와 별표 4의3에 따라 신체검사의료기관으로부터 교부 받은 신체검사 판정서(원자로조종면허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1>
② 제1항의 응시자격 및 신체검사 판정서에 대한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면허시험 합격발표일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01호서식의 원자력관계면허증 교부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4, 2024.10.31>
③ 영 별표 7 제5호에 따른 면허시험실시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면허시험 합격자가 법 제8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신원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면허증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수첩형 면허증 또는 상장형 면허증으로 구분하여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3.4, 2024.10.31>
⑤ 제4항에 따른 수첩형 면허증 또는 상장형 면허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신설 2021.3.4, 2024.10.31>
제119조(면허증의 재교부신청)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면허증의 재교부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4호서식의 원자력관계면허증 재교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0.3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4>
제119조의2(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 방법 등)
① 영 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을 위한 경력 인정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4호의2서식의 원자로조종면허 경력 인정 시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88조의2제2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를 갱신 받으려는 사람은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법 제88조의2제4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를 말한다)의 기간 내에 별지 제104호의3서식의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88조의2제3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를 갱신하여 면허증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면허증에 갱신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④ 원자로의 종류, 노형,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가 동일한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모두 받은 사람이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의 갱신을 받은 경우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도 갱신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장 규제ㆍ감독 등
제120조(측정장소 및 측정대상)
① 영 제131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선장해우려가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4.11.24>
② 영 제131조제2항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오염상황의 측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장소 및 측정대상에 대한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1조(건강진단)
① 영 제13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해야 한다. <개정 2013.8.16, 2021.10.20>
② 영 제132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6, 2016.8.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사선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시기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방사선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시기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8.5.3, 2023.3.9>
제122조(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영 제13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6.8.8, 2021.3.4>
제122조의2(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 법 제92조의2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123조(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ㆍ양수의 기간 등)
① 법 제9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 및 양수는 각각 양도 및 양수의 사유가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9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양도ㆍ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5호서식에 따른 양도ㆍ양수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4조(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법 제9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는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된다.
제125조(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영 제137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록"이란 다음 각 호의 기록을 말한다. <개정 2014.11.24, 2016.8.8>
제126조(허가취소 등에 따른 신고)
① 영 제137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10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제127조(보고)
①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ㆍ판독업무자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방사선안전관련 정기보고 사항과 보고기한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3.4>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법 제98조에 따라 별표 5 제6호가목에 따른 개인선량계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별피폭방사선량을 처음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3.4>
제128조(보고의 대행)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별표 5 제6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별피폭방사선량 등의 보고는 위원회에 등록한 판독업무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피폭방사선량의 보고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대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제129조(수거증) 영 제140조에 따른 수거증은 별지 제107호서식과 같다.
제130조(검사관증) 영 제142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08호서식과 같다.
제131조(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00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정기술주제보고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말한다.
②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신청서에 특정기술주제보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기재내용 및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2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작성 등)
① 법 제103조제3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초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7.21>
② 제1항에 따른 사항 외의 평가서초안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32조의2(해체계획서초안의 작성 등) 법 제103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초안에는 제4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33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의 제출)
① 영 제14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의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1, 2020.5.29>
② 사업자는 영 제143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한 기관의 명단을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1, 2020.5.29>
제134조(평가서초안 열람부 등의 비치)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43조제2항에 따라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을 공람하게 하는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1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0호의2서식의 열람부 및 별지 제111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각각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5.7.21, 2020.5.29>
제135조(진술신청서 등)
① 영 제145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진술신청서는 별지 제11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5조제6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13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르며, 그 통지서에는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다)의 명단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6조(방사선환경조사 및 평가)
①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37조(방사능측정소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중앙방사능측정소는 법 제111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ㆍ평가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설치하며, 지방방사능측정소는 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설치ㆍ폐쇄한다. <개정 2025.10.23>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방사능측정소 및 지방방사능측정소에는 업무수탁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측정소장을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수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23>
제138조(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① 영 제148조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의 방사선안전 지식수준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16.8.8>
② 영 제1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교육은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선안전관리자 이외의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③ 삭제 <2016.6.30>
④ 영 제14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⑤ 영 제148조제4항에 따른 직장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영 제1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시간은 별표 5의2와 같다. <신설 2016.8.8>
제139조 삭제 <2013.8.16>
제140조(보수교육의 신청)
①영 제149조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교육실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6>
② 영 제149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6, 2024.10.31>
제141조(원자력통제교육)
① 법 제106조제3항에 따른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이하 "원자력통제교육"이라 한다)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원자력통제교육의 교육시간,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영 제150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또는 그 사용자에게 교육일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영 제150조제1호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해당 교육대상자가 받아야 하는 원자력통제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받아야 하는 원자력통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24>
⑤ 영 제150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까지 원자력통제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4.12.24, 2025.10.23>
⑥ 영 제150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원자력통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2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대상자의 세부분류, 교육방법, 교육계획 수립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12.24>
제11장 업무의 위탁 <개정 2025.10.23>
제142조(허가ㆍ검사 및 면허시험등의 신청) 영 제154조에 따라 위탁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는 수탁기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2021.3.4, 2023.3.9, 2023.8.1, 2024.10.31>
제143조(수탁기관지정의 신청)
① 영 제157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0>
② 영 제157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4조(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영 제164조에 따른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9>
제12장 보칙
제145조(기록과 비치) 법 제18조ㆍ제25조ㆍ제39조ㆍ제39조의8ㆍ제49조ㆍ제52조제4항ㆍ제58조ㆍ제67조ㆍ제82조, 영 제131조제3항 및 제132조제2항에 따라 기록ㆍ비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기록하여야 할 사항 중 측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직접 측정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해당 사항을 간접적으로 추정하여 그 내용을 기록하되, 추정치임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제146조(수수료)
① 법 제112조 본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며, 그 금액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위원회가 그 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납부방법은 수탁기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23>
② 위원회는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에 응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응시수수료를 환급하여 줄 수 있다.
제147조(허가증 등의 재발급)
① 허가증ㆍ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