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000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자원순환산업) 법 제2조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業種)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자원순환시설) 법 제2조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수탁기관의 지정 절차) 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3조제6항에 따른 수탁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6조(순환경제 통계조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에 따른 순환경제 통계조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조(순환경제 통계조사 전문기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통계조사의 계획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의 인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의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8조(국가 순환경제 목표의 산정)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ㆍ관리)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순환경제 목표의 추진실적을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정보체계(이하 "순환경제정보체계"라 한다)를 이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ㆍ관리)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란 별표 2에 따른 업종 및 규모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이하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최근 3년간의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발생ㆍ처리 현황, 순환이용 실적 및 폐기물 발생 공정 등 순환경제 목표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제출받은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한국환경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제8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을 검토ㆍ평가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대상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로 다음 연도의 순환경제 목표를 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는 통보받은 순환경제 목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환경공단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한국환경공단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목표 재설정 결과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법 제15조제3항에서 "자원순환시설의 폐쇄, 고장, 증설계획의 차질 또는 자원순환시장의 변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⑦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순환경제 목표를 통보받은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목표를 재설정할 경우에는 목표 재설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는 그 이행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이행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⑨ 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우대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자료 제출, 순환경제 목표 설정ㆍ재설정 및 이행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등의 선정 기준) 영 제8조제5항에서 "제품등의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 현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순환자원의 인정 시 고려 사항)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13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순환자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8호(영 제14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8호를 말한다)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법 제21조제2항 후단 및 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순환자원재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순환자원의 재인정 기간)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자는 순환자원 인정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실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물 처리 결과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제출인이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6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이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6조(지정ㆍ고시하는 순환자원의 발생 및 사용 실적 제출) ①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제17조제1호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순환자원 생산ㆍ판매 및 사용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환자원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고 폐기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ㆍ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을 위한 지침)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서 "순환자원의 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순환자원의 품질인증 등)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3, 2025.10.1> ② 영 제17조제8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인증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품질인증연장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 재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인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순환자원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제품당 원료 중량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이하 "순환자원사용제품"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③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신청서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제1항의 비율 이상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기술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사용비율을 확인한 후,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 순환자원의 사용비율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신속처리신청서 등)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일괄처리신청서)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등)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영 제27조제5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신청서 등)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①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임시허가신청서 등)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0조제10항에 따른 임시허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영 제30조제11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절차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6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이하 "징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납부의무자(영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폐기물 종류별로 별지 제27호서식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징수기관에 제출(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④ 징수기관은 영 제35조제3항ㆍ제6항 또는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고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4.4.24> ⑤ 징수기관은 영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최대 4회에 걸쳐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⑥ 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30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납부의무자의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 제30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영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에 징수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24>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징수기관은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징수기관은 영 제37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를 취소했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1조(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비율 산정 등) ① 영 제40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은 폐기물(영 별표 4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100퍼센트 감면받은 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실제 소각ㆍ매립 처분량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교부비율의 조정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의 실제 소각ㆍ매립 처분량 등 제1항에 따른 소각ㆍ매립 처분량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제2항에 따른 교부비율의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한 교부비율을 매년 7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된 교부비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다음 연도의 교부금을 산정할 때 적용한다. <개정 2025.10.1> 제32조(순환경제특별회계 세출) 법 제38조제3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3조(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③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순환경제정보체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④ 한국환경공단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34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대상) 법 제41조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5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등) ① 법 제44조제3항에서 "설립 목적, 사업 범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44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 변경인가신청서에 정관 1부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에 그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6조(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21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는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별지 제36호서식의 순환자원 생산ㆍ판매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별지 제37호서식의 순환자원 사용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의 품질인증 순환자원 생산ㆍ판매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26일 | 000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자원순환산업) 법 제2조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業種)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자원순환시설) 법 제2조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수탁기관의 지정 절차) 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3조제6항에 따른 수탁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6조(순환경제 통계조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에 따른 순환경제 통계조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조(순환경제 통계조사 전문기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통계조사의 계획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의 인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의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8조(국가 순환경제 목표의 산정)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ㆍ관리)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순환경제 목표의 추진실적을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정보체계(이하 "순환경제정보체계"라 한다)를 이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ㆍ관리)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란 별표 2에 따른 업종 및 규모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이하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최근 3년간의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발생ㆍ처리 현황, 순환이용 실적 및 폐기물 발생 공정 등 순환경제 목표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제출받은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한국환경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제8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을 검토ㆍ평가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대상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로 다음 연도의 순환경제 목표를 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는 통보받은 순환경제 목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환경공단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한국환경공단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목표 재설정 결과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법 제15조제3항에서 "자원순환시설의 폐쇄, 고장, 증설계획의 차질 또는 자원순환시장의 변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⑦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순환경제 목표를 통보받은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목표를 재설정할 경우에는 목표 재설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는 그 이행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이행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⑨ 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우대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자료 제출, 순환경제 목표 설정ㆍ재설정 및 이행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등의 선정 기준) 영 제8조제5항에서 "제품등의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 현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순환자원의 인정 시 고려 사항)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13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순환자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8호(영 제14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8호를 말한다)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법 제21조제2항 후단 및 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순환자원재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순환자원의 재인정 기간)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자는 순환자원 인정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실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물 처리 결과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제출인이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6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이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6조(지정ㆍ고시하는 순환자원의 발생 및 사용 실적 제출) ①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제17조제1호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순환자원 생산ㆍ판매 및 사용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환자원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고 폐기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ㆍ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을 위한 지침)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서 "순환자원의 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순환자원의 품질인증 등)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3, 2025.10.1> ② 영 제17조제8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인증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품질인증연장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 재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인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순환자원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제품당 원료 중량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이하 "순환자원사용제품"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③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신청서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제1항의 비율 이상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기술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사용비율을 확인한 후,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 순환자원의 사용비율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신속처리신청서 등)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일괄처리신청서)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등)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영 제27조제5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신청서 등)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①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임시허가신청서 등)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0조제10항에 따른 임시허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영 제30조제11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절차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6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이하 "징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납부의무자(영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폐기물 종류별로 별지 제27호서식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징수기관에 제출(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④ 징수기관은 영 제35조제3항ㆍ제6항 또는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고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4.4.24> ⑤ 징수기관은 영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최대 4회에 걸쳐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⑥ 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30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납부의무자의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 제30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영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에 징수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24>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징수기관은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징수기관은 영 제37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를 취소했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1조(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비율 산정 등) ① 영 제40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은 폐기물(영 별표 4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100퍼센트 감면받은 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실제 소각ㆍ매립 처분량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교부비율의 조정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의 실제 소각ㆍ매립 처분량 등 제1항에 따른 소각ㆍ매립 처분량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제2항에 따른 교부비율의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한 교부비율을 매년 7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된 교부비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다음 연도의 교부금을 산정할 때 적용한다. <개정 2025.10.1> 제32조(순환경제특별회계 세출) 법 제38조제3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3조(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③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순환경제정보체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④ 한국환경공단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34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대상) 법 제41조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5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등) ① 법 제44조제3항에서 "설립 목적, 사업 범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44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 변경인가신청서에 정관 1부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에 그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6조(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21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는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별지 제36호서식의 순환자원 생산ㆍ판매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별지 제37호서식의 순환자원 사용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의 품질인증 순환자원 생산ㆍ판매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