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0077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바다식목일 기념행사) ①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는 매년 5월 10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5월 1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2조(국제협력사업의 내용 및 지원)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주변국과의 조사ㆍ연구ㆍ관리ㆍ조성 등의 협력사업(이하 "국제협력사업"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7>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에 참여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협력사업 참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국제협력사업 참여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제협력사업 참여 연구기관 또는 어업인단체 등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선정된 국제협력사업 참여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력사업의 지원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제3조(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방법 및 내용) ①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매 연도별로 해역별ㆍ어종별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4> 제4조(어획물 등의 조사)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수산물유통시장ㆍ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2013.3.24, 2021.2.19, 2023.2.3>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어획물 등의 조사 대상 어선을 지정하거나 승선을 하여 조사를 하려면 미리 해당 어선의 소유자 또는 어업인단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시ㆍ도지사에게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의 형태 및 사용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포획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당 포획ㆍ채취 기준이 적용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제7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 ①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刺網)의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신청서를 받으면 그 사용승인이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승인에 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④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기존 자료의 분석 및 연구를 통하여 제3항 에 따른 검토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한 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관계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과 제4항에 따른 관계 시ㆍ도지사의 검토 의견(제4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출한 사용승인 가능 건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승인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용승인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사용승인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⑧ 연안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해자망어업"은 "연안자망어업"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용승인 신청 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시ㆍ도지사"는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본다. <개정 2013.3.24, 2025.12.30> 제8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신고) ① 법 제23조제3항 단서 및 영 제11조에 따라 왕돌초 주변해역에서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또는 경상북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9> ② 경상북도지사 또는 경상북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서를 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9조(특정어구의 제작ㆍ판매 또는 소지) 영 제12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구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10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등) ① 법 제25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3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붙어 있는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해어법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2.24, 2020.8.28, 2020.9.25, 2023.2.3, 2024.2.2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해어법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또는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매월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매년 그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3.11.17> 제11조(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ㆍ제23조 및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허가(이하 이 조에서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4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8, 2024.2.29>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신청서를 받으면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증을 발급하고, 그 발급 현황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어업자협약 사항)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어업자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제13조(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설립 신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이하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어업자협약의 승인신청) ①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을 체결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자협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업자협약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어업자협약이 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15조(어업자협약 폐지의 승인신청) ①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어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대표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을 폐지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어업자협약 폐지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업자협약 폐지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어업자협약의 폐지가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16조 삭제 <2021.2.19> 제17조(수산자원 이식의 승인기준) ① 영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려는 경우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품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산자원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품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국내반입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대상 품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한다. 제18조(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및 변경승인)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자원 이식승인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제17조에 따른 승인기준에 맞는지 등을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산자원 이식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을 받은 자는 이식하려는 수산자원의 규격, 물량 또는 반입ㆍ반출의 기간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산자원 이식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수산자원 이식승인서에 적은 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협의체의 구성ㆍ운영)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ㆍ도의 관계 공무원, 관련 업계의 대표자 및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4> 제19조의2(중앙수산조정위원회 등의 심의 생략 대상) 법 제36조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조(배분량할당증명서의 발급)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어업자별로 배분량을 제한하여 할당하였을 때에는 해당 어업자에게 배분량할당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어선을 2척 이상 소유한 어업자에게는 어선별로 구분하여 내주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받은 어업자의 어선 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어업자에게는 종전의 어업자가 할당받은 배분량에서 그 어업자가 포획한 어획량을 뺀 나머지 배분량에 대하여 배분량할당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량할당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배분량할당증명서의 재발급) ① 제20조에 따라 배분량할당증명서를 발급받은 어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분량할당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분량할당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배분량할당증명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배분량할당증명서를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분량할당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내용 또는 분실 사유 등을 확인한 후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배분량할당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받으면 배분량할당증명서를 새로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해당 어업자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포획ㆍ채취 실적의 보고)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그 어획량을 양륙(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것)할 때마다 별지 제18호서식의 포획ㆍ채취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제1항에 따라 포획ㆍ채취 실적보고서를 받은 사람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상 수산자원별 포획ㆍ채취 실적을 매월 말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③ 제2항에 따라 포획ㆍ채취 실적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산자원별 포획ㆍ채취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3.11.17> 제23조(포획ㆍ채취의 정지명령) 시ㆍ도지사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어획량의 합계가 배분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어업정지명령서를 발급하여 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를 정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부수어획량에 대한 산정기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어업자가 할당받은 어종 외의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어획한 경우에는 부수어획량만큼 할당받은 어종을 어획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의2(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방안)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61조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이하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해당 사업에 따라 설치될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관리 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4조의3(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ㆍ사후영향조사)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사전ㆍ사후영향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항목에 대해 실시하고,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결과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2.29>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사후영향조사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를 위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 따라 부화ㆍ방류가 제한된 수산종자를 생산ㆍ방류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산종자 생산ㆍ방류 승인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생산ㆍ방류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필요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6.23>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를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산종자 생산ㆍ방류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6.23> 제25조의2(방류종자 인증의 예외) 법 제42조의2제2항 단서에서 "연구ㆍ종교 활동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방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3> 제25조의3(인증 대상 수산종자의 품종)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방류종자인증(이하 "방류종자인증"이라 한다)의 대상 수산종자의 품종은 넙치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으로 한다. <개정 2016.6.23, 2022.12.16> 제25조의4(인증기준) ① 방류종자인증 대상 수산종자는 유전자 정보가 확보된 친어(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어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생산된 수산종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수산종자 시료(試料)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친어와 친자관계가 인정된 시료가 전체 시료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산종자는 친어로부터 생산된 수산종자로 본다. <개정 2016.6.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방류종자인증의 기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3> 제25조의5(인증절차 등) ① 수산종자에 대한 방류종자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신청서에 100마리 이상의 수산종자 시료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방류종자인증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의2에 따른 전문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5조의7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해당 수산종자가 제25조의4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 방류종자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재심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방류종자인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3> 제25조의6(수수료) 법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는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방류종자인증 신청 시 제출한 수산종자 시료 마리당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6.6.23> 제25조의7(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인증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3> 제26조(수산자원조성금의 납부고지서 등)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0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부과ㆍ징수 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의2(수산자원조성금의 분할납부 신청 등) ① 영 제28조제4항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영 제2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 만료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분할납부 신청서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기한은 영 제2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 분할납부의 횟수는 2회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서를 받은 행정관청은 분할납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27조(수산자원의 점ㆍ사용료의 사용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점ㆍ사용료 내역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28조(보호수면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보호수면 지정해제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의견 제출) ①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31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보호수면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에 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수산연구소장이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보호수면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에 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공고)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보호수면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1조(보호수면의 관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호수면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수면의 표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관리하는 보호수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3조(관리실태조사 결과의 제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보호수면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3.11.17> 제34조(관리수면의 지정기준) ① 영 제32조제4항에 따른 관리수면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6>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수면의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필요한 실비(實費)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관리수면의 지정승인 신청)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수면 지정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36조(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37조(관리수면 지정 및 해제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관리수면을 지정ㆍ해제하거나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관리수면 관리자의 지정) 시ㆍ도지사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관리수면의 관리자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리수면이 2개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제39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제38조에 따라 관리수면의 관리자로 지정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34조제3호에 따른 관리수면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과 같은 법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중 잠수기어업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해당 관리수면에서 관리하려는 수산자원이 잠수기어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잠수기어업 수산업협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잠수기어업의 어업인 대표를 말한다)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2.3> 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시ㆍ도지사는 법 제49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게 하려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선ㆍ어구의 종류와 수, 포획ㆍ채취량 및 포획ㆍ채취 시기를 미리 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포획ㆍ채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8, 2023.2.3> 제41조(각종 서류의 작성ㆍ비치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관리자는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면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수면의 표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42조(관리수면 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제4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관리수면 이용실태를 현지 확인ㆍ조사하고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분기(分期)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3호서식의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실태조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①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2.29>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안내표지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리관청"이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44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45조(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7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제46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란 기존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47조(보고)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를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4> 제48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제49조(수산자원조사원의 증표) 수산자원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제50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위탁기관 지정) ① 행정관청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영 제51조에 따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0.18>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4년 5월 1일 | 0066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바다식목일 기념행사) ①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는 매년 5월 10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5월 1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2조(국제협력사업의 내용 및 지원)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주변국과의 조사ㆍ연구ㆍ관리ㆍ조성 등의 협력사업(이하 "국제협력사업"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7>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에 참여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협력사업 참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국제협력사업 참여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제협력사업 참여 연구기관 또는 어업인단체 등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선정된 국제협력사업 참여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력사업의 지원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제3조(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방법 및 내용) ①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매 연도별로 해역별ㆍ어종별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4> 제4조(어획물 등의 조사)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수산물유통시장ㆍ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2013.3.24, 2021.2.19, 2023.2.3>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어획물 등의 조사 대상 어선을 지정하거나 승선을 하여 조사를 하려면 미리 해당 어선의 소유자 또는 어업인단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시ㆍ도지사에게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의 형태 및 사용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포획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당 포획ㆍ채취 기준이 적용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제7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 ①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刺網)의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신청서를 받으면 그 사용승인이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승인에 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④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기존 자료의 분석 및 연구를 통하여 제3항 에 따른 검토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한 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관계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과 제4항에 따른 관계 시ㆍ도지사의 검토 의견(제4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출한 사용승인 가능 건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승인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용승인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사용승인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⑧ 연안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해자망어업"은 "연안자망어업"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용승인 신청 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시ㆍ도지사"는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본다. <개정 2013.3.24, 2025.12.30> 제8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신고) ① 법 제23조제3항 단서 및 영 제11조에 따라 왕돌초 주변해역에서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또는 경상북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9> ② 경상북도지사 또는 경상북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서를 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9조(특정어구의 제작ㆍ판매 또는 소지) 영 제12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구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10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등) ① 법 제25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3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붙어 있는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해어법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2.24, 2020.8.28, 2020.9.25, 2023.2.3, 2024.2.2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해어법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또는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매월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매년 그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3.11.17> 제11조(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ㆍ제23조 및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허가(이하 이 조에서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4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8, 2024.2.29>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신청서를 받으면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증을 발급하고, 그 발급 현황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어업자협약 사항)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어업자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제13조(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설립 신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이하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어업자협약의 승인신청) ①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을 체결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자협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업자협약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어업자협약이 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15조(어업자협약 폐지의 승인신청) ①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어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대표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을 폐지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어업자협약 폐지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업자협약 폐지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어업자협약의 폐지가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16조 삭제 <2021.2.19> 제17조(수산자원 이식의 승인기준) ① 영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려는 경우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품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산자원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품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국내반입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대상 품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한다. 제18조(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및 변경승인)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자원 이식승인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제17조에 따른 승인기준에 맞는지 등을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산자원 이식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을 받은 자는 이식하려는 수산자원의 규격, 물량 또는 반입ㆍ반출의 기간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산자원 이식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수산자원 이식승인서에 적은 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협의체의 구성ㆍ운영)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ㆍ도의 관계 공무원, 관련 업계의 대표자 및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4> 제19조의2(중앙수산조정위원회 등의 심의 생략 대상) 법 제36조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조(배분량할당증명서의 발급)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어업자별로 배분량을 제한하여 할당하였을 때에는 해당 어업자에게 배분량할당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어선을 2척 이상 소유한 어업자에게는 어선별로 구분하여 내주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받은 어업자의 어선 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어업자에게는 종전의 어업자가 할당받은 배분량에서 그 어업자가 포획한 어획량을 뺀 나머지 배분량에 대하여 배분량할당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량할당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배분량할당증명서의 재발급) ① 제20조에 따라 배분량할당증명서를 발급받은 어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분량할당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분량할당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배분량할당증명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배분량할당증명서를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분량할당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내용 또는 분실 사유 등을 확인한 후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배분량할당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받으면 배분량할당증명서를 새로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해당 어업자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포획ㆍ채취 실적의 보고)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그 어획량을 양륙(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것)할 때마다 별지 제18호서식의 포획ㆍ채취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제1항에 따라 포획ㆍ채취 실적보고서를 받은 사람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상 수산자원별 포획ㆍ채취 실적을 매월 말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③ 제2항에 따라 포획ㆍ채취 실적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산자원별 포획ㆍ채취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3.11.17> 제23조(포획ㆍ채취의 정지명령) 시ㆍ도지사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어획량의 합계가 배분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어업정지명령서를 발급하여 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를 정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부수어획량에 대한 산정기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어업자가 할당받은 어종 외의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어획한 경우에는 부수어획량만큼 할당받은 어종을 어획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의2(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방안)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61조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이하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해당 사업에 따라 설치될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관리 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4조의3(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ㆍ사후영향조사)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사전ㆍ사후영향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항목에 대해 실시하고,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결과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2.29>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사후영향조사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를 위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 따라 부화ㆍ방류가 제한된 수산종자를 생산ㆍ방류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산종자 생산ㆍ방류 승인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생산ㆍ방류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필요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6.23>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를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산종자 생산ㆍ방류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6.23> 제25조의2(방류종자 인증의 예외) 법 제42조의2제2항 단서에서 "연구ㆍ종교 활동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방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3> 제25조의3(인증 대상 수산종자의 품종)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방류종자인증(이하 "방류종자인증"이라 한다)의 대상 수산종자의 품종은 넙치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으로 한다. <개정 2016.6.23, 2022.12.16> 제25조의4(인증기준) ① 방류종자인증 대상 수산종자는 유전자 정보가 확보된 친어(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어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생산된 수산종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수산종자 시료(試料)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친어와 친자관계가 인정된 시료가 전체 시료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산종자는 친어로부터 생산된 수산종자로 본다. <개정 2016.6.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방류종자인증의 기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3> 제25조의5(인증절차 등) ① 수산종자에 대한 방류종자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신청서에 100마리 이상의 수산종자 시료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방류종자인증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의2에 따른 전문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5조의7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해당 수산종자가 제25조의4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 방류종자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재심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방류종자인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3> 제25조의6(수수료) 법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는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방류종자인증 신청 시 제출한 수산종자 시료 마리당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6.6.23> 제25조의7(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인증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3> 제26조(수산자원조성금의 납부고지서 등)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0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부과ㆍ징수 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의2(수산자원조성금의 분할납부 신청 등) ① 영 제28조제4항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영 제2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 만료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분할납부 신청서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기한은 영 제2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 분할납부의 횟수는 2회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서를 받은 행정관청은 분할납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27조(수산자원의 점ㆍ사용료의 사용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점ㆍ사용료 내역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28조(보호수면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보호수면 지정해제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의견 제출) ①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31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보호수면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에 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수산연구소장이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보호수면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에 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공고)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보호수면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1조(보호수면의 관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호수면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수면의 표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관리하는 보호수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3조(관리실태조사 결과의 제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보호수면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3.11.17> 제34조(관리수면의 지정기준) ① 영 제32조제4항에 따른 관리수면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6>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수면의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필요한 실비(實費)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관리수면의 지정승인 신청)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수면 지정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36조(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37조(관리수면 지정 및 해제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관리수면을 지정ㆍ해제하거나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관리수면 관리자의 지정) 시ㆍ도지사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관리수면의 관리자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리수면이 2개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제39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제38조에 따라 관리수면의 관리자로 지정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34조제3호에 따른 관리수면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과 같은 법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중 잠수기어업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해당 관리수면에서 관리하려는 수산자원이 잠수기어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잠수기어업 수산업협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잠수기어업의 어업인 대표를 말한다)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2.3> 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시ㆍ도지사는 법 제49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게 하려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선ㆍ어구의 종류와 수, 포획ㆍ채취량 및 포획ㆍ채취 시기를 미리 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포획ㆍ채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8, 2023.2.3> 제41조(각종 서류의 작성ㆍ비치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관리자는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면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수면의 표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42조(관리수면 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제4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관리수면 이용실태를 현지 확인ㆍ조사하고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분기(分期)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3호서식의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실태조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①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2.29>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안내표지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리관청"이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44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45조(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7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제46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란 기존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47조(보고)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를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4> 제48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제49조(수산자원조사원의 증표) 수산자원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제50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위탁기관 지정) ① 행정관청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영 제51조에 따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0.18>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