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외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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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9-27 · 공포 2024-09-27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4-09-27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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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재외동포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재외동포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2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3 ① 재외동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① 재외동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4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5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6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조에 따라 장관이 임용 또는 임용제청 권한을 가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채용, 승진임용, 전보 또는 징계한 경우 즉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6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조에 따라 장관이 임용 또는 임용제청 권한을 가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채용, 승진임용, 전보 또는 징계한 경우 즉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7 제4조(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7 제4조(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8 제5조(법령 질의)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8 제5조(법령 질의)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9 제6조(공관장에 대한 업무지시) 9 제6조(공관장에 대한 업무지시)
10 ①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청장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관을 거치지 않고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다. 10 ①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청장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관을 거치지 않고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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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②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며, 공관장은 공관장에 대한 장관의 지시와 청장의 지시가 다른 경우에는 장관의 지시에 따른다. 11 ②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며, 공관장은 공관장에 대한 장관의 지시와 청장의 지시가 다른 경우에는 장관의 지시에 따른다.
12 ③ 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관장에게 직접 지시하는 경우 그 지시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2 ③ 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관장에게 직접 지시하는 경우 그 지시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3 제7조(정책협의회) 장관은 중요 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13 제7조(정책협의회) 장관은 중요 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