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0206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기본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제2조(법령 입안 시 유의사항) 법령안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령 입안 시 「행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령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2021.12.1>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부처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 추진에 관한 충분한 검토와 사전 준비를 통하여 해당 입법이 법 제38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과 이 규칙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제4조(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제출 등)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을 7월 31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입법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 후에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법률안의 내용을 미리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
제3장 법령안 재정소요추계제도의 운영
제5조(재정소요추계서의 작성)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법령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입안할 때에는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법령안 재정소요추계서(財政所要推計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부담이 연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성 경비로서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재정소요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6조(재정소요추계의 방법 및 기간)
① 제5조에 따른 재정소요추계는 재정의 직접적인 부담에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및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소요추계는 법령안의 내용 중 재정부담 증가사항에 대하여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재정부담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재정부담의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소요추계의 대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부담이 연간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④ 재정소요추계서에는 연도별 재정부담의 규모를 표시하되, 추계의 성질상 연도별 재정부담의 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7조(재원조달의 방법 표시)
① 재정소요추계서에는 추계된 재정부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의 방법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의 방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 또는 해외부문 등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8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재정소요추계서 작성 대상 법령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할 때에는 법령안에 재정소요추계서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제3장의2 입법과정에서의 협조 <신설 2004.2.13>
제8조의2(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기관 간 협조)
① 법제처장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법률안"이라 한다)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의 회부 사실을 영 제11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할 때에는 의원발의법률안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부처 간 협조가 명백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조문을 특정해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2.30>
② 법제처장은 의원발의법률안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의 회부 사실을 영 제11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협의체등"이라 한다)에게 공문으로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12.30>
③ 영 제11조의3제2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8.29, 2021.1.5, 2025.12.30>
④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지방협의체등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 의견 및 협의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2.30>
⑤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이나 지방협의체등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관계 기관의 장이나 지방협의체등의 의견을 듣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4장 국민의 입법의견수렴
제9조 삭제 <2013.1.22>
제10조(제출의견의 반영)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된 법령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5장 법령안등의 심사
제11조(법령안의 심사)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7.5.15, 2019.6.28, 2021.12.1>
② 법제처장은 법령안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법령안의 입법 내용 및 형식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공정성ㆍ객관성ㆍ논리성 및 신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법률안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법률안이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이상의 시행유예기간을 두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법령안 심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하위법령과 관련 법령의 개요를 미리 제출받아 일괄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하위법령의 동시 검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국가정책을 제때에 실현하고 법령 단계별로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안ㆍ총리령안 및 부령안 등 하위법령안이 가능하면 해당 법률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하위법령안의 사전 준비)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공포와 동시에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시행되어야 할 법률의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안의 국회 심의기간 중에 필요한 입법 준비절차를 마치는 등 하위법령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국무회의 등 상정을 위한 조치)
① 법제처장은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의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안을 작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안에는 법제처의 심사를 마쳤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의3 삭제 <2012.10.4>
제6장 법제의 정비ㆍ개선 등 <개정 2007.2.2>
제14조(법제정비의 추진절차)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령정비의 추진에 관한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을 검토한 후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법령에 대한 정비계획을, 다른 부처 소관 법령 중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처 소관 법령 중 정비 희망 법령을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자체적으로 법령정비 대상을 조사ㆍ발굴하고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법령정비계획과 자체적으로 발굴한 법령정비안 및 영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반 국민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입법의견을 취합하여 전체 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기별 법령정비 실적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2025.12.30>
제16조 삭제 <2012.10.4>
제17조(법제정비실무협의회 및 실무작업반의 설치)
① 법제처장은 효율적인 법제정비를 위하여 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관계 공무원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법제정비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정비를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ㆍ분석, 정비 대상 법령의 정비안 마련 및 법제정비실무협의회와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본부ㆍ실ㆍ국의 주무과 또는 팀의 장 및 법무ㆍ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과 또는 팀의 장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2010.10.14>
제19조 삭제 <2018.8.29>
제20조(훈령ㆍ예규 등의 사전 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훈령ㆍ예규ㆍ고시(그 명칭에 상관없이 법령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ㆍ규칙ㆍ지시ㆍ지침ㆍ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훈령ㆍ예규등"이라 한다)의 발령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을 검토하는 경우 그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장 법령해석
제21조 삭제 <2005.7.1>
제22조(법령해석의 요청방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② 민원인이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③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실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가할 의견이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을 법령해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9, 2021.12.1>
제22조의2(비공개 사항) 영 제27조의9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5.15>
제8장 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
제23조(법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8조에 따라 법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기준을 정할 때에는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법무 담당 공무원에 보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법제업무 지원)
① 법제처장은 영 제29조ㆍ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에 따른 입안지원 등 법제지원, 법제교육,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지원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2018.8.29, 2019.6.28>
② 법제처장은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입법에 필요한 법률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1년 12월 1일 | 017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기본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제2조(법령 입안 시 유의사항) 법령안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령 입안 시 「행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령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2021.12.1>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부처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 추진에 관한 충분한 검토와 사전 준비를 통하여 해당 입법이 법 제38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과 이 규칙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제4조(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제출 등)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을 7월 31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입법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 후에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법률안의 내용을 미리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
제3장 법령안 재정소요추계제도의 운영
제5조(재정소요추계서의 작성)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법령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입안할 때에는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법령안 재정소요추계서(財政所要推計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부담이 연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성 경비로서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재정소요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6조(재정소요추계의 방법 및 기간)
① 제5조에 따른 재정소요추계는 재정의 직접적인 부담에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및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소요추계는 법령안의 내용 중 재정부담 증가사항에 대하여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재정부담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재정부담의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소요추계의 대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부담이 연간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④ 재정소요추계서에는 연도별 재정부담의 규모를 표시하되, 추계의 성질상 연도별 재정부담의 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7조(재원조달의 방법 표시)
① 재정소요추계서에는 추계된 재정부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의 방법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의 방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 또는 해외부문 등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8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재정소요추계서 작성 대상 법령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할 때에는 법령안에 재정소요추계서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제3장의2 입법과정에서의 협조 <신설 2004.2.13>
제8조의2(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기관 간 협조)
① 법제처장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법률안"이라 한다)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의 회부 사실을 영 제11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할 때에는 의원발의법률안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부처 간 협조가 명백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조문을 특정해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2.30>
② 법제처장은 의원발의법률안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의 회부 사실을 영 제11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협의체등"이라 한다)에게 공문으로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12.30>
③ 영 제11조의3제2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8.29, 2021.1.5, 2025.12.30>
④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지방협의체등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 의견 및 협의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2.30>
⑤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이나 지방협의체등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관계 기관의 장이나 지방협의체등의 의견을 듣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4장 국민의 입법의견수렴
제9조 삭제 <2013.1.22>
제10조(제출의견의 반영)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된 법령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5장 법령안등의 심사
제11조(법령안의 심사)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7.5.15, 2019.6.28, 2021.12.1>
② 법제처장은 법령안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법령안의 입법 내용 및 형식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공정성ㆍ객관성ㆍ논리성 및 신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법률안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법률안이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이상의 시행유예기간을 두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법령안 심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하위법령과 관련 법령의 개요를 미리 제출받아 일괄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하위법령의 동시 검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국가정책을 제때에 실현하고 법령 단계별로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안ㆍ총리령안 및 부령안 등 하위법령안이 가능하면 해당 법률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하위법령안의 사전 준비)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공포와 동시에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시행되어야 할 법률의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안의 국회 심의기간 중에 필요한 입법 준비절차를 마치는 등 하위법령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국무회의 등 상정을 위한 조치)
① 법제처장은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의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안을 작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안에는 법제처의 심사를 마쳤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의3 삭제 <2012.10.4>
제6장 법제의 정비ㆍ개선 등 <개정 2007.2.2>
제14조(법제정비의 추진절차)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령정비의 추진에 관한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을 검토한 후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법령에 대한 정비계획을, 다른 부처 소관 법령 중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처 소관 법령 중 정비 희망 법령을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자체적으로 법령정비 대상을 조사ㆍ발굴하고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법령정비계획과 자체적으로 발굴한 법령정비안 및 영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반 국민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입법의견을 취합하여 전체 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기별 법령정비 실적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2025.12.30>
제16조 삭제 <2012.10.4>
제17조(법제정비실무협의회 및 실무작업반의 설치)
① 법제처장은 효율적인 법제정비를 위하여 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관계 공무원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법제정비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정비를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ㆍ분석, 정비 대상 법령의 정비안 마련 및 법제정비실무협의회와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본부ㆍ실ㆍ국의 주무과 또는 팀의 장 및 법무ㆍ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과 또는 팀의 장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2010.10.14>
제19조 삭제 <2018.8.29>
제20조(훈령ㆍ예규 등의 사전 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훈령ㆍ예규ㆍ고시(그 명칭에 상관없이 법령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ㆍ규칙ㆍ지시ㆍ지침ㆍ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훈령ㆍ예규등"이라 한다)의 발령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을 검토하는 경우 그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장 법령해석
제21조 삭제 <2005.7.1>
제22조(법령해석의 요청방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② 민원인이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③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실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가할 의견이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을 법령해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9, 2021.12.1>
제22조의2(비공개 사항) 영 제27조의9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5.15>
제8장 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
제23조(법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8조에 따라 법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기준을 정할 때에는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법무 담당 공무원에 보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법제업무 지원)
① 법제처장은 영 제29조ㆍ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에 따른 입안지원 등 법제지원, 법제교육,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지원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2018.8.29, 2019.6.28>
② 법제처장은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입법에 필요한 법률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