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업통계조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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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5-12-3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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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농작물생산조사 및 가축동향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농작물생산조사 및 가축동향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 2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
| 3 | 제3조(조사대상) | 3 | 제3조(조사대상) |
| 4 | ① 농작물생산조사는 경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 및 작물을 재배하는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 4 | ① 농작물생산조사는 경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 및 작물을 재배하는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
| 5 | ② 가축동향조사는 가축 및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 5 | ② 가축동향조사는 가축 및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
| 6 | 제4조(조사사항) | 6 | 제4조(조사사항) |
| 7 | ① 농작물생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10.1> | 7 | ① 농작물생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10.1> |
| 8 | ② 가축동향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10.1> | 8 | ② 가축동향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10.1> |
| 9 | 제5조(조사시기) 농업통계조사의 시기는 작물의 심는 시기, 생육시기, 수확시기 및 가축의 사육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9 | 제5조(조사시기) 농업통계조사의 시기는 작물의 심는 시기, 생육시기, 수확시기 및 가축의 사육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 10 | 제6조(조사방법) | 10 | 제6조(조사방법) |
| 11 | ① 농업통계조사는 조사인력, 예산, 작물의 재배여건 변화 및 가축의 사육여건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 11 | ① 농업통계조사는 조사인력, 예산, 작물의 재배여건 변화 및 가축의 사육여건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
| 12 | ② 행정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대상 및 조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12 | ② 행정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대상 및 조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 13 | 제7조(조사표) | 13 | 제7조(조사표) |
| 14 |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개정 2025.10.1> | 14 |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개정 2025.10.1> |
| 15 | ② 제1항의 조사표는 농작물생산조사표 및 가축동향조사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15 | ② 제1항의 조사표는 농작물생산조사표 및 가축동향조사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 16 | 제8조(조사기관 및 지도ㆍ감독) | 16 | 제8조(조사기관 및 지도ㆍ감독) |
| 17 | ① 행정조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 및 읍ㆍ면ㆍ동을 통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5.11.16> | 17 | ① 행정조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 및 읍ㆍ면ㆍ동을 통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5.11.16> |
| 18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정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계조사 규칙을 작성하여 시ㆍ군ㆍ자치구 및 읍ㆍ면ㆍ동의 행정조사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신설 2015.11.16> | 18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정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계조사 규칙을 작성하여 시ㆍ군ㆍ자치구 및 읍ㆍ면ㆍ동의 행정조사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신설 2015.11.16> |
| 19 | ③ 표본조사는 국가데이터처장이 지방통계청장ㆍ통계사무소장을 통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5.11.16, 2025.10.1> | 19 | ③ 표본조사는 국가데이터처장이 지방데이터청장ㆍ사무소장을 통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5.11.16, 2025.10.1, 2025.12.30> |
| 20 | ④ 지방통계청장 및 통계사무소장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표본조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2025.10.1> | 20 | ④ 지방데이터청장 및 사무소장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표본조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2025.10.1, 2025.12.30> |
| 21 | 제9조(조사공무원의 지명 및 교육훈련 등) | 21 | 제9조(조사공무원의 지명 및 교육훈련 등) |
| 22 |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명하고 조사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한다. | 22 |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명하고 조사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한다. |
| 23 |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표본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명하고 조사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한다. <개정 2025.10.1> | 23 |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표본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명하고 조사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한다. <개정 2025.10.1> |
| 24 | ③ 국가데이터처장 및 시ㆍ도지사는 농업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 24 | ③ 국가데이터처장 및 시ㆍ도지사는 농업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
| 25 | 제10조(조사기일 연장의 조치) | 25 | 제10조(조사기일 연장의 조치) |
| 26 | ① 시ㆍ도지사 및 지방통계청장ㆍ통계사무소장은 천재ㆍ지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조사기간에 농업통계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지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26 | ① 시ㆍ도지사 및 지방데이터청장ㆍ사무소장은 천재ㆍ지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조사기간에 농업통계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지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
| 27 |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따로 기일을 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27 |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따로 기일을 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28 | 제11조(조사결과의 제출) | 28 | 제11조(조사결과의 제출) |
| 29 | ① 시ㆍ도지사는 농업통계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정해진 기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9 | ① 시ㆍ도지사는 농업통계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정해진 기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30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시ㆍ도지사가 보고한 조사내용을 재검토하게 할 수 있다. | 30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시ㆍ도지사가 보고한 조사내용을 재검토하게 할 수 있다. |
| 31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보고한 농업통계 중 농작물생산 조사사항에 관한 결과를 모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31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보고한 농업통계 중 농작물생산 조사사항에 관한 결과를 모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32 | 제12조(조사결과의 공표) | 32 | 제12조(조사결과의 공표) |
| 33 |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농업통계조사를 마치면 법 제27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조사결과를 공표한다. <개정 2025.10.1> | 33 |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농업통계조사를 마치면 법 제27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조사결과를 공표한다. <개정 2025.10.1> |
| 34 |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지방통계청장ㆍ통계사무소장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공표하기 이전에 그 관할 구역의 조사결과를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 34 |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지방데이터청장ㆍ사무소장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공표하기 이전에 그 관할 구역의 조사결과를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
| 35 | 제13조(피해보상금의 지급) | 35 | 제13조(피해보상금의 지급) |
| 36 |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농업통계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작물 등의 피해에 대하여 예산 및 표본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36 |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농업통계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작물 등의 피해에 대하여 예산 및 표본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37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10.29> | 37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10.29> |
| 38 | ③ 제2항의 순위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받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곤란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지급받는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 38 | ③ 제2항의 순위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받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곤란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지급받는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
| 39 | ④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각각 그 보상금의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 39 | ④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각각 그 보상금의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