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악진흥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1월 2일 | 35998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
① 「국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수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및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국악의 날)
① 법 제14조에 따른 국악의 날은 매년 6월 5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악의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행사 등을 하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기준과 제6조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23일 | 35939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
① 「국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수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및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국악의 날)
① 법 제14조에 따른 국악의 날은 매년 6월 5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악의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행사 등을 하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기준과 제6조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