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기상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1월 2일 | 35998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7>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기상청장은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2.6>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7.7, 2024.2.6>
③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분야의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2.6>
④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2.6>
⑤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4.2.6>
제3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기상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 자료의 종류 및 제출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4조(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① 기상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망(이하 "기상관측망"이라 한다)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상현상의 관측이 필요한 곳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상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의2(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망(이하 "지상기상 관측망"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지면 부근 및 지상에서의 기온, 기압, 습도 등의 관측정보를 수집ㆍ생산 및 분석ㆍ배포할 수 있다.
② 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4조의3(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고층기상 관측망(이하 "고층기상 관측망"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고도별 기온, 기압, 습도, 풍향, 풍속 등의 관측정보를 수집ㆍ생산 및 분석ㆍ배포할 수 있다.
②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4조의4(해양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9조제7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의 대상구역 중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기상의 관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해양기상 관측망(이하 "해양기상 관측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해양기상 관측망을 활용하여 수온, 파고 등의 관측정보를 수집ㆍ생산 및 분석ㆍ배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기상 관측망의 구축ㆍ관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4조의5(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7조의4제2항 본문에 따른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이하 "항공기상 관측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고시해야 한다.
②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항공기상 관측망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상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관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5조(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이하 "기상위성 관측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축ㆍ운영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지상국(地上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5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레이더 관측망(이하 "기상레이더 관측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고시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레이더와 국내의 다른 기관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레이더를 공동활용하는 경우, 해당 공동활용되는 레이더(이하 "국가레이더"라 한다)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5조의3 삭제 <2024.10.22>
제6조(관측자료 제공요청 대상 항공기)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로서 「항공안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09.7.7, 2009.9.9, 2017.3.29>
제7조 삭제 <2018.4.17>
제8조(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는 기온ㆍ강수 등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정시 또는 수시로 한다. 이 경우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의 실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상현상의 실황과 추이를 발표할 수 있다.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상영향(이하 "기상영향"이라 한다)에 대한 예보는 기상영향 전망ㆍ위험수준을 포함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한다. 이 경우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④ 기상현상 또는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의 세부 대상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8조의2(특보)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는 다음 각 호의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특보의 기준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예비특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특보 및 제3항에 따른 예비특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및 주변 해역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보 및 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8조의3(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수문기상 정보(이하 "수문기상 정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수문기상 정보는 기상관측 결과, 수치예측 결과 및 기후정보를 기초로 생산되어야 한다.
② 수문기상 정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③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이하 "기상학적 가뭄"이라 한다)의 예보는 시ㆍ군 단위로 한다. 이 경우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④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의 세부 대상구역 및 발표시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8조의4(태풍예보)
① 법 제13조의4제1항에서 "북서태평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좌표를 차례로 직선으로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태풍예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보대상기간 및 발표시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9조(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기상예보(이하 "해양기상예보"라 한다)는 정시 또는 수시로 한다. 이 경우 해양기상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의 실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상현상의 실황과 추이를 발표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기상예보를 항만ㆍ항로 등의 공간적 범위로 구분하여 발표할 수 있다.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이하 "해양기상특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해양기상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한다.
⑤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의 기준을 말한다.
⑥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기상예비특보(이하 "해양기상예비특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의 주변 해역으로 한다.
⑧ 기상청장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의 영해에 대해서도 해양기상예보를 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10조(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기상예보(이하 "항공기상예보"라 한다)는 바람ㆍ시정(視程)ㆍ구름ㆍ기온ㆍ기압 등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정시 또는 수시로 한다. 이 경우 항공기상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항공기상특보(이하 "항공기상특보"라 한다)는 별표 3에 따른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항공기상특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③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의 대상구역은 공항, 비행정보구역 및 비행정보구역안의 항공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의 발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11조(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기상 관련 정보의 제공) 기상청장은 국내외 항공로에 취항하는 항공기(군사용 항공기를 제외한다)로서 항공기의 식별부호, 출발지 및 목적지 공항, 출발예정시간 및 예정항공로 등이 기재된 비행계획을 제출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기상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8.4.17, 2024.2.6>
제11조의2(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개정 2024.2.6>
②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한다. <개정 2024.2.6>
③ 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를 발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연구기관의 장에게 「전파법」 제61조에 따른 우주전파 수신자료나 지자기, 전리층 및 태양 흑점 관측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예보의 세부종류ㆍ내용, 제2항에 따른 특보의 발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4.2.6>
제12조(특보의 통보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④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3.29, 2025.10.1>
⑤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수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⑥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는 기관은 제5항 각 호의 수신 절차에 관한 업무의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⑦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는 기관은 제5항에 따른 수신 절차를 마련하거나 제6항에 따른 담당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상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당 수신 절차의 내용 또는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기관은 특보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보ㆍ수신 절차 및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13조(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법 제16조제1항에서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09.7.7, 2014.1.7, 2015.1.20, 2021.6.8, 2024.2.6>
제14조 삭제 <2024.10.22>
제15조 삭제 <2015.1.20>
제16조 삭제 <2015.1.20>
제17조 삭제 <2015.1.20>
제18조 삭제 <2009.12.7>
제18조의2(연구개발기관) 법 제32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19조(국제협력의 대상)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제20조(남북협력의 대상 등)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남북협력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의2(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별표 4에 따른 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② 기상청장은 법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의3(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등)
①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기상과학관(이하 "기상과학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라 사전평가를 실시한 후 기상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협의 신청서 및 사전평가 결과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4.2.6, 2025.10.1>
④ 기상청장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3항에 따른 협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협의 결과서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2.6, 2025.10.1>
⑤ 기상청장은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평가 및 협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2.6>
제21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항공기가 대한민국 공항에 착륙하거나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매 운항 시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3.30, 2013.3.23, 2018.4.17>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산정내역 및 그 징수방법을 관보에 고시하고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3.30>
③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제22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7.7>
제23조(권한의 위임)
①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수치모델링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의 장에게 위임한다.
③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구역에 따라 지방기상청장 또는 기상지청장에게 위임한다.
④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상위성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⑤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상레이더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⑥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기상과학원의 장에게 위임한다.
⑦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기상청장에게 위임한다.
제23조의2(업무의 위탁)
①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 조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구분 및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처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9.7.7, 2009.12.7, 2012.3.30, 2018.4.17, 2021.6.8, 2024.2.6>
②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7.7, 2009.12.7, 2012.3.30, 2013.3.23, 2015.6.22, 2017.3.29, 2017.6.27, 2018.4.17, 2024.2.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2.6>
제24조(특수한 업무의 수탁)
①법 제45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수탁업무 수행에 관한 의뢰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때에는 수탁업무의 목적과 내용을 검토하여 수탁여부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의뢰인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그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④기상청장은 수탁업무를 종료한 때 또는 수행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수탁업무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6.22, 2024.2.6>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11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7>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기상청장은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2.6>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7.7, 2024.2.6>
③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분야의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2.6>
④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2.6>
⑤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4.2.6>
제3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기상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 자료의 종류 및 제출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4조(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① 기상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망(이하 "기상관측망"이라 한다)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상현상의 관측이 필요한 곳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상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의2(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망(이하 "지상기상 관측망"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지면 부근 및 지상에서의 기온, 기압, 습도 등의 관측정보를 수집ㆍ생산 및 분석ㆍ배포할 수 있다.
② 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4조의3(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고층기상 관측망(이하 "고층기상 관측망"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고도별 기온, 기압, 습도, 풍향, 풍속 등의 관측정보를 수집ㆍ생산 및 분석ㆍ배포할 수 있다.
②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4조의4(해양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9조제7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의 대상구역 중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기상의 관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해양기상 관측망(이하 "해양기상 관측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해양기상 관측망을 활용하여 수온, 파고 등의 관측정보를 수집ㆍ생산 및 분석ㆍ배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기상 관측망의 구축ㆍ관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4조의5(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7조의4제2항 본문에 따른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이하 "항공기상 관측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고시해야 한다.
②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항공기상 관측망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상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관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5조(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이하 "기상위성 관측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축ㆍ운영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지상국(地上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5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레이더 관측망(이하 "기상레이더 관측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고시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레이더와 국내의 다른 기관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레이더를 공동활용하는 경우, 해당 공동활용되는 레이더(이하 "국가레이더"라 한다)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5조의3 삭제 <2024.10.22>
제6조(관측자료 제공요청 대상 항공기)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로서 「항공안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09.7.7, 2009.9.9, 2017.3.29>
제7조 삭제 <2018.4.17>
제8조(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는 기온ㆍ강수 등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정시 또는 수시로 한다. 이 경우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의 실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상현상의 실황과 추이를 발표할 수 있다.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상영향(이하 "기상영향"이라 한다)에 대한 예보는 기상영향 전망ㆍ위험수준을 포함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한다. 이 경우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④ 기상현상 또는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의 세부 대상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8조의2(특보)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는 다음 각 호의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특보의 기준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예비특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특보 및 제3항에 따른 예비특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및 주변 해역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보 및 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8조의3(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수문기상 정보(이하 "수문기상 정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수문기상 정보는 기상관측 결과, 수치예측 결과 및 기후정보를 기초로 생산되어야 한다.
② 수문기상 정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③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이하 "기상학적 가뭄"이라 한다)의 예보는 시ㆍ군 단위로 한다. 이 경우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④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의 세부 대상구역 및 발표시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8조의4(태풍예보)
① 법 제13조의4제1항에서 "북서태평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좌표를 차례로 직선으로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태풍예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보대상기간 및 발표시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9조(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기상예보(이하 "해양기상예보"라 한다)는 정시 또는 수시로 한다. 이 경우 해양기상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의 실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상현상의 실황과 추이를 발표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기상예보를 항만ㆍ항로 등의 공간적 범위로 구분하여 발표할 수 있다.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이하 "해양기상특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해양기상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한다.
⑤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의 기준을 말한다.
⑥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기상예비특보(이하 "해양기상예비특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의 주변 해역으로 한다.
⑧ 기상청장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의 영해에 대해서도 해양기상예보를 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10조(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기상예보(이하 "항공기상예보"라 한다)는 바람ㆍ시정(視程)ㆍ구름ㆍ기온ㆍ기압 등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정시 또는 수시로 한다. 이 경우 항공기상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항공기상특보(이하 "항공기상특보"라 한다)는 별표 3에 따른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항공기상특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③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의 대상구역은 공항, 비행정보구역 및 비행정보구역안의 항공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의 발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11조(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기상 관련 정보의 제공) 기상청장은 국내외 항공로에 취항하는 항공기(군사용 항공기를 제외한다)로서 항공기의 식별부호, 출발지 및 목적지 공항, 출발예정시간 및 예정항공로 등이 기재된 비행계획을 제출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기상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8.4.17, 2024.2.6>
제11조의2(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개정 2024.2.6>
②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한다. <개정 2024.2.6>
③ 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를 발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연구기관의 장에게 「전파법」 제61조에 따른 우주전파 수신자료나 지자기, 전리층 및 태양 흑점 관측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예보의 세부종류ㆍ내용, 제2항에 따른 특보의 발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4.2.6>
제12조(특보의 통보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④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3.29, 2025.10.1>
⑤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수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⑥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는 기관은 제5항 각 호의 수신 절차에 관한 업무의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⑦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는 기관은 제5항에 따른 수신 절차를 마련하거나 제6항에 따른 담당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상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당 수신 절차의 내용 또는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기관은 특보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보ㆍ수신 절차 및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13조(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법 제16조제1항에서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09.7.7, 2014.1.7, 2015.1.20, 2021.6.8, 2024.2.6>
제14조 삭제 <2024.10.22>
제15조 삭제 <2015.1.20>
제16조 삭제 <2015.1.20>
제17조 삭제 <2015.1.20>
제18조 삭제 <2009.12.7>
제18조의2(연구개발기관) 법 제32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19조(국제협력의 대상)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제20조(남북협력의 대상 등)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남북협력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의2(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별표 4에 따른 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② 기상청장은 법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의3(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등)
①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기상과학관(이하 "기상과학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라 사전평가를 실시한 후 기상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협의 신청서 및 사전평가 결과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4.2.6, 2025.10.1>
④ 기상청장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3항에 따른 협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협의 결과서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2.6, 2025.10.1>
⑤ 기상청장은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평가 및 협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2.6>
제21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항공기가 대한민국 공항에 착륙하거나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매 운항 시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3.30, 2013.3.23, 2018.4.17>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산정내역 및 그 징수방법을 관보에 고시하고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3.30>
③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제22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7.7>
제23조(권한의 위임)
①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수치모델링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의 장에게 위임한다.
③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구역에 따라 지방기상청장 또는 기상지청장에게 위임한다.
④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상위성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⑤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상레이더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⑥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기상과학원의 장에게 위임한다.
⑦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기상청장에게 위임한다.
제23조의2(업무의 위탁)
①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 조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구분 및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처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9.7.7, 2009.12.7, 2012.3.30, 2018.4.17, 2021.6.8, 2024.2.6>
②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7.7, 2009.12.7, 2012.3.30, 2013.3.23, 2015.6.22, 2017.3.29, 2017.6.27, 2018.4.17, 2024.2.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2.6>
제24조(특수한 업무의 수탁)
①법 제45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수탁업무 수행에 관한 의뢰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때에는 수탁업무의 목적과 내용을 검토하여 수탁여부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의뢰인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그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④기상청장은 수탁업무를 종료한 때 또는 수행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수탁업무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6.22, 20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