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1월 2일 | 35998
제1조(목적) 이 영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야생동물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은 제외한다)을 총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을 전체 용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체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수조(水槽)에 담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대국민 교육ㆍ홍보 계획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조(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관할구역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별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시ㆍ도별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해당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시ㆍ도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시ㆍ도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과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5.10.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련 분야별로 각각 9명 이내로 하고,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자문 내용)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공동위원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1명씩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동물원 및 수족관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동물원 분과위원회와 수족관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을 소관 분야별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은 동물원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해양수산부차관은 수족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한다. <개정 2025.10.1>
③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씩을 두며, 제7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간사는 동물원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해양수산부 소속 간사는 수족관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한다. <개정 2025.10.1>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9조(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과 보유동물 복지증진 계획을 말한다.
③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현장조사의 절차)
① 허가권자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현장조사 시작일 7일 전까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동물원 검사관 또는 수족관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 중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검사관이 현장조사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③ 검사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허가권자는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기간에 1일당 50만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서식의 검사관증을 말한다.
제13조(검사관의 위촉)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동물원 검사관 및 수족관 검사관의 수는 각각 4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관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검사관에서 해촉된 사람을 해촉된 날부터 3년간 검사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제14조(검사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 기준)
①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검사관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검사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해당 검사관의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제 요청의 대상인 검사관은 그 검사관 업무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검사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관 업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검사관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6조(금지행위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포함된 행위는 제외한다.
제17조(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육사로 하여금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매일 검사하게 해야 하고,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검사 중 하나 이상의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해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질병 확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질병검사의 요청 등)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보유동물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해당 질병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질병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검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질병검사 결과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제1항에 따라 질병검사를 요청한 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거나 보유동물 현황 등 질병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교육대상자)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0조(운영ㆍ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
①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 각 호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자료와 연간 개방 일수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소명하는 자에 대해서는 30일의 범위에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자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21조(조치명령)
① 허가권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권역ㆍ업무 및 지정요건)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4조제2항에서 "시설 및 인력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제23조(비용지원)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원 질병관리지침의 작성ㆍ배포 업무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종 관리지침의 작성 및 제공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4
제1조(목적) 이 영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야생동물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은 제외한다)을 총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을 전체 용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체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수조(水槽)에 담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대국민 교육ㆍ홍보 계획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조(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관할구역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별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시ㆍ도별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해당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시ㆍ도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시ㆍ도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과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5.10.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련 분야별로 각각 9명 이내로 하고,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자문 내용)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공동위원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1명씩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동물원 및 수족관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동물원 분과위원회와 수족관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을 소관 분야별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은 동물원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해양수산부차관은 수족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한다. <개정 2025.10.1>
③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씩을 두며, 제7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간사는 동물원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해양수산부 소속 간사는 수족관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한다. <개정 2025.10.1>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9조(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과 보유동물 복지증진 계획을 말한다.
③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현장조사의 절차)
① 허가권자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현장조사 시작일 7일 전까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동물원 검사관 또는 수족관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 중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검사관이 현장조사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③ 검사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허가권자는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기간에 1일당 50만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서식의 검사관증을 말한다.
제13조(검사관의 위촉)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동물원 검사관 및 수족관 검사관의 수는 각각 4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관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검사관에서 해촉된 사람을 해촉된 날부터 3년간 검사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제14조(검사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 기준)
①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검사관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검사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해당 검사관의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제 요청의 대상인 검사관은 그 검사관 업무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검사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관 업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검사관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6조(금지행위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포함된 행위는 제외한다.
제17조(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육사로 하여금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매일 검사하게 해야 하고,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검사 중 하나 이상의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해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질병 확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질병검사의 요청 등)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보유동물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해당 질병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질병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검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질병검사 결과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제1항에 따라 질병검사를 요청한 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거나 보유동물 현황 등 질병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교육대상자)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0조(운영ㆍ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
①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 각 호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자료와 연간 개방 일수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소명하는 자에 대해서는 30일의 범위에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자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21조(조치명령)
① 허가권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권역ㆍ업무 및 지정요건)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4조제2항에서 "시설 및 인력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제23조(비용지원)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원 질병관리지침의 작성ㆍ배포 업무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종 관리지침의 작성 및 제공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