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1월 2일 | 35998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변경)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4> 제4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산림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23>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 등)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전문위원의 임명) 위원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22.8.9> 제9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계획 및 신청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16>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1.12.16> 제11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변경)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인증을 받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운영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2023.11.16> 제14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ㆍ변경등록 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유아숲체험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숲체험원 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7.20, 2019.7.30, 2021.12.16> 제16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은 지방산림청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8.8.14>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법 제22조 및 이 영 제18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23일 | 35939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변경)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4> 제4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산림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23>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 등)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전문위원의 임명) 위원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22.8.9> 제9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계획 및 신청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16>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1.12.16> 제11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변경)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인증을 받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운영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2023.11.16> 제14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ㆍ변경등록 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유아숲체험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숲체험원 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7.20, 2019.7.30, 2021.12.16> 제16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은 지방산림청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8.8.14>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법 제22조 및 이 영 제18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