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1월 2일 | 3599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난관리표준 제2조(재해경감활동계획의 조사ㆍ분석ㆍ평가의 시기와 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이하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② 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등을 대상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제3조 삭제 <2010.7.9> 제4조(통계자료의 제공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조의2에 따라 요청하는 통계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제5조(우수기업 평가기준) ①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제6조 삭제 <2010.7.9> 제7조(우수기업 인증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기업에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이하 "우수기업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4.11.19, 2016.1.19, 2016.11.2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평가 및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업무를 위하여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 대행 전문기관(이하 "인증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 인증대행기관은 평가 결과 및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6.1.19, 2016.11.29,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새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2.18>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에 우수기업 인증기간 만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2025.2.18> ⑤ 제3항 본문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기업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5.2.18>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인증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5.2.18> ⑦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우수기업 인증서 훼손ㆍ분실 등의 사유로 우수기업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발급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인증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7.9, 2013.3.23, 2014.11.19, 2016.1.19, 2016.11.29, 2017.7.26, 2025.2.18> ⑧ 그 밖에 우수기업 인증,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절차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2025.2.18> 제8조(인증취소)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을 취소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6.1.19, 2016.11.29, 2017.7.26> ② 법 제8조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된 기업은 발급받았던 우수기업 인증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인증대행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0.7.9> 제9조(인증대행기관의 지정) ① 법 제8조의2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인증업무 대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등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7.9, 2016.1.19, 2016.11.2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인증대행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③ 그 밖에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제9조의2(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 법 제8조의3에 따른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제10조(전문인력 육성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교육과정을 밟기 전에 재난 관련 분야 자격을 취득하는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정 전부 또는 일부의 수강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4.29, 2014.11.19, 2016.1.19, 2016.11.2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교육 이수자로부터 교육에 드는 경비(이하 이 조에서 "교육경비"라 한다)를 징수하려면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형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2024.9.3>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교육 이수자로부터 교육경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교육 이수자가 속한 기업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 이수자에 대한 교육경비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9.3>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7.9, 2016.1.19, 2016.11.29, 2017.7.26> ⑥ 행정안전부장관이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9, 2016.1.19, 2016.11.29, 2017.7.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9, 2013.3.23, 2014.11.19, 2016.1.19, 2017.7.26> 제10조의2(자격인증시험)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정 전부의 수강을 면제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을 인증하는 시험(이하 "자격인증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17.7.26> ② 자격인증시험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과정별로 실시한다. <개정 2016.11.29> ③ 자격인증시험의 과목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과정별 교육 과목에 따라 구성하되, 시험 과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④ 자격인증시험의 합격자는 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격인증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일 30일 전까지 시험의 일시ㆍ장소와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인증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제10조의3(응시수수료) ① 자격인증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9.26> ③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10조의4(자격인증서의 발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격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로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이하 "자격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인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제10조의5(자격인증시험 실시 등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자격인증시험의 실시 및 자격인증서 발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0조의6(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자격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기업재난관리사"라 한다)이 자격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매 3년마다 기업재난관리사의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사 직무교육의 실시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제10조의7(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제11조(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요건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4.11.19, 2016.11.2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계획 수립 대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계획 수립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7.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장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제13조(보험료 할인) ① 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이하 "보험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보험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율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9, 2016.1.19, 2016.11.29, 2017.7.26> 제14조(재해경감 설비기금)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16.9.29, 2022.1.25> 제5장 재해경감활동 기반조성 제15조(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와 협약을 맺어 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을 맺은 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2.18> 제16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의 기업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5.2.18>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정도를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2.18> ④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그 출연금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5.2.18>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용도와 기준을 위반하여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5.2.18> 제17조(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① 기업은 법 제26조에 따라 충당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6.11.29, 2017.7.26> ② 기업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 등에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 및 훈련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7.9, 2013.3.23, 2014.11.19, 2016.1.19, 2016.11.29, 2017.7.26> 제6장 보칙 제19조(기업재해경감협회의 설립등기)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업재해경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립등기하여야 한다. 제20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협회는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협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협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로 하되, 감사는 회장, 부회장 또는 이사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② 협회 임원 총수는 회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되, 부회장은 5인 이내로, 감사는 2인 이내로 한다. ③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밖의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④ 협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경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1조의2(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제22조(평가 및 포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기 위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법 제10조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19, 2016.11.29, 2017.7.26> 제24조 삭제 <2020.3.3>

구법

공포일: 2025년 6월 2일 | 3556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난관리표준 제2조(재해경감활동계획의 조사ㆍ분석ㆍ평가의 시기와 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이하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② 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등을 대상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제3조 삭제 <2010.7.9> 제4조(통계자료의 제공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조의2에 따라 요청하는 통계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제5조(우수기업 평가기준) ①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제6조 삭제 <2010.7.9> 제7조(우수기업 인증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기업에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이하 "우수기업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4.11.19, 2016.1.19, 2016.11.2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평가 및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업무를 위하여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 대행 전문기관(이하 "인증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 인증대행기관은 평가 결과 및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6.1.19, 2016.11.29,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새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2.18>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에 우수기업 인증기간 만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2025.2.18> ⑤ 제3항 본문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기업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5.2.18>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인증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5.2.18> ⑦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우수기업 인증서 훼손ㆍ분실 등의 사유로 우수기업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발급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인증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7.9, 2013.3.23, 2014.11.19, 2016.1.19, 2016.11.29, 2017.7.26, 2025.2.18> ⑧ 그 밖에 우수기업 인증,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절차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2025.2.18> 제8조(인증취소)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을 취소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6.1.19, 2016.11.29, 2017.7.26> ② 법 제8조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된 기업은 발급받았던 우수기업 인증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인증대행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0.7.9> 제9조(인증대행기관의 지정) ① 법 제8조의2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인증업무 대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등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7.9, 2016.1.19, 2016.11.2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인증대행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③ 그 밖에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제9조의2(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 법 제8조의3에 따른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제10조(전문인력 육성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교육과정을 밟기 전에 재난 관련 분야 자격을 취득하는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정 전부 또는 일부의 수강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4.29, 2014.11.19, 2016.1.19, 2016.11.2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교육 이수자로부터 교육에 드는 경비(이하 이 조에서 "교육경비"라 한다)를 징수하려면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형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2024.9.3>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교육 이수자로부터 교육경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교육 이수자가 속한 기업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 이수자에 대한 교육경비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9.3>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7.9, 2016.1.19, 2016.11.29, 2017.7.26> ⑥ 행정안전부장관이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9, 2016.1.19, 2016.11.29, 2017.7.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9, 2013.3.23, 2014.11.19, 2016.1.19, 2017.7.26> 제10조의2(자격인증시험)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정 전부의 수강을 면제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을 인증하는 시험(이하 "자격인증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17.7.26> ② 자격인증시험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과정별로 실시한다. <개정 2016.11.29> ③ 자격인증시험의 과목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과정별 교육 과목에 따라 구성하되, 시험 과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④ 자격인증시험의 합격자는 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격인증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일 30일 전까지 시험의 일시ㆍ장소와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인증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제10조의3(응시수수료) ① 자격인증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9.26> ③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10조의4(자격인증서의 발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격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로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이하 "자격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인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제10조의5(자격인증시험 실시 등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자격인증시험의 실시 및 자격인증서 발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0조의6(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자격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기업재난관리사"라 한다)이 자격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매 3년마다 기업재난관리사의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사 직무교육의 실시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제10조의7(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제11조(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요건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4.11.19, 2016.11.2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계획 수립 대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계획 수립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7.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장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제13조(보험료 할인) ① 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이하 "보험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보험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율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9, 2016.1.19, 2016.11.29, 2017.7.26> 제14조(재해경감 설비기금)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16.9.29, 2022.1.25> 제5장 재해경감활동 기반조성 제15조(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와 협약을 맺어 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을 맺은 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2.18> 제16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의 기업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5.2.18>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정도를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2.18> ④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그 출연금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5.2.18>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용도와 기준을 위반하여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5.2.18> 제17조(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① 기업은 법 제26조에 따라 충당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6.11.29, 2017.7.26> ② 기업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 등에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 및 훈련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7.9, 2013.3.23, 2014.11.19, 2016.1.19, 2016.11.29, 2017.7.26> 제6장 보칙 제19조(기업재해경감협회의 설립등기)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업재해경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립등기하여야 한다. 제20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협회는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협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협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로 하되, 감사는 회장, 부회장 또는 이사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② 협회 임원 총수는 회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되, 부회장은 5인 이내로, 감사는 2인 이내로 한다. ③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밖의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④ 협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경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1조의2(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제22조(평가 및 포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기 위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법 제10조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19, 2016.11.29, 2017.7.26> 제24조 삭제 <2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