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000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조(시행계획의 승인 신청 및 신고)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행계획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변경사항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변경승인신청서나 변경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법 제7조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되, 법 제6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하거나 실태조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우편조사 및 통계ㆍ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변경)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조(정보의 공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인수를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방사성폐기물 인수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인수의뢰서를 제출받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방사성폐기물 인수예정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사성폐기물 인수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납부고지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
제8조(자금의 조달) 법 제21조제4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9조(업무의 위탁기준)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ㆍ인력 및 재무능력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7.4, 2013.3.23, 2013.12.16, 2025.10.1, 2025.12.30>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회를 대표하고, 기금운용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2항제6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기금운용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1조(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①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7.4>
④ 기금운용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기금운용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삭제 <2012.7.4>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기금운용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위원의 지명 또는 위촉 철회)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 또는 위촉을 철회할 수 있다.
제11조의4(운영세칙)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보고와 자료의 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려면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내용, 보고기한 또는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3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범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0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조(시행계획의 승인 신청 및 신고)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행계획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변경사항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변경승인신청서나 변경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법 제7조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되, 법 제6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하거나 실태조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우편조사 및 통계ㆍ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변경)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조(정보의 공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인수를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방사성폐기물 인수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인수의뢰서를 제출받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방사성폐기물 인수예정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사성폐기물 인수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납부고지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
제8조(자금의 조달) 법 제21조제4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9조(업무의 위탁기준)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ㆍ인력 및 재무능력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7.4, 2013.3.23, 2013.12.16, 2025.10.1, 2025.12.30>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회를 대표하고, 기금운용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2항제6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기금운용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1조(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①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7.4>
④ 기금운용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기금운용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삭제 <2012.7.4>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기금운용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위원의 지명 또는 위촉 철회)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 또는 위촉을 철회할 수 있다.
제11조의4(운영세칙)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보고와 자료의 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려면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내용, 보고기한 또는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3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범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