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0000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0, 2018.12.3, 2020.3.18, 2020.8.5, 2025.10.1> ② 법 제2조제8호 및 영 제3조제1항제4호나목2)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란 각각 저장능력 10톤 이하인 탱크를 말한다. <개정 2020.3.18, 2025.10.1> ③ 법 제2조제8호 및 영 제3조제1항제4호나목2)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 설비"란 각각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능력이 10톤 이하인 저장탱크를 말한다. <개정 2020.3.18, 2025.10.1> ④ 법 제2조제10호, 영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란 각각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펌프 또는 압축기가 부착된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하 "벌크로리"라 한다)를 말하고, 영 제5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소형저장탱크"란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2조제10호, 영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2조제1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양을 말한다. <개정 2017.7.11, 2025.10.1> 제2장 액화석유가스사업 등 제3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① 법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8>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탱크"나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저장탱크"란 각각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조(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이나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등록 신청의 경우 종전에 등록한 사항 중 변경된 것이 없으면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영 제3조제1항제2호 및 영 제6조제2항 본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이란 각각 별표 3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제외대상) 영 제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허가대상) 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2)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요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요자를 말한다. <개정 2020.3.18, 2025.10.1> 제7조(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① 법 제5조제3항 본문과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0, 2017.7.11, 2020.3.18, 2021.12.16, 2025.10.1>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와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2호만 적용한다. <개정 2015.12.30, 2017.7.11, 2018.12.3, 2020.3.18> ③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법 제9조제2항 단서와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① 법 제5조제3항 본문과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8>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와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변경신고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와 함께 상호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를 말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7.7.11, 2021.12.16> ③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치 변경된 사업소나 수량 증가된 벌크로리로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⑤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표자 변경의 경우 해당 대표자가 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①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변경등록신청서에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표자 변경의 경우 해당 대표자가 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허가증 등) ① 법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 또는 법 제1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법 제5조제3항,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내준 허가증이나 등록증명서의 뒷면에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 ⑤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4항에 따라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 제11조(허가관청의 확인사항 등) 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경계측량 성과도 및 현황측량 성과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완성검사 이후 변경허가를 받는 등의 사유로 현황측량 성과도만으로도 별표 4 제1호가목1) 및 별표 5 제1호가목1)에 따른 저장설비 등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가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황측량 성과도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3.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장설비가 제12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라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만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경계측량 성과도나 현황측량 성과도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경계측량 성과도 및 현황측량 성과도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별표 4 제1호가목1) 및 별표 5 제1호가목1)에 따른 저장설비 등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가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허가관청은 법 제5조 및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내용, 변경허가 내용 및 변경 신고내용과 제1항에 따른 경계측량 성과도 등의 사본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① 법 제5조제5항, 법 제8조제4항 및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액화석유가스 판매, 가스용품 제조,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및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18, 2022.5.27> ② 통상산업부령 제34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3월 1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6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3조(영업소의 시설기준과 허가 등) ① 법 제5조제6항 후단에 따라 영업소를 둘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요건과 영업소의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27>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신청서에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 또는 제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5.27>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5.27> ④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설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허가신청서에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영업소의 설치 변경허가를 하였거나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에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을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허가증의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 제14조(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한 감독) ① 법 제5조제9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신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해야 한다. <개정 2022.5.2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여야 하고, 그 판매사업자가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그 위반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허가관청은 그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위반사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 해당 위반사실을 통보한 관할 관청에 그 조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5조(기술검토 등의 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제4호, 영 제4조제1항제4호, 영 제6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공장심사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공급시설) 법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란 저장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7조(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 ① 영 제6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0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영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외국의 제조 관련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 별표 7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외국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사업개시 등의 신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이나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단ㆍ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개시ㆍ중단ㆍ폐지 또는 재개 전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시ㆍ중단ㆍ폐지ㆍ재개 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폐지하거나 저장소의 사용을 폐지하려면 해당 액화석유가스를 폐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5.27, 2023.10.10> 제19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양수ㆍ합병 또는 인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2.5.27> ②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5.27> ③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5.27> 제20조(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1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벌금이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된 금액만큼 경감할 수 있다. ②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사업자등의 매출액,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5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①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알려야 한다. ⑤ 삭제 <2023.12.12> 제3장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제23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최초 수입통관 예정일 30일 전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영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액화석유가스 내수판매량은 국내에 반입한 액화석유가스의 총수입량에서 다음 각 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 변동물량을 더하거나 뺀 것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4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7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7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증을 재발급(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5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① 영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저장시설을 여러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되, 해당 저장시설의 총용량은 각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사용용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그 변경 또는 증가시키려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이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라 한다)에게 액화석유가스의 비축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축을 위탁한 액화석유가스 양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은 해당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의 저장시설로 본다. 제26조(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7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 신고)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이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8조(시정 통보)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량이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에 미달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9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②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8조제1항 및 제3항"은 "영 제13조제2항"으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는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로 본다. 제30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31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 ①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제32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삭제 <2023.12.12> 제4장 공급 및 품질관리 제33조(충전량 등의 표시 및 허용 오차)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충전량과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는 용기는 내용적 25리터 이상 125리터 미만의 용기(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착된 용기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충전량만 표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충전량과 상호표시는 용기의 바깥 면에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되, 표시규격과 그 밖에 표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3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허용 오차"란 100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3조의2(정량 공급 의무 위반 검사 방법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란 100분의 1.5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정량 공급 의무 위반여부 등의 검사 방법 및 절차는 별표 10의2와 같다. 제33조의3(위반 사실의 공표)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공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해당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제1항제7호의 행정처분기간 이상(허가취소처분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을 말한다)을 공표기간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공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정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4조(공급방법) 법 제24조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급 방법"이란 별표 13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5조(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 관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에 관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공급규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 관한 표준공급규정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고, 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표준공급규정에 준해 작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6조(공급규정 변경신고)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3.18, 2025.10.1> 제37조(공급규정 변경신고서) ①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급규정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공급규정 변경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은 별표 14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과 승인절차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를 준용한다. 제38조의2(품질검사 제외대상)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액화석유가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9조(품질기준 위반 액화석유가스의 공표)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질기준 위반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는 제3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3조의2제5항"은 "법 제27조제4항"으로, 제33조의3제1항제3호 중 "위반 사업자"를 "위반 사업자(위반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자를 포함한다)"로 본다. 제40조 삭제 <2020.3.18> 제41조(충전행위제한 제외대상)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외의 곳에서 충전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충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28> ②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충전할 수 있는 경우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별표 4 제2호가목10)에 따른 셀프용충전설비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충전(이하 "셀프충전"이라 한다)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25.11.28> 제5장 안전관리 제42조(가스공급자의 의무)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가스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30조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0.8.5, 2022.1.21, 2023.10.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공급자는 허가관청이 천재지변, 재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시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과 협의하여 허가관청이 정하는 시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12.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가스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작성 및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④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차단 등 위해예방조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위해예방조치 신고서를 해당 수요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6> ⑤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인원, 점검 장비, 점검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1.12.16> 제42조의2(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및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 등)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6과 같다. 제44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심사 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7일(영 제14조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의 경우에는 20일을 말한다)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과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5조(안전관리규정의 실시 기록)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실시 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6조(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ㆍ평가) ①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ㆍ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영 제14조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확인ㆍ평가의 결과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평가 주기를 조정할 수 있고, 영 제17조제3호에 따라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기간 동안 확인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11, 2020.8.5, 2021.12.16> ②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를 할 때에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ㆍ평가의 기준 및 주기와 그 밖에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7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는 용기의 안전점검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48조(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요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리나 개선을 명령할 때에는 그 수리나 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리나 개선의 명령을 받은 수요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나 개선을 완료하면 가스공급자에게 그 수리나 개선을 이행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가스공급자는 지체 없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나 개선 여부를 확인한 후 시설기준등에 맞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를 다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나 개선의 확인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49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서에 따른다. ③ 영 별표 1 비고 제1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 규칙 별표 3 제6호에 따른 볼밸브와 글로브밸브 제조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9조의2(공사계획의 승인대상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15의2와 같다.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15의3과 같다. 제49조의3(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법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를 시작하기 3일전까지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변경)승인ㆍ신고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5호의5서식의 공사계획 (변경)승인서 또는 공사계획 (변경)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하며, 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34조의2제4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⑦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6항에 따른 기술검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49조의4(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계획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해야 한다. 제49조의5(시공내용의 통보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자가 해당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그 시공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공급권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 한다.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 착공일 15일 이전에 해당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해당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가스시설시공업자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계획 및 공급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의 검토결과를 그 가스시설시공업자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49조의6(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관련 시설기준 등)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제50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가스시설시공업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을 작성하여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0.3.18>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제3종)으로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이 규칙 별표 20 제1호가목5)나)(6)에 따른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 및 보험가입 확인서로 제1항제1호의 시공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액화석유가스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그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제1항제2호의 완공도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가스시설시공업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해당 호의 기록 또는 도면의 사본을 내주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8> ⑤ 제4항에 따라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받은 가스공급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법 제35조제7항에 따라 완공도면 사본(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8> 제51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정에 속하는 공사로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0, 2017.7.11, 2020.3.18, 2022.1.21, 2025.11.28> ③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완성ㆍ정기 검사신청서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공도면과 시공현황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법 제36조에 따른 안전성 확인이나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18> 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완성ㆍ정기 검사증명서(합격한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16> 제51조의2(시공감리 대상 및 신청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시공감리를 받아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②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공사공정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를 대신해 시공감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공감리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⑤ 제3항의 시공감리는 공사기간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가 별표 4의2 제3호에 따라 하는 주요공정 시공감리와 다음 각 호의 공정마다 공사현장에서 하는 일부공정 시공감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주요공정 시공감리와 일부공정 시공감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⑦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감리자는 그 감리결과 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가스공급시설에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시공감리증명서(합격한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16> 제52조(정기검사) ①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36호서식의 완성ㆍ정기 검사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18> ③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18, 2021.12.1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2.16> ⑤ 동일한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시설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2.16> ⑥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완성ㆍ정기 검사증명서(합격한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16> 제53조(수시검사) ①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시검사를 하려면 미리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릴 경우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시검사의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18> 제54조(정기검사의 면제) ①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영 제1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정기검사 일부ㆍ전부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영 제17조제3호에 따라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명단을 해당 허가관청에 알려야 한다. 제55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18>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저장설비(지하 암반 동굴식 저장탱크는 제외한다)의 저장능력의 총합계가 1천톤 이상인 사업소, 저장소 또는 제조소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18> 제56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18>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 시기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 2020.3.18> ③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평가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검사를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다. ④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18> ⑤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39호서식의 정밀안전진단 신청서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안전성평가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사업소 또는 저장소의 허가관청에 제출하고,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7조(가스용품 검사신청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가스용품 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가스용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가스용품을 통관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1> 제58조(가스용품검사의 전부 생략) ①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스용품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가스용품을 제조ㆍ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산업표준화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은 해당 형식의 가스용품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3> ②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가스용품 검사 생략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검사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9조(가스용품의 검사 및 검사의 일부 생략) ①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스용품에 대해서는 별표 7 제3호나목2)에 따른 생산단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형식승인검사를 받은 연소기에 대하여 그 검사성적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설계단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하는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③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야 한다. ④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일반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퓨즈콕,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 이동식 부탄연소기, 이동식 프로판연소기 및 별표 7 제4호바목3)의 그 밖의 배관용 밸브는 별표 7 제3호나목에 따른 설계단계검사 및 생산단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0조(가스용품의 검사기준 등)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검사의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제61조(가스용품의 합격표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 대한 각인(刻印) 또는 표시는 별표 18과 같다. 다만, 가스용품의 크기ㆍ형태 등으로 인하여 별표 18에 따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62조(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ㆍ검사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 가스용품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일부터 1년(제조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한 것의 경우에는 그 품질보증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것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한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는 별표 7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술기준과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63조(가스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 명령)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회수ㆍ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 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가스용품의 유통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실어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표를 명하기 전에 공표 명령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회수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4조(가스용품의 용도표시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제조하였거나 수입한 가스용품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제조자ㆍ제조일자ㆍ용도ㆍ사용방법ㆍ보증기간 및 제조번호 등의 표시방법은 별표 7 제2호의 기술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12.3> 제65조(경미한 개조)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10, 2025.10.1> 제66조(안전교육) ① 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ㆍ교육기간ㆍ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1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 삭제 <2020.3.18> 제68조 삭제 <2020.3.18> 제69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제70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① 법 제44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7.11, 2018.12.3, 2020.3.18, 2021.12.16,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12.16> ③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시설의 설치계획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는지에 관하여 미리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제71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검사)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가스시설시공업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에 해당 시설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공도면과 시공현황을 첨부하여 해당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지역 중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 시 완성검사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법 제44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16, 2023.6.3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2.16, 2023.6.30> ⑥ 법 제44조제4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⑦ 법 제44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21.12.16, 2023.6.30> ⑧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정기검사일 1개월 전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게 정기검사일ㆍ정기검사수수료 등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다. <개정 2021.12.16> ⑨ 제7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7.11, 2021.12.16> ⑩ 법 제4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나 정기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21.12.16> ⑪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완성검사나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합격한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완성검사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성검사 합격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16> ⑫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⑬ 법 제44조제9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개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시기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16> 제71조의2(안전장치의 종류 등) ①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0> 제72조(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기준위원회 회의에 부치는지를 검토하여 회의에 부치기로 하였을 때에는 그 안건을 회의에 부치고,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의에 부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상세기준의 명칭, 번호(개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기간 등을 기준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한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2조의2(안전관리체계 조성의 지원) 법 제47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체계 조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2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대상사업) 법 제49조의3제1항 본문, 법 제49조의4제1항 전단, 법 제49조의5제1항 본문 및 법 제49조의7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영 제3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사업소 밖으로 연장된 배관을 보유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2조의4(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① 굴착공사자는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해 영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에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굴착계획을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굴착계획을 통보하려는 자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허가관청이 제1항에 따른 굴착계획에 관한 정보를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24시간 전까지 정보지원센터에 제공한 경우에는 굴착공사자가 굴착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10> ③ 정보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굴착계획을 통보받으면 굴착공사자에게 접수번호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허가관청이 굴착계획에 관한 정보를 정보지원센터에 제공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에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굴착공사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정보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굴착공사자로부터 굴착계획을 통보받으면 즉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그 통보내용을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제72조의3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의5, 제72조의8부터 제72조의13까지 및 별표 20의2에서 같다)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중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의5, 제72조의8부터 제72조의13까지 및 별표 20의2에서 같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계획의 통보내용을 통지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통지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⑥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굴착계획의 유효기간은 15일로 하고, 굴착계획을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한 날 또는 굴착공사 예정일부터 15일이 지난 날까지 제72조의5에 따라 굴착공사 현장 위치 및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 위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굴착공사자는 굴착계획을 다시 통보해야 한다. ⑦ 영 제21조의3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제조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2조의5(굴착공사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조치 사항) 법 제49조의3제4항에 따른 굴착공사 현장위치 및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 위치의 표시 방법, 표시 사실의 통지, 배관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은 별표 20의2 제1호와 같다. 제72조의6(굴착공사 개시) 정보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이내에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시작해도 된다는 통지를 해야 한다. 제72조의7(액화석유가스 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영 제21조의4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점을 말한다. <개정 2022.1.21, 2025.10.1> 제72조의8(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① 법 제49조의4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법 제49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평가서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평가서에 해당 배관을 관리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49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서 작성대상자는 평가서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2조의9(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① 법 제49조의5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에 관하여 협의를 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법 제49조의5제2항에 따라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별지 제47호의2서식에 따른 굴착공사 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72조의10(긴급 굴착공사 등) 굴착공사자가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굴착공사(이하 "긴급굴착공사"라 한다) 또는 급수(給水)를 위한 길이 10미터 이하ㆍ너비 3미터 이하의 굴착공사(이하 "소규모급수공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제72조의4제3항ㆍ제5항, 제72조의5, 제72조의6 및 제72조의9에도 불구하고 굴착공사 현장에서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공동으로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매설상황을 협의하고 안전점검원의 참관 아래 굴착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2023.10.10> 제72조의11(합동 감시체계 및 순회점검) ① 법 제49조의5제3항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9조의5제3항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공사시행자는 서로 협의하여 합동 참관 또는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③ 제2항에 따른 합동 참관 또는 순회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④ 제2항에 따른 합동순회점검기간은 공사를 시작한 때부터 공사가 완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72조의12(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등) ① 법 제49조의6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영 제3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사업소 밖으로 연장된 배관을 보유한 사업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중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이 아닌 배관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9조의6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은 별표 20의2와 같다. 제72조의13(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①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할 수 있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49조의7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감독 제73조(보고 및 조사의 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법 제5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시공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는 경우에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을 정하여 보고기한의 10일 이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은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법 제5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이나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목적ㆍ일시ㆍ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릴 경우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제74조(사고의 통보)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고를 알려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표 22에 따른다. ③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장 보칙 제75조(보험가입 등) ① 영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의 보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30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란 용기가스 소비자의 사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영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④ 영 제30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1, 2025.10.1> ⑤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별표 23과 같다. 제76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영 제31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판매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는 별지 제48호서식 및 제49호서식의 판매가격 보고서에 따른다. ③ 영 제31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이란 전년도 액화석유가스 연간 내수판매량이 150만킬로리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④ 별지 제48호서식 및 제49호서식의 세부적인 작성 요령 등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7조(수수료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제78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과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또는 유통질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9조(위탁업무 처리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영 제3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에 필요한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80조 삭제 <2017.7.11> 제81조(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1,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1, 2020.3.18, 2021.12.16, 2025.10.1> 제82조(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배관 교체 기한) 영 별표 4 제2호처목1)의 위반행위란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2030년 12월 31일을 말한다. <개정 2020.3.18, 2020.8.5, 2025.10.1>

구법

공포일: 2025년 11월 28일 | 000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0, 2018.12.3, 2020.3.18, 2020.8.5, 2025.10.1> ② 법 제2조제8호 및 영 제3조제1항제4호나목2)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란 각각 저장능력 10톤 이하인 탱크를 말한다. <개정 2020.3.18, 2025.10.1> ③ 법 제2조제8호 및 영 제3조제1항제4호나목2)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 설비"란 각각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능력이 10톤 이하인 저장탱크를 말한다. <개정 2020.3.18, 2025.10.1> ④ 법 제2조제10호, 영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란 각각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펌프 또는 압축기가 부착된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하 "벌크로리"라 한다)를 말하고, 영 제5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소형저장탱크"란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2조제10호, 영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2조제1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양을 말한다. <개정 2017.7.11, 2025.10.1> 제2장 액화석유가스사업 등 제3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① 법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8>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탱크"나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저장탱크"란 각각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조(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이나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등록 신청의 경우 종전에 등록한 사항 중 변경된 것이 없으면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영 제3조제1항제2호 및 영 제6조제2항 본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이란 각각 별표 3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제외대상) 영 제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허가대상) 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2)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요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요자를 말한다. <개정 2020.3.18, 2025.10.1> 제7조(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① 법 제5조제3항 본문과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0, 2017.7.11, 2020.3.18, 2021.12.16, 2025.10.1>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와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2호만 적용한다. <개정 2015.12.30, 2017.7.11, 2018.12.3, 2020.3.18> ③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법 제9조제2항 단서와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① 법 제5조제3항 본문과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8>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와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변경신고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와 함께 상호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를 말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7.7.11, 2021.12.16> ③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치 변경된 사업소나 수량 증가된 벌크로리로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⑤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표자 변경의 경우 해당 대표자가 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①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변경등록신청서에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표자 변경의 경우 해당 대표자가 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허가증 등) ① 법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 또는 법 제1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법 제5조제3항,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내준 허가증이나 등록증명서의 뒷면에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 ⑤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4항에 따라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 제11조(허가관청의 확인사항 등) 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경계측량 성과도 및 현황측량 성과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완성검사 이후 변경허가를 받는 등의 사유로 현황측량 성과도만으로도 별표 4 제1호가목1) 및 별표 5 제1호가목1)에 따른 저장설비 등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가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황측량 성과도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3.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장설비가 제12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라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만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경계측량 성과도나 현황측량 성과도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경계측량 성과도 및 현황측량 성과도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별표 4 제1호가목1) 및 별표 5 제1호가목1)에 따른 저장설비 등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가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허가관청은 법 제5조 및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내용, 변경허가 내용 및 변경 신고내용과 제1항에 따른 경계측량 성과도 등의 사본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① 법 제5조제5항, 법 제8조제4항 및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액화석유가스 판매, 가스용품 제조,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및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18, 2022.5.27> ② 통상산업부령 제34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3월 1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6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3조(영업소의 시설기준과 허가 등) ① 법 제5조제6항 후단에 따라 영업소를 둘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요건과 영업소의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27>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신청서에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 또는 제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5.27>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5.27> ④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설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허가신청서에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영업소의 설치 변경허가를 하였거나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에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을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허가증의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 제14조(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한 감독) ① 법 제5조제9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신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해야 한다. <개정 2022.5.2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여야 하고, 그 판매사업자가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그 위반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허가관청은 그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위반사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 해당 위반사실을 통보한 관할 관청에 그 조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5조(기술검토 등의 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제4호, 영 제4조제1항제4호, 영 제6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공장심사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공급시설) 법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란 저장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7조(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 ① 영 제6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0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영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외국의 제조 관련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 별표 7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외국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사업개시 등의 신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이나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단ㆍ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개시ㆍ중단ㆍ폐지 또는 재개 전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시ㆍ중단ㆍ폐지ㆍ재개 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폐지하거나 저장소의 사용을 폐지하려면 해당 액화석유가스를 폐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5.27, 2023.10.10> 제19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양수ㆍ합병 또는 인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2.5.27> ②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5.27> ③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5.27> 제20조(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1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벌금이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된 금액만큼 경감할 수 있다. ②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사업자등의 매출액,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5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①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알려야 한다. ⑤ 삭제 <2023.12.12> 제3장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제23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최초 수입통관 예정일 30일 전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영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액화석유가스 내수판매량은 국내에 반입한 액화석유가스의 총수입량에서 다음 각 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 변동물량을 더하거나 뺀 것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4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7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7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증을 재발급(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5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① 영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저장시설을 여러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되, 해당 저장시설의 총용량은 각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사용용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그 변경 또는 증가시키려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이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라 한다)에게 액화석유가스의 비축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축을 위탁한 액화석유가스 양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은 해당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의 저장시설로 본다. 제26조(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7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 신고)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이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8조(시정 통보)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량이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에 미달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9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②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8조제1항 및 제3항"은 "영 제13조제2항"으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는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로 본다. 제30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31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 ①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제32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삭제 <2023.12.12> 제4장 공급 및 품질관리 제33조(충전량 등의 표시 및 허용 오차)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충전량과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는 용기는 내용적 25리터 이상 125리터 미만의 용기(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착된 용기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충전량만 표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충전량과 상호표시는 용기의 바깥 면에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되, 표시규격과 그 밖에 표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3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허용 오차"란 100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3조의2(정량 공급 의무 위반 검사 방법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란 100분의 1.5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정량 공급 의무 위반여부 등의 검사 방법 및 절차는 별표 10의2와 같다. 제33조의3(위반 사실의 공표)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공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해당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제1항제7호의 행정처분기간 이상(허가취소처분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을 말한다)을 공표기간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공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정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4조(공급방법) 법 제24조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급 방법"이란 별표 13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5조(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 관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에 관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공급규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 관한 표준공급규정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고, 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표준공급규정에 준해 작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6조(공급규정 변경신고)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3.18, 2025.10.1> 제37조(공급규정 변경신고서) ①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급규정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공급규정 변경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은 별표 14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과 승인절차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를 준용한다. 제38조의2(품질검사 제외대상)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액화석유가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9조(품질기준 위반 액화석유가스의 공표)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질기준 위반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는 제3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3조의2제5항"은 "법 제27조제4항"으로, 제33조의3제1항제3호 중 "위반 사업자"를 "위반 사업자(위반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자를 포함한다)"로 본다. 제40조 삭제 <2020.3.18> 제41조(충전행위제한 제외대상)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외의 곳에서 충전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충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28> ②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충전할 수 있는 경우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별표 4 제2호가목10)에 따른 셀프용충전설비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충전(이하 "셀프충전"이라 한다)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25.11.28> 제5장 안전관리 제42조(가스공급자의 의무)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가스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30조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0.8.5, 2022.1.21, 2023.10.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공급자는 허가관청이 천재지변, 재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시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과 협의하여 허가관청이 정하는 시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12.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가스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작성 및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④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차단 등 위해예방조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위해예방조치 신고서를 해당 수요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6> ⑤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인원, 점검 장비, 점검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1.12.16> 제42조의2(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및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 등)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6과 같다. 제44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심사 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7일(영 제14조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의 경우에는 20일을 말한다)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과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5조(안전관리규정의 실시 기록)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실시 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6조(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ㆍ평가) ①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ㆍ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영 제14조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확인ㆍ평가의 결과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평가 주기를 조정할 수 있고, 영 제17조제3호에 따라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기간 동안 확인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11, 2020.8.5, 2021.12.16> ②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를 할 때에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ㆍ평가의 기준 및 주기와 그 밖에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7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는 용기의 안전점검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48조(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요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리나 개선을 명령할 때에는 그 수리나 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리나 개선의 명령을 받은 수요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나 개선을 완료하면 가스공급자에게 그 수리나 개선을 이행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가스공급자는 지체 없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나 개선 여부를 확인한 후 시설기준등에 맞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를 다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나 개선의 확인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49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서에 따른다. ③ 영 별표 1 비고 제1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 규칙 별표 3 제6호에 따른 볼밸브와 글로브밸브 제조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9조의2(공사계획의 승인대상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15의2와 같다.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15의3과 같다. 제49조의3(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법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를 시작하기 3일전까지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변경)승인ㆍ신고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5호의5서식의 공사계획 (변경)승인서 또는 공사계획 (변경)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하며, 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34조의2제4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⑦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6항에 따른 기술검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49조의4(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계획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해야 한다. 제49조의5(시공내용의 통보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자가 해당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그 시공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공급권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 한다.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 착공일 15일 이전에 해당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해당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가스시설시공업자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계획 및 공급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의 검토결과를 그 가스시설시공업자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49조의6(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관련 시설기준 등)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제50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가스시설시공업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을 작성하여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0.3.18>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제3종)으로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이 규칙 별표 20 제1호가목5)나)(6)에 따른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 및 보험가입 확인서로 제1항제1호의 시공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액화석유가스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그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제1항제2호의 완공도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가스시설시공업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해당 호의 기록 또는 도면의 사본을 내주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8> ⑤ 제4항에 따라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받은 가스공급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법 제35조제7항에 따라 완공도면 사본(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8> 제51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정에 속하는 공사로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0, 2017.7.11, 2020.3.18, 2022.1.21, 2025.11.28> ③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완성ㆍ정기 검사신청서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공도면과 시공현황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법 제36조에 따른 안전성 확인이나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18> 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완성ㆍ정기 검사증명서(합격한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16> 제51조의2(시공감리 대상 및 신청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시공감리를 받아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②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공사공정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를 대신해 시공감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공감리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⑤ 제3항의 시공감리는 공사기간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가 별표 4의2 제3호에 따라 하는 주요공정 시공감리와 다음 각 호의 공정마다 공사현장에서 하는 일부공정 시공감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주요공정 시공감리와 일부공정 시공감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⑦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감리자는 그 감리결과 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가스공급시설에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시공감리증명서(합격한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16> 제52조(정기검사) ①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36호서식의 완성ㆍ정기 검사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18> ③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18, 2021.12.1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2.16> ⑤ 동일한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시설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2.16> ⑥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완성ㆍ정기 검사증명서(합격한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16> 제53조(수시검사) ①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시검사를 하려면 미리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릴 경우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시검사의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18> 제54조(정기검사의 면제) ①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영 제1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정기검사 일부ㆍ전부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영 제17조제3호에 따라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명단을 해당 허가관청에 알려야 한다. 제55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18>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저장설비(지하 암반 동굴식 저장탱크는 제외한다)의 저장능력의 총합계가 1천톤 이상인 사업소, 저장소 또는 제조소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18> 제56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18>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 시기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 2020.3.18> ③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평가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검사를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다. ④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18> ⑤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39호서식의 정밀안전진단 신청서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안전성평가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사업소 또는 저장소의 허가관청에 제출하고,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7조(가스용품 검사신청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가스용품 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가스용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가스용품을 통관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1> 제58조(가스용품검사의 전부 생략) ①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스용품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가스용품을 제조ㆍ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산업표준화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은 해당 형식의 가스용품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3> ②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가스용품 검사 생략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검사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9조(가스용품의 검사 및 검사의 일부 생략) ①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스용품에 대해서는 별표 7 제3호나목2)에 따른 생산단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형식승인검사를 받은 연소기에 대하여 그 검사성적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설계단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하는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③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야 한다. ④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일반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퓨즈콕,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 이동식 부탄연소기, 이동식 프로판연소기 및 별표 7 제4호바목3)의 그 밖의 배관용 밸브는 별표 7 제3호나목에 따른 설계단계검사 및 생산단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0조(가스용품의 검사기준 등)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검사의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제61조(가스용품의 합격표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 대한 각인(刻印) 또는 표시는 별표 18과 같다. 다만, 가스용품의 크기ㆍ형태 등으로 인하여 별표 18에 따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62조(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ㆍ검사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 가스용품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일부터 1년(제조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한 것의 경우에는 그 품질보증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것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한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는 별표 7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술기준과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63조(가스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 명령)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회수ㆍ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 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가스용품의 유통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실어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표를 명하기 전에 공표 명령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회수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4조(가스용품의 용도표시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제조하였거나 수입한 가스용품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제조자ㆍ제조일자ㆍ용도ㆍ사용방법ㆍ보증기간 및 제조번호 등의 표시방법은 별표 7 제2호의 기술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12.3> 제65조(경미한 개조)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10, 2025.10.1> 제66조(안전교육) ① 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ㆍ교육기간ㆍ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1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 삭제 <2020.3.18> 제68조 삭제 <2020.3.18> 제69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제70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① 법 제44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7.11, 2018.12.3, 2020.3.18, 2021.12.16,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12.16> ③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시설의 설치계획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는지에 관하여 미리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제71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검사)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가스시설시공업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에 해당 시설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공도면과 시공현황을 첨부하여 해당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지역 중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 시 완성검사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법 제44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16, 2023.6.3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2.16, 2023.6.30> ⑥ 법 제44조제4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⑦ 법 제44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21.12.16, 2023.6.30> ⑧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정기검사일 1개월 전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게 정기검사일ㆍ정기검사수수료 등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다. <개정 2021.12.16> ⑨ 제7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7.11, 2021.12.16> ⑩ 법 제4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나 정기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21.12.16> ⑪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완성검사나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합격한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완성검사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성검사 합격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16> ⑫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⑬ 법 제44조제9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개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시기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16> 제71조의2(안전장치의 종류 등) ①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0> 제72조(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기준위원회 회의에 부치는지를 검토하여 회의에 부치기로 하였을 때에는 그 안건을 회의에 부치고,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의에 부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상세기준의 명칭, 번호(개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기간 등을 기준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한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2조의2(안전관리체계 조성의 지원) 법 제47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체계 조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2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대상사업) 법 제49조의3제1항 본문, 법 제49조의4제1항 전단, 법 제49조의5제1항 본문 및 법 제49조의7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영 제3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사업소 밖으로 연장된 배관을 보유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2조의4(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① 굴착공사자는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해 영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에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굴착계획을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굴착계획을 통보하려는 자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허가관청이 제1항에 따른 굴착계획에 관한 정보를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24시간 전까지 정보지원센터에 제공한 경우에는 굴착공사자가 굴착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10> ③ 정보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굴착계획을 통보받으면 굴착공사자에게 접수번호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허가관청이 굴착계획에 관한 정보를 정보지원센터에 제공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에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굴착공사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정보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굴착공사자로부터 굴착계획을 통보받으면 즉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그 통보내용을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제72조의3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의5, 제72조의8부터 제72조의13까지 및 별표 20의2에서 같다)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중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의5, 제72조의8부터 제72조의13까지 및 별표 20의2에서 같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계획의 통보내용을 통지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통지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⑥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굴착계획의 유효기간은 15일로 하고, 굴착계획을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한 날 또는 굴착공사 예정일부터 15일이 지난 날까지 제72조의5에 따라 굴착공사 현장 위치 및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 위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굴착공사자는 굴착계획을 다시 통보해야 한다. ⑦ 영 제21조의3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제조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2조의5(굴착공사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조치 사항) 법 제49조의3제4항에 따른 굴착공사 현장위치 및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 위치의 표시 방법, 표시 사실의 통지, 배관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은 별표 20의2 제1호와 같다. 제72조의6(굴착공사 개시) 정보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이내에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시작해도 된다는 통지를 해야 한다. 제72조의7(액화석유가스 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영 제21조의4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점을 말한다. <개정 2022.1.21, 2025.10.1> 제72조의8(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① 법 제49조의4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법 제49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평가서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평가서에 해당 배관을 관리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49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서 작성대상자는 평가서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2조의9(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① 법 제49조의5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에 관하여 협의를 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법 제49조의5제2항에 따라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별지 제47호의2서식에 따른 굴착공사 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72조의10(긴급 굴착공사 등) 굴착공사자가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굴착공사(이하 "긴급굴착공사"라 한다) 또는 급수(給水)를 위한 길이 10미터 이하ㆍ너비 3미터 이하의 굴착공사(이하 "소규모급수공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제72조의4제3항ㆍ제5항, 제72조의5, 제72조의6 및 제72조의9에도 불구하고 굴착공사 현장에서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공동으로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매설상황을 협의하고 안전점검원의 참관 아래 굴착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2023.10.10> 제72조의11(합동 감시체계 및 순회점검) ① 법 제49조의5제3항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9조의5제3항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공사시행자는 서로 협의하여 합동 참관 또는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③ 제2항에 따른 합동 참관 또는 순회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④ 제2항에 따른 합동순회점검기간은 공사를 시작한 때부터 공사가 완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72조의12(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등) ① 법 제49조의6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영 제3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사업소 밖으로 연장된 배관을 보유한 사업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중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이 아닌 배관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9조의6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은 별표 20의2와 같다. 제72조의13(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①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할 수 있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49조의7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감독 제73조(보고 및 조사의 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법 제5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시공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는 경우에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을 정하여 보고기한의 10일 이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은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법 제5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이나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목적ㆍ일시ㆍ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릴 경우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제74조(사고의 통보)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고를 알려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표 22에 따른다. ③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장 보칙 제75조(보험가입 등) ① 영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의 보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30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란 용기가스 소비자의 사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영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④ 영 제30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1, 2025.10.1> ⑤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별표 23과 같다. 제76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영 제31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판매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는 별지 제48호서식 및 제49호서식의 판매가격 보고서에 따른다. ③ 영 제31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이란 전년도 액화석유가스 연간 내수판매량이 150만킬로리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④ 별지 제48호서식 및 제49호서식의 세부적인 작성 요령 등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7조(수수료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제78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과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또는 유통질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9조(위탁업무 처리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영 제3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에 필요한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80조 삭제 <2017.7.11> 제81조(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1,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1, 2020.3.18, 2021.12.16, 2025.10.1> 제82조(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배관 교체 기한) 영 별표 4 제2호처목1)의 위반행위란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2030년 12월 31일을 말한다. <개정 2020.3.18, 2020.8.5,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