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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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4-11 · 공포 2025-04-1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5-04-1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7.27, 2003.7.16, 2015.2.25>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7.27, 2003.7.16, 2015.2.25>
2 제2조(도시철도채권의 중도상환) 2 제2조(도시철도채권의 중도상환)
3 ①도시철도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개정 1987.10.22, 1991.7.27, 2003.7.16, 2009.7.2> 3 ①도시철도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개정 1987.10.22, 1991.7.27, 2003.7.16, 2009.7.2>
4 ②제1항에 따라 중도상환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무를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가 발행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이하 "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7.10.22, 1991.7.27, 2009.7.2> 4 ②제1항에 따라 중도상환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무를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가 발행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이하 "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7.10.22, 1991.7.27, 2009.7.2>
5 제3조(과세표준액) 도시철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서 "과세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5 제3조(과세표준액) 도시철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서 "과세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6 제4조(채권매입의무면제자의 범위) 영 별표 2의 비고란 제1호에 따라 도시철도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는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2.8.12, 1987.10.22, 1998.6.29, 2000.3.27, 2003.7.16, 2008.3.14, 2009.7.2, 2013.3.23, 2015.2.25> 6 제4조(채권매입의무면제자의 범위) 영 별표 2의 비고란 제1호에 따라 도시철도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는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2.8.12, 1987.10.22, 1998.6.29, 2000.3.27, 2003.7.16, 2008.3.14, 2009.7.2, 2013.3.23, 2015.2.25, 2025.12.30>
7 제4조의2(채권매입의무 면제대상 자동차의 범위) 「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4.7.8, 2025.4.11> 7 제4조의2(채권매입의무 면제대상 자동차의 범위) 「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4.7.8, 2025.4.11>
8 제5조(채권매입의무일부면제대상자 및 그 면제대상항목) 8 제5조(채권매입의무일부면제대상자 및 그 면제대상항목)
9 ① 영 별표 2의 비고란 제2호나목에 따라 채권매입의무가 일부면제되는 대상자의 범위, 면제대상항목 및 제출서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7.2, 2025.4.11> 9 ① 영 별표 2의 비고란 제2호나목에 따라 채권매입의무가 일부면제되는 대상자의 범위, 면제대상항목 및 제출서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7.2, 202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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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②채권매입의무의 일부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일부면제 신청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매입확인증수납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8, 2015.2.25, 2025.4.11> 10 ②채권매입의무의 일부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일부면제 신청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매입확인증수납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8, 2015.2.25, 2025.4.11>
11 ③매입확인증수납자가 제2항에 따른 일부면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신청인과 면제신청항목이 별표 1에 규정된 면제대상자와 면제대상항목에 해당되는 때에는 채권의 매입을 면제하고,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일부면제자 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5.2.25, 2025.4.11> 11 ③매입확인증수납자가 제2항에 따른 일부면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신청인과 면제신청항목이 별표 1에 규정된 면제대상자와 면제대상항목에 해당되는 때에는 채권의 매입을 면제하고,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일부면제자 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5.2.25, 2025.4.11>
12 제6조(매입확인증의 발급) 12 제6조(매입확인증의 발급)
13 ①사무취급기관은 채권을 매출하는 때에는 채권매입확인증(이하 "매입확인증"이라 한다)을 매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 2015.2.25> 13 ①사무취급기관은 채권을 매출하는 때에는 채권매입확인증(이하 "매입확인증"이라 한다)을 매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 2015.2.25>
14 ②매입확인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무취급기관의 장이 기명ㆍ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5.2.25, 2025.4.11> 14 ②매입확인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무취급기관의 장이 기명ㆍ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5.2.25, 2025.4.11>
15 ③사무취급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발행대장을 비치하고, 매입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5> 15 ③사무취급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발행대장을 비치하고, 매입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5>
16 ④매입확인증은 그 매입확인증에 기재된 매입자ㆍ매입목적 및 매입확인증수납자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2.25, 2025.4.11> 16 ④매입확인증은 그 매입확인증에 기재된 매입자ㆍ매입목적 및 매입확인증수납자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2.25, 2025.4.11>
17 ⑤매입확인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매입자는 채권의 매입일로부터 1개월 안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5> 17 ⑤매입확인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매입자는 채권의 매입일로부터 1개월 안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5>
18 ⑥사무취급기관이 제5항에 따른 정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착오 또는 누락 여부를 확인한 후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정하고, 그 매입확인증에 정정의 표시와 함께 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5> 18 ⑥사무취급기관이 제5항에 따른 정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착오 또는 누락 여부를 확인한 후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정하고, 그 매입확인증에 정정의 표시와 함께 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5>
19 제7조(매입확인증의 재발급) 19 제7조(매입확인증의 재발급)
20 ① 채권의 매입자는 매입확인증을 멸실하거나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에 영 제15조제5항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 신청서에 매입확인증수납자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미사용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1> 20 ① 채권의 매입자는 매입확인증을 멸실하거나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에 영 제15조제5항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 신청서에 매입확인증수납자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미사용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1>
21 ② 매입확인증수납자는 제1항에 따라 매입확인증 미사용 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미사용 증명서 발급대장에 증명서 발급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5.4.11> 21 ② 매입확인증수납자는 제1항에 따라 매입확인증 미사용 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미사용 증명서 발급대장에 증명서 발급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5.4.11>
22 ③ 사무취급기관이 제1항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매입확인증의 우측상단에 재발급의 표시를 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에 재발급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2 ③ 사무취급기관이 제1항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매입확인증의 우측상단에 재발급의 표시를 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에 재발급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3 제8조(매입확인증의 수납) 23 제8조(매입확인증의 수납)
24 ①매입확인증수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1987.10.22, 1998.6.29, 2015.2.25, 2025.4.11> 24 ①매입확인증수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1987.10.22, 1998.6.29, 2015.2.25, 2025.4.11>
25 ②매입확인증수납자가 매입확인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소인(消印)의 표시를 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수납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5.2.25, 2025.4.11> 25 ②매입확인증수납자가 매입확인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소인(消印)의 표시를 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수납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5.2.25, 2025.4.11>
26 ③매입확인증수납자는 매입확인증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사무취급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1998.6.29, 2008.3.14, 2013.3.23, 2015.2.25, 2025.4.11> 26 ③매입확인증수납자는 매입확인증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사무취급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1998.6.29, 2008.3.14, 2013.3.23, 2015.2.25, 2025.4.11>
27 제9조(매입대상자) 27 제9조(매입대상자)
28 ①채권의 매입대상자는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건설공사도급계약ㆍ용역계약 및 물품구매계약의 수급인으로 한다. <개정 1987.10.22> 28 ①채권의 매입대상자는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건설공사도급계약ㆍ용역계약 및 물품구매계약의 수급인으로 한다. <개정 1987.10.22>
29 ②1개의 면허ㆍ허가 ㆍ인가 또는 등기ㆍ등록이나 건설공사도급계약ㆍ용역계약 및 물품구매계약에 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동신청인 전부를 채권매입대상자로 한다. <개정 1987.10.22> 29 ②1개의 면허ㆍ허가 ㆍ인가 또는 등기ㆍ등록이나 건설공사도급계약ㆍ용역계약 및 물품구매계약에 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동신청인 전부를 채권매입대상자로 한다. <개정 1987.10.22>
30 ③제2항의 경우에 신청인중 1인이 채권매입면제대상자인 때에는 신청인 전부에 대하여 채권매입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자의 매입상당금액이나 그 공유지분이 명백할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채권매입만을 면제한다. 30 ③제2항의 경우에 신청인중 1인이 채권매입면제대상자인 때에는 신청인 전부에 대하여 채권매입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자의 매입상당금액이나 그 공유지분이 명백할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채권매입만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