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0155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점검의 종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장 기본계획 등
제3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① 공공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15일까지 각각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하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의 관리주체 중 공공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중기 시설물관리계획(이하 "중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물의 성능평가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마다 2월 15일까지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가 시설물관리계획 또는 중기관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제출자료의 보고는 민간관리주체가 시설물관리계획 또는 중기관리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은 공공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가 시설물관리계획 또는 중기관리계획을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 대한 제출자료의 보고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21>
제4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제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해제 통보는 해당 시설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 또는 해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해제 통보를 할 때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보, 공보 또는 게시판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 또는 해제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요청)
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영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3종시설물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이하 이 조에서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 및 보수ㆍ보강을 실시한 시설물의 관리주체(이하 "서류제출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계도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② 서류제출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구조상 주요 부분) 영 제7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1.8.27>
제8조(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2.21>
제9조(관련 서류의 열람 범위ㆍ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관련 서류의 범위는 영 별표 2의 서류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의 목적과 범위 등을 명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열람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의 열람신청 및 열람신청에 따른 서류의 열람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련 서류의 열람범위ㆍ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제1절 안전점검 등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① 영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 및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은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0.2.2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7432075" alt="img57432075" >
┌────────┬──────┬──────┐
│구분 │신규교육 │보수교육 │
├────────┼──────┼──────┤
│정기안전점검 │35시간 이상 │7시간 이상 │
├────────┼──────┼──────┤
│정밀안전점검 및 │70시간 이상 │14시간 이상 │
│긴급안전점검 │ │ │
├────────┼──────┼──────┤
│정밀안전진단 │70시간 이상 │14시간 이상 │
├────────┼──────┼──────┤
│성능평가 │14시간 이상 │7시간 이상 │
└────────┴──────┴──────┘
</img>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 교육훈련 실시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2.21>
제10조의2(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등록) 영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책임기술자ㆍ참여기술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긴급안전점검)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한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긴급안전점검 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긴급안전점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때, 제3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때에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개정 2025.1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안전등급을 변경한 경우에는 안전등급을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변경된 등급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등의 보존기간)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제14조(복제,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판단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복제, 거짓 또는 부실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6을 말한다.
제16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같은 항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요청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은 해당 시설의 관리실태 등을 검토하여 안전점검 등의 실시 여부, 안전점검 등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다. <개정 2020.12.11>
③ 국토안전관리원은 제2항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④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에 관한 자료를 해당 시설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0.2.21, 2020.12.11>
⑤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 등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2.21, 2020.12.11>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은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이하 "정보화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설 2022.9.16>
제16조의2(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의 제출)
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받은 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획을 확인한 후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에 따라 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출 및 보고는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개정 2022.9.16>
제16조의3(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해야 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0월 15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그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자료를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제출은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설 2022.9.16>
제17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① 국토안전관리원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의 대상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1, 2020.12.1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의 교육계획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 소유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제18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영 제17조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절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제19조(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영 제18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별표 3의 결함을 말한다.
제20조(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
① 법 제24조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관리주체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관리주체가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위험표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 4와 같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위험표지를 해당 시설물에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정 개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제22조(하도급의 통보)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의 통보를 하려는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하도급 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리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2024.7.16>
제23조(진단측정 장비) 영 제23조 및 영 별표 11 제1호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진단측정 장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7.16>
제24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25, 2021.8.27>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신청분야에 따라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 및 종합 분야별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등록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영 제23조제1항 및 영 별표 11 제1호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외국법인에 소속된 외국인인 기술인력은 당사자의 기술자격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0.2.21, 2024.7.16>
제27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와 등록증 재발급)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휴업ㆍ재개업ㆍ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27조의3(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신청분야에 따라 토목, 건축 분야별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따른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등록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27조의4(점검측정 장비) 영 제23조의2 및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점검측정 장비는 별표 7에 따른다.
제27조의5(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영 제23조의2 및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이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은 별표 8에 따른다. 다만,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외국법인에 소속된 외국인인 기술인력은 당사자의 기술자격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를 준용한다.
제27조의6(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①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6항부터 제8항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휴업ㆍ재개업ㆍ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7조의7(안전점검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①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양도신고에 대해서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는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로,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는 "별지 제17호의11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로 본다.
②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실적 승계에 관해서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본다.
제28조(보고ㆍ조사)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서류 등을 조사를 한 공무원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 조사대장에 조사일시 및 조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6>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 조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6>
③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해당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실적을 별지 제20호서식에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6>
③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실적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 신청서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2024.7.16>
④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의 현황과 안전점검등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7.16>
제30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공동으로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양수인등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관한 자산ㆍ권리 및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국토안전관리원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②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신고일을 기준으로 양수인등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에 양도인 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실적을 합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③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이 말소된 자가 6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다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폐업신고 전의 실적을 승계한다.
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32조(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영 제30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장 보칙
제33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 법 제55조제1항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4조(실태점검 등)
① 법 제59조에 따라 실태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실태점검 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점검 대장은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수수료 등)
①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실적확인서 발급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 부과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0.12.1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 발급수수료를 승인하려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35조의2(이행강제금)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제36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1>
② 삭제 <2020.2.21>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4일 | 0153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점검의 종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장 기본계획 등
제3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① 공공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15일까지 각각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하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의 관리주체 중 공공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중기 시설물관리계획(이하 "중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물의 성능평가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마다 2월 15일까지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가 시설물관리계획 또는 중기관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제출자료의 보고는 민간관리주체가 시설물관리계획 또는 중기관리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은 공공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가 시설물관리계획 또는 중기관리계획을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 대한 제출자료의 보고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21>
제4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제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해제 통보는 해당 시설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 또는 해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해제 통보를 할 때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보, 공보 또는 게시판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 또는 해제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요청)
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영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3종시설물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이하 이 조에서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 및 보수ㆍ보강을 실시한 시설물의 관리주체(이하 "서류제출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계도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② 서류제출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구조상 주요 부분) 영 제7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1.8.27>
제8조(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2.21>
제9조(관련 서류의 열람 범위ㆍ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관련 서류의 범위는 영 별표 2의 서류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의 목적과 범위 등을 명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열람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의 열람신청 및 열람신청에 따른 서류의 열람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련 서류의 열람범위ㆍ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제1절 안전점검 등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① 영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 및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은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0.2.2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7432075" alt="img57432075" >
┌────────┬──────┬──────┐
│구분 │신규교육 │보수교육 │
├────────┼──────┼──────┤
│정기안전점검 │35시간 이상 │7시간 이상 │
├────────┼──────┼──────┤
│정밀안전점검 및 │70시간 이상 │14시간 이상 │
│긴급안전점검 │ │ │
├────────┼──────┼──────┤
│정밀안전진단 │70시간 이상 │14시간 이상 │
├────────┼──────┼──────┤
│성능평가 │14시간 이상 │7시간 이상 │
└────────┴──────┴──────┘
</img>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 교육훈련 실시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2.21>
제10조의2(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등록) 영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책임기술자ㆍ참여기술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긴급안전점검)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한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긴급안전점검 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긴급안전점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때, 제3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때에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개정 2025.1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안전등급을 변경한 경우에는 안전등급을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변경된 등급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등의 보존기간)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제14조(복제,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판단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복제, 거짓 또는 부실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6을 말한다.
제16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같은 항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요청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은 해당 시설의 관리실태 등을 검토하여 안전점검 등의 실시 여부, 안전점검 등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다. <개정 2020.12.11>
③ 국토안전관리원은 제2항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④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에 관한 자료를 해당 시설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0.2.21, 2020.12.11>
⑤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 등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2.21, 2020.12.11>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은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이하 "정보화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설 2022.9.16>
제16조의2(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의 제출)
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받은 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획을 확인한 후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에 따라 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출 및 보고는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개정 2022.9.16>
제16조의3(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해야 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0월 15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그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자료를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제출은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설 2022.9.16>
제17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① 국토안전관리원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의 대상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1, 2020.12.1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의 교육계획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 소유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제18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영 제17조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절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제19조(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영 제18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별표 3의 결함을 말한다.
제20조(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
① 법 제24조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관리주체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관리주체가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위험표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 4와 같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위험표지를 해당 시설물에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정 개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제22조(하도급의 통보)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의 통보를 하려는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하도급 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리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2024.7.16>
제23조(진단측정 장비) 영 제23조 및 영 별표 11 제1호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진단측정 장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7.16>
제24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25, 2021.8.27>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신청분야에 따라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 및 종합 분야별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등록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영 제23조제1항 및 영 별표 11 제1호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외국법인에 소속된 외국인인 기술인력은 당사자의 기술자격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0.2.21, 2024.7.16>
제27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와 등록증 재발급)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휴업ㆍ재개업ㆍ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27조의3(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신청분야에 따라 토목, 건축 분야별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따른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등록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27조의4(점검측정 장비) 영 제23조의2 및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점검측정 장비는 별표 7에 따른다.
제27조의5(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영 제23조의2 및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이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은 별표 8에 따른다. 다만,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외국법인에 소속된 외국인인 기술인력은 당사자의 기술자격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를 준용한다.
제27조의6(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①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6항부터 제8항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휴업ㆍ재개업ㆍ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7조의7(안전점검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①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양도신고에 대해서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는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로,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는 "별지 제17호의11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로 본다.
②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실적 승계에 관해서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본다.
제28조(보고ㆍ조사)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서류 등을 조사를 한 공무원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 조사대장에 조사일시 및 조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6>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 조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6>
③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해당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실적을 별지 제20호서식에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6>
③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실적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 신청서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2024.7.16>
④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의 현황과 안전점검등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7.16>
제30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공동으로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양수인등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관한 자산ㆍ권리 및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국토안전관리원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②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신고일을 기준으로 양수인등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에 양도인 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실적을 합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③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이 말소된 자가 6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다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폐업신고 전의 실적을 승계한다.
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32조(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영 제30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장 보칙
제33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 법 제55조제1항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4조(실태점검 등)
① 법 제59조에 따라 실태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실태점검 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점검 대장은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수수료 등)
①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실적확인서 발급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 부과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0.12.1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 발급수수료를 승인하려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35조의2(이행강제금)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제36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1>
② 삭제 <2020.2.21>